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1) 이 건 토지는 도시개발사업의 시행과정에서 공공시설을 설치한 후 그 반대급부로 무상양여로 취득한 것이므로 취득세 면제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2) 이 건 토지의 취득은 2019.1.1. 시행된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7조의2 제1항에 따른 감면율(100분의 85) 적용 대상이 아니라 취득세 면제가 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1지1972 선고일 2023-02-16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법인이 취득하였다가 관리청에 무상귀속한 쟁점토지는 지방세법제9조 제2항에 따라 취득세 비과세 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조심 2021지2922, 2022.11.30. 외 다수, 같은 뜻임)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되고, 쟁점(2)는 쟁점(1)에서 쟁점토지를 지방세법제9조 제2항에 따른 비과세 대상으로 판단한 이상 심리의 실익이 없다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심리를 생략함.

[참조결정] 조심2021지2922

[주 문] OOO구청장이 2020.12.29.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OOO필지 OOO㎡ 중 OOO㎡에 대한 취득세 등은 지방세법제9조 제2항에 따라 비과세하는 것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20.4.23. OOO필지 도로 OOO㎡(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OOO시장으로부터 무상양여로 취득한 후, 2020.6.2. 이 건 토지의 취득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제85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지방공사가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하여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 받고, 나머지에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그 후, 청구법인은 도시개발법 제11조에 따른 강일지구 도시개발사업(이하 “쟁점사업”이라 한다)의 사업시행자로서 사업 시행 과정에서 공공시설을 설치한 후 그 반대급부로 이 건 토지를 무상귀속 받아 취득한 것이므로, 이 건 토지는 지방세특례제한법(2018.12.24. 법률 제16041호로 일부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73조2 제1항(이하 “쟁점 감면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취득세 면제 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2020.10.30.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0.12.29. 이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3.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지방공기업법 등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기업이자 쟁점사업의 시행자로서 종전 공공시설(도로)인 이 건 토지는 쟁점사업의 시행 과정에서 청구법인이 공공시설을 새로이 설치한 후 도시개발법제66조 제1항에 따라 무상귀속 받아 취득한 것이므로 쟁점 감면규정에 따라 취득세를 면제하여야 한다. (가) 쟁점 감면규정에서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에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의 귀속에 따라 그 반대급부로 기존에 국가 등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자는 누구든지 제한 없이 취득세를 면제하고 있고, 도시개발법 제66조 제1항에 따른 무상귀속과 관련한 판결은 아니지만, 쟁점 감면규정과 입법취지가 동일한 국토계획법제65조 제1항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의 무상귀속 제도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전략) 새로 설치되는 공공시설이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됨으로 인해 야기되는 개발사업 시행자의 재산상 손실ㆍ비용을 합리적 범위 안에서 일부라도 보전해 주고자 하는 데 그 입법 취지가 있다. (후략)”고 하여, 사업시행자가 종전의 공공시설을 무상 귀속 받는 것은 새로 설치되는 공공시설이 관리청에 무상 귀속되는 것과 대가관계에 있는 것으로 판시하고 있는데, 새로 설치되는 공공시설이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됨으로 인해 발생되는 개발사업 시행자의 재산상 손실 및 비용을 합리적 범위 안에서 일부라도 보전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종전 공공시설을 무상으로 귀속시키는 위와 같은 취지에서 2015.12.29. 지방세특례제한법제73조의2 규정을 신설하여 취득세를 면제하는 것으로 규정하였고, 2018.12.24. 법률 제16041호로 일부 개정된 지방세특례제한법부칙 제1조 및 제11조에서 위 법 시행 전 무상으로 양여 받거나 기부채납 대상물의 무상사용권을 제공받는 것을 조건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또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5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로서 이 법 시행 이후 해당 부동산 또는 사회기반시설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의 감면은 제73조의2 제1항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취득세를 면제하는 것으로 규정하였다. (나) 도시개발법제66조 제5항에서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이 끝나 준공검사를 마친 경우에는 해당 공공시설의 관리청에 공공시설의 종류와 토지의 세부목록을 알려야 하고, 위 통지한 날에 해당 공공시설을 관리할 관리청과 시행자에 당해 시설이 각 귀속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대법원은 위 규정과 유사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1·4항의 해석에 있어 ‘사업준공시점’에 관리청과 사업시행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청구법인은 쟁점사업에 있어 그 준공일인 2020.4.23. 이 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것인바, 2019.1.1. 이전에 실시계획 승인의 고시가 있어 도시개발법 제17 내지 19조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지방세특례제한법(2018.12.24. 법률 제16041호로 일부 개정된 것) 부칙 제11조에 따라 쟁점사업의 실시계획 승인의 고시가 있던 시점은 2019.1.1. 이전이므로 쟁점사업의 진행에 따라 2020.4.23. 무상으로 귀속 받아 취득한 이 건 토지는 쟁점 감면규정에 따라 취득세를 면제하는 것이 타당하다. (다) 처분청은 OOO대법원 판결(이하 “쟁점판결”이라 한다)에 따라 기부채납 대상이 되는 토지의 위치나 면적이 특정되어 있지 않으며 처분청에 귀속시키는 것이 사실상 확정되었다고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나타나 있지 않는다고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으나, 쟁점판결 판시내용의 근거 법령이 되는 규정은 청구법인이 주장의 전제로 하는 지방세법제9조 제2항 ‘단서’가 아닌 ‘본문’에 해당하는 판결이고, 청구법인은 쟁점사업의 시행 과정에서 공공시설을 설치한 후 도시개발법제66조 제1항에 따라 이 건 토지를 무상귀속 받은 자로서 지방세법제9조 제2항 단서 제2호의 ‘국가등에 귀속등의 반대급부로 국가등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을 무상으로 양여받거나 기부채납 대상물의 무상사용권을 제공받는 경우’에 해당하여 취득세가 부과되는 것을 전제로 하여 쟁점 감면규정에 따라 취득세 면제를 주장하는 것임에도 처분청이 쟁점판결을 근거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다.

