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오피스텔은 서민주택에 해당하므로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1지1963 선고일 2022-06-15 조세심판원

[요지] 농어촌특별세법령에서 주택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하지 않았으나 동 시행령 제4조에서 비과세되는 서민주택이란 주택법제2조 제6호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거용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말하고 있으므로 여기서 주택이란주택법에 따른 주택으로 보아야 하고주택법제2조 제1호에서 주택을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오피스텔은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4호 나목의 일반업무시설(업무를 주로하여 일부구획에서 숙식을 할 수 있도록 한 건축물)로서주택법제2조 제4호의 준주택에 해당하고 준주택은 주택 외의 건축물과 부속토지로서 주거시설로 이용가능한 시설인바, 그 사용형태가 언제든지 업무용과 주거용으로 전환이 가능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를 농어촌특별세법령에서 비과세되는 서민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들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7.11.3. OOO지상에 아파트(815세대)와 상가, 오피스텔(556세대)을, 2018.2.19. OOO지상에 아파트(1,430세대)와 상가, 오피스텔(598세대)을 신축한 후, 2017.12.20. 및 2018.4.16. 아래와 같이 각각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천안시 취득세 신고납부 내역> (단위: 원) <광명시 취득세 신고납부 내역> (단위: 원)
  • 나. 청구법인은 2020.11.30. 위 오피스텔(1,154세대, 이하 “쟁점오피스텔”이라 한다)은 주거전용면적(1세대)이 OOO㎡이하이고 실질적으로 주거목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서민주택에 해당하여농어촌특별세법제4조 제11호에 따라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들은 2021.1.12. 및 2021.1.17. 이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4.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들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는 ‘서민주택’이란 ‘주거전용면적이 1호 또는 1세대 당 OOO㎡ 이하인 실질적 주거용 건물’을 의미하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건물의 공급 당시의 객관적 용도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쟁점오피스텔은 주거전용면적이 1호 또는 1세대 당 OOO㎡이하이고 바닥난방·주방·거실·욕실 등의 주거용 시설들을 구비하고 있어 ‘실질적 주거용 건물’에 해당(서울고등법원 2020.6.18. 선고 2018누77441 판결)하므로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들 의견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인 쟁점오피스텔은 그 규모가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서민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쟁점오피스텔이 서민주택이라는 전제하에 농어촌특별세 환급을 구하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오피스텔은 서민주택에 해당하므로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비과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민주택 및 농가주택에 대한 취득세

(2)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제4조(비과세) ④법 제4조 제9호 및 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민주택”이란주택법제2조 제6호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호 다목에 따른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이하의 주거용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해당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취득하거나 개발ㆍ공급하는 토지를 포함한다)로서 주택바닥면적(아파트ㆍ연립주택 등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1세대가 독립하여 구분ㆍ사용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의 바닥면적을 말한다)에 다음 표의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를 말한다.

(3) 주택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4. “준주택”이란 주택 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서 주거시설로 이용가능한 시설 등을 말하며, 그 범위와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국민주택규모”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하 “주거전용면적”이라 한다)이 1호(戶)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호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주거전용면적의 산정방법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4) 주택법 시행령 제4조(준주택의 종류와 범위)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준주택의 종류와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4.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4호 나목 2)에 따른 오피스텔

(5)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법 제2조 제2항 각 호의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의 종류는 별표 1과 같다. [별표 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5 관련)

14. 업무시설

  • 가. 공공업무시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와 외국공관의 건축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 나. 일반업무시설: 다음 요건을 갖춘 업무시설을 말한다.

1. 금융업소, 사무소, 결혼상담소 등 소개업소, 출판사, 신문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

2. 오피스텔(업무를 주로 하며,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구획 중 일부 구획에서 숙식을 할 수 있도록 한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들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OOO에 본점을 두고 주택건설 및 분양공급업, 부동산개발업 등을 영위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은 2017.11.3. OOO지상에 아파트(815세대)와 상가, 오피스텔(556세대)을, 2018.2.19. OOO지상에 아파트(1,430세대)와 상가, 오피스텔(598세대)을 신축한 후, 2017.12.20. 및 2018.4.16. 취득세 등을 신고ㆍ납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쟁점오피스텔은 주거전용면적(1세대)이 OOO㎡이하이고 실질적으로 주거목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서민주택에 해당하여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들은 이를 거부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오피스텔이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서민주택으로 보아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조세법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구 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면제 또는 감면 조항은 더욱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는 점, 농어촌특별세법령에서 주택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하지 않았으나 동 시행령 제4조에서 비과세되는 서민주택이란주택법제2조 제6호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거용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말하고 있으므로 여기서 주택이란주택법에 따른 주택으로 보아야 하고주택법제2조 제1호에서 주택을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오피스텔은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4호 나목의 일반업무시설(업무를 주로하여 일부구획에서 숙식을 할 수 있도록 한 건축물)로서주택법제2조 제4호의 준주택에 해당하고 준주택은 주택 외의 건축물과 부속토지로서 주거시설로 이용가능한 시설인바, 그 사용형태가 언제든지 업무용과 주거용으로 전환이 가능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를 농어촌특별세법령에서 비과세되는 서민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들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