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쟁점신탁수수료를 쟁점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1지1949 선고일 2021-11-23 조세심판원

[요지] 쟁점신탁수수료의 성격이 자금관리 용역에 대한 대가인지 여부는 청구법인이 수행한 용역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만한 자료가 확인되지 아니한 이상, 청구법인이 이 건 신탁계약에 따라 건축주의 지위에서 쟁점건축물의 건축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고 그 대가로 쟁점신탁수수료를 수령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으므로 쟁점신탁수수료는 쟁점건축물의 취득가격에 포함된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19지1747 / 조심2018지1597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7.8.25. 위탁자 겸 수익자 OOO(이하 “위탁자”라 한다)과 분양형토지신탁 계약(이하 “이 건 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 위탁자로부터 OOO 토지 29,365.6㎡를 인수하여 그 위에 건축물(지하1층, 지상 29층, 연면적 합계 9,489.4115㎡, 이하 “쟁점건축물”이라 한다)을 2020.7.16. 신축․분양하기로 약정한 수탁자이다.
  • 나. 청구법인은 2020.7.16. 쟁점건축물을 취득(신축)하고, 2020.8.28. 처분청에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산출한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다. 이후 청구법인은 2020.7.16. 자신이 용역대가로 수령한 신탁수수료 OOO원(이하 “쟁점신탁수수료”라 한다)을 쟁점건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이미 납부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이하 “이 건 경정청구”라 한다)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1.1.20. 쟁점신탁수수료를 취득 과정에 소요된 용역비로 보아 이를 거부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3.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신탁법상 신탁은 단순히 소유권의 명의만 이전되는 것이 아니라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에 관한 처분의 권한과 의무가 적극적, 배타적으로 부여된다 할 것(대법원 2014.11.27. 선고 2012두26852 판결 참조)인바, 신탁계약이 체결되면 부동산의 대내외적 소유자는 신탁회사가 되고, 지방세 부과를 위한 과세표준은 위탁자가 아닌 신탁재산의 소유자인 수탁자를 기준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2) 지방세법제7조 제1항에서 부동산을 취득한 자를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고, 이 건에서 쟁점건축물의 취득세 납세의무자인 청구법인이 거래상대방이나 제3자에게 지급한 비용이 아니라 위탁자로부터 지급받은 청구법인의 수익에 불과한 쟁점신탁수수료는 쟁점건축물의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3) 대법원(2020.5.14. 선고 2020두32937 판결)은 “신탁수수료는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한 자로서 그 취득세의 부과 대상자인 원고가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한 비용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신탁수수료가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하기 위한 비용인지 여부와 무관하게 그 취득세의 과세표준에는 포함될 수 없다.”라고 판시하였다.

(4) 위 법률 및 대법원 판결에 따라 쟁점신탁수수료를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하므로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에 ‘사실상의 취득가격’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4호에서 “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지급하는 용역비 ‧ 수수료”과 제7호에서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을 규정하고 있다.

(2) 청구법인은 쟁점건축물의 신축과 관련하여 건축주의 지위에서 건축도급부터 분양에 이르기까지 취득을 위한 포괄적인 업무를 수행하였고 그 대가로서 쟁점신탁수수료를 지급받았다. 쟁점신탁수수료는 이 건 신탁계약에 따라 쟁점건축물의 건축업무 수행에 따라 발생되는 신탁사업에 필수불가결한 보수로서 이는 과세대상 물건 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지급하는 용역비에 해당한다. (3)조세심판원은 신탁계약에 따라 착공신고나 사용승인 신청 등 건축물의 건축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업무를 건축주의 지위에서 수행하고 그 대가로 신탁보수를 수령한 것으로 보이고, 수탁자가 위탁자와의 신탁계약에 따라 자금관리뿐만 아니라 실제로 건축주로서 착공신고 및 사용승인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므로 신탁계약에 따른 보수는 사실상 취득가격에 포함되는 간접비용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결정을 하였다(조심 2019지1747, 2020.2.6., 조심 2018지1597, 2019.7.11.).