(2) 이 건 토지의 취득은 2019.1.1. 시행된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7조의2 제1항(이하 “쟁점 특례제한규정”이라 한다)에 따른 감면율(100분의 85)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취득세와 이에 부수되는 지방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는 100% 면제가 타당하다. (가) 쟁점 특례제한규정에 따라 같은 법에 따른 취득세 면제규정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85에 해당하는 감면율이 적용되는지 여부가 문제되는데, 쟁점 감면규정이 처음 제정된 지방세특례제한법(2015.12.29. 법률 제13637호로 일부 개정된 것) 부칙 제5조 제2호에 의하면, 제73조의2 규정에는 2019.1.1.부터 쟁점 특례제한규정이 적용된다고 되어 있는바,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18.12.24. 법률 제16041호로 개정된지방세특례제한법부칙 제11조에 따라 청구법인은 쟁점 특례제한규정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2019.1.1. 이전 종전의 감면규정에 따라 취득세를 면제받는 것이므로 쟁점 특례제한규정은 당해 사안에 적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나) 가사, 쟁점 특례제한규정이 적용된다고 할지라도 같은 법 제177조의2 제3항은 제1항의 적용 여부와 적용 시기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감면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OOO시 시세 감면 조례제23조에서는 법 제177조의2 제3항에 따라 취득세가 면제되는 경우 쟁점 특례제한규정 단서 외의 부분 본문을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의 경우, 쟁점 특례제한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결국 청구법인이 무상으로 귀속 받은 이 건 토지의 취득에 대하여는 취득세가 면제된다 할 것이므로 취득세와 이에 부수되는 지방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 또한 면제가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도시개발법제11조에 따른 쟁점사업의 시행자로서 2003.11.10. OOO로 이 건 토지를 포함하여 OOO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2004.12.27. OOO로 제1차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인가 이후 21차례에 걸쳐 OOO시장으로부터 쟁점사업의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인가를 받은 후, 2020.3.12. OOO로 쟁점사업의 최종 실시계획인가를 받아 주거용지 OOO㎡, 상업용지 OOO㎡, 도시기반시설용지 OOO㎡(도로 OOO㎡, 학교용지 OOO㎡, 완충녹지 OOO㎡ 등) 합계 OOO㎡의 쟁점사업을 2020.4.23. 준공하여 같은 날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은 관리청인 OOO시 등에게 무상으로 귀속하고 쟁점사업의 시행으로 용도가 폐지되는 이 건 토지는 소유자인 OOO시장과 무상귀속 조서를 작성하여 청구법인이 무상양여 받아 취득하였는바, 청구법인의 이 건 토지의 취득은 용도가 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을 OOO시장으로부터 무상으로 양도받아 취득하였을 따름이고 따로 그에 대한 대가를 출연하거나 소유권을 창설적으로 취득한다고 볼 사정도 없는 이상, 쟁점사업의 사업시행자인 청구법인이 정비기반시설을 구성하는 부동산을 취득한 것은 무상의 승계취득에 해당하므로 그에 따른 해당 부동산에 관한 취득 당시를 기준으로 한 취득세 등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2) 지방세법제9조 제2항은 국가 등에 귀속 등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당해 부동산의 비과세에 대하여 규정하는 것일 뿐이므로 쟁점사업의 사업시행자인 청구법인이 그 반대급부로서 하는 취득에 취득세 등을 과세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는 없다. 청구법인은 실시계획인가 상 토지이용계획도의 정비기반시설용지 내에 이 건 토지가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의 이 건 토지의 취득은 비과세를 전제로 하는 지방세법제9조 제2항 본문의 ‘국가 등에 귀속 등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부합되지 않는 취득이므로 지방세법제9조 제2항 본문에 부합되지 않는 취득일 경우 처음부터 지방세법제9조 제2항 단서 및 쟁점 감면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1) 이 건 토지는 도시개발사업의 시행과정에서 공공시설을 설치한 후 그 반대급부로 무상양여로 취득한 것이므로 취득세 면제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2) 이 건 토지의 취득은 2019.1.1. 시행된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7조의2 제1항에 따른 감면율(100분의 85) 적용 대상이 아니라 취득세 면제가 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증빙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지방자치법지방공기업법OOO시 OOO주택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택지의 개발과 공급, 주택의 건설, 개량, 공급 및 관리 등을 통하여 시민의 주거생활 안정과 복지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1988.12.21. 설립된 지방공사이다. (나) 청구법인은 2013.11.10. OOO로 ‘OOO도시개발지구지정 및 개발계획’을 수립하였다. (다) OOO시장은 OOO(2003.11.10.)로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수립’된 OOO도시개발구역에 대하여 2004.12.27. 청구법인을 쟁점사업의 사업시행자로 하여 도시개발법제4조 및 같은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OOO도시개발구역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 인가’한 다음, 같은 법 제9조 및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 <표1>, <표2>와 같이 이를 고시 하였다. <표1> 쟁점사업 실시계획인가 주요내용 OOO <표2> 토지 등의 세목 및 그 소유자에 관한 사항(이 건 토지 발췌) OOO (라) OOO시장은 청구법인이 시행한 쟁점사업에 대하여 부분 준공(3차)을 한 후, 도시개발법제5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의 규정에 따라 2020.4.23. 