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20.6.30. OOO(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매매)하고, 취득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2020.11.18. 쟁점부동산은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이하 “쟁점특례규정”이라 한다)에 따른 창업중소기업의 사업용 재산에 해당하므로 위 취득세 등 OOO원의 100분의 75가 감면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1.1.18. 이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3.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창업 당시 제조업을 영위하기 전 차량용 냉동기를 수입하여 외국에 판매하는 도소매업을 영위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청구법인이 본격적으로 제조업을 시작하기 위해 기술 습득 및 일련의 준비과정으로서 실질적인 창업의 한 과정으로 보아야 한다. 또한 청구법인의 창업 당시 법인등기부 및 사업자등록증에도 도소매업 및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내용이 확인되고, 처분청에서 작성한 청구법인의 사업계획 승인서 및 처리통보서에도 청구법인의 업종이 차체 및 특장차 제조업으로 기재되어 있다.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지 아니하고,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에게 도소매의 매출실적이 먼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제조업의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 것은, 쟁점특례규정의 입법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 할 것이다. 한편 대표이사 aaa는 1988년 10월 AAA[현재 상호명: ㈜OOO]를 창업하였고, 이후 차량용 냉동기를 수출한 이력은 있으나, 무역업은 부대사업일 뿐 주사업은 여행알선업이었다. aaa가 영위한 또 하나의 법인인 ㈜BBB의 경우 동 법인은 ‘특장차’ 제조가 아닌 ‘차량용 냉동기’를 생산하는 회사로, 청구법인과 생산품목이 다르므로 동종 사업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쟁점부동산 취득은 쟁점특례규정에서 정하는 창업중소기업 감면 대상에 해당하므로, 이 건 거부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제조업을 영위하기 이전 차량용 냉동기를 수입하여 외국에 판매하는 도소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쟁점부동산은 청구법인의 창업일 당시 업종의 사업을 계속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으로 볼 수 없다.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aaa는 2013.12.12.~2015.2.16. BBB(주)의 대표이사로 법인등기부에 등재되어 있었고, 동 법인은 청구법인과 동종 사업인 특장차, 기체펌프, 전기제어장치를 제조 가공하여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확인된다. 한편 청구법인은 ㈜BBB의 사업은 청구법인의 사업인 특장차 제조회사가 아닌 차량용 냉동기를 생산하는 회사로 생산품목이 다르므로 동종 사업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BBB의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증명서 상에 특장차 제조업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경우 쟁점특례규정 제6항 제4호의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였다고 보기 곤란한 점에서 이 건 거부처분은 정당하다고 보아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의 설립이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제6항 제4호에 따른 사업의 확장 또는 업종의 추가로서 창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감면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지방세특례제한법(2020.5.27. 법률 제16596호로 개정된 것) 제58조의3(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①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창업을 한 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하 이 조에서 “창업일”이라 한다)부터 4년 이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창업기업의 경우에는 5년 이내)에 창업일 당시 업종의 사업을 계속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한다. (단서 생략)
1. 2020년 12월 31일까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
④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 한정한다.
2. 제조업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17.12.19. OOO을 사업장으로 하여 법인등기를 하였고, 2020.10.27. OOO로 본점을 이전한 다음, ㈜CCC로 법인명을 변경하였다. (나) 청구법인의 설립 당시 업태는 제조업, 도소매업으로, 업종은 특장차, 기체펌프, 무역 등으로 확인되고(이후 변동사항 없음), 청구법인은 설립 이후 차량용 냉동기를 수입하여 외국에 판매하는 무역업을 영위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는 aaa로 청구법인의 주식 50%를 소유하고 있고, 사내이사이자 자녀인 bbb 및 ccc이 각 25%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다. (라) 청구법인은 2020.3.2. 차체 및 특장차 제조업으로 처분청으로부터 사업계획승인 처리 통보를 받고, 쟁점부동산을 2020.6.30. 취득한 다음, 2020.12.30. 공장 건물을 신축하였다. (마) 청구법인의 취득세 등 납부 및 경정청구 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취득세 등 납부 및 경정청구 내역 (단위: 원)
○○○ (바)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aaa는 1988년 10월 ㈜BBB를 창업한 이후, BBB㈜, 청구법인 등을 설립하였는바, 그 사업이력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aaa의 사업이력
○○○ (사)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aaa가 2013.12.12.부터 2015.2.16.까지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던 BBB㈜의 주식 보유 현황은 아래 <표3>과 같고, aaa는 BBB㈜의 대표이사를 사임하면서 보유 주식을 모두 처분한 것으로 확인된다. <표3> aaa의 BBB㈜ 주식 보유 현황 (단위: 주, %)
○○○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지방세특례제한법상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 감면제도의 내용과 취지에 의하면, 창업의 외형만이 아니라 감면의 혜택을 주는 것이 공평의 원칙에 부합하는지를 기준으로 실질적으로 판단함이 타당하므로, 취득세 등의 면제대상이 되는 ‘창업’이란 실질적으로 중소기업을 새로이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이고, 이와 달리 외형상의 명의만 변경하는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에는 동법상 세액감면의 취지에 부합하는 창업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인바, 청구법인과 BBB㈜는 대표자가 동일하고 목적사업 등이 유사한 점,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aaa는 BBB㈜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는 기간 동안 동 법인의 최대주주로서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 인근에 소재하던 BBB㈜는 청구법인의 설립 10여일 만에 폐업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설립은 쟁점특례규정상의 창업에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