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결정] 조심2019지3775 / 조심2021지2074 / 조심2015지0538 / 조심2017지0349 / 조심2021지0750
[주 문] OOO구청장이 2021.2.4.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아래 사항을 반영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1. OOO공원 조경·전기·수도설비 공사비 OOO원을 OOO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한다.
2. 커뮤니티 시설 설비비용 OOO원 중 위 건축물과 일체를 이루어 그 효용을 증대시키는 것이 아닌 개별적 제품 구입비 등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조사하여 동 금액을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한다.
3. 예비비 OOO원이 실제 위 건축물의 취득을 위하여 사용승인일 이전에 지급원인행위가 발생된 금액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인 청구법인은 2019.8.29. OOO에 주상복합건축물(일반분양 아파트 OOO세대, 임대아파트 OOO세대, 부대복리시설, 이하 “쟁점건축물”이라 한다)을 재건축사업으로 취득한 후, 2019.10.1.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2020.12.2. 쟁점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① 학교 신·개축비용, ② 종전 부동산 감정평가수수료, ③ 조합운영비, ④ OOO공원 및 주민커뮤니티시설 관련 설비비용, ⑤ 준공 이후 지출 예상비용(예비비) 등이 제외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21.2.4. 이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3.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학교 신·개축비용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 제3호에 따르면, 학교용지부담금이라 함은 지방자치단체장 등이 학교용지를 확보하거나, 학교용지를 확보할 수 없는 경우 가까운 곳에 있는 학교를 증축하기 위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에게 징수하는 경비를 말하며, 같은 법 제5조 제1항에서는 개발사업시행자가 학교용지 또는 학교시설을 시·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으로 무상공급하는 경우에는 학교용지부담금을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방세법 시행령제18조 제1항 제3호에서는농지법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문화예술진흥법제9조 제3항에 따른 미술작품의 설치 또는 문화예술진흥기금에 출연하는 금액,산지관리법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을 취득가격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관련 법령에 의하여 학교용지부담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그 금액이 취득가격에 포함되지만, 학교용지부담금 납부의무를 면제받은 경우에는 취득가격에 포함될 수 없다 할 것이다. 더욱이 이 건과 같이 재건축정비사업을 수행하면서 국가 등과 협약에 의하여 학교의 신축이나 증축등을 하여 기부채납하는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이러한 학교 신・증축 비용을 신축하는 아파트의 취득가격에 포함하게 되면,지방세법 시행령제18조 제1항 제3호에도 위배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기부채납을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다시 과세를 하는 것과 동일하게 되어, 결국지방세법제9조의 기부채납 부동산의 취득세 비과세 취지를 형해화 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2) 종전자산 감정평가비 종전자산·감정평가란 조합원들의 권리가액을 산정하기 위한 감정평가로, 조합원들 간 출자비율을 정하는 데 기초가 되는 감정평가이다. 여기서 권리가액에 대한 산식은 “권리가액 = 종전자산 평가금액 × 비례율”이고, 비례율의 산식은 “비례율(%) = (종후자산 평가액 - 총사업비용) ÷ 종전자산의 총평가액”으로서 조합원들의 출자와 분담금 산정을 위해 실시하는 평가이다. 국토교통부감정평가 실무기준(2019.10.23. 국토교통부고시 제2019-594호) “720 도시정비평가”에서는 종전자산은 종전의 토지나 건물, 종후자산은 분양예정인 대지나 건물로 정의하고 있다. 동 실무기준은 종전자산의 평가는 사업시행인가고시일을 기준으로 조합원별 조합출자 자산의 상대적 가치비율 산정의 기준이 되므로 대상물건의 유형·위치·규모 등에 따라 균형이 유지되도록 평가해야 하고, 종후자산의 평가는 분양신청기간 만료일이나 의뢰인이 제시하는 날을 기준으로 대상물건의 유형·위치·규모 등에 따라 감정평가액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평가해야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 및 하급심판결에서도 이러한 감정평가수수료는 현물출자된 토지의 적정한 가격산정을 위한 것으로서 신축하는 아파트 건축물의 자체의 가격으로 지급된 것도 아니고, 그에 준하는 취득절차비용으로 소요된 것도 아니므로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2021.12.30. 선고 2021두51690판결, 인천지방법원 2011.1.28. 선고 2009구합5408판결 참조). 따라서 종전자산의 감정평가비는 ‘판매비 등’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신축하는 건축물 공사와는 관련이 없는 비용이다.