아래 <표3>과 같이 공사완료를 고시 하였다. <표3> OOO지구 도시개발사업(3차) 공사완료 고시(주요 내용) OOO (마) OOO시장과 청구법인은 2020.4.23. 이 건 토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무상귀속조서를 작성하였다. < 이 건 토지 무상귀속조서 > OOO (바) 청구법인이 무상귀속조서에 따라 OOO시장으로부터 취득한 이 건 토지의 세부내역과 소유권변동내역 등은 아래 <표4>와 같으며,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 중 공원, 도로 등 공공시설 OOO㎡(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는 처분청에 귀속하였고, 나머지 OOO㎡(대지)는 청구법인 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나타난다. <표4> 무상취득 공공시설 개별토지 현황 OOO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1)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쟁점 감면규정(지방세특례제한법제73조의2 제1항)은 지방세법제9조 제2항의 특례규정으로서 국가 등에 귀속되거나 기부채납한 것의 반대급부로 국가 등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또는 사회기반시설을 무상으로 양여 받거나 기부채납 대상물의 무상사용권을 제공받는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또는 사회기반시설이라 하더라도 2020.12.31.까지 한시적으로 취득세를 감면하겠다는 규정인바, 그렇다면, 쟁점 감면규정에서 취득세 감면대상이 되는 부동산은 납세자가 국가 등에 기부채납을 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이 건 토지 중 청구법인이 취득하여 소유하는 OOO㎡(대지)는 청구법인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무상 양여받은 토지로서 국가 등에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토지와는 관계가 없는 토지라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는 취득세 감면대상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2. 다음으로, 이 건 토지 중 공원, 도로 등 공공시설용 토지인 쟁점토지에 대하여 살피건대, 지방세법제9조 제2항에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 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2호에서 국가 등에 귀속 등의 반대급부로 국가 등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을 무상으로 양여받거나 기부채납 대상물의 무상사용권을 제공받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토지는 OOO에 따라 관리청에 무상귀속하는 것으로 되어있고,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처분청에 귀속(기부채납)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쟁점토지는 쟁점사업의 개발계획 승인 단계부터 공원, 도로 등 공공시설용 토지로 편입될 것이 예정되어 있던 토지라서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할 당시에 국가 등에 귀속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이라 할 것인 점, 지방세법상 기부채납 등에 대한 비과세는 조건 없이 무상으로 소유권을 국가 등에 이전하는 경우에 세부담을 완화해주고자 하는 것이 기본 취지라 할 것이어서 청구법인은 쟁점사업의 사업시행자로서 쟁점토지에 있던 기존의 공공시설을 새로운 공공시설로 대체하는 역할만 할 뿐이라서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함에 있어 국가 등으로부터의 어떠한 이득이나 반대급부가 존재한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취득하였다가 관리청에 무상귀속한 쟁점토지는 지방세법제9조 제2항에 따라 취득세 비과세 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나) 쟁점(2)는 쟁점(1)에서 쟁점토지를 지방세법제9조 제2항에 따른 비과세 대상으로 판단한 이상 심리의 실익이 없다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심리를 생략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15.12.29. 법률 제1363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비과세)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하 이 항에서 "국가등"이라 한다)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 제3호에 따른 방식으로 귀속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귀속등"이라 한다)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 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국가등에 귀속등의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매각·증여하거나 귀속등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조건이 변경된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2) 지방세법(2015.12.29. 법률 제13637호로 일부개정된 것) ; 현행규정 제9조(비과세)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하 이 항에서 “국가등”이라 한다)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 제3호에 따른 방식으로 귀속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귀속등”이라 한다)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 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1. 국가등에 귀속등의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매각ㆍ증여하거나 귀속등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조건이 변경된 경우

