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이 건 재산세 등의 납세고지서가 2020.9.16. 납세의무자인 청구법인에게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보이는 한편, 청구법인은 이를 수령한 후 92일째에 해당하는 2020.12.17.에서야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던바, 그 이의신청은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되어 부적법하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이의신청에 터 잡아 제기된 것이므로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요지] 이 건 재산세 등의 납세고지서가 2020.9.16. 납세의무자인 청구법인에게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보이는 한편, 청구법인은 이를 수령한 후 92일째에 해당하는 2020.12.17.에서야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던바, 그 이의신청은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되어 부적법하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이의신청에 터 잡아 제기된 것이므로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