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이 건 주택의 경우, 사회관념상 독립한 거래의 객체가 될 정도로 그 위치와 면적이 특정되고 구조상·이용상 독립성이 있는 이른바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는 주택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이 구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이 건 주택의 전체 가액을 기준으로 이 건 취득세 등(가산세 포함)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요지] 이 건 주택의 경우, 사회관념상 독립한 거래의 객체가 될 정도로 그 위치와 면적이 특정되고 구조상·이용상 독립성이 있는 이른바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는 주택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이 구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이 건 주택의 전체 가액을 기준으로 이 건 취득세 등(가산세 포함)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이 건 주택 전부가 아닌 2분의 1에 해당하는 쟁점지분을 OOO원에 취득한 후, 1천분의 10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적법하게 신고·납부하였음에도 이 건 주택 전체의 가액을 OOO원으로 임의 산정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하는 것은 실질과세의 원칙 및 소급과세의 원칙 등에 위배되어 부당할 뿐만 아니라, 처분청이 1천분의 30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하는 과정에서 청구인이 기 신고·납부한 1천분의 10의 세율을 차감하지 아니하는 것은 부당하다.
(2) 처분청은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하면서 과소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OOO원을 부과하였는바, 청구인은 이 건 주택의 쟁점지분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과소신고 내지는 불성실 납부한 사실이 없음에도 가산세를 추가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1) 청구인과 같이 주택의 지분을 취득한 경우에는 지분의 가액이 아닌 주택 전체의 가액을 기준으로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므로 이 건 주택의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구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8호에 의한 9억원 초과한 경우의 세율(1천분의 30)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2) 청구인이 이 건 주택의 쟁점지분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적법하게 산출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이상 과소신고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 또한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증빙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16.6.24. 이 건 주택의 2분의 1 지분을 청구외 aaa로부터 OOO원에 취득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2016.6.30. 잔금을 지급하여 취득한 사실이 매매계약서,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및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에 의해 확인된다. (나) 청구인은 쟁점지분 취득에 대해 이 건 주택 전체의 가액이 아닌 쟁점지분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산출한 세액(1천분의 10)으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처분청은 쟁점지분의 가액이 아닌 이 건 주택의 전체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구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1천분의 30의 세율을 적용한 후, 청구인이 기 신고·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세액(가산세 포함)을 아래 <표1·2>와 같이 부과·고지하였다. <표1> 이 건 취득세 등 산출 내역 (단위: 원)
○○○ <표2> 가산세 산출 내역 (단위: 원)
○○○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구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8호에서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 당시의 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10의 세율을,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20의 세율을, 9억원 초과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30의 세율을 각각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 제2항에서 제1항 제1호·제2호·제7호 및 제8호의 부동산이 공유물일 때에는 그 취득지분의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각각의 세율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구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8호 및 같은 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하나의 주택을 공유지분으로 취득한 때에는 그에 적용되는 취득세율은 각 공유지분의 가액이 아니라 주택 전체의 가액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각 공유지분의 가액을 기준으로 취득세 경감 범위를 결정하게 되면 이른바 지분 쪼개기 등의 편법을 통하여 이를 악용할 수 있고, 중산층의 주택 구입에 따른 세부담 완화를 통한 주거안정 도모라는 입법취지가 크게 훼손될 수 있어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했더라도 전체 주택가액을 기준으로 취득세율을 적용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다) 이 건 주택의 경우, 사회관념상 독립한 거래의 객체가 될 정도로 그 위치와 면적이 특정되고 구조상·이용상 독립성이 있는 이른바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는 주택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처분청이 이 건 주택 전체의 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위 <표1>과 같이 취득세 등을 추징하는 과정에서 청구인이 신고·납부한 기 납부세액을 차감하여 공제하였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 또한 2021.12.8. 조세심판관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진술을 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사실을 인정한 점, 위 <표2>와 같이 처분청의 가산세 산출에 달리 잘못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구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쟁점지분의 가액이 아닌 이 건 주택의 전체 가액을 기준으로 이 건 취득세 등(가산세 포함)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기본법(2015.12.29. 법률 제13635로 개정된 것) 제53조(가산세의 부과)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② 가산세는 해당 의무가 규정된 지방세관계법의 해당 지방세의 세목으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세를 감면하는 경우에 가산세는 그 감면대상에 포함시키지 아니한다. 제53조의3(과소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를 한 경우로서 신고하여야 할 납부세액보다 적게 신고(이하 “과소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과소신고분(신고하여야 할 납부세액에 미달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1.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분(이하 “부정과소신고분”이라 한다) 세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
2. 과소신고분 세액에서 부정과소신고분 세액을 뺀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신고 당시 소유권에 대한 소송으로 상속재산으로 확정되지 아니하여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부정과소신고분, 가산세액의 계산 및 그 밖에 가산세의 부과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3조의4(납부불성실 가산세) 납세의무자가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한 경우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이 경우 가산세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납부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하는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세액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지방세법(2015.12.29. 법률 제13636호로 개정된 것)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상속으로 인한 취득
- 가. 농지: 1천분의 23
- 나. 농지 외의 것: 1천분의 28
2. 제1호 외의 무상취득: 1천분의 35.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의 취득은 1천분의 28로 한다.
3. 원시취득: 1천분의 28
4. 삭제 <2014. 1. 1.>
5. 공유물의 분할 또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나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동산의 공유권 해소를 위한 지분이전으로 인한 취득(등기부등본상 본인 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1천분의 23
6. 합유물 및 총유물의 분할로 인한 취득: 1천분의 23
7.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 가. 농지: 1천분의 30
- 나. 농지 외의 것: 1천분의 40
8. 제7호 나목에도 불구하고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서 건축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되고, 건축물의 용도가 주거용{영유아보육법제10조 제5호에 따른 가정어린이집, 아동복지법 제52조 제1항 제4호 및 제8호에 따른 공동생활가정ㆍ지역아동센터(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통합하여 설치한 경우를 포함한다) 및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로서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시설은 제외한다}으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10의 세율을,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20의 세율을, 9억원 초과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30의 세율을 각각 적용한다. 이 경우 지분으로 취득한 주택의 취득 당시의 가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전체 주택의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 제1호ㆍ제2호ㆍ제7호 및 제8호의 부동산이 공유물일 때에는 그 취득지분의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각각의 세율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