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토지의 건축물이 멸실되었음에도 2020년도 재산세 등이 과다하게 부과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1지1938 선고일 2021-09-16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들은 2002.12.15. 쟁점토지 및 종전 주택을 취득한 후 2020.4.8. 종전 주택을 철거ㆍ멸실하였는바, 쟁점토지는 2020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주택이 멸실된 날부터 6개월 내에 있으므로 위 법령에 따른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한다 하겠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 AAA, BBB(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2020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OOO토지 OOO㎡(멸실된 주택의 부속토지,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각 2분의 1 지분씩 공동소유하고 있다.
  • 나. 처분청은 쟁점토지를 지방세법 제106조에 따른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보아 2020.9.28. 청구인들에게 2020년도 개별공시지가 OOO원에 각 소유면적(OOO㎡)을 곱한 후 공정시장가액비율(70%)을 적용하여 산출한 가액인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제1호 나목 및 제112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2020년도 9월 정기분(토지) 재산세 OOO원, 도시지역분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청구인들에게 각 OOO원)을 부과ㆍ고지(이하 “이 건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0.10.27. 이의신청을 거쳐 2021.3.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1) 청구인들은 쟁점토지 및 그 지상의 주택 OOO㎡(지층 OOO㎡ 및 1층 OOO㎡, 이하 “종전 주택”이라 한다)를 2002.12.15. 각 2분의 1 지분으로 취득하였다. 종전 주택은 1990.3.26. 사용 승인이 된 이후 30년이 경과된 노후 주택으로 보수 공사비용이 많이 들어 이를 철거한 후 새로이 주택을 신축하고자 2020.3.16. 건축 허가(지하1층 ~ 지상2층 연면적 OOO㎡)를 받고 2020.4.8. 종전 주택을 철거ㆍ멸실하였다. 그 후 쟁점토지위에 2020.5.4. 다가구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이하 “신축 건축물”이라 한다)를 착공하여 2021.1.11. 사용승인을 받았다.

(2) 쟁점토지에는 2020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건축물이 없는 상태임에도 2019년도 재산세 등(쟁점토지와 종전 주택에 대하여 부과)에 비해 이 건 부과처분이 과다하므로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지방세법 시행령 제103조의2에서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다목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속토지”란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물 또는 주택이 사실상 철거·멸실된 날(사실상 철거·멸실된 날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공부상 철거·멸실된 날을 말한다)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건축물 또는 주택의 부속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쟁점토지는 2020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종전 주택이 사실상 철거·멸실된 주택의 부속토지에 해당하고, 현재 신축 건축물이 있는 사실이 철거ㆍ멸실 신고서, 기존 주택의 말소된 건축물대장, 건축물의 허가 및 착공신고 등 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바, 처분청이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다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3조의2에 의하여 쟁점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로 구분하여 이 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의 건축물이 멸실되었음에도 2020년도 재산세 등이 과다하게 부과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등: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들은 쟁점토지 및 종전 주택을 2002.12.15. 각 2분의 1 지분씩 공동으로 취득하였고, 2020.3.30. 종전 주택을 철거 신고하고 2020.4.8. 그 건축물대장을 말소하였으며, 2020.5.6. 신축 건축물을 착공하였는바, 2020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토지만을 소유하고 있다. (나) 처분청은 2020.3.16. 청구인들에게 ‘건축허가(신축) 신청서 처리 알림’을 통지하였고, 그 내용에는 쟁점토지상 ‘신축 건축물의 지하 1층/지상 2층 연면적 OOO㎡의 신축’을 허가한 내용이 확인된다. (다) 쟁점토지상 신축 건축물의 일반건축물대장(갑)에 의하면, 2021.1.11. 사용승인이 되어 2021.1.14. 청구인들 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된 것으로 확인된다. (라) 처분청은 2020.5.13. 쟁점토지에 현장 조사하여 2020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전 종전 주택이 멸실되었음을 확인하였고, 2021.9.10. 쟁점토지를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다목에 따른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이 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들은 쟁점토지 위에 종전 주택이 멸실되었음에도 쟁점토지에 대한 2020년도 재산세가 과다하게 부과되었다고 주장한다. (나) 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2호 다목 및 지방세법 시행령 제103조의2에서는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물 또는 주택이 철거·멸실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건축물 또는 주택의 부속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로 구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청구인들은 2002.12.15. 쟁점토지 및 종전 주택을 취득한 후 2020.4.8. 종전 주택을 철거ㆍ멸실하였는바, 쟁점토지는 2020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주택이 멸실된 날부터 6개월 내에 있으므로 위 법령에 따른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한다 하겠다. (라) 청구인들에게 부과된 2019년도 재산세는 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토지 위에 종전 주택이 있었기 때문에 주택분으로 구분되어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세율 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한 결과, 2019년 7월 및 9월 합계 OOO원(청구인 각 OOO원)이 각 부과되었으나, 2020년도 재산세는 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토지 위에 있던 종전 주택이 멸실된 상태에서 건축물이 신축되고 있었으므로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로 하여 재산세(토지분) 등 합계 OOO원(청구인 각 OOO원)이 각 부과되었다. (마) 처분청이 위와 같이 쟁점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로 구분하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산출하는 과정에서 잘못이 있지 아니한 이상, 이 건 부과처분은 적법하게 과세표준과 세액이 산출되었으므로 정당하다 하겠다. (바)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이 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지방세법(2020.8.12. 법률 제17473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① 이 법에서 적용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가액(價額)으로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같은 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 또는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고,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4. “건축물”이란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한다)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dock)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수ㆍ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104조(정의) 재산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토지”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의 등록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 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를 말한다.