(3) 조합운영비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조합운영비는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운영을 위한 일반관리비로서 그 내용 또한, 임직원의 급여, 판공비, 업무추진비, 활동비, 통신료, 광고선전비, 복리후생비, 소모품비, 회의비 등으로서 기업회계기준에서 말하는 ‘관리비’에 해당하는 비용이라 할 것이므로 공사원가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또한 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예정가격작성기준제7조에서 제조원가에 대하여 “제조원가라 함은 제조과정에서 발생한 재료비, 노무비, 경비의 합계액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OOO시장이 제정한OOO시 정비사업조합등 표준 예산·회계규정제15조에서도 운영비 예산서와 사업비 예산서를 구분하여 작성하고 조합운영비는 일반관리비로 회계처리를 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조합운영비 등은 급여, 판공비, 업무추진비, 활동비, 통신료, 광고선전비, 복리후생비, 소모품비 등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는 조합을 운영하기 위한 지출로서 기업회계기준에서 말하는 ‘판매와 일반관리비’에 해당하는 비용이므로 신축 건축물의 취득과 관련이 없다 할 것이다.
(4) OOO공원 및 주민 커뮤니티시설 관련 설비비용 지방세법 시행령제18조 제1항에서 취득물건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간접비용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바, 아파트 단지 내의 건축물인 커뮤니티센터 안에 비치한 주방가구, 냉장고 등 카페시설의 구입비용은 건축물의 취득비용이 아닌 비품 또는 건축물 준공 후에 설치하는 인테리어 등의 설비이므로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조심 2015지538, 2017.1.5., 같은 뜻임). 또한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는 OOO공원 내의 전기・수도설비 및 조경공사 등을 위한 공사비는 아파트의 신축 건축물과 관련이 없으므로 취득세 과세표준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조심 2019지3775, 2020.5.28., 같은 뜻임). 처분청은 OOO공원설비 및 주민커뮤니티 관련 설비비용은 쟁점건축물을 신축하면서 그에 부합되거나 부수되는 것이므로 신축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청구법인이 조성하여 처분청에 기부채납한 OOO공원은 처분청이 사업시행인가를 하면서 새로 설치하는 정비기반시설로 조건을 부여한 것이고, 쟁점건축물 준공인가 시 OOO공원은 처분청에 귀속되었는바, OOO공원 조성과 관련된 조경, 수도, 전기 공사비용은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이나 귀속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지방세법제9조에 따라 취득세가 비과세되어야 한다. 또한, 아파트 단지 내에 건축한 주민 커뮤니티 시설 내에 카페 인테리어 공사등과 관련된 주방설비공사, 음향시설, 가구구입 비용은 건축물의 신축과 관련된 비용으로 볼 수 없다.
(5) 쟁점건축물 준공 이후 지출 예상비용 주택재건축정비사업으로 쟁점건축물 신축에 따른 준공검사를 받고 난 ‘이후’에 지출될 것으로 예상되는 아파트 공사비, 기타공사비, 조합운영비를 예산으로 계상하였더라도, 아파트 공사와 관련된 비용은 취득원가에 포함되어야 하지만, 이와 관련 없는 기반시설 등 기타 공사비나 조합의 운영비는 신축 아파트의 건축물 원가에 포함될 수 없다.
