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결정] 조심2020지2095 / 조심2015지0901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0.7.23. OOO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를 취득하여 OOO(이하 “쟁점박물관”이라 한다)을 운영하면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4조의2에 따라 2011년도~2016년도 재산세 등을 감면받아 왔다.
- 나. 처분청은 2017년도 및 2018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쟁점박물관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2017.12.26. 법률 제152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쟁점박물관의 소유자인 청구인이 쟁점박물관을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2020.7.10. 청구인에게 아래 <표>와 같이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이하 “이 건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표> 재산세 등 부과․고지 내역 (단위: 원)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10.6. 이의신청을 거쳐 2021.3.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4조의2에 따르면, 과세기준일 현재 박물관 등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면제한다고 되어 있으며, 여기서 “직접 사용”한다는 것은 부동산 등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 등을 사업 목적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는바, 즉 부동산의 소유자와 운영자의 동일성을 요구하는 것이다. 청구인은 쟁점박물관의 소유자이자 대표로서 쟁점박물관을 직접 운영하며 과세당국에 관련 신고의무를 이행하였으며, 이는 손익계산서 등에서 확인되는바, 청구인이 쟁점박물관을 직접 운영하지 않았다면 쟁점박물관의 수입과 지출에 대해 청구인의 소득으로 신고할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 청구인은 2017.2.17. 쟁점박물관의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운영을 위해 쟁점박물관의 관장으로 AAA을 임명하여 관리운영에 관한 위임계약서(이하 “쟁점위임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쟁점위임계약서 제2조에 따르면, 관리운영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위임자가 부담하기로 하며, 동 계약서 제4조에서는 관리운영에 관한 진행사항 및 결과를 청구인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박물관 관리운영에 대한 보수로서, 청구인은 관장 AAA에게 월 OOO원의 고문료를 지급한 사실도 있다. 만약 처분청 의견대로 청구인이 쟁점박물관과 그 부속토지를 박물관으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AAA이 박물관을 운영하였다면 청구인이 박물관 관장에게 고문료를 지급할 것이 아니라 청구인이 임대수입 또는 운영수수료를 수령하였어야 하는 것이다. 또한, 처분청의 2017년 지역문화예술 플랫폼 육성사업 보조금 교부결정 및 자금교부 내역을 보더라도, 처분청은 청구인을 쟁점박물관의 실질운영자로 인지하고 있으며, 청구인도 관련 사업의 주체로서 사업을 진행하고 결과보고를 하였다. 지방세기본법 제17조에서 규정한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르면, 사실상 귀속된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며,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고 되어 있다. 처분청의 과세근거는 부동산 소유자(청구인)와 박물관등록증상의 대표자(AAA)가 상이하다는 것이나, 위의 사실관계에 따르면 박물관 운영에 대한 모든 권리와 의무가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귀속되어 실질적 쟁점박물관의 운영주체는 청구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2017년도 및 2018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박물관의 소유자인 청구인이 쟁점박물관을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1항 제8호에서 규정한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 등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 등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4조의2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박물관ㆍ미술관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박물관 또는 미술관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4조의2에서 말하는 박물관은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 제1항에서 규정하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6조에 따라 등록된 박물관이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1항 제8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동산의 소유자가 직접 해당 사업을 해당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운영하는 경우 감면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인데 반해, 쟁점박물관의 경우 소유자는 청구인이며,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6조에 따라 등록된 박물관의 운영주체(박물관장)는 AAA으로 확인되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1항 제8호의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라 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2017년도 및 2018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박물관의 소유자인 청구인이 쟁점박물관을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2017년도 및 2018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자인 청구인이 쟁점박물관을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07조(납세의무자)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제114조(과세기준일)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2017.12.26. 법률 제152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44조의2(박물관 등에 대한 감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박물관ㆍ미술관ㆍ도서관 또는 과학관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박물관ㆍ미술관ㆍ도서관 또는 과학관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해당 시설을 다른 용도로 함께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및 지방세법 제146조 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각각 2018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3)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7.12.29. 대통령령 제285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의2(박물관 등의 범위) ① 법 제44조의2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박물관 또는 미술관”이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6조에 따라 등록된 박물관 또는 미술관을 말한다.
