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20.2.17. aaa(청구인의 배우자)로부터 ‘OOO(전유면적 84.97㎡의 집합건축물로,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증여(부담부증여) 받는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쟁점주택의 과세표준 OOO원 중 OOO원에 대하여는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2호(무상승계)에 따른 세율(3.5%)을, 부담부증여분(채무액)인 OOO원에 대하여는 같은 항 제7호 및 제8호(유상승계)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위 취득세를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자 2020.5.6. 납부지연가산세 OOO원을 포함한 취득세 등 OOO원을 보통징수방법으로 고지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2020.11.9. 처분청에 ‘쟁점주택에 대한 계약해지를 대리인에게 요청하였고 쟁점주택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취득세 등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21.1.8. ‘청구인이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인 2020.4.17. 처분청에 계약해제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위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3.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배우자 aaa로부터 부담부증여받는 과정에서 혼자 관련서류 등을 작성하기 어려워 이를 OOO에 소재한 bbb 법무사 사무실에 맡겼다. 청구인이 쟁점주택 부담부증여와 관련한 정확한 취득세 등 부담을 알고 싶어하자 법무사 사무실 측은 어림잡은 금액이 아닌 정확한 금액을 알기 위해서는 처분청에 제출을 하여야 한다고 하여 그렇게 해달라고 요청하였다.
(2) 청구인은 부담부증여로 쟁점주택의 취득세 등이 적게 산정될 줄 알았으나, 예상을 크게 넘게 되자 법무사 사무실에 부담부증여를 취소하기로 하고 이를 구두, 방문 및 휴대전화 문자 등으로 요청하였으며 현재도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후 처분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을 납부하여야 한다는 연락을 받게 되었으나, 청구인은 이미 법무사 사무실에 취소의 의사를 밝혔기에 위 연락을 받기 전에는 아무런 내용을 알지 못하였고 처분청에서도 별도의 안내를 없었기에 그대로 끝난 것으로 알고 있었던 것이다.
(1) 지방세법제7조 제11항은 배우자 등의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증여로 취득한 것으로 보되, 같은 항 제4호는 해당 부동산 등의 취득을 위하여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증명되는 경우에는 유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12항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부담부증여의 경우에는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부동산 등을 유상으로 취득하는 것으로 보되, 배우자 등으로부터의 부동산 등의 부담부증여의 경우에는 위 제11항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지방세법 시행령제20조 제1항에서 무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되,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등록하지 아니하고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3호에서 이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계약해제신고서(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제출된 것만 해당한다)가 입증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로부터 60일이 경과한 날을 말한다)이되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등록하지 아니하고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계약해제신고서(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제출된 것만 해당한다)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3) 청구인은 2020.2.25. 쟁점주택을 증여로 취득하였다고 처분청에 법률대리인을 통하여 신고하였고, 청구인은 지방세법 시행령제20조 제1항에 의한 증여계약해제신고서를 증여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제출한 사실이 없으며, 계약의 체결 및 해제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납세자에게 있다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지방세법 시행령제20조 제1항에 따라 증여 계약일에 쟁점주택을 취득하여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청의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배우자로부터 부담부증여 받는 것으로 취득세 신고한 후 그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계약해제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당초 신고한 취득세 등을 감액하여야 한다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참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20.2.25. 법무사 bbb을 대리인으로 하여 처분청에 쟁점주택을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한 것으로 하여 취득세 등 OOO원을 신고하였고, 위 신고서에 첨부된 증여계약서(2020.2.17.)에는 청구인이 배우자 aaa로부터 쟁점주택을 ‘쟁점주택에 압류된 미납세금 일체 합계 OOO원’과 ‘근저당권이 설정된 대출금 OOO원’을 변제하는 조건으로 부담부증여 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청구인은 이후 쟁점주택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바 없어 현재도 aaa의 명의로 남아 있으나, 처분청에 위 증여계약서와 관련하여 계약해제신고서를 제출한 바 없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취득세는 신고납부방식의 지방세로서 납세자 스스로 과세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이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지방세법제7조 제2항에서 부동산 등의 취득은민법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그 양수인을 취득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2020.2.25. 제출한 취득세 신고서에 첨부된 증여계약서에는 청구인과 aaa는 2020.2.17. 쟁점주택에 대한 증여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과정과 절차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 등으로부터 쟁점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 등의 대행을 의뢰받지 않은 법무사 사무소의 직원이 임의로 위 증여계약서를 작성하여 처분청에 신고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반면 청구인은 자신의 의뢰에 따라 법무사 사무실에서 쟁점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따라 발생할 세금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이 건 취득세 신고서가 제출된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위 취득세 신고에 불구하고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기 위해서는 지방세법 시행령제20조 제1항에 따라 청구인이 60일 이내에 동 계약이 해제된 사실을 입증할 계약해제신고서 등을 제출하였어야 하나 이를 제출한 바 없는 점, 청구인이 단순히 당초 의뢰한 법무사 사무실에 쟁점주택에 소유권이전등기 등을 하지 않고 취소하겠다고 통지하였다고 하여 이를 위 규정에 따라 처분청에 계약해제신고서 등을 제출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쟁점주택에 대한 취득세 등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에 달리 잘못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양식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⑪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증여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공매(경매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통하여 부동산등을 취득한 경우
2. 파산선고로 인하여 처분되는 부동산등을 취득한 경우
3.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또는 등록이 필요한 부동산등을 서로 교환한 경우
4. 해당 부동산등의 취득을 위하여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의하여 증명되는 경우
- 가. 그 대가를 지급하기 위한 취득자의 소득이 증명되는 경우
- 나. 소유재산을 처분 또는 담보한 금액으로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 다. 이미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받았거나 신고한 경우로서 그 상속 또는 수증 재산의 가액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경우
-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준하는 것으로서 취득자의 재산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⑫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부담부(負擔附) 증여의 경우에는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부동산등을 유상으로 취득하는 것으로 본다. 다만,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의 부동산등의 부담부 증여의 경우에는 제11항을 적용한다. 제20조(신고 및 납부) ①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10조 제1항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로서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기 전에 거래대금을 완납한 경우에는 그 허가일이나 허가구역의 지정 해제일 또는 축소일을 말한다)부터 6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그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2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하 이 장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지방세기본법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1.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20조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
(2)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① 무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상속 또는 유증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상속 또는 유증 개시일을 말한다)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등록하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화해조서·인낙조서(해당 조서에서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공정증서(공증인이 인증한 사서증서를 포함하되,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공증받은 것만 해당한다)
3.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계약해제신고서(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제출된 것만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