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은 처분청이 2020.7.10. 및 2020.9.10. 한 이 건 재산세 등 부과처분에 대하여 2020.9.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우리 원이 이에 대하여 2020.12.17. 기각 결정을 하여 이 건 심판청구는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중복하여 제기된 것이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요지] 청구인은 처분청이 2020.7.10. 및 2020.9.10. 한 이 건 재산세 등 부과처분에 대하여 2020.9.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우리 원이 이에 대하여 2020.12.17. 기각 결정을 하여 이 건 심판청구는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중복하여 제기된 것이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