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이 건 사업권이 유효한 이상 기반시설 설치부담분은 사실상 00000의 장래의 채무에 해당하고 청구법인이 이를 대신 부담하기로 한 점, 이 건 체납세는 청구법인이 이 건 주택건설사업을 포괄양수하기 이전에 00000을 납세의무자로 하여 확정된 징수금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이 건 사업권의 양수인으로서 적어도 이 건 체납세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임.
[요지] 이 건 사업권이 유효한 이상 기반시설 설치부담분은 사실상 00000의 장래의 채무에 해당하고 청구법인이 이를 대신 부담하기로 한 점, 이 건 체납세는 청구법인이 이 건 주택건설사업을 포괄양수하기 이전에 00000을 납세의무자로 하여 확정된 징수금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이 건 사업권의 양수인으로서 적어도 이 건 체납세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AAA로부터 이 건 토지를 취득한 것이 아니라 대내외적으로 실질 소유자인 BBB으로부터 취득하였고, AAA로부터 이 건 사업권만 무상으로 양수하였을 뿐 AAA의 사업을 포괄승계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 건 토지의 위탁자가 AAA이고, 청구법인이 AAA로부터 이 건 사업권을 양수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을 AAA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이 건 납부통지를 한 처분은 부당하다. (2)지방세기본법제48조 제1항,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을 종합하면, 사업을 양수하면서 양도인에게 그 대가를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경우에는 그 지급금액을 한도로 하고, 그 지급액이 없거나 불분명한 경우에는 양수한 자산에서 부채를 뺀 금액을 한도로 하는 것인데, 청구법인은 AAA에게 이 건 사업권의 양수에 따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없고, 청구법인이 양수할 당시 이 건 사업권은 이미 재산적 가치를 상실하였다고 할 것인바, 청구법인이 AAA의 사업을 포괄승계하여 AAA의 제2차납세의무자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청구법인이 납부할 금액은 OOO원이므로 이 건 납부통지는 취소되어야 한다.
(1) AAA은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BBB에게 신탁하였음을 볼 때, 이 건 토지의 사실상 소유자는 위탁자인 AAA이라 할 것인바, 청구법인이 BBB으로부터 이 건 토지를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그 사실상의 소유자인 AAA로부터 양수한 것으로 보아야하고, 그 후 AAA로부터 이 건 사업권을 양수하여 AAA과 동일시되는 정도로 법률상의 지위를 얻었다고 할 것인바, 청구법인은 AAA의 사업을 포괄승계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청구법인이 BBB에게 지급한 OOO원은 청구법인이 AAA의 사업을 포괄승계하고 양수한 재산에 대하여 지급한 금액이라 할 것이고, 그 금액은 이 건 체납세(OOO원)를 초과하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을 AAA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이 건 납부통지를 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AAA은 2008.6.15.부터 2010.2.28.까지 5회에 걸쳐 이 건 사업예정지를 OOO원에 취득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BBB을 수탁자로 하여 신탁등기를 하였다. (나) AAA은 2010.10.15. 처분청으로부터 이 건 사업예정지 일대를 공동주택 신축부지로 하는 주택건설사업계획(사업규모: 공동주택 OOO이하 “이 건 주택건설사업”이라 한다)을 승인받았으나,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할 당시까지 이 건 주택건설사업을 진행하지는 않았다. (다) 처분청은 2011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AAA에게 이 건 사업예정지에 대한 재산세 등 합계 OOO원을 부과하였으나, AAA은 위의 재산세 등을 전부 체납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2018.3.27. 본점소재지를 OOO로 하고, 목적사업을 부동산개발업, 부동산매매 및 임대업 등으로 하여 설립되었다. (마) AAA은 청구법인과 BBB이 2018.4.10. 이 건 토지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실을 알고, 2018.5.30. BBB과 청구법인을 상대로 이 건 토지의 매매계약무효확인 소송(수원지방법원 OOO)을 제기하였다. (바) 청구법인이 2018.6.8. 이 건 토지를 취득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함에 따라 AAA의 대표이사인 CCC는 2018.10.25. 청구법인에게 이 건 사업권을 양도하고, 이 건 주택건설사업을 포기하겠다는 내용의 각서와 이 건 주택건설사업의 건축주를 청구법인으로 변경하는데 동의한다는 동의서를 작성하여 청구법인에게 주고, 2018.10.31. BBB과 청구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매매계약무효확인 소송을 취하하였다. (사) 청구법인과 AAA은 2018년 11월 경 아래와 같이 이 건 주택건설사업의 권리의무승계계약(이하 “이 건 권리의무승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아) 청구법인은 2018년 11월 경 AAA로부터 받은 이 건 주택건설사업 포기각서, 건축주명의변경동의서 및 이 건 권리의무승계계약서 등을 첨부하여 처분청에 이 건 주택건설사업의 사업주체를 AAA에서 청구법인으로 변경하는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 신청을 하였고, 처분청은 2018.12.4. 