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들은 처분청이 2021.3.29. 과세예고를 하자 2021.4.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그 시점에서는 아직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없다 하겠으며, 청구인들은 심판청구 이후인 2021.4.13. 감면한 취득세에 대한 취득신고를 하고서 별도의 경정청구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제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된다고 판단됨.
[요지] 청구인들은 처분청이 2021.3.29. 과세예고를 하자 2021.4.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그 시점에서는 아직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없다 하겠으며, 청구인들은 심판청구 이후인 2021.4.13. 감면한 취득세에 대한 취득신고를 하고서 별도의 경정청구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제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된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국심1965부1454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하게 제기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3.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되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