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토지는 2020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건축 중인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재산세 면제대상인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재산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요지] 쟁점토지는 2020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건축 중인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재산세 면제대상인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재산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처분청은 2020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청구인들에게 2020년도 재산세 등 합계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인들은 쟁점토지가 2020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전용면적 40㎡ 이하의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건축 중인 토지로 임대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의3 제1항 제1호에 따라 재산세가 면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출하였다. (가) 청구인들이 제출한 착공신고필증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쟁점토지 지상에 ‘OOO’을 건축하기 위하여 OOO구청장으로부터 2020.5.6. 착공신고필증을 교부받았는바, 해당 착공신고필증상 착공예정일은 2020.7.1.로 확인된다. (나) 청구인들은 2020년 4월 ㈜AAA와 ‘OOO일원 역세권 청년주택 신축공사’ 주택건설공사 감리용역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확인되고, 감리용역착수일은 2020.5.1. 계약기간은 2020.5.1.부터 2022.9.30.까지 29개월로 나타난다. 해당 감리계약서 제22조에 의하면 기성대가는 착수일로부터 매 3개월마다 정액으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계약금(1차)은 계약시, 2차 기성대가는 2020.9.25. OOO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기성대가는 3개월 간격으로 10차에 거쳐 총 OOO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약정하고 있다. (다) 설계 개요 및 보도자료(2019년 12월, OOO시)에 의하면 OOO시장은 2019년 12월 쟁점토지 위에 전용면적 40㎡이하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379세대 및 관련 지원시설 등을 건축하는 내용의 ‘OOO’에 대하여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을 결정・고시한 것으로 확인된다. (라) 청구인들은 2019.2.28. 대한주택건설협회에 ‘BBB’이라는 상호로 영업소 소재지를 OOO으로 하여 주택건설사업자로 등록하였고, 2019.12.9. OOO시장으로부터 영업소소재지를 OOO으로 하고 대지위치를 쟁점토지로 하며 건축면적을 OOO㎡로 하는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았으며, 2020.4.23. 민간임대주택의 소재지를 쟁점토지 지상에 건설된 전용면적 40㎡이하 도시형생활주택 및 아파트 379세대로 하여 임대사업자 등록을 마친 것으로 확인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의3 제1항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및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임대하려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에서 임대 목적의 공동주택 2세대 이상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가구주택을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 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 또는 같은 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준주택 중 오피스텔을 2세대 이상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 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인 임대 목적의 공동주택, 다가구주택 또는 오피스텔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들은 2020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토지에서 쟁점임대주택을 건축 중이었으므로 재산세 등 감면대상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들이 제출한 착공신고필증상 착공예정일은 2020.7.1.로 확인되는 점, 청구인들이 제출한 감리계약서 제22조에 의하면 기성대가는 착수일로부터 매 3개월마다 정액으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계약금(1차)은 계약시, 2차 기성대가는 2020.9.25. OOO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바, 해당 감리계약상 착공일은 2020.6.25. 이후일 것으로 예상되는 점, 그 외에 2020.6.1. 당시 쟁점토지 지상에 전용면적 40㎡ 이하의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건축 중이라는 점을 입증할 증빙이 제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는 2020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건축 중인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재산세 면제대상인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재산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2020.1.15. 법률 제16865호로 개정된 것) 제31조의3[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및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임대하려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에서 임대 목적의 공동주택 2세대 이상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가구주택(모든 호수의 전용면적이 4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를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다가구주택"이라 한다)을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 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 또는 같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준주택 중 오피스텔(이하 이 조에서 "오피스텔"이라 한다)을 2세대 이상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 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21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감면한다.
1.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인 임대 목적의 공동주택, 다가구주택 또는 오피스텔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면제한다.
2.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초과 60제곱미터 이하인 임대 목적의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에 대하여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75를 경감한다.
3.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초과 85제곱미터 이하인 임대 목적의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따라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는 그 감면 사유 소멸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감면된 재산세를 추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추징에서 제외한다.
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 제1항에 따른 임대의무기간이 경과한 후 등록이 말소된 경우
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0.1.15. 대통령령 제30355호로 개정된 것) 제13조의 2[다가구주택의 범위 등] ① 법 제31조의3 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해당 부동산을 임대목적물로 하여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여야 한다.
② 법 제31조의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가구주택"이란 다가구주택(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른 일부만을 임대하는 다가구주택은 임대 목적으로 제공하는 부분만 해당한다)으로서 건축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에 호수별로 전용면적이 구분되어 기재되어 있는 다가구주택을 말한다.
③ 법 제31조의3 제2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 제4항의 사유로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경우를 말한다. 제123조[직접 사용의 범위] 법 또는 다른 법령에서의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규정을 적용할 때 직접 사용의 범위에는 해당 감면대상 업무에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3) 주택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2. "단독주택"이란 1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하며, 그 종류와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공동주택"이란 건축물의 벽ㆍ복도ㆍ계단이나 그 밖의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하며, 그 종류와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2020.3.24. 법률 제17091호로 개정된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이란 임대사업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임대주택을 8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이 법에 따른 임대료 및 임차인의 자격 제한 등을 받아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