이를 승인하였다. (자) 또한, 청구법인은 이 건 권리의무승계계약에 따라 AAA이 조성하여야 하는 기반시설 설치부담분을 청구법인이 승계하는데 동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처분청에 제출하였는데, 여기에 첨부된 ‘2015년 9월 OOO기반시설설치 변경계획서’를 보면, 청구법인이 승계하는 이 건 사업예정지OOO의 기반시설 설치부담분은 약 OOO원 상당인 것으로 나타난다. (차) 처분청은 AAA이 이 건 사업예정지에서 시행하고자 한 이 건 주택건설사업을 청구법인이 사실상 포괄승계하였다고 보아, 2020.12.10. 청구법인을 AAA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이 건 체납세(OOO원)의 납부․통지를 하였다. (2)지방세기본법제48조 제1항 및 제3항에서 사업의 양도·양수가 있는 경우 그 사업에 관하여 양도일 이전에 양도인의 납세의무가 확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양도인의 재산으로 충당하여도 부족할 때에는 양수인은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수한 재산의 가액 한도 내에서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 “양수인”이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승계한 자로서 양도인이 사업을 경영하던 장소에서 양도인이 경영하던 사업과 같거나 유사한 종목의 사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 제1호에서 법 제48조 제3항에 따른 ‘양수한 재산의 가액’은 사업의 양수인이 양도인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2호에서 제1호에 따른 금액이 없거나 그 금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양수한 자산 및 부채를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후 그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을 양수한 재산의 가액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본다. (가) 먼저,지방세기본법제48조 제2항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청구법인이 AAA의 사업을 포괄승계한 자로서 그 사업장에서 AAA이 경영하던 사업을 경영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과 AAA이 체결한 이 건 권리의무승계계약 내용에서 AAA이 이 건 주택건설사업과 관련하여 승인을 받은 일체의 권리와 의무, 제세공과금에 대한 권리의 일체를 청구법인이 양수한다고 되어 있고 이 건 사업예정지의 토지목록이 별도로 첨부된 점, 청구법인은 양도인인 AAA이 이 건 사업예정지에서 경영하고자 한 이 건 주택건설사업을 그대로 경영하기 위하여 이 건 토지와 이 건 사업권을 양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지방세기본법제48조 제2항에서 규정한 양수인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나) 다음으로,지방세법 시행령제27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바와 같이 청구법인이 이 건 주택건설사업을 포괄승계하면서 AAA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금액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이 건 권리의무승계계약에 따라 이 건 주택건설사업과 관련하여 제세공과금(농지전용부담금, 이행보증금, 면허세 등) 납부에 대한 권리의 일체를 승계하기로 한 점, 이와 별개로 청구법인은 AAA로부터 이 건 사업권(주택건설사업의 권리)을 양수하는 대신 AAA이 부담하여야 하는 기반시설 설치부담분(약 OOO원)을 승계하기로 하였는바, 이 건 사업권이 유효한 이상 기반시설 설치부담분은 사실상 AAA의 장래의 채무에 해당하고 청구법인이 이를 대신 부담하기로 한 점, 이 건 체납세는 청구법인이 이 건 주택건설사업을 포괄양수하기 이전에 AAA을 납세의무자로 하여 확정된 징수금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이 건 사업권의 양수인으로서 적어도 이 건 체납세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다.
(4)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을 AAA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청구법인에게 이 건 납부통지를 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기본법 제48조[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 ① 사업의 양도·양수가 있는 경우 그 사업에 관하여 양도일 이전에 양도인의 납세의무가 확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양도인의 재산으로 충당하여도 부족할 때에는 양수인은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양수한 재산의 가액 한도 내에서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② 제1항에서 “양수인”이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승계(미수금에 관한 권리와 미지급금에 관한 의무의 경우에는 그 전부를 승계하지 아니하더라도 포괄승계로 본다)한 자로서 양도인이 사업을 경영하던 장소에서 양도인이 경영하던 사업과 같거나 유사한 종목의 사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양수한 재산의 가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사업양수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범위] ① 법 제48조 제3항에 따른 양수한 재산의 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으로 한다.
1. 사업의 양수인이 양도인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
2. 제1호에 따른 금액이 없거나 그 금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양수한 자산 및 부채를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후 그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