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OOO토지 OOO㎡를 재개발하는 OOO재개발사업(이하 “쟁점재개발사업”이라 한다)의 사업시행자로서, 2020년 5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OOO의 부동산(이하 “쟁점①부동산”이라 한다)을 수용을 원인으로 하여 취득한 후, 지방세특례제한법(2018.12.24. 법률 제16041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4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75% 감면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재개발사업이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청구법인에게 수정신고를 안내하였고, 이에 청구법인은 2020.11.27. 기 감면받은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수정신고 하는 한편, 쟁점①부동산과 같은 원인으로 취득한 OOO의 부동산(이하 “쟁점②부동산”이라 하고, 쟁점①부동산과 합하여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감면을 적용하지 않고 산출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2021.1.13. 쟁점재개발사업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른 재개발사업에 해당하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4조에 따른 감면대상이라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1.1.15. 이를 거부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4.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2017.2.8. 도시정비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주택재개발사업’과 ‘도시환경정비사업’을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다가 개정 후에는 이를 합하여 ‘재개발사업’으로 통합하였던바, 이는 양 사업이 사업시행자, 사업방식, 시행절차 등의 측면에서 사실상 동일하고,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도 주택의 공급이 가능하였으며, 특히 청구법인과 같이 주택 공급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경우 양 사업을 구분하는 실익이 미미하였기 때문이다.
(2) 청구법인은 2017.10.16.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정비구역 지정 고시되었다가 2017.2.8. 개정된 도시정비법의 시행(시행시기: 2018.2.9.)에 따라 2018.10.29. 재개발사업으로 정비계획이 변경‧고시되었던 것이며, 지방세특례제한법제74조 제3항의 문언상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지정된 경우를 명시적으로 배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개발사업의 내용을 실질적으로 심사하여 그에 따라 감면대상인 재개발사업 해당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3) 쟁점재개발사업이 비록 종전에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지정되었기는 하나, 지정 당시 제2종일반주거지역이 74.3%, 준주거지역 25.7%로 사업구역의 대부분이 주거지역으로서, 주택재개발사업의 구역지정 요건인 면적이 1만㎡ 이상으로 노후・불량건축물에 해당하는 건축물이 총수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기에 사실상 쟁점재개발사업은 주택재개발사업으로도 볼 수 있다할 것이다.
(4) 도시정비법 개정에 따라 재개발사업으로 통합된 도시환경정비사업이라 할지라도 지방세특례제한법제74조 제3항 문언상 당초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지정된 경우를 명시적으로 배제하고 있지 아니한 점, 정비구역 지정 당시 청구법인은 도시환경정비사업 구역 지정의 요건뿐만 아니라 주택재개발사업 구역 지정의 요건까지 충족하고 있었던 점,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결정에 따라 재개발사업으로 변경인가가 되었던 점, 당초 처분청은 75% 감면을 인정하여 청구법인에게 통지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쟁점재개발사업은 ‘재개발사업 중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제74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취득세의 75%를 경감하는 것이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2018.12.24. 법률 제16041호로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되면서 ‘재개발사업’의 범위를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에 한정한다’라고 규정하면서 문언상 확인적으로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취득세 감면대상에서 제외하였던바, 상기 규정의 시행(2019.1.1.) 이후에 납세의무가 성립한 이 건의 경우 개정된 내용에 따라 도시환경정비사업에 해당하는 쟁점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감면대상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재개발사업은 지방세특례제한법제74조 제3항에 따른 감면대상사업이므로 청구법인이 취득한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해당 감면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쟁점재개발사업은 2017.10.16.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고시되었다가, 2018.10.29. 재개발사업으로 정비계획이 변경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고시되었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로서 2018.11.12. 처분청으로부터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받고, 2019.11.11.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았다. (다) 청구법인은 쟁점재개발사업의 대지 조성을 위해 2020년 3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쟁점부동산을 수용을 원인으로 하여 각 취득하고 쟁점①부동산에 대해서는 지방세특례제한법제74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75% 감면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라) 처분청은 쟁점재개발사업이 감면대상인 주택재개발사업이 아니라는 이유로 당초 감면받은 세액을 수정신고‧납부할 것을 청구법인에게 안내하였고, 청구법인은 수정신고‧납부를 이행하는 한편, 쟁점②부동산의 취득에 대해서는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한 채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마) 청구법인은 2021.1.13. 쟁점재개발사업이 감면대상인 재개발사업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2021.1.15. 이를 거부하였다.
1. 지방세특례제한법제74조(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감면)
③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같은 법 제2조 제2호 나목 중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개선을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의 대지 조성을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2. 부칙 <법률 제16014호, 2018.12.24.>
- 가)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나) 감면요건 적합여부 판단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중 정비사업이 2018년 개정되면서 주택재개발사업과 도시환경정비사업이 재개발사업으로 통합되었고 이에 따라 지방세특례제한법제74조 제3항의 주택재개발사업이 재개발사업으로 변경되었음.
