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이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이 건 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21지1939 선고일 2021-06-22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이 이 건 토지의 일부에 매실 묘목을 식재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이 건 토지의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직접 경작하였다고 볼 수는 없는바,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8.10.1. OOO토지 891㎡(답, 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한 후, 지방세특례제한법제6조 제1항에 따른 자경농민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로 하여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감면받았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일부터 2년이 경과할 때까지 직접 경작하지 않았다고 보아, 2021.1.11. 청구인에게 이 건 토지의 시가표준액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청구인이 신고․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OOO지방교육세 OOO농어촌특별세 OOO 합계 OOO(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3.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2018.10.1. 이 건 토지를 취득하고, 매실묘목 50주를 구입하여 식재한 후, 계속하여 땅에 비료와 거름을 주고, 잡초를 제거하는 등 정상적인 영농 작업을 하였다.

(2) 처분청은 매실 묘목이 대부분 말라 죽었다고 보아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경작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는 것으로 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하였으나, 해당 묘목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심한 태풍과 장마로 인해 죽은 것으로 인근에 있는 큰 매실나무들이 강한 바람에 못 이겨 부러지거나 넘어진 것만을 보더라도 생육 환경이 얼마나 안 좋은지를 충분히 알 수 있다.

(3) 처분청 담당 공무원은 청구인의 경작과 관련한 노력과 열악한 생육 환경 등은 전혀 고려하지 아니하고 이 건 토지의 경작 여부를 확인할 당시 매실 묘목의 절반 이상이 죽었다는 이유만으로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직접 경작하지 않은 것으로 보았으나 어느 작물이나 재배하는 과정에서 일부가 죽는 것은 당연하고, 청구인의 배우자는 OOO이 건 토지의 토양 분석을 의뢰하여 비료사용 처방서를 받는 등 매실 묘목을 잘 키우기 위해 적극 노력하였으며, 그 결과 매실 묘목 중 일부는 생육이 되어 덧가지가 뻗어나가고 있는 상태이다.

(4) 이와 같이 청구인과 그 배우자가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2년 이내에 성실히 직접 경작하였다는 사실이 이 건 토지에서 자라고 있는 매실 묘목과 청구인이 구입한 농자재 구매내역서, 인근 주민이 작성한 경작사실확인서, 농지원부,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증 등에서 명백히 입증되고 있음에도 청구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 건 토지를 그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직접 경작하지 않았다고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2017년 12월부터 2018년 11월까지 촬영한 항공사진을 보면,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2018.10.1.)하기 이전부터 이 건 토지에는 과실수가 식재된 것으로 보이고, 그 후 현황이 달라진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이 건 토지는 경작에 부적합한 토지로서 청구인이 취득한 후에도 토질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처분청 담당공무원의 현지 확인 당시 청구인이 이 건 토지에 퇴비 등을 살포하였다고 볼 만한 흔적이 없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정상적인 경작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2) 청구인은 2018.9.15. 매실 묘목(50주)을 구입하였다는 간이영수증과 현장 사진을 제출하였으나, 임의로 작성이 가능한 간이영수증과 촬영일자를 알 수 없는 사진은 청구인이 매실 묘목을 구입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자료에 해당하지 않고, 인근 주민이 작성한 ‘경작사실확인서’는 사인 간에 작성한 것으로 그대로 인정하기 어렵다.

(3) 또한,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 중 농자재 구매내역서를 보면, 청구인이 구입한 비료 및 농약은 대부분 이 건 토지를 취득하기 전에 구입한 것으로 이를 이 건 토지에 사용하였다는 주장을 그대로 믿기 어렵고,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구입한 농약과 비료도 매실묘목의 경작과는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음을 볼 때, 매실묘목을 키우기 위해 비료 및 농약을 구입하였다는 청구주장도 설득력이 없다.