(1) 학교 신·개축비용 이 건 학교 신·개축비용은 OOO 학교의 신·개축 비용 일부를 청구법인을 포함한 재건축조합들이 부담하는 것으로서, 국가 등에 기부채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의 취득비용으로 볼 수 없다(OOO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에는, 학교부지 확보를 위해 학교부지 일부를 조합에 귀속하고 조합으로부터 부지를 귀속받아 학교용지로 활용할 계획으로 되어 있을 뿐, 청구법인이 학교를 기부채납한다는 내용은 없다). 지방세법제9조 제2항은 취득세 비과세 대상을 기부채납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기부채납에 사용되는 비용까지도 그 비과세 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15.11.26. 선고 2015두47386 판결 참조). 더욱이 쟁점건축물은 청구법인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도시정비사업의 일환으로 노후·불량건축물을 철거하고 그 토지위에 새로운 건축물을 건설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조합원의 주거안정 및 주거생활의 질적 향상을 이바지하기 위해 재건축사업을 시행함으로써 건축된 공동주택단지인 점에서 위 학교들의 신·개축은 쟁점건축물의 주거환경 개선 및 조합원의 주거생활의 질적 향상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유로 쟁점건축물 건축을 위한 재건축사업 시행인가 시 그 인가조건 중의 하나로 청구법인이 공동으로 OOO교육지원청이 시행하는 위 학교들의 신·개축에 드는 비용 일부를 부담하기로 한 점에서 동 비용은 쟁점건축물의 가치를 높이는 데 기여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부담한 위 학교들의 신·개축비용은 쟁점건축물을 취득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출할 필요가 없는 비용으로서 쟁점건축물 취득을 위하여 필수불가결하게 지급된 간접비용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5.11.26. 선고 2015두47386 판결).
(2) 종전자산 감정평가비 감정평가비에 대하여 살피건대, 종전자산평가, 종후자산평가, 토지비 감정평가, 법인세 감정평가 등은 정비사업시행자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4조에 따라 종전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 분양대상 대지 및 건축물의 추산액, 정비사업비 추산액 등을 포함한 관리처분계획에 대하여 시장 등으로부터 인가를 받기 위해 필수적으로 수행되어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그 비용은 정비사업을 통해 건축되는 건축물의 취득에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간접비용으로서 쟁점건축물 취득시기 이전에 이미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비용이므로 쟁점건축물의 취득절차와 관련된 비용으로서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
(3) 조합운영비 조합운영비는 청구법인이 오로지 재건축정비사업을 위한 특수한 법인이라는 점에서 청구법인의 운영과 관련된 비용은 모두 재건축정비사업의 추진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므로, 쟁점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된다고 보기 어렵다.
(4) OOO공원 및 주민 커뮤니티시설 관련 설비비용 청구법인이 제출한 계정별원장의 기타공사비 계정에서 쟁점건축물의 준공 이후 조경수 이식공사비가 지급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해당 조경수가 토지의 효용가치를 증가시키는지 옥상조경과 같이 인공지반조경에 해당하여 이 사건 건축물에 부합되거나 부수되는 시설물로서 쟁점건축물의 효용가치를 증가시키는지 판단할 수 있는 조경공사 관련 계약서나 공사내역 등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해당 비용이 쟁점건축물의 취득가액에 포함되지 않음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점에서 청구법인 스스로 해당 조경공사비를 쟁점건축물의 취득가액에 포함시켜 취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한 것이 잘못되었다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한편, 주민 커뮤니티 인테리어 비용은 청구법인이 제출한 계정별원장의 기타공사비 계정에서 음향영상설비공사비, 주방시설비 등의 명목으로 쟁점건축물 준공 이후 지급된 것으로 나타난다. 그런데, 이러한 시설들은 쟁점건축물과 일체를 이루어 그 효용을 증대시키고 쟁점건축물의 가치를 높이는데 기여하는 점에서 동 건축물의 취득가액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은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취득시기 이전에 지급을 완료하였거나 지급이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지급원인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주민커뮤니티 시설은 쟁점건축물을 이용하는 주민들을 위한 시설로서 음향영상설비, 카페 주방시설 등은 커뮤니티시설의 정체성을 결정짓는 핵심요소인바, 쟁점건축물의 취득시기 이전에 해당 비용의 지급원인이 발생하였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다.
