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법인이 신고 당시 제출한 법인장부 계정별 원장에 의해서도 쟁점부동산의 취득이 입증되는 점, 취득세는 부동산의 취득행위를 과세객체로 하여 부과하는 행위세로, 그에 대한 조세채권은 그 취득행위라는 과세요건 사실이 존재함으로써 당연히 발생하고, 일단 적법하게 취득한 다음에는 그 후 합의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하고 그 재산을 반환하는 경우에도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영향을 줄 수 없다고 판단됨.
[요지] 청구법인이 신고 당시 제출한 법인장부 계정별 원장에 의해서도 쟁점부동산의 취득이 입증되는 점, 취득세는 부동산의 취득행위를 과세객체로 하여 부과하는 행위세로, 그에 대한 조세채권은 그 취득행위라는 과세요건 사실이 존재함으로써 당연히 발생하고, 일단 적법하게 취득한 다음에는 그 후 합의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하고 그 재산을 반환하는 경우에도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영향을 줄 수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기본법 제34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1. 취득세: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
(2) 지방세법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수용재결로 취득한 경우 등 과세대상이 이미 존재하는 상태에서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② 부동산 등의 취득은민법,자동차관리법,건설기계관리법,항공안전법,선박법,입목에 관한 법률,광업법,수산업법또는양식산업발전법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ㆍ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주문을 받아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제10조(과세표준) ⑤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ㆍ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소득세법제101조 제1항 또는법인세법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3. 판결문ㆍ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3) 지방세법 시행령(2021.12.31. 대통령령 제32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취득가격의 범위 등) ③ 법 제10조 제5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 판결문: 민사소송 및 행정소송에 의하여 확정된 판결문(화해ㆍ포기ㆍ인낙 또는 자백간주에 의한 것은 제외한다)
2. 법인장부: 금융회사의 금융거래 내역 또는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감정평가서 등 객관적 증거서류에 의하여 법인이 작성한 원장ㆍ보조장ㆍ출납전표ㆍ결산서. 다만, 법인장부의 기재사항 중 중고자동차 또는 중고기계장비의 취득가액이 법 제4조 제2항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취득 가액 부분(중고자동차 또는 중고기계장비가 천재지변, 화재, 교통사고 등으로 그 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하락한 것으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한 경우는 제외한다)은 객관적 증거서류에 의하여 취득가액이 증명되는 법인장부에서 제외한다.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②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법 제10조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60일이 경과한 날을 말한다). 다만,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등록하지 아니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이 건 심판청구서, 처분청 답변서 등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의 전세계약을 승계하는 조건으로 전세금반환채무를 매매대금으로 갈음하고, 쟁점부동산의 인도일을 각 계약일로 하는 쟁점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 취득세 등을 신고하였다. <표> 쟁점부동산 취득 현황 및 신고 내역 (단위: 원) OOO (나) 청구법인의 계정별 원장[과목별: 소유권이전(매매)]에 따르면, 쟁점1부동산의 계약금 OOO원과 쟁점2부동산의 계약금 OOO원이 각각 계상된 사실이 확인된다. (다) 청구법인이 제출한 쟁점부동산 합의해제증서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2020.9.8. 매도인과 쌍방합의에 의해 쟁점매매계약을 해제한 사실이 나타난다. (라) 청구법인의 임대사업자등록증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은 2020. 8.20. 임대물건으로 등록되었다가, 2020.10.8. 등록 취소된 사실이 확인된다. (마) 청구법인은 2020.9.10. 처분청에 쟁점매매계약 해제를 원인으로 부동산거래계약 해제 신고서를 제출하였고, 처분청은 2021.2.2. 부동산거래계약 해제 확인서를 발급하였다. (바) 쟁점부동산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청구법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매매대금이 실제로 수수된 사실이 없어 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고, 쟁점매매계약이 합의해제되었으며 처분청으로부터 부동산거래계약 해제 확인서도 발급받은 점에서 당초 신고한 쟁점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소급적으로 소멸되었다고 주장하나,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은 전세계약 승계조건으로 전세금반환채무를 매매대금으로 갈음하고 그 인도일을 계약일로 하는 쟁점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동 계약 체결과 동시에 잔금청산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청구법인이 신고 당시 제출한 법인장부 계정별 원장에 의해서도 쟁점부동산의 취득이 입증되는 점, 취득세는 부동산의 취득행위를 과세객체로 하여 부과하는 행위세로, 그에 대한 조세채권은 그 취득행위라는 과세요건 사실이 존재함으로써 당연히 발생하고, 일단 적법하게 취득한 다음에는 그 후 합의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하고 그 재산을 반환하는 경우에도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영향을 줄 수 없는 점,지방세법 시행령제20조 제2항 제2호 단서는 같은 항 제1호에 의한 사실상 잔금지급이 이루어진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적용이 없다고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