2. 2019년 재개발의 범위를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의 주거개선환경사업(구 주택재개발사업)으로 한정하면서 구 도시환경정비사업은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3. 따라서, 청구법인은 도시환경정비사업에서 재개발사업으로 변경된 사업으로 지방세특례제한법제74조 제3항에 해당하는 재개발사업이라 볼 수 없음. (바) 2017.2.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 개정된 도시정비법의 제‧개정 이유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개정이유 2003년 도시재개발법, 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 주택건설촉진법으로 각각 진행되던 정비사업을 통합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제정하였으나, 이 법 제정 이후 정비사업에 대한 사회적 수요가 급증하고, 시장상황 변화에 부응하기 위하여 법률 개정이 빈번하게 이루어졌으며, 법조문도 제정 당시 88개조 273개항에서 117개조 423개항으로 크게 증가하였음. 이로 인해 법률 규정이 지나치게 복잡하고 일반 국민이 이해하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정비사업을 둘러싼 분쟁이 다수 발생하고 있어, 법률을 알기 쉽게 개편하고 불필요한 분쟁을 저감할 수 있도록 법률 규정을 정비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음. 이에 따라 복잡한 정비사업 유형을 통합하여 단순화하고, 분쟁을 유발하는 불명확한 규정은 명확하게 개선하는 한편, 일반 국민들이 정비사업 제도를 알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정비사업의 유형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주거환경관리사업을 통합하여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하고, 주택재개발사업과 도시환경정비사업을 통합하여 재개발사업으로 함(제2조). (사) 종전에는 지방세특례제한법제74조 제3항에서 감면대상 사업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었으나, 2018.12.24. 개정시 이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같은 법 제2조 제2호 나목 중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개선을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로 규정하여 재개발사업의 범위를 축소하였다. (아) 2020.1.15. 법률 제16865호로 개정된 지방세특례제한법제74조 제1항에서 감면대상 사업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조 제2호 나목에 따른 재개발사업’으로 규정하면서 괄호 규정을 삭제하였으며, 이에 대한 개정이유 및 적용요령(출처: 행정안전부)은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제‧개정 이유]
- 보. 도시개발사업 및 재개발사업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 소유자와 도시개발사업시행자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 재개발사업 및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따라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되, 감면 요건 및 감면율을 조정함(제74조 제1항ㆍ제3항, 제74조제4항ㆍ제5항 신설). [개정이유 및 적용요령 발췌] [개정개요] 개정 전 개정 후 □ 감면사업 범위 ○ 주택재개발사업 및 주거환경개선사업에 한정하여 감면(§74‧③) □ 감면사업 범위 확대 ○ 도정법 개정(’18.2.7.) 이후 외형상 사업별 구분 곤란하여 감면사업 범위 확대 도시정비법 개정 전 개정 후 주택재개발사업 재개발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주거환경관리사업 □ 적용시기 신설 ○ (경과조치) ’20.1.1. 이전 ‘실시계획’ 또는 ‘사업시행계획’이 인가되어 고시된 사업은 종전 감면규정 적용 ○ (적용례) ’20.1.1. 이후 ‘실시계획’ 또는 ‘사업시행계획’이 인가받는 사업은 개정 감면규정 적용 [개정내용]
○ ‘실시계획’ 또는 ‘사업시행계획’이 인가되어 고시된 사업에 대해서는 종전 감면을 적용하여 신뢰 보호(부칙 제17조)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지방세특례제한법(2018.12.24. 법률 제16041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74조 제3항의 문언상 감면대상인 재개발사업의 범위에서 도시환경정비사업을 명시적으로 배제하지 않고 있고, 개발사업의 내용상으로 보더라도 쟁점재개발사업은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지정 요건뿐만 아니라 주택재개발사업의 지정 요건까지 충족하고 있었으며, 당초 처분청이 75% 감면을 인정해주었던 사정 등을 종합해 볼 때 쟁점재개발사업을 지방세특례제한법제74조 제3항에 따른 감면대상이 되는 재개발사업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건 납세의무 성립일이 2020년 3월부터 10월임을 감안하면 2020.1.15. 개정된 지방세특례제한법제74조 제5항이 적용된다고 볼 여지도 있으나, 그 개정법률 부칙 제5조 제2항에서 지방세특례제한법제74조 제5항의 개정규정은 2020.1.1. 이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5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받는 사업부터 적용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2018.11.12.이 사업시행계획 인가일인 쟁점재개발사업은 종전의 규정을 적용함이 타당한 점, 2018.12.24. 개정 전지방세특례제한법제74조 제3항에서 감면대상사업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이라고만 규정하고 있다가, 2018.12.24. 개정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같은 법 제2조 제2호 나목 중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개선을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으로 개정하면서 괄호규정을 추가하였던바, 그 괄호규정의 내용이 2017.2.8. 개정 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조 제2호 나목에서 규정하고 있던 ‘주택재개발사업’이라는 것을 감안하면, 2018.12.24. 지방세특례제한법제74조 제3항의 개정취지가 감면대상사업을 기존의 ‘주택재개발사업’으로만 제한하려는데 입법의도가 있다고 보이는 점, 쟁점재개발사업은 2017.10.16.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고시되었다가, 2017.2.8.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조의 정비사업 유형 정리의 내용이 2018.2.8.부터 시행됨에 따라 2018.10.29. ‘재개발사업’으로 변경된 바 있으나, 이는 명칭만 변경된 것일 뿐 개발사업의 본질적 내용이 ‘주택재개발사업’으로 변경된 것은 아닌 점, 당초 처분청은 쟁점①부동산에 대한 감면신청을 수리하였다가 쟁점재개발사업이 감면대상사업이 아니라고 보아 청구법인에게 수정신고를 안내하였던바, 처분청이 그 과정에서 쟁점재개발사업이 감면대상사업에 해당한다는 공적 견해표명을 했다거나 그 감면대상 구분의 귀책사유가 처분청에게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재개발사업이 지방세특례제한법(2018.12.24. 법률 제16041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74조 제3항의 감면대상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지방세특례제한법
- 가. 2016.12.27. 법률 제14477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74조(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감면) ③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과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에 따라 취득하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2019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하고, 제4호 및 제5호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18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단서 생략)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같은 법 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의 대지 조성을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 나. 2017.2.8. 법률 제14567호로 타법 개정된 것 제74조(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감면) ③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과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에 따라 취득하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2019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하고, 제4호 및 제5호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18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단서 생략)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5조에 따른 재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같은 법 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재개발사업의 대지 조성을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부 칙 <법률 제14567호, 2017.