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하게 제기되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21지1941 선고일 2021-12-27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들은 처분청이 2021.3.29. 과세예고를 하자 2021.4.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그 시점에서는 아직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없다 하겠으며, 청구인들은 심판청구 이후인 2021.4.13. 감면한 취득세에 대한 취득신고를 하고서 별도의 경정청구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제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된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국심1965부1454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들은 2021.1.22. 공동명의로 승용자동차(OOO, 이하 “이 건 자동차”라 한다)를 OOO원에 취득한 후 취득신고를 하면서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 제1항에 따른 장애인의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로 감면신청을 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취득세를 면제받았다.
  • 나. 이후 처분청은 청구인들 중 aaa가 이 건 자동차 등록일(2021.1.22.)부터 1년 이내인 2021.3.24. 세대를 분가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 건 자동차에 대하여 감면한 취득세의 추징대상에 해당된다고 보아 취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도록 과세예고를 하였고, 이러한 과세예고에 따라 청구인들은 2021.4.13. 취득신고를 하고, 2021.4.29. 이를 납부하였다.
  •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1.4.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하게 제기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 가. 지방세기본법제89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0조에서 이 장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한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제7장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및 제81조에서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또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나. 청구인들은 처분청이 2021.3.29. 과세예고를 하자 2021.4.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그 시점에서는 아직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없다 하겠으며, 청구인들은 심판청구 이후인 2021.4.13. 감면한 취득세에 대한 취득신고를 하고서 별도의 경정청구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제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3.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되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