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21지1962 선고일 2021-12-02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에 대한 이 건 취득세 등 부과처분이 당연무효가 아닌 이상, 지방세기본법 소정의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나, 청구인은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2020.10.19.로부터 163일이 경과한 2021.3.31.에야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청구기간이 경과되어 제기된 부적법한 심판청구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2020.4.8. 청구인이 OOO다가구주택 중 2층 조립식 패널조 OOO㎡(이하 “쟁점건축물”이라 한다)를 증축을 원인으로 취득하였음에도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2020.10.19. 청구인에게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3.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취득세는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경우에 부과되는 것인데, 위반건축물을 증축하였다 하여 취득세를 부과하는 국가는 세계 어디에도 없고, 또한 청구인은 쟁점건축물이 위반건축물이라는 사실을 알고 이를 철거하였으므로 쟁점건축물에 대하여 처분청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당연무효이며, 이와 같이 무효등확인심판은 행정심판법제27조 제7항의 규정에 따라 심판청구기간에 제한이 없다.
  • 나. 처분청 의견 취득세 납세의무는 그 취득행위라는 과세요건 사실이 존재함으로써 당연히 발생하고, 일단 적법하게 취득한 다음에는 이를 반환하거나 신축한 건축물을 철거한 경우에도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영향을 줄 수는 없다고 할 것인바, 청구인은 쟁점건축물을 사실상 사용한 날(2020.4.8.)에 이미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었음에도 이에 대해 신고․납부하지 않았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쟁점건축물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3.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하게 청구되었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일반건축물대장에 의하면, 처분청 건축관련 부서는 쟁점건축물이 무단증축됨에 따라 동 건축물에 대하여 2020.4.8. 위반건축물로 지정(주택과-12783)하였고, 이 후 2021.3.25. 쟁점건축물에 대하여 위반건축물 지정을 해제(주택과-7421)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고지서 송달에 관한 처분청 자료에 의하면, 이 건 취득세 고지서는 등기우편OOO의 방법으로 2020.10.19. 청구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은 이 날로부터 163일이 경과한 2021.3.3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건 취득세 등 부과처분이 당연무효이고, 이 건은 무효등확인심판청구로서 행정심판법제27조 제7항에 따라 심판청구기간에 제한이 없다고 주장하나,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그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위와 같이 과세요건사실을 오인한 위법의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다 할 것(대법원 2001.7.10. 선고 2000다24986 판결, 같은 뜻임)인바, 이 건의 경우, 쟁점건축물이 증축된 것으로 조사되어 처분청이 쟁점건축물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이루어진 사항으로서, 지방세법제7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6항의 문언으로 볼 때, 이 건 부과처분의 하자는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당연무효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와 같이 청구인에 대한 이 건 취득세 등 부과처분이 당연무효가 아닌 이상, 지방세기본법 소정의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나, 청구인은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2020.10.19.로부터 163일이 경과한 2021.3.31.에야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청구기간이 경과되어 제기된 부적법한 심판청구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기본법 제34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성립한다.

1.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 제91조(심판청구) ③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 제100조(이의신청 및 심판청구에 관한국세기본법의 준용) 이 장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한 이의신청 등의 사항에 관하여는국세기본법 제7장을 준용한다.

(2) 지방세법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4. “건축물”이란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한다)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dock)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수ㆍ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양식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② 부동산등의 취득은 민법, 자동차관리법, 건설기계관리법, 항공안전법, 선박법, 입목에 관한 법률, 광업법, 수산업법 또는 양식산업발전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ㆍ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단서 생략)

(3)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⑥ 건축물을 건축 또는 개수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사용승인서(도시개발법 제51조 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 증명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74조에 따른 준공인가증 및 그 밖에 건축 관계 법령에 따른 사용승인서에 준하는 서류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내주는 날(사용승인서를 내주기 전에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임시사용승인일을 말하고, 사용승인서 또는 임시사용승인서를 받을 수 없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사실상 사용이 가능한 날을 말한다)과 사실상의 사용일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본다.

(4) 국세기본법 제65조(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 나. 제61조에서 규정한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된 경우 제81조(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제61조 제3항ㆍ제4항, 제63조, 제65조(제1항 제1호 가목 중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같은 날 제기한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65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중 “20일 이내의 기간”은 “상당한 기간”으로 본다.

(5) 행정심판법 제3조(행정심판의 대상) ①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제4조(특별행정심판 등) ① 사안의 전문성과 특수성을 살리기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 외에는 이 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갈음하는 특별한 행정불복절차(이하 “특별행정심판”이라 한다)나 이 법에 따른 행정심판 절차에 대한 특례를 다른 법률로 정할 수 없다. 제5조(행정심판의 종류) 행정심판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소심판: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정심판

2. 무효등확인심판: 행정청의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행정심판

3. 의무이행심판: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행정심판 제27조(심판청구의 기간) ①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② 청구인이 천재지변, 전쟁, 사변,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제1항에서 정한 기간에 심판청구를 할 수 없었을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국외에서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30일로 한다.

③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청구하지 못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과 제2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⑤ 행정청이 심판청구 기간을 제1항에 규정된 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잘못 알린 경우 그 잘못 알린 기간에 심판청구가 있으면 그 행정심판은 제1항에 규정된 기간에 청구된 것으로 본다.

⑥ 행정청이 심판청구 기간을 알리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3항에 규정된 기간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은 무효등확인심판청구와 부작위에 대한 의무이행심판청구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