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2018.12.31. 개정된 지방세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의 개정취지는 사실상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재외국민이 상속주택을 취득했을 경우에 그 재외국민을 특례세율 적용대상인 상속인의 범위에서 제외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그 적용범위를 상속인에 한정하여 해석하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요지] 2018.12.31. 개정된 지방세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의 개정취지는 사실상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재외국민이 상속주택을 취득했을 경우에 그 재외국민을 특례세율 적용대상인 상속인의 범위에서 제외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그 적용범위를 상속인에 한정하여 해석하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인과 피상속인은 2009.9.11.부터 쟁점부동산에 거주하였고, 2014.9.4. 분양전환한 이후 6년간 각 2분의 1 지분씩 공동소유해 왔는데, 이는 피상속인이 유방암 진단을 받고 좌절하고 있을 때 소유재산이 있음을 보여줌으로써 삶의 의욕을 잃지 않도록 하기 위한 방편이었고, 실제로 쟁점부동산은 청구인 소유의 아파트 매각대금으로 그 전체를 취득하고 관련 취득세 등의 제세공과금도 청구인이 모두 납부하였던바, 피상속인 소유의 2분의 1 지분은 사실상 청구인의 재산이므로 상속으로 인한 쟁점부동산의 취득은 재산의 반환 내지 환원으로 보아야 한다.
(2) 2018.12.31. 개정된 지방세법 시행령제29조의 개정이유를 보면, 상속으로 인한 주택 취득시 국내에 1가구 1주택인 경우에 한하여 취득세 특례세율을 적용한다고 하면서, 영주귀국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주민등록법에 따른 재외국민은 상속인의 범위에서 제외한다는 취지였던바, 그 개정취지를 감안할 때 비록 주민등록표 상에 주소를 같이 하고 있는 며느리라고 할지라도 재외국민인 경우에는 1가구의 범위에서 이를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
(3) 이 건과 동일한 사실관계의 서울고등법원 2021.4.9. 선고 2020누54670 판례에서도 1가구 1주택을 판단함에 있어 애초에 재외국민은 1가구에서 제외된다고 본 바 있다.
3. 심리 및 판단
① 쟁점부동산의 취득은 본래 청구인의 재산을 환원받은 것에 불과하므로 이를 상속으로 인한 새로운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상속으로 인한 1가구 1주택 특례세율 적용시 주택수를 계산함에 있어 재외국민인 세대원이 보유한 주택은 제외하고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20.10.26.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됨에 따라 피상속인이 소유하고 있던 쟁점부동산의 2분의 1 지분을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취득한 후, 2020.11.8. 쟁점부동산 개별주택공시가격의 50%에 해당하는 OOO원에 표준세율 2.8%를 적용하여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인은 2020.12.21. 쟁점부동산의 취득은 지방세법제15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상속으로 인한 취득 중 1가구 1주택의 취득에 해당하여 취득세율이 0.8%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취지 등으로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21.2.22. 이를 거부하였다. (다) 처분청이 제시한 청구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을 보면, 2020.12.20.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청구인을 세대주로 하여 청구인의 자녀 BBB과 며느리 CCC, 손녀 DDD 및 동거인 EEE와 FFF이 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인의 며느리 CCC은 2019.2.12. 청구인의 세대로 전입하여 2020.10.26.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상속으로 취득할 당시 주민등록표상 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인이 제시한 청구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을 보면, 2021.6.15.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청구인을 세대주로 하여 동거인 EEE와 FFF만 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마) 부동산등기부등본을 보면, 청구인의 며느리 CCC은 2019.2.19. OOO 소재 근린생활시설(1층 점포 164.79㎡, 2층 주택 164.79㎡)의 25분의 5 지분을 그의 아버지 GGG으로부터 증여받는 한편, 2019.12.27. OOO 외 1필지 소재 OOO의 10분의 4 지분을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취득한 것으로 나타난다. (바) 청구인이 제시한 CCC의 여권 사본을 보면, CCC의 국적은 OOO으로 나타나나, CCC이 재외국민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재외국민등록부등본 등은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전체가 본래 본인의 소유였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하여 2009.6.29. 작성된 OOO(전 소유부동산)의 매도계약서와 쟁점부동산의 분양대금 납입증명서 등을 제출하였다. (아) 2018.12.31. 대통령령 제29437호로 개정된 지방세법 시행령 제29조의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개정이유 상속으로 인한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특례세율 적용 대상에서 재외국민을 제외하고,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금융지주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등록면허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하는 한편, 지역자원시설세의 중과 대상인 화재위험 건축물의 범위를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상속주택 취득 특례세율 적용대상 특례세율 2.8% → 0.8%
○ 주민등록상 1가구 1주택
• 재외국민 포함여부 불명확 ’15년부터 재외국민도 주민등록 가능
