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①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1. 청구인에게 불복을 제기할 당사자 적격이 있는지 여부 ①-2. 불복청구 후에 처분이 있는 경우에 그 하자가 치유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② 청구인은 부모와 별도세대이므로 4%의 취득세율이 아닌 1%의 취득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1지1988 선고일 2022-09-20 조세심판원

[요지]

① -1. 당초 심판청구서상 청구인란에 납세의무자의 어머니인 “◇◇◇”으로 기재된 사실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인을 “○○○”로 하여 보정을 하였고, 심판청구 내용의 당사자가 청구인 ○○○로 확인되므로 청구인(○○○)에게 심판청구를 할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임.①-2. 이 건 심판청구 당시에는 부과처분이 없었다 하더라도 심판청구 후에 처분청이 부과처분을 하였으므로 이는 심판청구의 흠결이 치유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할 것임(조심 2017지638, 2017.10.10. 외 다수, 같은 뜻임).② 청구인의 경우, 쟁점아파트에 대한 매매계약을 부동산대책 발표(2020.7.10.) 이전인 2020.6.13. 체결하였으므로 지방세법(2020.8.12. 대통령령 제30939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6조에 따라 종전 규정인 지방세법(2020.8.12. 대통령령 제309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적용대상이라 할 것이고, 종전의 규정에 따르면 청구인은 쟁점지분 취득 당시 주민등록법상 부모와 함께 같은 세대를 구성하고 있었고, 청구인의 부모가 이미 3주택 이상을 소유하고 있던 상태에서 청구인이 쟁점지분을 취득하였으므로 1세대 4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을 취득하게 되어 종전의 규정인 지방세법(2020.8.12. 대통령령 제309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울(1천분의 40) 적용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임.

[참조결정] 조심2017지0638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9.9.20. 혼인신고 후 2019.12.23. 배우자 AAA(이하 “배우자”라 한다)와 함께 해외로 출국하였고, 2020.6.13. 배우자와 공동으로 OOO(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OOO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2020.8.12. 잔금을 지급하고 쟁점아파트의 1/2 지분(이하 “쟁점지분”이라 한다)을 취득하였다.
  • 나. 청구인은 2020.10.5. 쟁점아파트가 지방세법(2020.8.12. 법률 제17473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 제4항 제2호에 따른 1세대 4주택 이상(쟁점지분을 포함한 청구인 소유 2주택과, 부모 소유의 3주택)에 해당한다고 보아 쟁점지분의 취득에 대한 과세표준 OOO원에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1천분의 40)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다. 그 후 청구인은 2021.3.22. 1세대 4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가, 2021.3.30. 같은 이유로 경정청구를 제기한 후 2021.4.2. 처분청으로부터 경정청구 거부통지를 받았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결혼을 하고 곧바로 배우자의 해외취업으로 인해 같이 미국에 가서 거주하고 있으며, 부모와 동일세대로 되어 있어 쟁점지분의 취득에 대하여 1세대 4주택 이상에 대한 세율(청구인의 배우자에게는 1천분의 10의 세율이 적용되었다)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신고하였다. 그러나, 청구인 부부는 결혼 직후 미국으로 가게 되어 각자의 부모와 함께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다른 곳에 주소를 둘 수도 없어 주소를 계속 각자의 부모와 함께 하였으나, 사실상 청구인은 부모와 별도세대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지분의 취득에 대하여 1세대 4주택에 해당하는 세율(1천분의 40) 적용대상으로 본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심판청구서상 청구인 이름이 “BBB”가 아닌 그의 어머니 “CCC”으로 되어 있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 부적격으로 인하여 부적법한 심판청구이다.

(2) 행정안전부(취득세 중과 관련 추가 운영요령 알림, 부동산세제과-2469, 2020.9.17.)는 2020.7.10.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20.8.12. 이후에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 세대의 기준은 2020.8.12. 개정된 지방세법을, 세율 등은 종전의 규정을 각각 적용하여야 한다고 해석하고 있다. 이 건의 경우 쟁점지분의 취득일(2020.8.12.) 현재 청구인의 세대원 전원(청구인과 부모)이 해외출국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은 해외체류신고도 하지 아니하여 지방세법 시행령(2020.8.12. 대통령령 제30939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28조의3 제2항 제3호의 요건(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 등으로 세대전원이 90일 이상 출국하는 경우로서 주민등록법 제10조의3 제1항 본문에 따라 해당 세대가 출국 후에 속할 거주지를 다른 가족의 주소로 신고한 경우)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청구인과 부모는 동일 세대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1. 청구인에게 불복을 제기할 당사자 적격이 있는지 여부

① -2. 불복청구 후에 처분이 있는 경우에 그 하자가 치유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직권심리)

② 청구인은 부모와 별도세대이므로 1천분의 40의 취득세율이 아닌 1천분의 10의 취득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기본법 제89조(청구대상) 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제100조(이의신청 및 심판청구에 관한 국세기본법의 준용) 이 장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한 이의신청 등의 사항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7장을 준용한다.

