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이 건 쟁점주택④를 취득할 당시 국내에 3주택(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주택)을 소유한 이상, 이 건 부과처분은 정당하고,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됨.
[요지] 이 건 쟁점주택④를 취득할 당시 국내에 3주택(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주택)을 소유한 이상, 이 건 부과처분은 정당하고,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종전주택인 쟁점주택③을 2020.5.30. 양도하고, 대체주택인 쟁점주택④에 대하여 2020.6.1.(월요일) 잔금을 지급하고 입주할 예정이었으나, 쟁점주택④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근저당권을 말소하는 조건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기 때문에 근저당권 말소, 은행업무 등을 처리할 수 없는 주말을 피하여 미리 앞당겨 2020.5.29. 잔금을 지급하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이 있으므로 쟁점주택④의 취득일을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인 2020.6.1.로 보아야 하고 그렇다면, 쟁점주택③을 2020.5.30. 양도하였으므로 쟁점주택④ 취득일인 2020.6.1. 현재에는 1세대 3주택자에 해당한다.
(2) 설령, 쟁점주택④를 취득할 당시 청구인 세대를 1세대 4주택자로 보더라도, 과거 정부에서 도시형 생활주택은 주택에 포함하지 않은 것으로 하여 정책을 추진하여 왔으므로 청구인의 배우자가 소유한 도시형 생활주택인 쟁점주택①과 쟁점주택②를 주택 수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3) 또한, 과세관청에서 세대별 부동산 소유 현황을 신속히 파악하여 납세자들에게 안내하였다면, 납세자들의 가산세 부담을 최소화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쟁점주택④ 취득일로부터 6개월이나 경과한 시점에 가산세까지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1) 청구인은 쟁점주택④에 대한 매매계약시 잔금지급일을 2020.6.1.로 하여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계약서상 특약조건을 이행하기 위해 2020.5.29.에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일 뿐이고, 종전주택인 쟁점주택③의 잔금지급일을 2020.5.30.로 하여 양도하였으므로 1세대 4주택에 해당하는 취득세율(1천분의 40)을 적용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의견이나, 지방세법 시행령제20조 제13항에서 제1항, 제2항, 제5항에 따른 취득일 전에 등기 또는 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등기일 또는 등록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주택④의 취득일을 계약상의 잔금지급일(2020.6.1.)이 아닌 등기일(2020.5.29.)로 보아야 한다.
(2)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르면, “주택”이란 주택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주택법제2조 제1호에서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 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도시형 생활주택을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한다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다.
(3) 청구인이 제시한 이유만으로는 청구인에게 이 건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① 쟁점주택④의 취득일을 등기일로 보아 1세대 4주택자에 대한 취득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도시형 생활주택인 쟁점주택①‧②를 주택 수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1) 지방세기본법 제52조(가산세의 부과)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제57조(가산세의 감면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2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 지방세법(2020.8.12. 법률 제174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과세표준) ⑤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ㆍ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2.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
3. 판결문ㆍ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4.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5.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여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7.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8. 제7호 나목에도 불구하고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주택[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서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대장ㆍ사용승인서ㆍ임시사용승인서 또는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부에 주택으로 기재{건축법(법률 제76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이 가능하였던 주택(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서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주택의 경우에도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된 것으로 본다}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지분으로 취득한 주택의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하 이 호에서 “취득당시가액”이라 한다)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전체 주택의 취득당시가액으로 한다. 전체 주택의 취득당시의 가액 = 취득 지분의 취득당시의 가액 × 전체 주택의 시가표준액 취득 지분의 시가표준액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제8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4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3) 지방세법 시행령(2020.6.2. 대통령령 제30728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②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법 제10조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60일이 경과한 날을 말한다). (단서 생략)
⑬ 제1항, 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취득일 전에 등기 또는 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등기일 또는 등록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제22조의2(1세대 4주택 이상 주택의 범위) ① 법 제11조 제4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4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란 국내에 주택(법 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3개 이상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추가로 취득하는 모든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거나 취득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거나 취득한 것으로 본다.
(4) 주택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20.2.12. BBB으로부터 쟁점주택④를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동 계약서의 잔금지급일은 2020.6.1.로 기재되어 있으며, 특약사항 3호에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근저당설정 1건이 있으나, 잔금일까지 전액상환하고 말소한다.”로 되어 있다. (나) 쟁점주택④ 거래와 관련하여 처분청이 2020.3.4. 발행한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필증에도 잔금지급일이 2020.6.1.로 기재되어 있다. (다) OOO이 2020.5.22. 발급한 청구인의 세대별 주민등록표 기재내용은 아래와 같다. (라) 쟁점주택④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는 2020.2.12. 매매를 원인으로 2020.5.29. 소유권 이전등기가 경료(제72856호)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쟁점주택④의 소유권 이전등기 경료일(2020.5.29.) 현재 청구인 세대의 주택소유 현황은 아래와 같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주택④ 취득일을 계약상 잔금지급일인 2020.6.1.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건과 같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여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의 경우로서,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제2호 및 같은 조 제13항에 따라 계약상의 잔금지급일 전에 등기를 한 경우에는 그 등기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은 이 경우에 해당하여 쟁점주택④의 취득일을 등기일인 2020.5.29.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2020.5.29. 당시에는 국내에 주택을 3개 이상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추가로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처분청이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1천분의 40)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과거 정부에서 도시형 생활주택을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았으므로 도시형 생활주택인 쟁점주택①‧②를 주택 수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 본문에서 주택의 정의를 주택법 제2조 제1호에서 차용하고 있고, 동 주택법에서 도시형 생활주택을 주택이 아니라고 달리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 다음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사전안내도 없이 취득일로부터 6개월이나 경과한 시점에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현행 지방세 관계법령상 과세관청이 세대별 부동산 소유 현황을 납세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달리 없고, 가산세 부과는 부과제척기간 내에는 언제든지 부과할 수 있는바,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은 부과제척기간 내 적법하게 부과된 것으로 보이며,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주택④ 취득일 현재 1세대 4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