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21.2.16. OOO소재 487세대 공동주택용 건축물인 OOO㎡와 그 부속토지 OOO㎡(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취득한 후, 같은 날 처분청에 쟁점아파트의 취득가격인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2020.8.12. 법률 제17473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13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른 중과세율(8%)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 나. 청구인은 2021.2.16. 처분청에 쟁점아파트의 잔금기준일인 2021.2.16.을 기준으로 주택 수를 판단할 경우 쟁점아파트는 OOO원 이하의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므로 그 취득세율은 다주택자에게 적용하는 중과세율(8%)이 아닌 일반세율(1%)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21.3.5. 이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4.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에 실거주하기 위해 2020.10.27. 주식회사 AAA과 분양계약(분양가 OOO원)을 체결하였고, 분양계약 체결일 현재 OOO에 소재하는 1주택, OOO에 소재하는 1주택을 소유한 사실은 있으나, 이후 2020.11.15.부터 2020.12.23.까지 이들 주택을 각각 처분한 후, 2021.2.16. 쟁점아파트의 잔금을 지급하면서 취득하였고 이때 지방세법 시행령(2020.8.28. 대통령령 제30975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20조 제2항 제2호에서 청구인과 같은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에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 적용을 위한 주택 수의 판단은 위 규정에 따라 잔금지급일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고 동 기준에 따르면 청구인은 쟁점아파트 취득일 현재 OOO원 이하의 1주택만을 소유한자임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쟁점아파트 분양일 현재를 기준으로 청구인이 이미 2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추가로 1주택을 취득하였다는 이유로 쟁점아파트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율은 중과세율(8%) 적용이 타당하다고 보아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법 시행령(2020.8.28. 대통령령 제30975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28조의4 제1항에서 1세대의 주택 수는 취득일 현재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하여 주택, 입주권, 분양권의 수를 의미하고, 분양사업자로부터 주택분양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분양계약일을 주택 수 산정 기준일로 명시하고 있는바, 쟁점아파트의 잔금지급일은 2021.2.16.이고, 쟁점아파트의 분양계약일은 2020.10.27.이므로 법령해석상 청구인이 2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3주택째인 쟁점아파트를 추가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쟁점아파의 취득세율은 일반세율이 아닌 중과세율 적용대상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아파트의 취득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3조의2 제1항 등에 따라 1세대 3주택의 취득에 대한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를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주식회사 AAA은 2014.1.22. 임대주택인 쟁점아파트를 신축하여 취득한 후, 2020.6.15. 처분청(공동주택과장)으로부터 분양전환(분양가 59평형 OOO원 등 177세대인 공가 잔여세대)과 2020.9.7. 입주자모집공고를 각각 승인받았다. (나) 분양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20.10.27. 주식회사 AAA에게 쟁점아파트를 계약금 OOO원, 잔금 OOO원(실제 납부일자 및 금액은 2020.11.26. OOO원, 2021.2.16. OOO원) 합계 OOO원을 지급하는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위 쟁점아파트 분양계약 체결일인 2020.10.27. 현재 OOO 1주택, OOO1주택 합계 2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부동산매매계약서,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매도인) 소유의 위 OOO소재 1주택은 2021.1.21. aaa(매수인, 2020.12.23. OOO원에 2020.12.23. 매매)에게, 위 OOO소재 1주택은 2021.2.9. bbb(매수인, 2020.11.15. OOO원에 매매)에게 각각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청구인은 2021.2.16. 주식회사 AAA에게 쟁점아파트의 잔금을 지급하고 쟁점아파트를 취득하였고, 위 쟁점아파트 취득일인 2021.2.16. 현재 청구인은 1주택 소유자인 것으로 확인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법 제13조의2 제1항에서 주택을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1조 제1항 제8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2호에서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주택법 제63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또는 1세대 3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을 규정하고 있다. 한편, 조정대상 지역 외의 지역에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위 취득세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주택 수의 산정방법에 대해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4 제1항에서 법 제13조의2 제1항 제2호 및 제3호를 적용할 때 세율 적용의 기준이 되는 1세대의 주택 수는 주택 취득일 현재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하여 1세대가 국내에 소유하는 주택, 법 제13조의3 제2호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주택분양권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오피스텔의 수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후단에서 “이 경우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에 의하여 취득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의 취득일(분양사업자로부터 주택분양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분양계약일)을 기준으로 해당 주택 취득 시의 세대별 주택 수를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의 주택가격은 OOO원에 불과하고, 쟁점아파트의 잔금을 지급하고 취득할 당시에는 기존 2주택을 처분하여 1세대 1주택자이므로 쟁점아파트 취득에 대한 취득세율은 중과세율이 아닌 일반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두11372 판결 외 다수, 같은 뜻임) 할 것인바,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4 제1항 후단에서 주택분양권에 의하여 취득하는 주택의 경우 주택분양권의 취득일을 기준으로 세대별 주택 수를 산정하도록 규정하면서 그에 대한 예외는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점, 청구인이 2020.10.27. 주식회사 AAA으로부터 쟁점아파트를 분양받는 계약을 체결한 시점에 이미 2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2021.2.16. 잔금을 지급하면서 이를 취득하였으므로 위 규정의 적용대상이 된다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쟁점아파트의 취득은 1세대 3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지방세법 제13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른 중과세율 적용대상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20.8.12. 법률 제17473호로 개정된 것)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7.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8. 제7호 나목 에도 불구하고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주택[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서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대장ㆍ사용승인서ㆍ임시사용승인서 또는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부에 주택으로 기재{건축법(법률 제76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이 가능하였던 주택(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서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주택의 경우에도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된 것으로 본다}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지분으로 취득한 주택의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하 이 호에서 “취득당시가액”이라 한다)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전체 주택의 취득당시가액으로 한다.
- 가. 취득당시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 1천분의 10 제13조의2(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 ① 주택(제11조제1항 제8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거나 취득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거나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하 이 조 및 제13조의3에서 같다)을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1조 제1항 제8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2. 1세대 2주택(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 2주택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이 장에서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또는 1세대 3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제11조 제1항제7호 나목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
(2) 지방세법 시행령(2020.8.28. 대통령령 제30975호로 개정된 것)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②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60일이 경과한 날을 말한다). 다만,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ㆍ등록하지 아니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28조의4(주택 수의 산정방법) ① 법 제13조의2 제1항 제2호 및 제3호를 적용할 때 세율 적용의 기준이 되는 1세대의 주택 수는 주택 취득일 현재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하여 1세대가 국내에 소유하는 주택, 법 제13조의3 제2호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이하 “조합원입주권”이라 한다),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주택분양권(이하 “주택분양권”이라 한다)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오피스텔(이하 “오피스텔”이라 한다)의 수를 말한다. 이 경우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에 의하여 취득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의 취득일(분양사업자로부터 주택분양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분양계약일)을 기준으로 해당 주택 취득 시의 세대별 주택 수를 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