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21지1961 선고일 2022-01-20 조세심판원

[요지] 이 건 재산세 등의 납세고지서가 2020.9.16. 납세의무자인 청구법인에게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보이는 한편, 청구법인은 이를 수령한 후 92일째에 해당하는 2020.12.17.에서야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던바, 그 이의신청은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되어 부적법하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이의신청에 터 잡아 제기된 것이므로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지방세기본법 제90조에서 이의신청을 하려면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불복의 사유를 적어 특별시세ㆍ광역시세ㆍ도세[도세 중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및 시ㆍ군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와 특별시세ㆍ광역시세 중 특별시분 재산세,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및 구세(군세 및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는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특별자치시세ㆍ특별자치도세의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에게, 시ㆍ군ㆍ구세[도세 중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및 시ㆍ군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와 특별시세ㆍ광역시세 중 특별시분 재산세,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및 구세(군세 및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를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91조 제1항에서 이의신청을 거친 후에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에서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에서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세기본법 제7장 제3절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제81조에서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제61조 제3항·제4항, 제63조, 제65조 및 제65조의2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않거나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된 경우에는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나.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16.4.21. AAA와 연부계약을 체결한 후 2020.3.20. 잔금을 납부하면서 쟁점토지를 취득하였다. (나) 처분청은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의 현황에 따라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고 2020.9.16. 청구법인에게 재산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 (다) 처분청이 제시한 이 건 재산세 등의 고지서 등기우편물 수령내역을 보면, 처분청이 2020.9.11. 등기번호 ‘OOO’으로 발송한 것으로 나타나고, 2020.9.16. 청구법인의 직원인 aaa가 이를 수령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법인은 2020.9.16.부터 92일째에 해당하는 2020.12.17.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21.2.22. 청구기간을 도과한 이의신청이라는 취지로 그 이의신청을 각하하는 결정을 하였다.
  •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이 건 재산세 등의 납세고지서가 2020.9.16. 납세의무자인 청구법인에게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보이는 한편, 청구법인은 이를 수령한 후 92일째에 해당하는 2020.12.17.에서야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던바, 그 이의신청은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되어 부적법하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이의신청에 터 잡아 제기된 것이므로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