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21지1967 선고일 2021-10-20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은 처분청이 2020.7.10. 및 2020.9.10. 한 이 건 재산세 등 부과처분에 대하여 2020.9.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우리 원이 이에 대하여 2020.12.17. 기각 결정을 하여 이 건 심판청구는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중복하여 제기된 것이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20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OOO주택에 대하여 그 과세표준을 OOO원으로 하여 산출한 재산세 OOO원, 지역자원시설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재산세 등”이라 한다)을 2020.7.10. 및 2020.9.10. 각각 1/2씩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 건 재산세 등이 너무 많이 부과되어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이유 등으로 2020.9.23.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하는 한편, 2020.9.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우리 원은 2020.12.17. 이를 기각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 건 재산세 등에 대하여 2020.12.28. 및 2021.5.25. 다시 각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우리 원은 2021.3.19. 및 2021.10.13. 이를 각각 각하 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 건 재산세 등에 대하여 2021.3.26. 및 2021.7.22. 재차 각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마. 살피건대, 지방세기본법 제98조 제2항, 국세기본법 제56조 제1항 및 행정심판법 제51조에 의하면 조세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으면 그 결정 및 같은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시 조세심판을 청구할 수 없도록 규정하여 재청구를 금지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처분청이 2020.7.10. 및 2020.9.10. 한 이 건 재산세 등 부과처분에 대하여 2020.9.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우리 원이 이에 대하여 2020.12.17. 기각 결정을 하여 이 건 심판청구는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중복하여 제기된 것이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