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20.1.29. OOO외 1필지 토지 6,793㎡(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상속으로 취득한 후, 그 시가표준액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고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세율(1천분의 23)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청구인은 2021.3.17. 이 건 토지의 경우지방세특례제한법제6조 제1항에 따른 자경농민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상속)한 농지이므로지방세법제15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세율(1천분의 3)을 적용하여 세액을 산출한 후 그 세액의 100분의 50을 감면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1.3.18. 이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3.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배우자인 망 OOO1992.6.2. 취득한 후 이 건 토지를 OOO함께 직접 경작하였고, OOO2016.7.12. 농업경영체등록을 하면서 청구인을 농업인으로 등록하였는바, 청구인은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자경농민에 해당된다.
(2) 청구인은 이 건 토지를 취득(상속)할 당시 배우자인 OOO세대별 주민등록표를 달리하고 있었으나, 인근 영농인들의 자경 사실확인서, 농자재 구입확인서 등에서 OOO함께 이 건 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는 사실이 입증되고 있으므로 이 건 토지는 자경농민인 청구인이 직접 경작하고자 취득한 토지에 해당된다.
(3) OOO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자경농민에 해당하고 청구인도 사실상 함께 거주하면서 영농에 종사하였으므로 청구인도 자경농민에 해당된다 할 것임에도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할 당시 OOO세대별 주민등록표를 달리하고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자경농민이 아니라고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3조에서 자경농민의 요건은 취득일 현재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본인 또는 배우자로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인데, 청구인은 이 건 토지를 상속으로 취득할 당시 OOO주민등록상 주소를 달리하였으므로 OOO자경농민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이 자경농민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2)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상속으로 취득하기 이전에 농지를 소유하거나 임차하는 방법으로 경작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바, 청구인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3조 제1호를 충족하지 못하여 자경농민에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으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할 당시지방세특례제한법제6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경농민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OOO2020.1.29. 사망함에 따라 배우자인 청구인을 비롯한 OOO상속인들은 2020.4.27. 아래와 같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한 후 청구인은 2020.5.1. 이 건 토지에 대한 취득신고를 하고, 이 건 취득세 등 OOO신고ㆍ납부하였다. (나) 청구인과 OOO세대별 주민등록현황을 보면, 청구인과 OOO2013.4.19. OOO로 전입한 후 2016.3.7. OOO으로 전입하여 청구인과 세대를 분가하였고, 그 후 OOO사망할 당시까지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달리 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은 OOO이 2013.9.20.부터 2013.9.23.까지 발급한 물땅콩 판매 관련 간이영수증 3매(금액 OOO), 2014.10.25. 및 2014.11.26. 20여명의 인부가 평택에서 고구마 작업을 하였다는 작업일보, 청구인이 수확한 고구마를 구매자들에게 택배로 발송한 후 발급받았다는 송품장 9매, 고구마 판매금액을 입금하였다는 OOO명의의 예금통장, OOO2017.5.6.부터 2019.11.4.까지 농자재를 구입하였다는 매출전표 8매, OOO2016.5.25.부터 2019.11.4.까지 농자재 OOO어치를 매입하였다는 OOO거래자별 매출상세내역 1부,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상속으로 취득한 후 농자재 OOO어치를 매입하였다는 OOO거래자별 매출상세내역 1부 및 청구인의 국민연금 납부내역 등을 제출하였다. 또한, OOO청구인이 이 건 토지에서 현재까지 직접 영농을 하고 있다는 취지의 영농확인서(OOO등 6명 작성)와 OOO이 2015.3.21. 작성한 OOO사진을 제출하였는데, 여기에는 이 건 토지에 체리나무 327그루를 식재하였다는 내용과 체리나무를 배경으로 촬영한 사진 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라) OOO1991.2.20. 농지원부를 최초로 작성한 후, 청구인과 자녀를 세대원으로 등재하였고, 2014.7.26. 자신을 경영주로 하여 농업경영체 등록을 하였으며, 청구인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분가한 후인 2016.7.12. 농업경영체등록을 하고 청구인을 경영주 외 농업인으로 등록하였으나, 청구인은 이 건 토지를 상속으로 취득하기 이전에 농지를 소유하거나 임차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2)지방세특례제한법제6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을 종합하면,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으로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사람”이란 본인 또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배우자 중 1명 이상이 농지를 소유하거나 임차하여 경작하는 방법으로 직접 2년 이상 계속하여 농업에 종사하여야 하고(제1호), 소유 또는 임차한 농지의 소재지 시․군․구 또는 그 인근(인접한 시․군․구 또는 농지 소재지로부터 30㎞ 이내)에 거주하여야 하며(제2호), 직전 연도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OOO이하(제3호)라는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배우자와 함께 이 건 토지를 2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으므로 자경농민에 해당하여 취득세 경감대상이라고 주장하나,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하여야 하고,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고 하겠는바(대법원 2009.8.20. 선고 2008두11372 등 판결, 같은 뜻임),지방세특례제한법제6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본문 및 제1호에서 ‘자경농민’의 요건을 농지 취득자 본인 또는 주민등록을 함께 하는 배우자 중 1명 이상이 농지를 소유하거나 임차하여 직접 2년 이상 계속하여 농업에 종사하여야 할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청구인의 경우 이 건 토지의 취득일 현재 배우자인 OOO주민등록을 함께 하지 않았으므로 위의 자경농민에 해당하려면 청구인 본인이 이 건 토지 외의 농지를 소유하거나 임차하여 농업에 종사하였어야 하나 그러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건 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에 관계 없이 청구인은 취득세를 경감 받을 수 있는 자경농민에는 해당하지 않는 점, 나아가 배우자인 OOO자경농민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은 이 건 토지를 취득할 당시 배우자와 주민등록을 함께 하지 않았으므로 자경농민의 배우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지방세특례제한법제6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경농민에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 기본법제96조 제6항,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상속으로 인한 취득
- 가. 농지: 1천분의 23 제15조[세율의 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을 뺀 세율로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되, 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주택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해당 세율에 100분의 50을 곱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물건이 제13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계산방법으로 산출한 세율의 100분의 300을 적용한다.
2. 상속으로 인한 취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득 나.지방세특례제한법제6조 제1항에 따라 취득세의 감면대상이 되는 농지의 취득
(2)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으로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사람 또는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른 후계농업경영인(이하 이 조에서 “자경농민”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같은 항 제7호 가목에 따른 세율을 적용받는 농지로서 논, 밭, 과수원 및 목장용지를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및 관계 법령에 따라 농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임야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2년이 경과할 때까지 자경농민으로서 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거나 농지조성을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농지를 직접 경작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3)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조[자경농민 및 직접 경작농지의 기준 등] ① 법 제6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으로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사람”이란 본인 또는 배우자[주민등록법제7조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세대별 주민등록표”라 한다)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 1명 이상이 취득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1. 농지(지방세법 시행령제21조에 따른 농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소유하거나 임차하여 경작하는 방법으로 직접 2년 이상 계속하여 농업에 종사할 것
2. 제1호에 따른 농지의 소재지인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시ㆍ군ㆍ구”라 한다) 또는 그와 잇닿아 있는 시ㆍ군ㆍ구에 거주하거나 해당 농지의 소재지로부터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거주할 것
3. 직전 연도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소득세법제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종합소득에서 농업, 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소득세법제45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부동산임대소득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농가부업소득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이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제9조 제3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에 따른 금액 미만일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