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가 시행하는 OOO조성공사 부지로 본인 소유의 OOO단독주택용 건축물 외 101건의 지장물(이하 “종전부동산”이라 한다, 세부내용은 사실관계 (다)의 기재와 같다)이 수용되었고, 2019.4.19. 마지막 보상금(OOO원)을 수령하였다.
- 나. 청구인은 2019.4.22. OOO공동주택용 건축물인 OOO㎡와 그 부속토지 OOO㎡(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한 후, 2019.4.25. 처분청에 그 취득가격인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4%)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다. 청구인은 2021.3.18. 쟁점부동산은 지방세특례제한법(2019.4.1. 법률 제16172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73조 제1항에 따른 토지수용으로 인한 대체취득 부동산에 해당하여 취득세 감면대상이므로 기 신고ㆍ납부한 취득세 등을 환급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심판청구를 제기한 후, 2021.4.2. 처분청에 사후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같은 날 이를 거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3조 제1항에서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는 사업인정을 받은 자에게 부동산이 수용 또는 철거된 자가 대체취득할 부동산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후, 그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부동산등을 대체할 부동산등을 취득하였을 때(건축 중인 주택을 분양받는 경우에는 분양계약을 체결한 때를 말한다)에는 그 취득에 대한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의 입법취지가 건축 중(토지로 보상받은 경우 포함)인 주택을 분양계약하는 경우에는 보상금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대체취득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예외적으로 사실상 취득이 가능한 날로 보완하는 성격이고, 이를 예시적으로 건축 중인 주택을 분양계약한 경우라고 규정한 것이므로 위 규정을 반대로 해석하면 잔금이 지급되어야만 취득이 성립되는 것으로 종전부동산의 보상금을 실제로 받고 이로부터 1년 이내에 대체취득하는 부동산인 경우에는 그 취득세를 감면하여야 한다.
(2) OOO는 2017.5.2.부터 청구인 소유의 종전부동산 소재지 일대에서 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시행하면서 종전부동산은 OOO에게 매수ㆍ수용ㆍ철거되었고 청구인은 종전부동산을 대체하기 위하여 AAA 주식회사와 2016.9.7. 쟁점부동산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2019.4.19. OOO로부터 마지막 보상금(OOO원)을 수령하였으며 이로부터 1년 이내(보상금 수령후 3일 경과)인 2019.4.22. 쟁점부동산을 위 보상금 자금으로 중도금과 잔금을 지급하고 취득하였다. 쟁점부동산 분양계약서에 나타나는 바와 같이 청구인은 분양대금을 2016.9.7.부터 2019.5.16.까지 3년에 걸쳐 지급을 하였고 이때까지는 청구인 입장에서는 취득이라는 조건 자체가 성립하지 않았으며, 사업인정고시일 이전인 2016년 초부터 이 건 산업단지의 사업계획 공고 및 주민설명회 등이 선행되고 있었는바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사업인정고시일 이전이라도 대체취득할 부동산을 (분양)계약한 경우라면 위 규정의 사업인정고시일 이후에 계약하는 부동산과 같은 의미인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청구인이 마지막 보상금을 받은 2019.4.19.부터 1년 이내인 2019.4.22. 종전부동산을 대체하여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으므로 그 취득세 등을 감면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은 사업인정고시일(2017.5.2.) 이전인 2016.9.7. 쟁점부동산을 (분양)계약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3조 제1항에서 계약일 또는 해당 사업인정 고시일 이후에 대체취득할 부동산 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그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부동산 등 대체할 부동산 등을 취득하였을 때에만 그 취득에 대한 취득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종전부동산의 마지막 보상금을 수령한 2019.4.19.부터 1년 이내인 2019.4.22.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이 건 OOO조성공사 사업인정고시일인 2017.5.2. 이전인 2016.9.7. 쟁점부동산의 분양계약을 체결한 것이 확인되는 이상, 위 규정에 따른 감면요건이 충족되지 않았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사업인정고시일 이전에 종전부동산을 대체취득하기 위하여 쟁점부동산(아파트)의 분양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취득세를 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를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잔금납부확인서에 의하면, AAA 주식회사는 2016.9.7.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을 OOO원(2016.9.7.~2019.5.16.까지 계약금 2차, 중도금 6차, 잔금)에 분양하는 계약(계약금 OOO원)을 체결하였고, 청구인은 2019.4.22. 잔금 OOO원을 AAA 주식회사에 지급한 후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국토교통부 장관은 2017.5.2. OOO일원 OOO㎡를 OOO로 계획 승인하고 그 지형도면을 고시(국토교통부 고시 제2017-260호)하였다. (다) 토지수용사실확인서에 의하면, OOO은 2020.10.12. 