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다. 2018.12.24. 법률 제16041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74조(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감면) ③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같은 법 제2조 제2호 나목 중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개선을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과 주거환경개선사업(괄호 생략)의 시행에 따라 취득하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2019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하고, 제4호 및 제5호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19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단서 생략)
1. 재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재개발사업의 대지 조성을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부 칙 <법률 제16041호, 2018.12.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라. 2020.1.15. 법률 제16865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74조(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감면) ① 도시개발법 제2조 제1항제2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이하 이 조에서 "도시개발사업"이라 한다)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재개발사업(이하 이 조에서 "재개발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으로 해당 사업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소유자(상속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환지계획 및 토지상환채권에 따라 취득하는 토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토지 및 건축물(이하 이 항에서 “환지계획 등에 따른 취득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22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⑤ 재개발사업의 시행에 따라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취득세를 2022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단서 생략)
1. 재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재개발사업의 대지 조성을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부 칙 <법률 제16865호, 2020.1.1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2020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감면에 관한 적용례) ① 제74조제1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재개발사업으로서 2020년 1월 1일 이후 도시개발법 제17조에 따른 실시계획 인가를 받거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받는 사업부터 적용한다.
② 제74조제4항제1호 및 제3호와 제5항의 개정규정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 또는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재개발사업으로서 2020년 1월 1일 이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받는 사업부터 적용한다. 제10조(일반적 경과조치) 2020년 1월 1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7조(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감면 및 추징에 관한 경과조치) ③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재개발사업 중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ㆍ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2020년 1월 1일 전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받은 사업의 시행에 따라 2020년 1월 1일 이후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 및 추징에 대해서는 제74조제3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74조제3항에 따른다.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가. 2017.2.8. 법률 제14567호로 개정되어 2018.2.9. 시행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비구역"이란 정비사업을 계획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ㆍ고시된 구역을 말한다.
2. "정비사업"이라 함은 이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도시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정비구역 또는 가로구역(街路區域: 정비구역이 아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을 말하며, 바목의 사업으로 한정한다)에서 정비기반시설을 정비하거나 주택 등 건축물을 개량하거나 건설하는 다음 각목의 사업을 말한다. 다만, 다목의 경우에는 정비구역이 아닌 구역에서 시행하는 주택재건축 사업을 포함한다.
- 가. 주거환경개선사업: 도시저소득주민이 집단으로 거주하는 지역으로서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ㆍ불량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 나.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ㆍ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 다.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ㆍ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 라. 도시환경정비사업: 상업지역ㆍ공업지역 등으로서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도심 또는 부도심 등 도시기능의 회복이나 상권활성화 등이 필요한 지역에서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 마. 주거환경관리사업: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 등이 밀집한 지역에서 정비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의 확충을 통하여 주거환경을 보전ㆍ정비ㆍ개량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 바. 가로주택정비사업: 노후ㆍ불량건축물이 밀집한 가로구역에서 종전의 가로를 유지하면서 소규모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 나. 2017.2.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 개정되어 2018.2.9. 시행된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비구역"이란 정비사업을 계획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제16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구역을 말한다.
2. "정비사업"이란 이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도시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정비구역에서 정비기반시설을 정비하거나 주택 등 건축물을 개량 또는 건설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 가. 주거환경개선사업: 도시저소득 주민이 집단거주하는 지역으로서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거나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정비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 확충을 통하여 주거환경을 보전·정비·개량하기 위한 사업
- 나. 재개발사업: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거나 상업지역·공업지역 등에서 도시기능의 회복 및 상권활성화 등을 위하여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 다. 재건축사업: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불량건축물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