(5) 쟁점건축물 준공 이후 지출 예상비용(예비비) 위 예비비 중 조합운영비에 대하여는 (3)에서 기 설명하였고, 기타공사비의 상세내역은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에서 명확히 구분되어 있지 않아 청구법인이 해당 비용을 과세표준에 포함시켜 기 신고한 내용이 잘못되었다 판단하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이 재건축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 중 학교 신·개축비용 등을 신축한 재건축아파트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사업시행구역에 새로운 건축물을 건설하기 위해 2013.1.31. 설립되었고, 2014.5.21. 처분청으로부터 OOO 외 1필지에 주택재건축사업 시행인가를 받았다. (나) 청구법인은 2015.9.30. 관리처분계획을 인가받았고, 2016.6.24. 착공신고필증을 교부받았으며, 2019.8.29. 쟁점건축물을 신축하여 아래 <표1>과 같이 준공인가를 받았다. <표1> 준공인가서 주요내용 OOO (다) 청구법인 및 OOO 재건축조합은 2014년 4월경 OOO과 OOO택지개발지구 재건축에 따른 신·개축학교 등에 관한 가협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중 설치비용의 분담과 관련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개축이 불가피한 OOO개 학교(OOO)의 개축 비용은 청구법인 외 OOO개 조합이 전액 부담한다(가협약제6조 제1항).
2. 신설 초등학교는 OOO이 설립하되, 설립비용 중 90%는 OOO이, 10%는 청구법인 외 OOO개 조합이 부담하기로 한다(가협약제6조 제2항). (라) 청구법인은 2019.10.1. 쟁점건축물에 대하여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가, 학교 신·개축비용 등을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 OOO원을 환급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그 일부(도로공사비용 등)만을 인정하고(기 납부세액 OOO원 환급), 나머지 경정청구는 거부하였다. (마) 청구법인이 당초 신고한 쟁점건축물의 취득원가에서 이 건 심판청구에서 추가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비용을 정리하면 아래 <표2>와 같다. <표2> 쟁점건축물의 취득원가에서 추가 공제되어야 할 비용 등 (단위: 원) OOO
1. 청구법인은 2014년 4월 OOO교육지원청과 OOO부터 OOO 내에 있던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의 개축 및 신축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 또는 개축공사를 시행하고 그 대신 학교용지부담금 납부의무를 면제받는 것으로 협약서를 체결하고, 이에 따라 청구법인은 학교 신·개축 관련 비용으로 OOO원을 납부함으로써 학교용지부담금 납부의무를 면제받았다.
2. 청구법인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을 추진하면서 기존 부동산을 취득하여 소유권을 이전하기 위하여 지급수수료 OOO원, 소송 및 법무용역비 OOO원, 종전 부동산 감정평가수수료 OOO원, 상가매도청구비용 OOO원, 소유권이전등기비용 OOO원 합계 OOO원을 지출하고 공사원가에 포함하였다(경정청구에서 인정된 소유권이전등기비용 및 세금 등을 제외한 OOO원이 청구금액임).
3. 청구법인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을 추진하면서 지출한 조합운영비(임원 임금, 회의장소 대관 임차료, 기타회의비, 조합설립 용역비, 총회비, 기타인건비, 기타운영비)로 합계 OOO원을 지출하였고, 여기에 판매비와 일반관리비로 지출한 OOO원(부가가치세 OOO원 제외)을 더한 OOO원을 쟁점건축물의 취득가격에 포함하여 신고하였다.
4. 청구법인은 커뮤니티센터 카페주방시설, 가구구입, 음향설비로 OOO원을, OOO공원 조경·전기·수도설비 등으로 OOO원을 지출하였다.