청구인 소유의 종전부동산을 OOO원에 수용한 사실이 있다는 내용의 “토지수용사실확인서(양도소득세신고용)”를 청구인에게 발급하였고, 그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라) 청구인은 2019.4.10. OOO에게 본인 소유의 종전부동산(가옥 등 지장물)에 대한 보상금으로 OOO원을 본인의 계좌OOO로 입금을 요구하였다. (마) 청구인은 위 사실관계 (라)의 보상금의 자금으로 쟁점부동산의 계약금(OOO원)을 제외한 중도금과 잔금(OOO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바)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 소유의 종전부동산(토지 OOO㎡)은 2019.5.8. 수용을 원인으로 OOO로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나타난다. (사) 청구인은 2020.5.7. OOO에게 종전부동산 보상금과 관련한 이의신청OOO을 하였고, 이후 OOO는 청구인에게 농기구 등의 보상여부는 청구인이 해당지역에서 영농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농기구 보상에서 제외되는 대신에 기타 지장물로 평가하여 지급한다는 내용의 회신을 하였다. (아) OOO는 2020.7.10. 청구인에게 사업지구OOO 밖으로 2020.7.31.까지 자진 이주하지 않을 경우에는 명도소송 등 법적절차를 진행하겠다는 내용의 이주촉구 안내를 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3조 제1항에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는 사업인정을 받은 자에게 부동산이 매수, 수용 또는 철거된 자가 계약일 또는 해당 사업인정 고시일 이후에 대체취득할 부동산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거나 건축허가를 받고, 그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역에서 종전의 부동산등을 대체할 부동산등을 취득하였을 때(건축 중인 주택을 분양받는 경우에는 분양계약을 체결한 때를 말한다)에는 그 취득에 대한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청구인은 비록 이 건 사업인정고시일(2017.5.2.) 이전인 2016.9.7. 종전부동산을 대신하여 쟁점부동산의 분양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실제로는 2019.4.19. 마지막 보상금을 수령한 후 이로부터 1년 이내인 2019.4.22. 쟁점부동산의 잔금을 위 보상금을 수령한 자금으로 지급하고 종전부동산을 대체하여 취득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취득세 등을 면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두11372 판결 외 다수, 같은 뜻임) 할 것으로 청구인은 이 건 사업인정고시일(2017.5.2.) 이전인 2016.9.7. 쟁점부동산의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2019.4.22. 취득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3조 제1항은 사업인정고시일 이후에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취득한 것으로 한정하고 있는 점, 위 감면규정의 입법취지가 대체취득하는 부동산의 범위를 사업인정고시일 이전까지로 확대할 경우 감면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져 감면규정의 실효성이 없어지는 것을 고려하여 사업인정고시일 이후로 한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2019.4.1. 법률 제16172호로 개정된 것) 제73조(토지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감면) 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개발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는 사업인정을 받은 자(관광진흥법 제55조 제1항에 따른 조성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 및 농어촌정비법 제56조에 따른 농어촌정비사업 시행자를 포함한다)에게 부동산(선박ㆍ어업권 및 광업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이 매수, 수용 또는 철거된 자(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부동산등을 해당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매도한 자 및 같은 법 제78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81조에 따른 이주대책의 대상이 되는 자를 포함한다)가 계약일 또는 해당 사업인정 고시일(관광진흥법에 따른 조성계획 고시일 및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개발계획 고시일을 포함한다) 이후에 대체취득할 부동산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거나 건축허가를 받고, 그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사업인정을 받은 자의 사정으로 대체취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취득이 가능한 날을 말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3조제1항에 따라 토지로 보상을 받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에 대한 취득이 가능한 날을 말하며, 같은 법 제63조 제6항 및 제7항에 따라 보상금을 채권으로 받는 경우에는 채권상환기간 만료일을 말한다)부터 1년 이내(제6조제1항에 따른 농지의 경우는 2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역에서 종전의 부동산등을 대체할 부동산등을 취득하였을 때(건축 중인 주택을 분양받는 경우에는 분양계약을 체결한 때를 말한다)에는 그 취득에 대한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새로 취득한 부동산등의 가액 합계액이 종전의 부동산등의 가액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액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며, 초과액의 산정 기준과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2019.1.1. 행정안전부령 제95호로 개정된 것) 제5조(부동산등의 수용 등 확인서) 법 제73조 제1항에 따른 부동산등(이하 이 조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이 매수, 수용 또는 철거된 자가 종전의 부동산등을 대체할 부동산등을 취득함에 따라 취득세를 면제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부동산등 매수, 수용 또는 철거 확인서를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