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7.5.31. OOO외 22필지 토지 OOO㎡(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유상(교환)으로 취득하였다고 하여 2017.7.28. 그 시가표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지방세법(2016.12.27. 법률 제14475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11조 제1항 7호 나목의 세율(1천분의 40)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신고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2019.10.11. 이 건 토지는 청구법인이 국가 등으로부터 무상양여 받은 것으로 그 중 OOO㎡를 다시 국가 등에 기부채납하였으므로 이 건 토지 중 취득세 과세대상은 OOO㎡(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이고, 그 세율은 무상취득에 따른 세율(1천분의 35)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하였다.
- 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받아들여, 2019.11.22. 청구법인이 납부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납부불성실가산세 OOO원 포함)에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OOO원을 환급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2020.11.19. 이 건 토지의 사실상의 취득일을 OOO(이하 “이 건 정비사업”이라 한다)의 사업시행인가일인 2007.9.21.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0.12.31. 이를 거부하였다.
- 마.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2.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지방세법령에서 토지의 취득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의 성립과 관련된 과세요건사실의 하나로서 취득의 시기를 “사실상 취득한 때”로 규정하고 있는바, 도시정비사업구역내에서 용도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을 국가 등으로부터 무상으로 양도받는 경우 그 사업시행인가일을 무상양여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취득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청구법인이 2007.9.21. 이 건 정비사업의 시행인가를 받은 후, 2008.11.17. 관리처분처분계획인가를 받을 당시 이미 무상양여 받을 토지의 위치와 면적이 특정되었으므로 쟁점토지의 취득일은 이 건 정비사업의 시행인가를 받은 2007.9.21. 또는 늦어도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2008.11.17.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인바, 이 건 취득세 등은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후 신고․납부한 것이라 할 것으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10.24. 법률 제149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5조 제4항은 정비사업이 준공인가 되어 관리청에 준공인가통지를 한 때에 국가 등과 사업시행자가 각각 소유하던 재산을 청산하는 의미로 해석하여야 하므로 사업시행인가일에 사업시행자가 용도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을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이런 취지에서 본다면 대법원 2020.1.16. 선고 2019두53075 판결은 청구법인이 국가 등으로부터 무상양여받은 이 건 토지의 취득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 나. 처분청 의견 (1)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65조 제4항에서 용도폐지 정비기반시설은 정비사업이 준공인가 되어 관리청에 준공인가통지를 한 때에 사업시행자에게 귀속 또는 양도된다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정비사업이 준공인가되어 관리청에 준공인가통지를 한 때가 되기 전에는 사업시행자가 무상양여 되는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20.1.16. 선고 2019두53075 판결 참조).
(2) 처분청이 2007.9.21. 고시한 이 건 정비사업의 시행인가서에서 사업시행자인 청구법인에게 무상양도되는 정비기반시설은 OOO외 14필지 OOO㎡로 기재된 후, 처분청이 2013.11.29. 고시한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에서 용도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의 위치 및 면적이 이 건 토지(OOO㎡)와 같이 변경된 것을 보면, 2007.9.21. 이 건 정비사업의 사업시행인가가 고시되었다고 하여 청구법인이 2007.9.21. 쟁점토지를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볼 수는 없는바,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의 취득일을 이 건 정비사업의 사업시행인가일 또는 관리처분계획인가일로 보아야 하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은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처분청은 2007.9.21. 청구법인을 사업시행자로 하여 이 건 정비사업의 시행인가를 고시(용산구 고시 제2007-515호)하였고, 여기에는 청구법인에게 무상양여하는 용도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을 OOO외 14필지 OOO㎡로 기재하고 있다. (나) 처분청이 2008.11.17. 고시(용산구 고시 제2008-74호)한 이 건 정비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인가고시를 보면, 용도폐지 되는 정비기반시설의 면적을 OOO㎡로 하였는데 해당 면적은 이 건 토지의 면적과 동일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법인은 2017.5.31. 처분청에 이 건 정비사업의 준공인가 통지를 하였고, 처분청은 2017.6.2. 이를 고시(OOO고시 제2017-64호)하였으며, 청구법인은 2017.8.7.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65조 제4항에 따라 2017.5.31. 이 건 토지를 취득하였다고 하여 2017.7.28.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신고한 후, 2017.8.7. 취득세 등 합계 OOO원(가산세 포함)을 기한 후 납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2019.10.11., 2020.2.24., 2020.11.19. 3회에 걸쳐 이 건 토지의 취득세 등에 대한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1차 경정청구에 대하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여 2019.11.22. 청구법인에게 취득세 등 OOO원을 환급하였으나, 나머지 2․3차 경정청구는 2020.4.9.과 2020.12.31. 각각 거부하였다. (2)지방세법제7조 제2항에서 부동산등의 취득은민법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에서 무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65조 제2항에서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은 그가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 안에서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에서 당해 정비기반시설은 그 정비사업이 준공인가되어 관리청에 준공인가통지를 한 때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거나 사업시행자에게 귀속 또는 양도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를 이 건 정비사업의 시행인가일 또는 관리처분계획인가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토지는 청구법인이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65조 제2항에 따라 국가 등으로부터 무상으로 양여받은 것으로 무상계약에 의한 것이 아닌 법률에 의한 취득에 해당하므로지방세법 시행령제20조 제1항에서 무상승계취득의 경우 취득시기로 규정하고 있는 ‘계약일’을 이 건 정비사업의 사업시행인가일 또는 관리처분계획인가일로 볼 수는 없는 점,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65조 제4항에서 용도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은 그 정비사업이 준공인가되어 관리청에 준공인가통지를 한 때에 사업시행자에게 귀속 또는 양도된 것으로 본다고 명시하여 그 소유권변동시기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시기는 청구법인이 이 건 정비사업의 관리청인 처분청에 준공인가 통지를 한 2017.5.31.이라 할 것(대법원 2020.1.6. 선고 2019두53075 판결, 같은 뜻임)인바,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 기본법제96조 제6항,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 법령>
(1) 지방세기본법(2016.12.27. 법률 제14474호로 개정된 것) 제38조[부과의 제척기간] ① 지방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부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상호합의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2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지방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 또는 감면받은 경우: 10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7년. (이하 생략)
3. 그 밖의 경우: 5년
(2) 지방세법(2016.12.27. 법률 제14475호로 개정된 것) 제6조[정의]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② 부동산등의 취득은민법,자동차관리법,건설기계관리법,항공법,선박법,입목에 관한 법률,광업법또는수산업법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상속으로 인한 취득
2. 제1호 외의 무상취득: 1천분의 35.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의 취득은 1천분의 28로 한다.
7.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3)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① 무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상속 또는 유증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상속 또는 유증 개시일을 말한다)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2017.10.24. 법률 제149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5조[정비기반시설 및 토지 등의 귀속] ② 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등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은 그가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안에서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된다.
④ 사업시행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청에 귀속될 정비기반시설과 사업시행자에게 귀속 또는 양도될 재산의 종류와 세목을 정비사업의 준공전에 관리청에 통지하여야 하며, 당해 정비기반시설은 그 정비사업이 준공인가되어 관리청에 준공인가통지를 한 때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거나 사업시행자에게 귀속 또는 양도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