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상 폐업신고를 2021.1.25. 하면서 그 폐업일을 2020.12.31.로 신고한 경우, 2021.1.1. 면허가 갱신된 것으로 보아 등록면허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21지1974 선고일 2021-12-08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의 사업장이 2020.12.31. 실제 폐업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폐업신고서의 접수일인 2021.1.25.을 부가가치세법상 폐업일로 볼 수 있음이 상당하므로 쟁점면허는 지방세법 제26조 제2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제2항 제4호에 따른 면허에 관한 등록면허세 비과세 대상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지방세법 제35조 제2항에 따라 청구인의 정기간행물 발행 등록 또는 신고에 따른 면허(사업장 상호가 OOO로서, 이하 “쟁점면허”라 한다)가 2021.1.1. 갱신된 것이라고 보아 2021.1.10. 청구인에게 2021년도 정기분 면허에 관한 등록면허세 OOO원을 부과ㆍ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1.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21.1.25.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장인 OOO에 대해 폐업일을 2020.12.31.로 하여 폐업신고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쟁점면허에 대해 2021년 정기분 면허에 관한 등록면허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2021.1.25.에 폐업신고를 하면서 2020.12.31.을 폐업일로 하여 사실상 폐업을 하였다 하더라도 면허에 관한 등록면허세 과세기준일인 1월 1일에 이미 당해 면허가 갱신된 것이며, 또한 면허에 관한 등록면허세는 면허받은 행위 자체를 과세대상으로 하여 그 면허를 받는 자에게 매년 1월 1일을 기준일로 하는 조세이므로 처분청이 쟁점면허가 2021.1.1. 갱신된 것이라고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등록면허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부가가치세법상 폐업신고를 2021.1.25. 하면서 그 폐업일을 2020.12.31.로 신고한 경우, 2021.1.1. 면허가 갱신된 것으로 보아 등록면허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기본법 제34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성립한다.

2. 등록면허세

  • 나.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각종의 면허를 받는 때와 납기가 있는 달의 1일

(2) 지방세법 제23조(정의) 등록면허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면허”란 각종 법령에 규정된 면허ㆍ허가ㆍ인가ㆍ등록ㆍ지정ㆍ검사ㆍ검열ㆍ심사 등 특정한 영업설비 또는 행위에 대한 권리의 설정, 금지의 해제 또는 신고의 수리 등 행정청의 행위(법률의 규정에 따라 의제되는 행위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이 경우 면허의 종별은 사업의 종류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제1종부터 제5종까지 구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조(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등록면허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2. 면허를 받는 자(변경면허를 받는 자를 포함한다). 이 경우 납세의무자는 그 면허의 종류마다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26조(비과세)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기ㆍ등록 또는 면허에 대하여는 등록면허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4. 면허의 단순한 표시변경 등 등록면허세의 과세가 적합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허 제34조(세율) ①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이하 이 절에서 “등록면허세”라 한다)의 세율은 다음의 구분에 따른다. 구분 인구 50만 명 이상 시 그 밖의 시 군 제1종 67,500원 45,000원 27,000원 제2종 54,000원 34,000원 18,000원 제3종 40,500원 22,500원 12,000원 제4종 27,000원 15,000원 9,000원 제5종 18,000원 7,500원 4,500원 제35조(신고납부 등) ② 면허의 유효기간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거나 그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면허에 대하여는 매년 1월 1일에 그 면허가 갱신된 것으로 보아 제25조 제2항에 따른 납세지를 관할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납기에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매년 그 등록면허세를 부과하고, 면허의 유효기간이 1년 이하인 면허에 대하여는 면허를 할 때 한 번만 등록면허세를 부과한다.

(3) 지방세법 시행령 제39조(면허의 종류와 종별 구분) 법 제23조 제2호에 따른 면허의 종류와 종별 구분은 별표 1과 같다. 제40조(비과세) ② 법 제26조 제2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허”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면허를 말한다.

4. 매년 1월 1일 현재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폐업신고를 하고 폐업 중인 해당 업종의 면허 [별표 1]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부과할 면허의 종류와 종별 구분(제39조 관련) <제4종> 110.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제28조에 따른 신문, 인터넷신문, 인터넷뉴스서비스의 발행 등록, 외국신문의 지사 또는 지국 설치 등록,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정기간행물 발행 등록 또는 신고,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외국 정기간행물의 국내지사 또는 지국 설치 등록

(4) 부가가치세법 제5조(과세기간) ①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③ 사업자가 폐업하는 경우의 과세기간은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로 한다. 이 경우 폐업일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사업자등록) ⑦ 제6항에 따라 등록한 사업자는 휴업 또는 폐업을 하거나 등록사항이 변경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을 신청한 자가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5)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폐업일의 기준) ① 법 제5조 제3항에 따른 폐업일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경우: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 다만, 폐업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3조 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서의 접수일 제13조(휴업·폐업의 신고) ① 법 제8조 제1항 본문 및 같은 조 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휴업 또는 폐업을 하거나 법 제8조 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게 될 때에는 법 제8조 제7항에 따라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휴업(폐업)신고서를 세무서장(관할 세무서장 또는 그 밖의 세무서장 중 어느 한 세무서장을 말한다)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1. 사업자의 인적사항

2. 휴업 연월일 또는 폐업 연월일과 그 사유

3. 그 밖의 참고 사항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00.7.1.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OOO구청장에게 정기간행물 발행 등록 신고를 하였고, 이 후 청구인의 사업소(발행소)가 OOO로 변경됨에 따라 2013.7.12. 처분청(문화과)에 정기간행물 변경신고를 하였으며, 이에 따라 처분청(문화과)은 쟁점면허에 대해 등록번호를 OOO에서 OOO호로 변경하였고, 처분청은 쟁점면허에 대해 청구인에게 2014년부터 2020년까지 면허에 관한 등록면허세를 부과하였다. (나) 이후 2021.1.1.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면허가 갱신되었다고 보아 2021년도 정기분 면허에 관한 등록면허세를 2021.1.10.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2021.1.25. 청구인의 사업장(상호: OOO)에 대해 폐업일을 2020.12.31.로 하여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폐업신고를 하였으며, 처분청(문화과)에도 2021.1.25. 폐업신고를 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사업장인 OOO가 2020.12.31. 폐업되었으므로 이 건 등록면허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청구주장과 같이 쟁점면허에 대한 2021년 정기분 면허에 관한 등록면허세를 비과세 대상으로 볼 수 있으려면, 지방세법 제26조 제2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제2항 제4호에서 규정한 “매년 1월 1일 현재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폐업신고를 하고 폐업 중인 해당 업종의 면허”에 해당되어야 할 것인바, 청구인이 폐업일로 주장하는 2020.12.31.에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폐업신고를 할 수 있었음에도 25일이나 지난 2021.1.25. 폐업신고를 하여 과세관청으로서는 2021.1.1. 현재 청구인의 사업장이 폐업되었는지 여부를 알 수 없었으며, 이와 같이 2021.1.1. 현재 청구인의 사업장이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폐업신고가 되어 있지 않아, 과세기준일인 1월 1일에 쟁점면허가 갱신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3항에서 폐업일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제3호 단서에서 폐업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폐업신고서의 접수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의 사업장이 2020.12.31. 실제 폐업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폐업신고서의 접수일인 2021.1.25.을 부가가치세법상 폐업일로 볼 수 있음이 상당하므로 쟁점면허는 지방세법 제26조 제2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제2항 제4호에 따른 면허에 관한 등록면허세 비과세 대상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면허가 2021.1.1. 갱신된 것이라고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등록면허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