(2) 지방세법 (가) 2020.8.12. 법률 제17473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7.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 나. 농지 외의 것: 1천분의 40

8. 제7호 나목에도 불구하고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주택[괄호 생략]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후문 생략)

  • 가. 취득당시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 1천분의 10
  • 나. 취득당시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고 9억원 이하인 주택: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세율(후문 및 산식 생략)
  • 다. 취득당시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1천분의 30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제8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4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부칙 <법률 제16855호, 2019.12.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나) 2020.8.12. 법률 제17473호 개정된 것 부칙<법률 제17473호, 2020.8.12.> 제6조(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에 대한 경과조치) 제13조 제2항 및 제13조의2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 법인 및 국내에 주택을 1개 이상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2020년 7월 10일 이전에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공동주택 분양계약을 포함한다)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의 해당 주택의 취득에 대하여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해당 계약이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 등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3) 지방세법 시행령(2020.8.12. 대통령령 제309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의2(1세대 4주택 이상 주택의 범위) ① 법 제11조 제4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4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란 국내에 주택(괄호 생략)을 3개 이상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추가로 취득하는 모든 주택을 말한다.(후문 생략)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1세대란 주택을 취득하는 자와 주민등록법 제7조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이 조에서 “세대별 주민등록표”라 한다) 또는 출입국관리법 제34조 제1항에 따른 등록외국인기록표 및 외국인등록표(괄호 생략)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동거인은 제외한다)으로 구성된 세대를 말한다. 다만, 주택을 취득하는 자의 배우자, 미혼인 30세 미만의 직계비속 또는 부모(주택을 취득하는 자가 미혼이고 30세 미만인 경우로 한정한다)는 주택을 취득하는 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 또는 등록외국인기록표등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1세대에 속한 것으로 본다.

(4) 주민등록법 제7조(주민등록표 등의 작성) 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민등록사항을 기록하기 위하여 전산정보처리조직(이하 “전산조직”이라 한다)으로 개인별 및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주민등록표”라 한다)와 세대별 주민등록표 색인부를 작성하고 기록ㆍ관리ㆍ보존하여야 한다.

