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이 건 부동산은 창업중소기업이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이므로 취득세를 감면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1지1940 선고일 2021-10-21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법인은 개인 사업자인 종전 기업이 그 형태를 법인으로 전환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법인의 설립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 제1항에 따른 창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20.9.18. OOO필지 토지 OOO㎡(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 및 건물 OOO㎡(이하 이 건 토지와 합하여 “종전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고 취득세 등 OOO원을 신고·납부하였고, 2020.11.17. 이 건 토지에 건물 OOO㎡(이하 종전 부동산과 합하여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고 취득세 등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이후, 청구법인은 2020.11.26. 이 건 부동산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 제1항(이하 “이 건 감면규정”이라 한다)에 따른 창업중소기업의 사업용 재산에 해당하므로 취득세를 감면하여 달라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21.1.21. 이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2021.4.20. 이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운영하던 AAA(이하 “종전 기업”이라 한다)과 같은 사업을 영위하였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은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해 설립되었고, 단지 종전 기업이 수주하여 진행하던 설계용역을 마무리 한 것일 뿐, 새로운 설계용역을 수행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법인이 종전 기업과 같은 설계용역을 영위하고자 창업하였다고 볼 수 없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종전 기업의 거래처 및 고용을 승계하여 원시적인 부가가치 창출 효과가 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회사 홈페이지 및 관련 서류 등에서 법인전환이라 명시되어 있는 점, 청구법인의 창업일 당시 업종의 사업은 선박설계 및 감리인데, 이는 종전 기업과 동일한 업종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설립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 제6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창업으로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부동산은 창업중소기업이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이므로 취득세를 감면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붙임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들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종전 기업의 사업자등록증에는 상호가 AAA으로, 성명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aaa로, 개업연월일이 2017.11.13로, 사업장소재지가 OOO로, 업태가 서비스·제조업으로, 종목이 선박설계·선박구성부분품으로 기재되어 있고, 2018.10.11. 폐업신고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법인의 사업자등록증에 대표자가 aaa로, 개업연월일이 2018.10.10.로, 본점소재지가 종전 기업의 사업장소재지로, 업태가 제조업·도매·서비스업으로, 종목이 산업용 로봇 제조업, 선박구성부분품, 무역, 조선기자재, 소프트웨어, 프로젝트컨설팅 등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법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는 청구법인의 회사성립연월일이 2018.10.8.로 되어 있고, 당시의 목적사업에 선박설계 및 감리업, 조선·해양플랜트 기술서비스업 등이 등재되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난다. (라) 기술보증기금 이사장은 2018.2.12. 청구법인에 대한 벤처기업확인서를 발급하였는데, 여기에는 유효기간이 2018.2.12.부터 2020.2.11.까지로 되어 있고, 변경일자 및 내역이 “2018.12.19., 법인전환”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2021.4.15. 발급한 창업기업 확인서에는 청구법인의 주업종이 “그 외 기타 금속 가공업”으로 되어 있고, 초기창업자 기간이 2018.10.8.∼2021.10.8.로, 창업기업 확인서의 유효기간이 2021.4.15.∼2024.4.15.로 기재되어 있다. (바) 청구법인은 2018.10.11. 종전 기업과 사업포괄 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여기에는 종전 기업이 청구법인에게 사업 일체를 포괄적으로 양도한다고 되어 있고,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사업포괄 양수도계약서 주요 내용>

○○○ (사) 청구법인의 세금계산서합계표에는 2018년 10월부터 2020년 3월 이전까지의 공급가액 OOO원 중 설계용역 관련 매출이 OOO원이고, 나머지 OOO원은 “OOO”에 따른 것으로 나타난다. (아) 청구법인의 홈페이지에는 2017.11.13. 종전 기업이 설립되었고, 2018.10.10. 청구법인으로 법인전환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해 설립된 것일 뿐, 종전 기업과 같은 설계용역을 영위하고자 창업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청구법인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 제1항에 따른 창업중소기업에 해당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 제6항 제2호에서는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를 창업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이 종전 기업과 체결한 사업포괄 양수도계약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종전 기업의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하였고, 종전 기업은 해당 계약을 체결한 날 폐업 신고를 한 점, 청구법인은 사업포괄 양수도계약의 내용과 같이 종전 기업의 사업장을 비롯하여 매출처까지도 승계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개인 사업자인 종전 기업이 그 형태를 법인으로 전환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법인의 설립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 제1항에 따른 창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붙임.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2017.1.1. 법률 제14477호로 개정된 것) 제58조의3(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창업을 한 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하 이 조에서 "창업일"이라 한다)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세액을 경감한다. 이 경우 제2호의 경우에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이하 이 조에서 "확인일"이라 한다)부터 4년간 경감한다.

1. 2017년 12월 31일까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

2. (생 략)

② ∼ ⑤ (생 략)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다만,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자산가액의 합계가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2항에 따른 사업개시 당시 토지·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

2.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3.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2)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창업"이란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창업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조(창업의 범위) ①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 따른 창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을 말한다.

1. 타인으로부터 사업을 승계하여 승계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다만,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해당 기업의 임직원이나 그 외의 자가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개인사업자인 중소기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거나 법인의 조직변경 등 기업형태를 변경하여 변경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3. 폐업 후 사업을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같은 종류의 사업의 범위는 통계법 제22조 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상의 세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기존 업종에 다른 업종을 추가하여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추가된 업종의 매출액이 총 매출액의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에만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것으로 본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