5. 청구법인은 쟁점건축물의 취득원가를 신고하면서 공사원가 OOO원, 판매비와 일반관리비 OOO원, 합계 총공사원가 OOO원에서 분양경비·세금·이주비·기부채납공사비 등 OOO원, 모델하우스・조경공사비 등 OOO원을 공제하고, 향후 지출 예상되는 비용으로 건축공사비 OOO원, 기타공사비 OOO원, 조합운영비 OOO원을 가산하여 총 공사원가를 OOO원으로 신고하였다. 청구법인은 해당 비용 중 쟁점건축물의 준공검사를 받은 후에 장래에 지출될 것으로 예상하여 계상한 공사비는 건축공사에 해당되는 비용만 취득원가에 포함하여야 하고, 이와 관련 없는 기타 공사비나 조합의 운영비 등은 쟁점건축물의 건축물 취득원가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기타공사비 OOO원과 조합운영비 OOO원을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지방세법 시행령제18조 제1항에서 법 제10조 제5항 각 호에 따른 취득가격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8호에서 붙박이 가구ㆍ가전제품 등 건축물에 부착되거나 일체를 이루면서 건축물의 효용을 유지 또는 증대시키기 위한 설비·시설 등의 설치비용을, 그 제9호에서 정원 또는 부속시설물 등을 조성·설치하는 비용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은 취득가격에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3호에서 이주비, 지장물 보상금 등 취득물건과는 별개의 권리에 관한 보상 성격으로 지급되는 비용을, 그 제5호에서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을 규정하고 있다. (나) 위 규정에서 말하는 취득가격에는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시기 이전에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것으로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직접비용)은 물론 그 외에 실제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으로 지급되었다고 볼 수 있거나(취득자금이자, 설계비 등) 그에 준하는 취득절차비용(소개수수료, 준공검사비용 등)도 간접비용으로서 이에 포함되나, 그것이 취득의 대상이 아닌 물건이나 권리에 관한 것이어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라면 과세대상을 취득하기 위하여 당해 물건의 취득시기 이전에 그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것이라도 이를 당해 물건의 취득가격에 포함된다고 보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삼을 수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2011.1.13. 선고 2009두22034 판결 등 다수, 같은 뜻임). (다) 먼저, 학교신·개축비용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학교신·개축비용은 쟁점건축물의 취득가격을 구성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학교신·개축비용은 재건축정비사업의 사업시행인가 조건에 따라 재건축조합이 OOO에게 무상으로 귀속하기 위하여 반드시 지출하여야 할 비용으로서 그 건축물의 취득대금 외에 당사자의 약정에 따른 취득자 조건의 부담액에 해당하거나 그에 준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점,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학교시설을 무상공급하지 아니하는 대신 납부하는 학교용지부담금은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으로서 건축물의 취득가격에 포함된다 할 것(조심 2017지349, 2017.6.4. 외 다수, 같은 뜻임)인데, 학교시설의 무상공급을 위해 지출한 비용도 그에 준하는 성격의 지출로서 건축물의 취득가격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인 점 등에서 학교신·개축비용 또한 지방세법 시행령제18조 제1항에 따른 쟁점건축물 취득을 위한 간접비용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조심 2021지2074, 2022.11.21., 같은 뜻임). (라) 다음으로, 감정평가비에 대하여 살피건대, 종전자산 및 종후자산 감정평가비는 정비사업시행자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라 종전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 분양대상 대지 및 건축물의 추산액, 정비사업비 추산액 등을 포함한 관리처분계획에 대하여 시장 등으로부터 인가를 받기 위해 필수적으로 수행되는 것인바, 그 비용은 정비사업을 통해 건축되는 건축물의 취득에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간접비용으로서 쟁점아파트 취득시기 이전에 이미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비용이므로 쟁점아파트의 취득절차와 관련된 비용으로서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대법원 2022.9.29. 선고 2022두45944 판결, 조심 2021지750, 2021.9.9., 같은 뜻임). (마) 다음으로, 조합운영비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주택재건축사업을 추진 운영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그 존립목적이 재건축사업의 추진에 있고, 그 사업의 완료로 해산 및 청산되는 것이므로 조합의 추진운영비는 재건축사업의 추진과정에 수반되는 청구법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조심 2021지2074, 2022.11.21., 같은 뜻임). (바) 다음으로, OOO공원 조경·전기·수도설비에 대하여 살피건대, 해당 비용은 청구법인이 쟁점건축물 구외의 OOO공원에 조경 및 전기·수도설비 등을 조성한 비용으로서 OOO공원은 쟁점건축물 준공 인가 시 처분청에 무상 귀속된 것으로 나타나는바, 해당 비용은 취득세 비과세 대상인 기부채납 토지의 가치를 증가시킨 도시계획시설 조성비용으로서 쟁점건축물의 취득가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조심 2019지3775, 2020.5.8., 등 같은 뜻임). (사) 다음으로, 주민 커뮤니티시설 관련 설비비용에 대하여 살피건대, 커뮤니티센터 인테리어공사와 같이 건축물과 일체를 이루어 그 효용을 증대시키는 경우에는 이를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나, 커뮤니티센터 내 주방가구 등과 같이 건축물의 취득가액이 아닌 개별적인 제품 구입비에 불과한 경우는 제외하여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은 주민 커뮤니티시설 관련 설비비용 중 쟁점건축물과 일체를 이루어 그 효용을 증대시키는 경우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에 포함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아) 마지막으로, 예비비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이 건 예비비를 쟁점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신고·납부하였으나 해당 예비비는 지출될 것으로 예상하여 예산을 확보하여 놓은 것에 불과하고 쟁점건축물의 취득을 위하여 실제 사용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예비비가 쟁점건축물의 취득을 위하여 사용되었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은 이 건 예비비가 쟁점건축물의 취득을 위하여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에 포함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 국세기본법제80조의2,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19.12.31. 