(5) 국세기본법 제63조(청구서의 보정) ① 국세청장은 심사청구의 내용이나 절차가 이 법 또는 세법에 적합하지 아니하나 보정할 수 있다고 인정되면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보정할 사항이 경미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보정할 수 있다. 제81조(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제61조 제3항ㆍ제4항, 제63조, 제65조(제1항 제1호 가목 중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같은 날 제기한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65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중 “20일 이내의 기간”은 “상당한 기간”으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의 어머니 CCC은 2021.3.22. 1세대 4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가, 2021.3.30. 같은 이유로 경정청구를 제기한 후 2021.4.2. 처분청으로부터 경정청구 거부통지를 받았다. (나) 우리 원 홈페이지에 2021.3.22. 사이버접수로 제출된 이 건 심판청구서에는 청구인란에 쟁점지분의 취득자인 “BBB”가 아닌 그 어머니인 “CCC”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었고, CCC은 심판청구가 제기된 후인 2021.3.30. 청구인 이름이 “BBB”로, 대리인 이름이 “CCC”으로 기재된 “대리인 선임서”를 우리 원에 제출하였으며, 우리 원은 2021.11.22. CCC에게 심판청구인의 명의를 확인하여 오류가 있는 경우 보정을 하라는 내용의 보정요구서를 청구인에게 보냈고, 청구인은 2022.7.7. 심판청구서상 청구인 이름이 “CCC”으로 잘못 기재되어 있어 “BBB”로 변경하여 달라는 내용으로 BBB의 도장이 찍힌 “심판청구인 명의 정정청구서”와 함께 BBB의 신분증 사본을 제출하였다. (다)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의 매매계약을 부동산대책 발표(2020.7.10.) 이전인 2020.6.13. 체결하였고, 다주택에 대한 중과세율이 시행된 날(2020.8.12.)에 쟁점지분을 취득하였으며, 쟁점지분을 취득할 당시 쟁점지분 외에 1주택을, 청구인의 부모는 3주택을 각각 소유하고 있었다. (라) 혼인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초본에 따르면, 청구인과 배우자는 2019.9.20. 혼인신고를 하였고, 혼인신고 이후에도 세대합가를 하지 아니한 채 각자의 부모의 주소지에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해외출국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처분청은 심판청구서상 청구인의 이름이 “BBB”가 아닌 그의 어머니 “CCC”으로 되어 있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 부적격으로 인하여 부적법한 심판청구라는 의견이나, 지방세기본법 제100조는 “이 장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한 이의신청 등의 사항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7장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제63조 제1항은 “국세청장은 심사청구의 내용이나 절차가 이 법 또는 세법에 적합하지 아니하나 보정할 수 있다고 인정되면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보정할 사항이 경미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보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81조는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제61조 제3항ㆍ제4항, 제63조, 제65조(제1항 제1호 가목 중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같은 날 제기한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65조의2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의 경우, 당초 심판청구서상 청구인란에 납세의무자의 어머니인 “CCC”으로 기재된 사실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인을 “BBB”로 하여 보정을 하였고, 심판청구 내용의 당사자가 청구인 BBB로 확인되므로 청구인(BBB)에게 심판청구를 할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2. 또한, 2021.3.22. 청구인은 1세대 4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가, 2021.3.30. 같은 이유로 경정청구를 제기한 후 2021.4.2. 처분청으로부터 경정청구 거부통지를 받았는데, 이와 같이 불복청구 후에 처분이 있는 경우에 그 하자가 치유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직권으로 살펴보면, 지방세기본법 제89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 규정에서의 처분이라 함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법령에서 규정한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 이에 대하여 부과권이나 징수권에 기하여 일정한 공정력을 가진 행정행위로서 과세처분 등을 하거나 필요한 행정행위를 하지 아니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으로서, 심판청구를 제기하기 위해서는 위 규정에 의한 처분이 있어야 할 것이어서 처분이 있을 것을 예정하여 불복하는 경우에는 청구대상의 흠결로서 각하되어야 할 것이나 불복청구 후에 처분이 있는 경우에는 그 하자가 치유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 당시에는 부과처분이 없었다 하더라도 심판청구 후에 처분청이 부과처분을 하였으므로 이는 심판청구의 흠결이 치유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할 것이다(조심 2017지638, 2017.10.10. 외 다수, 같은 뜻임).

3.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본안심리대상이라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본안에 들어가서 쟁점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사실상 부모와 별도세대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지분의 취득에 대하여 1세대 4주택에 해당하는 세율(1천분의 40) 적용대상으로 본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지방세법(2020.8.12. 법률 제17473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6조에서 “제13조 제2항 및 제13조의2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 법인 및 국내에 주택을 1개 이상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2020년 7월 10일 이전에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공동주택 분양계약을 포함한다)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의 해당 주택의 취득에 대하여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종전의 규정인 지방세법(2020.8.12. 법률 제174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에서 농지 외의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1천분의 40의 세율을, 같은 항 제8호에서는 1천분의 10~1천분의 30의 세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4항 제2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4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제1항 제8호를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시행령(2020.8.12. 대통령령 제309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의2 제1항은 “법 제11조 제4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4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란 국내에 주택을 3개 이상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추가로 취득하는 모든 주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을 적용할 때 1세대란 주택을 취득한 자와 주민등록법 제7조에 따른 세대별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으로 구성된 세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의 경우, 쟁점아파트에 대한 매매계약을 부동산대책 발표(2020.7.10.) 이전인 2020.6.13. 체결하였으므로 지방세법(2020.8.12. 법률 제17473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6조에 따라 종전의 규정인 지방세법(2020.8.12. 법률 제174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적용대상이라 할 것이고, 종전의 규정에 따르면 청구인은 쟁점지분 취득 당시 주민등록법상 부모와 함께 같은 세대를 구성하고 있었고, 청구인의 부모가 이미 3주택 이상을 소유하고 있던 상태에서 청구인이 쟁점지분을 취득하였으므로 1세대 4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을 취득하게 되어 종전의 규정인 지방세법(2020.8.12. 법률 제174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1천분의 40) 적용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