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처분청이 착오로 지방소득세를 환급하였다가 이를 취소하고 재부과하면서 환급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1지1979 선고일 2022-12-14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은 처음부터 지방소득세를 적법하게 신고·납부하였으나, 처분청의 계산 착오로 인하여 지방소득세를 환급받게 된 점, 처분청이 환급분에 대한 오류를 발견하여 지방소득세를 다시 부과함에 있어 청구인에게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의 귀책사유 없이 처분청의 착오로 초과환급 된 경우지방세기본법제57조 제1항에 따라 가산세를 감면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지방소득세를 부과하면서 환급불성실가산세를 포함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주 문] OOO구청장이 2020.12.10. 청구인에게 한 지방소득세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환급불성실가산세 OOO원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7.2.21. OOO를 양도하고 지방소득세 등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8.8.15. 국세청으로부터 통보받은 자료를 잘못 해석하여 신고·납부된 지방소득세 중 OOO원을 감액하였고, 2018.10.8. 청구인에게 환급가산금 OOO원을 합한 OOO원(이하 “지방세소득세 환급분”이라 한다)에서 체납된 등록면허세(면허분) OOO원을 충당한 후 나머지 OOO원을 청구인에게 환급하였다.
  • 다. 처분청은 지방소득세 환급분을 잘못 지급한 것을 확인하여, 2020.12.10. 청구인게 지방소득세 환급분에 환급불성실가산세 OOO원(이하 “쟁점가산세”라 한다)을 합한 지방소득세 OOO원을 부과ㆍ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3.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처분청의 계산착오로 인하여 일방적으로 지방소득세 환급분을 지급받았고, 이제 와서 이를 반환하라고 하면서 아무런 과실이 없는 청구인에게 환급불성실가산세까지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청구인이 실제로 지급받은 지방소득세 OOO원을 제외한 쟁점가산세를 취소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처분청의 환급처분에 대한 착오 행위가 있었다 하더라도 환급금 지급일(2018.10.8.)로부터 환급금 과세일(2020.12.10.)전까지 청구인에게 초과 환급액에 대한 환급기간의 이익이 발생하였고, 납세의무자가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지방세를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받은 경우에는지방세기본법제55조의 제1항 제2호에 따라 환급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2020년 12월 수시분으로 청구인에게 고지된 지방소득세 초과환급금과 쟁점가산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처분청이 착오로 지방소득세를 환급하였다가 이를 취소하고 재부과하면서 환급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지방세기본법 제55조(납부불성실ㆍ환급불성실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한 경우 또는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이하 “초과환급”이라 한다)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이 경우 가산세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과소납부분(납부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하는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세액 또는 초과환급분(환급받아야 할 세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세액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초과환급분 세액(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을 더한다) × 환급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부과결정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제57조(가산세의 감면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2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17.2.21. OOO를 양도하고 지방소득세 등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8.8.15. 국세청으로부터 통보받은 자료를 잘못 해석하여 신고·납부된 지방소득세 중 OOO원을 감액하였고, 2018.10.8. 청구인에게 환급가산금 OOO원을 합한 OOO원에서 체납된 등록면허세(면허분) OOO원을 충당한 후 나머지 OOO원을 청구인에게 환급하였다. (다) 처분청은 지방소득세 환급분을 잘못 지급한 것을 확인하고, 2020.12.10. 청구인게 지방소득세 환급분에 쟁점가산세(환급불성실가산세 OOO원)를 합한 지방소득세를 부과ㆍ고지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처음부터 지방소득세를 적법하게 신고·납부하였으나, 처분청의 계산 착오로 인하여 지방소득세를 환급받게 된 점, 처분청이 환급분에 대한 오류를 발견하여 지방소득세를 다시 부과함에 있어 청구인에게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의 귀책사유 없이 처분청의 착오로 초과환급 된 경우지방세기본법제57조 제1항에 따라 가산세를 감면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지방소득세를 부과하면서 환급불성실가산세를 포함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