법률 제16855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4. "건축물"이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한다)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dock)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수ㆍ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10조(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年賦)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2019.12.31. 대통령령 제30318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취득가격의 범위 등) ① 법 제10조 제5항 각 호에 따른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대금을 일시급 등으로 지급하여 일정액을 할인받은 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 3.농지법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산지관리법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
7.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은 취득가격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취득하는 물건의 판매를 위한 광고선전비 등의 판매비용과 그와 관련한 부대비용 2.전기사업법,도시가스사업법,집단에너지사업법,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전기ㆍ가스ㆍ열 등을 이용하는 자가 분담하는 비용
3. 이주비, 지장물 보상금 등 취득물건과는 별개의 권리에 관한 보상 성격으로 지급되는 비용
4. 부가가치세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
(3) 학교용지 확보등에 관한 특례법(2020.3.24. 법률 제170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용지"란 공립 초등학교ㆍ중학교 및 고등학교의 교사(校舍)ㆍ체육장 및 실습지, 그 밖의 학교시설을 신설하는 데에 필요한 토지를 말한다.
2. "개발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률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 중 100가구 규모 이상의 주택건설용 토지를 조성ㆍ개발하거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을 말한다.
3. "학교용지부담금"이란 개발사업에 대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학교용지를 확보하거나, 학교용지를 확보할 수 없는 경우 가까운 곳에 있는 학교를 증축하기 위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에게 징수하는 경비(이하 "부담금"이라 한다)를 말한다. 제5조(부담금의 부과ㆍ징수) ① 시ㆍ도지사는 개발사업지역에서 단독주택을 건축하기 위한 토지를 개발하여 분양하거나 공동주택을 분양하는 자에게 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발사업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담금을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제1호ㆍ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부담금을 면제하여야 한다.
4. 개발사업시행자가 학교용지 또는 학교시설을 시ㆍ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으로 무상공급하는 경우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비구역"이란 정비사업을 계획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제16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구역을 말한다.
2. "정비사업"이란 이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도시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정비구역에서 정비기반시설을 정비하거나 주택 등 건축물을 개량 또는 건설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 다. 재건축사업: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ㆍ불량건축물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4. "정비기반시설"이란 도로ㆍ상하수도ㆍ공원ㆍ공용주차장ㆍ공동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9호에 따른 공동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그 밖에 주민의 생활에 필요한 열ㆍ가스 등의 공급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55조(소형주택의 공급 및 인수) ① 사업시행자는 제54조제4항에 따라 건설한 소형주택을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이하 이 조에서 “인수자”라 한다)에 공급하여야 한다. 제96조(정비기반시설의 설치) 사업시행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정비구역에 정비기반시설(주거환경개선사업의 경우에는 공동이용시설을 포함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97조(정비기반시설 및 토지 등의 귀속) ② 시장ㆍ군수등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새로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은 사업시행자가 새로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에서 그에게 무상으로 양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