(4) 따라서 쟁점신탁수수료는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야 하므로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신탁수수료를 쟁점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등: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의 등기사항일부증명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부동산의 신탁 업무 등을 목적 사업으로 하여 1997.12.8. 설립되었다. (나) 청구법인이 한 이 건 경정청구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표> 경정청구 내용 OOO (다) 위 취득세 과세표준에 대한 산출보고서(2020.7.16.)에 의하면, 다음과 같이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된 내역과 그 입증자료가 있다. <표> 취득세 과세표준 내역(지출명세표 포함) (단위: 원) OOO (라) 처분청은 2017.6.29. 위탁자에게 쟁점건축물의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OOO 건축과-24403)하였다. (마) 처분청은 2017.11.14. 청구법인에게 위 주택건설사업계획의 변경승인 신청에 대한 변경승인서(OOO 건축과-44464)를 교부하였다. OOO (바) 쟁점건축물의 신축을 위하여, 청구법인(수탁자)과 위탁자는 2017.8.25. 이 건 신탁(분양형토지신탁) 약정을 다음과 같이 체결하였다. OOO (사) 쟁점건축물의 집합건축물대장에 따르면, 쟁점건축물은 청구법인을 건축주로 하여 2017.11.24. 착공하여 2020.7.16. 사용승인된 것으로 나타난다. (아) OOO시장(OOO구청장)은 2020.9.25., OOO시장(OOO구청장)은 2020.11.5. 법원 판결(OOO)을 이유로 관리형토지신탁수수료를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결정을 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신탁수수료는 취득자인 청구법인이 부담한 것이 아니므로 쟁점건축물의 취득가격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나) 그러나 수탁자는 수익자의 이익이나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신탁재산을 관리·처분하면서 신탁재산을 수탁자의 고유재산과 분별하여 관리하여야 하므로, 신탁재산의 취득가격을 산정함에 있어서도 수탁자가 신탁재산을 취득하기 위해 수익자의 부담으로 귀결되는 비용을 지출하였다면 그 일부가 수탁자의 고유재산에 편입되었다 하더라도 신탁재산의 취득자 지위에서 부담한 비용에 해당된다. (다) 청구법인은 이 건 신탁계약에 따라 신탁재산 중 일부(차입금, 분양대금 등)를 처분하여 쟁점건축물을 취득·분양하였고, 이러한 과정에서 수익자의 부담으로 귀결되는 비용은 청구법인이 수탁자의 지위에서 부담한 비용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쟁점신탁수수료가 고유재산화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청구법인이 취득자로서 부담한 것이 아니라고 볼 수는 없다. (라) 또한 쟁점신탁수수료의 성격이 자금관리 용역에 대한 대가인지 여부는 청구법인이 수행한 용역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만한 자료가 확인되지 아니한 이상, 청구법인이 이 건 신탁계약에 따라 건축주의 지위에서 쟁점건축물의 건축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고 그 대가로 쟁점신탁수수료를 수령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으므로 쟁점신탁수수료는 쟁점건축물의 취득가격에 포함되는 것이다. (마)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신탁수수료를 이 건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지방세기본법(2020.12.29. 법률 제17768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실질과세) ②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 중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50조(경정 등의 청구) 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및 제51조 제1항에 따른 납기 후의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괄호 생략]에 최초신고와 수정신고를 한 지방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괄호 생략)의 결정 또는 경정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 신고서 또는 납기 후의 과세표준 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괄호 생략)이 지방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2) 지방세법(2020.1.1. 법률 제16855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양식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신탁법 제10조에 따라 신탁재산의 위탁자 지위의 이전이 있는 경우에는 새로운 위탁자가 해당 신탁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위탁자 지위의 이전에도 불구하고 신탁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 변동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비과세) ③ 신탁(신탁법에 따른 신탁으로서 신탁등기가 병행되는 것만 해당한다)으로 인한 신탁재산의 취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신탁재산의 취득 중 주택조합등과 조합원 간의 부동산 취득 및 주택조합등의 비조합원용 부동산 취득은 제외한다.

1. 위탁자로부터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

2. 신탁의 종료로 인하여 수탁자로부터 위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

3. 수탁자가 변경되어 신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 제10조(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年賦)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ㆍ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2.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

3. 판결문ㆍ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4.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5.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여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가액, 가격 또는 연부금액의 범위 및 그 적용과 취득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지방세법시행령 (2020.6.2. 대통령령 제30728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18조(취득가격의 범위 등) ① 법 제10조 제5항 각 호에 따른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대금을 일시급 등으로 지급하여 일정액을 할인받은 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

1.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금융비용

2. 할부 또는 연부(年賦) 계약에 따른 이자 상당액 및 연체료. 다만,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는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서 제외한다.

4. 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지급하는 용역비ㆍ수수료

5. 취득대금 외에 당사자의 약정에 따른 취득자 조건 부담액과 채무인수액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

(4) 신탁법(2017.10.31. 법률 제15022호로 타법 개정된 것) 제37조(수탁자의 분별관리의무) ① 수탁자는 신탁재산을 수탁자의 고유재산과 분별하여 관리하고 신탁재산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② 여러 개의 신탁을 인수한 수탁자는 각 신탁재산을 분별하여 관리하고 서로 다른 신탁재산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신탁재산이 금전이나 그 밖의 대체물인 경우에는 그 계산을 명확히 하는 방법으로 분별하여 관리할 수 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