(4) 농지원부,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기본직접 지불금지급대상자 등록증 등은 농지소유자가 그 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아니므로 이들 자료만으로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그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직접 경작하였다고 볼 수는 없는바,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이 건 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18.10.1. 증여를 원인으로 이 건 토지를 취득하고, 자경농민이 직접 경작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농지로 하여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감면받았다. (나) 이 건 토지는 청구인의 배우자가 소유하고 있는 OOO토지 1,968㎡(당초 2,996㎡이었으나, 1,028㎡를 OOO시장에게 도로부지로 매각)의 안쪽에 있는 토지로서 그 현황은 배우자 소유의 토지와 동일한 것으로 보인다. (다) 처분청의 담당공무원이 2020.1.22. 이 건 토지를 현지 확인하고 작성한 출장복명서에는 ‘이 건 토지의 일부에는 10그루 정도의 묘목이 식재되어 있고, 다른 부분에는 조경석으로 추정되는 돌 약 30개가 적치되어 있을 뿐 나머지는 잡종지 상태’라고 기재되어 있다. 또한 2020.5.27. 이 건 토지를 현지 확인(2차)하고 작성한 출장복명서에는 ‘2020년 1월 현장 출장 당시의 상태와 변화된 것이 없고, 묘목 10여 그루가 2줄로 식재되어 있으나, 심기만 했을 뿐 전혀 관리를 하지 않아 잎이 자란 나무 2․3그루를 제외하고 대부분 고사했고, 조경석으로 추정되는 돌 100여개가 밭 중앙에 적치되어 있는 잡종지 상태임’ 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2020.10.15. 이 건 토지를 현지 확인(3차)하고 작성한 출장복명서에는 ‘심어만 놓은 묘목은 이미 고사했고, 묘목 관리의 흔적은 없는 상태로서 지난 5월 출장 시와 동일하게 묘목 약 20그루, 조경석 약 100개가 적치되어 있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 처분청의 출장복명서에 첨부된 사진 등을 보면, 이 건 토지는 공부상 답이나, 성토를 하여 논으로 사용할 수는 없는 것으로 보이고,성토를 한 후 작물을 재배하기 위하여 경지 정리(밭고랑) 등은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매실 묘목이 식재된 토지의 바닥에는 자갈 크기의 돌들이 여기저기에서 확인되고, 그 한 가운데는 처분청이 조경석이라고 주장하는 돌 무더기가 있으며, 그 주변에는 풀 등이 자라나는 것으로 보인다. (마) 청구인과 배우자가 이 건 토지에 묘목을 심고 계속하여 경작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제출한 농자재 구입내역서는 아래 <표>와 같다. <표> 청구인과 OOO의 농자재 매입 내역 (단위: 원) (바) 청구인이 제출한 농지원부와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에는 청구인을 농업인(OOO의 세대원)으로 등재하고 있고, OOO의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등록증에는 이 건 토지와 OOO소유의 같은 동 426-1 토지를 직접지불금 대상 토지로 기재하고 있다. 또한, 이 건 토지가 소재한 지역의 통장인 OOO이 2021.1.27. 작성한 경작사실확인서에는 청구인이 2020년에 이 건 토지를 직접 경작(매실 농사)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OOO2021.2.9. 발급한 이 건 토지의 비료사용처방서에는 매실 재배에 따른 밑거름은 석회질 비료와 퇴비를 사용하여야 하고, 웃거름은 생육상태에 따라 다소 조절해야 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바) 한편 처분청은 청구인과 배우자가 구입한 비료와 농약은 매실 재배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하여 OOO안내문 등을 제출하였다. (2)지방세특례제한법제6조 제1항에서 자경농민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되 그 제1호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2년이 경과할 때까지 자경농민으로서 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담당공무원이 2020.1.22.부터 2020.10.15. 이 건 토지의 사용현황을 확인하고 작성한 출장복명서 및 첨부된 사진을 보면, 이 건 토지는 돌과 자갈이 혼재된 흙으로 인근 토지와 비슷한 높이로 성토한 토지로서 그 지상에 매실 묘목 20여 그루만 심어져 있을 뿐 여러 군데에서 자갈 크기의 돌들이 확인되고 있고 밭갈이 등을 한 흔적이 보이지 않는바 청구인이 이를 정상적으로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 건 토지에 매실 묘목이 식재되어 있기는 하지만 위와 같은 현황을 볼 때 이 건 토지는 농지(과수원)라기 보다는 나대지 또는 잡종지와 비슷한 상태로 보이는 점, 청구인은 농자재 구입 내역 등을 제출하였으나 해당 농자재를 이 건 토지에 사용하였다고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는 제출하지 않은 점, 청구인이 제출한 농지원부,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등은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문서에 해당하지 않고 OOO이 작성한 경작사실확인서를 지방세 감면을 위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로 보기도 어려운 점, 나아가 OOO비료사용처방서는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2년이 경과할 때까지 매실 묘목을 키우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는 사실을 반증한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이 건 토지의 일부에 매실 묘목을 식재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이 건 토지의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직접 경작하였다고 볼 수는 없는바,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 기본법제96조 제6항,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으로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사람 또는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른 후계농업경영인(이하 이 조에서 “자경농민”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같은 항 제7호 가목에 따른 세율을 적용받는 농지로서 논, 밭, 과수원 및 목장용지를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및 관계 법령에 따라 농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임야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2년이 경과할 때까지 자경농민으로서 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거나 농지조성을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농지를 직접 경작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2)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조[자경농민 및 직접 경작농지의 기준 등] ① 법 제6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으로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사람”이란 본인 또는 배우자[주민등록법제7조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세대별 주민등록표”라 한다)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 1명 이상이 취득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1. 농지(지방세법 시행령제21조에 따른 농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소유하거나 임차하여 경작하는 방법으로 직접 2년 이상 계속하여 농업에 종사할 것

2. 제1호에 따른 농지의 소재지인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시ㆍ군ㆍ구”라 한다) 또는 그와 잇닿아 있는 시ㆍ군ㆍ구에 거주하거나 해당 농지의 소재지로부터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거주할 것

3. 직전 연도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소득세법제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종합소득에서 농업, 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소득세법제45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부동산임대소득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농가부업소득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이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제9조 제3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에 따른 금액 미만일 것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