2. 국가등에 귀속등의 반대급부로 국가등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을 무상으로 양여받거나 기부채납 대상물의 무상사용권을 제공받는 경우

(3) 지방세특례제한법(2015.12.29. 법률 제13637호로 일부개정된 것) ☞ 2015.12.29. 제73조의2 신설 제73조의2(기부채납용 부동산 등에 대한 감면) ① 지방세법 제9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 중에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하 이 조에서 "국가등"이라 한다)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이하 이 조에서 "귀속등"이라 한다)의 반대급부로 국가등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또는 사회기반시설을 무상으로 양여받거나 기부채납 대상물의 무상사용권을 제공받는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또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해서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국가등에 귀속등의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매각·증여하거나 국가등에 귀속등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조건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본조신설 2015.12.29.] 제177조의2(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이 법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재산세가 면제(지방세 특례 중에서 세액감면율이 100분의 100인 경우와 세율경감률이 지방세법에 따른 해당 과세대상에 대한 세율 전부를 감면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취득세 또는 재산세의 면제규정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85에 해당하는 감면율(지방세법 제13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세율은 적용하지 아니한 감면율을 말한다)을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방세법에 따라 산출한 취득세 및 재산세의 세액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가. 취득세: 200만원 이하
  • 나. 재산세: 50만원 이하(지방세법 제122조에 따른 세 부담의 상한을 적용하기 이전의 산출액을 말한다)

2. 제7조부터 제9조까지, 제11조 제1항, 제13조 제3항, 제14조 제3항, 제16조, 제17조, 제17조의2, 제20조 제1호, 제29조, 제30조 제3항, 제33조 제2항, 제35조의2, 제36조, 제41조 제1항부터 제6항까지, 제50조, 제55조, 제57조의2 제2항, 제57조의3 제1항, 제62조, 제63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3항, 제66조, 제73조, 제76조제2항, 제77조 제2항, 제82조, 제84조 제1항, 제85조의2 제1항 제4호, 제87조 및 제92조에 따른 감면 [본조신설 2014. 12. 31.] 부칙 <법률 제13637호, 2015.12.29.> 제5조(지방세 면제 특례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177조의2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부터 적용한다.

2. 제22조의2, 제43조, 제54조 제6항, 제57조의2 제3항 제5호ㆍ제7호,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60조 제3항 제1호의2, 제73조의2, 제74조 제3항 제4호ㆍ제5호, 제79조 및 제80조: 2019년 1월 1일

(4) 지방세특례제한법(2016.12.27. 법률 제14477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177조의2(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① 이 법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재산세가 면제(지방세 특례 중에서 세액감면율이 100분의 100인 경우와 세율경감률이 지방세법에 따른 해당 과세대상에 대한 세율 전부를 감면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취득세 또는 재산세의 면제규정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85에 해당하는 감면율(지방세법 제13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세율은 적용하지 아니한 감면율을 말한다)을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방세법에 따라 산출한 취득세 및 재산세의 세액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가. 취득세: 200만원 이하
  • 나. 재산세: 50만원 이하(지방세법 제122조에 따른 세 부담의 상한을 적용하기 이전의 산출액을 말한다)

