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유예기간 내에 부득이한 사유 없이 쟁점차량의 소유권을 이전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요지]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유예기간 내에 부득이한 사유 없이 쟁점차량의 소유권을 이전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20지3338 / 조심2016지0537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특례제한법(2018.1.1. 법률 제15295호로 개정된 것) 제17조(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제29조 제4항에 따른 국가유공자등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장애인"이라 한다)이 보철용ㆍ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취득세 또는 지방세법 제125조 제1항에 따른 자동차세(이하 "자동차세"라 한다) 중 어느 하나의 세목(稅目)에 대하여 먼저 감면을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각각 2021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사람이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다만, 장애인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의 소유권을 장애인이 이전받은 경우, 장애인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이 그 장애인으로부터 소유권의 일부를 이전받은 경우 또는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 간에 등록 전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조(장애인의 범위 등) ③ 법 제17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하는 자동차는 장애인이 본인 명의로 등록하거나 그 장애인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세대별 주민등록표"라 한다)에 의하여 세대를 함께 하는 것이 확인되는 배우자ㆍ직계존속(직계존속의 재혼한 배우자를 포함한다)ㆍ직계비속(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를 포함한다)ㆍ형제자매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공동명의로 등록(취득세의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 등록일에 세대를 함께하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정한다)하는 1대로 한정한다.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차량의 소유권을 이전한 사실을 확인하고, 2021.2.2. 기 면제한 취득세 OOO원을 납부세액으로 기재한 납부서와 추징사유 발생 사실을 기재한 안내문을 청구인에게 송달하였다. (나) 주식회사 AAA이 발급한 자동차보험 사고사실확인원에는 2019.12.10. 11시 4분경 청구인이 운전한 자동차(OOO, 이하 “사고 차량”이라 한다)가 버스정류장에 충돌하였고, 대물보상액으로 OOO원이 지급된 것으로 되어 있다. (다) 사고 차량의 자동차등록원부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5.6.19. 사고 차량을 청구인 명의로 등록하였고, 2016.10.11. 그 명의를 aaa에게 이전하였다가 2021.1.11. 청구인 명의로 다시 이전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라) 쟁점차량의 자동차등록원부에 따르면, 청구인은 2020.2.6. 쟁점차량을 청구인 명의로 등록하였다가, 2021.1.11. 그 소유권을 bbb 외 1인에게 이전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OOO에서 발급한 진단서에는 청구인에게 2019년 12월경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가 발병하였고, 2020.3.30. 이를 진단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구체적인 소견은 아래와 같다. <치료 내용 및 향후 치료에 대한 소견>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 제3항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쟁점차량의 소유권을 이전하게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 제3항에서 규정한 부득이한 사유는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 취소 등의 사유와 같이 국내에서 더 이상 운전을 하지 못할 사유이거나 동거가족이 불가피하게 변경되는 사유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청구인이 건강상 이유로 쟁점차량의 소유권을 이전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하기는 어렵다(조심 2016지537, 2016.8.8., 같은 뜻임). 한편, 청구인은 처분청에서 추징사유에 대한 안내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의 안내는 행정서비스의 일환에 불과하므로 추징 처분이나 가산세 등을 면제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다(조심 2020지3338, 2021.6.7., 같은 뜻임) 따라서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유예기간 내에 부득이한 사유 없이 쟁점차량의 소유권을 이전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