□ 특례세율 적용 대상 명확화
○ 좌동
• 재외국민은 적용 배제 [개정내용]
○ (종전) 상속주택 취득 특례세율(0.8%) 적용 대상인 상속인의 범위에 재외국민이 포함되는지 여부 불명확
○ (개정) 상속인에 대한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입법취지 등을 고려, 재외국민에 대해서는 특례세율 적용대상에서 제외 [적용요령]
○ 현행 제도운영을 명확히 한 것으로 기존과 동일하게 적용
• 재외국민이 취득(상속)하는 경우 특례세율 적용대상에서 제외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2분의 1 지분이 사실상 본인 소유임에도 명의만 피상속인으로 해놨던 것이므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해 이를 상속받은 것은 취득세 과세대상인 취득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 피상속인에 대한 청구인의 명의신탁 사실이 확인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그 명의신탁 사실이 확인되었다고 보더라도 대외관계에 있어서는 수탁자의 소유였던 부동산이 명의신탁해지 등을 사유로 신탁자에게로 소유권이 회복되게 되면 신탁자는 그 소유권을 새로이 취득하는 것이라 할 수 있어 이는 지방세법의 규정에서 말하는 부동산의 취득에 해당한다 할 것인 점(대법원 1993.9.3. 선고 98다12178 판결, 참조), 취득세는 각 단계마다 새로운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거래세의 성격이므로 명의신탁해지 등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될 때마다 취득세 납세의무가 새롭게 성립한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것을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지방세법제15조 제1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을 뺀 세율로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되, 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주택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해당 세율에 100분의 50을 곱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2호에서 상속으로 인한 취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득을 규정하고 있고, 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의 취득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지방세법 시행령(2018.12.31. 대통령령 제29437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29조 제1항에서 법 제15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이란 상속인(주민등록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재외국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같은 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이 조에서 “세대별 주민등록표”라 한다)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동거인은 제외한다)으로 구성된 1가구(상속인의 배우자, 상속인의 미혼인 30세 미만의 직계비속 또는 상속인이 미혼이고 30세 미만인 경우 그 부모는 각각 상속인과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같은 가구에 속한 것으로 본다)가 국내에 1개의 주택[주택(법 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으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하되, 제28조제4항에 따른 고급주택은 제외한다)]을 소유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청구인의 며느리 CCC이 2017.11.8.(OOO 여권 발급일) OOO 국적을 취득한 자로서 형식상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을 뿐이므로 CCC이 보유한 주택은 1가구의 주택수 산정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OOO 국적을 취득한 CCC이 국적법에 따른 국적상실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2019.2.12. 청구인의 세대에 전입하여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당시인 2020.10.26. 청구인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2019.2.12. CCC이 청구인의 세대에 전입한 것은 CCC 등의 필요목적상 자유의사에 따라 신청에 의해 기재된 것이므로 이를 원인무효라고 보기 어려운 점, 2018.12.31. 개정된 지방세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의 개정취지는 사실상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재외국민이 상속주택을 취득했을 경우에 그 재외국민을 특례세율 적용대상인 상속인의 범위에서 제외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그 적용범위를 상속인에 한정하여 해석하는 것이 타당한 점, 지방세법 시행령제29조 제1항에서 ‘가족’을 규정함에 있어 동거인만 제외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세대원인 CCC은 그 ‘가족’에서 제외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할 당시 CCC은 이미 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1가구가 1주택만 보유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20.8.12. 법률 제17473호로 개정된 것)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상속으로 인한 취득
- 가. 농지: 1천분의 23
- 나. 농지 외의 것: 1천분의 28 제15조(세율의 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을 뺀 세율로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되, 제11조제1항제8호에 따른 주택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해당 세율에 100분의 50을 곱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물건이 제13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계산방법으로 산출한 세율의 100분의 300을 적용한다.