2. 제7조부터 제9조까지, 제11조 제1항, 제13조 제3항, 제14조 제3항, 제16조, 제17조, 제17조의2, 제20조 제1호, 제29조, 제30조 제3항, 제33조 제2항, 제35조의2, 제36조, 제41조 제1항부터 제6항까지, 제50조, 제55조, 제57조의2 제2항, 제57조의3 제1항, 제62조, 제63조 제2항ㆍ제4항, 제66조, 제73조, 제76조 제2항, 제77조제2항, 제82조, 제84조 제1항, 제85조의2 제1항 제4호, 제87조 및 제92조에 따른 감면

② 제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감면조례로 취득세 또는 재산세를 면제하는 경우에도 제1항을 따른다. <신설 2016. 12. 27.>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의 적용 여부와 그 적용 시기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감면조례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16. 12. 27.> [본조신설 2014. 12. 31.]

(5) 지방세특례제한법(2018.12.24. 법률 제16041호로 일부개정된 것) ⇒ 쟁점 감면규정 제73조의2(기부채납용 부동산 등에 대한 감면) ① 지방세법 제9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 중에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하 이 조에서 "국가등"이라 한다)에 귀속되거나 기부채납(이하 이 조에서 "귀속등"이라 한다)한 것의 반대급부로 국가등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또는 사회기반시설을 무상으로 양여받거나 기부채납 대상물의 무상사용권을 제공받는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또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감면한다.

1. 2020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

2. 2021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국가등에 귀속등의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매각·증여하거나 국가등에 귀속등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조건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부칙 <법률 제16041호, 2018.12.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1조(기부채납용 부동산 등에 대한 취득세 경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 무상으로 양여받거나 기부채납 대상물의 무상사용권을 제공받는 것을 조건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또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5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로서 이 법 시행 이후 해당 부동산 또는 사회기반시설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의 감면은 제73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취득세를 면제한다.

(6) 지방세특례제한법(2020.1.15. 법률 제16865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85조의2(지방공기업 등에 대한 감면) ①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이하 이 조에서 "지방공사"라 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22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감면한다.

1. 지방공사가 그 설립 목적과 직접 관계되는 사업(그 사업에 필수적으로 부대되는 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목적사업"이라 한다)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조례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율)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자치단체 투자비율(이하 이 조에서 "지방자치단체 투자비율"이라 한다)을 곱한 금액을 경감한다.

(7) OOO시 시세감면조례 (2018.12.31. OOO시조례 제6944호로 전부 개정된 것) 제23조(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법 제177조의2 제3항에 따라 이 조례에서 취득세가 면제(법에서 정한 감면율에 이 조례에서 추가로 감면율을 정하여 취득세가 면제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되는 경우 법 제177조의2 제1항 단서 외의 부분 본문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8) 도시개발법 제2조(정의) ②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이 법으로 특별히 정하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서 이를 적용한다. 제11조(시행자 등) ①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이하 “시행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지정권자가 지정한다. 다만, 도시개발구역의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는 제5호의 토지 소유자나 제6호의 조합을 시행자로 지정한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출연기관

4.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제66조(공공시설의 귀속 등) ① 제11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행자가 새로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공공시설은 시행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되고,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행정청(이하 이 조 및 제67조에서 “관리청”이라 한다)에 무상으로 귀속된다.

⑤ 제11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이 끝나 준공검사(지정권자가 시행자인 경우에는 제51조에 따른 공사 완료 공고를 말한다)를 마친 경우에는 해당 공공시설의 관리청에 공공시설의 종류와 토지의 세부목록을 알려야 한다. 이 경우 공공시설은 그 통지한 날에 해당 공공시설을 관리할 관리청과 시행자에 각각 귀속된 것으로 본다.

(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3. “공공시설”이란 도로ㆍ공원ㆍ철도ㆍ수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용 시설을 말한다.

(1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공공시설) 법 제2조 제1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용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항만ㆍ공항ㆍ광장ㆍ녹지ㆍ공공공지ㆍ공동구ㆍ하천ㆍ유수지ㆍ방화설비ㆍ방풍설비ㆍ방수설비ㆍ사방설비ㆍ방조설비ㆍ하수도ㆍ구거(溝渠: 도랑)

2. 행정청이 설치하는 시설로서 주차장, 저수지 및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3.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다목에 따른 시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