(4)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6조(등록 등) ① 박물관과 미술관을 설립ㆍ운영하려는 자는 그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학예사와 박물관자료 또는 미술관자료 및 시설을 갖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립 박물관 및 미술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공립 박물관 및 미술관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지방자치법 제198조에 따른 서울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시장(이하 “대도시 시장”이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사립ㆍ대학 박물관 및 미술관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에게 등록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하려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개관 전까지 등록 신청을 하여야 한다.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10.7.23. OOO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취득하여 OOO의 상호로 쟁점박물관을 운영하면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4조의2에 따라 2016년도까지 재산세를 감면받아 왔다. (나) 처분청은 2017년도 및 2018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박물관의 소유자인 청구인이 쟁점박물관을 직접 사용하고 있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박물관의 2017년도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에는 청구인 개인명의가 아닌 OOO명의로 작성되어 있다. (라)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위임계약서(2017.2.17. 작성)는 위임인을 “OOO대표 BBB(청구인)”으로 하고, 수임인을 “OOOAAA”으로 하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마) 청구인이 제출한 거주자의 2017년 귀속 기타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는 징수의무자를 청구인으로, 소득자를 AAA으로 하여, 2017년 3월~2017년 12월까지 매월 OOO원(2017년 4월은 OOO원)을 각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고, 2018년 귀속 기타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에는 징수의무자를 청구인으로, 소득자를 AAA으로 하여, 2018년 1월~2018년 12월까지 매월 OOO원(2018년 2월은 OOO원)을 각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다. (바) 쟁점박물관의 사업자등록증상 대표는 청구인(2010.7.23. 개업)으로, 종목은 박물관 운영업으로 각 기재되어 있으며, 쟁점박물관의 박물관등록증상 대표자(관장)는 AAA으로 기재(2017.2.14. 변경등록)되어 있다. (사) 처분청이 2017.3.24. OOO을 수신자로 하고, “2017 지역문화예술 플랫폼 육성사업 보조금 교부결정 및 자금교부” 제목의 공문(문화체육과-4917)에는 “4. 보조사업자[OOO관장(BBB-청구인)]은 사업 완료후 30일 이내에 세금계산서 및 기타 증빙서류를 첨부한 사업비 정산보고서 및 실적보고서를 기일 엄수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로 기재되어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박물관의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운영을 위해 AAA을 관장으로 임명하여 관리운영에 관하여 위임하였을 뿐, 박물관 관리․운영비 등을 청구인이 부담하는 등 쟁점박물관의 직접 사용 주체는 청구인이어서 이 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1항 제8호에서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4조의2에서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박물관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해당 시설을 다른 용도로 함께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및 지방세법 제146조 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각각 2018.12.31.까지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당해 부동산을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한다 함은 부동산을 취득․등기한 자가 그 시설의 사용자로서 그 취득․등기한 부동산을 직접 사용하는 경우만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조심 2015지901, 2016.2.26. 결정, 같은 뜻임)인바, 이 건의 경우, 비록 청구인이 위임계약을 통해 AAA에게 쟁점박물관을 운영하게 하면서 박물관 관리 및 운영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하기로 하고 고문료를 지급하였더라도 하더라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6조에 따라 등록된 박물관의 운영주체(박물관장)는 박물관등록증에 등재된 대표자(관장)라 할 것으로, 쟁점박물관의 대표자(관장)는 청구인이 아닌 AAA이어서, 청구인을 쟁점박물관의 사용자라고 할 수 없어 청구인이 쟁점박물관을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조심 2020지2095, 2021.3.19. 외 다수, 같은 뜻임).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