2. 상속으로 인한 취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득
-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의 취득
(2) 지방세법 시행령(2018.12.31. 대통령령 제29437호로 개정된 것) 제29조(1가구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15조제1항제2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이란 상속인(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재외국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같은 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이 조에서 “세대별 주민등록표”라 한다)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동거인은 제외한다)으로 구성된 1가구(상속인의 배우자, 상속인의 미혼인 30세 미만의 직계비속 또는 상속인이 미혼이고 30세 미만인 경우 그 부모는 각각 상속인과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같은 가구에 속한 것으로 본다)가 국내에 1개의 주택[주택(법 제11조제1항제8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으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하되, 제28조제4항에 따른 고급주택은 제외한다)]을 소유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에도 공동소유자 각각 1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보고,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본다.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상속받는 경우에는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을 그 주택의 소유자로 본다. 이 경우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두 명 이상일 때에는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 중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그 주택의 소유자를 판정한다.
1. 그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
2.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
(3) 지방세법 시행령(2018.12.31. 대통령령 제29437호로 개정되기 전의것) 제29조(1가구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15조제1항제2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이란 상속인과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이 조에서 "세대별 주민등록표"라 한다)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동거인은 제외한다)으로 구성된 1가구(상속인의 배우자, 상속인의 미혼인 30세 미만의 직계비속 또는 상속인이 미혼이고 30세 미만인 경우 그 부모는 각각 상속인과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같은 가구에 속한 것으로 본다)가 국내에 1개의 주택[주택(법 제11조제1항제8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으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하되, 제28조제4항에 따른 고급주택은 제외한다)]을 소유하는 경우를 말한다.
(4) 주민등록법 제6조(대상자) 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그 관할 구역에 주소나 거소(이하 “거주지”라 한다)를 가진 다음 각 호의 사람(이하 “주민”이라 한다)을 이 법의 규정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인은 예외로 한다.
1. 거주자: 거주지가 분명한 사람(제3호의 재외국민은 제외한다)
2. 거주불명자: 제20조제6항에 따라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사람
3. 재외국민: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국민으로서 해외이주법 제12조에 따른 영주귀국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경우
- 가. 주민등록이 말소되었던 사람이 귀국 후 재등록 신고를 하는 경우
- 나. 주민등록이 없었던 사람이 귀국 후 최초로 주민등록 신고를 하는 경우 제10조의2(재외국민의 신고) ① 재외국민이 국내에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입국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제10조제1항 각 호의 사항
2. 영주 또는 거주하는 국가나 지역의 명칭과 체류자격의 종류
② 누구든지 제1항의 신고를 이중으로 할 수 없다.
(5)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재외동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永住權)을 취득한 자 또는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이하 “재외국민”이라 한다)
(6) 해외이주법 제12조(영주귀국의 신고) 해외에 이주하여 영주권 또는 이에 준하는 장기체류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국내에서 생업에 종사할 목적 등으로 영주귀국(永住歸國)하려면 외교부령으로 정하는 영주귀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외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7) 국적법 제15조(외국 국적 취득에 따른 국적 상실) ①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자진하여 외국 국적을 취득한 자는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다.
②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부터 6개월 내에 법무부장관에게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할 의사가 있다는 뜻을 신고하지 아니하면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로 소급(遡及)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것으로 본다.
1. 외국인과의 혼인으로 그 배우자의 국적을 취득하게 된 자
2. 외국인에게 입양되어 그 양부 또는 양모의 국적을 취득하게 된 자
3. 외국인인 부 또는 모에게 인지되어 그 부 또는 모의 국적을 취득하게 된 자
4. 외국 국적을 취득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게 된 자의 배우자나 미성년의 자(子)로서 그 외국의 법률에 따라 함께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하게 된 자
③ 외국 국적을 취득함으로써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게 된 자에 대하여 그 외국 국적의 취득일을 알 수 없으면 그가 사용하는 외국 여권의 최초 발급일에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한다. 제16조(국적상실자의 처리) ①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자(제14조에 따른 국적이탈의 신고를 한 자는 제외한다)는 법무부장관에게 국적상실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이 그 직무상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자를 발견하면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법무부장관은 그 직무상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자를 발견하거나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국적상실의 신고나 통보를 받으면 가족관계등록 관서와 주민등록 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 및 통보의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