2. “건축물”이란 제6조 제4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3. “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서 주택은 제외한다. 제105조(과세대상)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이하 이 장에서 "재산"이라 한다)을 과세대상으로 한다.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2.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 다. 철거ㆍ멸실된 건축물 또는 주택의 부속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속토지 제107조(납세의무자)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1. 공유재산인 경우: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지분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본다)에 대해서는 그 지분권자

2.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 그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제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계산(按分計算)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소유자 제110조(과세표준) ① 토지ㆍ건축물ㆍ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1. 토지 및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부터 100분의 90까지

2. 주택: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40부터 100분의 80까지 제111조(세율) ① 재산세는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토지

  • 가.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표준 세율 5,000만원 이하 1,000분의 2 5,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10만원 + 5,000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3 1억원 초과 25만원 + 1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5
  • 나.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표준 세율 2억원 이하 1,000분의 2 2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40만원 + 2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3 10억원 초과 280만원 + 10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4

3. 주택

  • 가. 제13조 제5항 제1호에 따른 별장: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
  • 나. 그 밖의 주택 과세표준 세율 6천만원 이하 1,000분의 1 6천만원 초과 1억 5천만원 이하 60,000원 + 6천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1.5 1억 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195,000원 + 1억 5천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2.5 3억원 초과 570,000원 + 3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4 제112조(재산세 도시지역분)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중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고시한 지역(이하 이 조에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이라 한다) 안에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건축물 또는 주택(이하 이 조에서 “토지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호에 따른 세액에 제2호에 따른 세액을 합산하여 산출한 세액을 재산세액으로 부과할 수 있다.

1.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제111조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2. 제110조에 따른 토지등의 과세표준에 1천분의 1.4를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연도분의 제1항제2호의 세율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1천분의 2.3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114조(과세기준일)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 제115조(납기) ① 재산세의 납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토지: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2. 건축물: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3. 주택: 해당 연도에 부과ㆍ징수할 세액의 2분의 1은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나머지 2분의 1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다만, 해당 연도에 부과할 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제122조(세 부담의 상한) 해당 재산에 대한 재산세의 산출세액(제112조 제1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각각의 세액을 말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직전 연도의 해당 재산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연도에 징수할 세액으로 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2020.6.2. 대통령령 제30728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토지 및 주택의 시가표준액)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본문에 따른 토지 및 주택의 시가표준액은 지방세기본법 제34조에 따른 세목별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당시에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개별공시지가,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으로 한다. 제103조의2(철거ㆍ멸실된 건축물 또는 주택의 범위) 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속토지"란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물 또는 주택이 사실상 철거ㆍ멸실된 날(사실상 철거ㆍ멸실된 날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공부상 철거ㆍ멸실된 날을 말한다)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건축물 또는 주택의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 경우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하는 건축물 또는 주택으로서 허가 등을 받지 않은 건축물 또는 주택이거나 사용승인을 받아야 하는 건축물 또는 주택으로서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지 않은 경우는 제외한다. 제109조(공정시장가액비율) 법 제110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비율을 말한다.

1. 토지 및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70

2. 주택: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60 제118조(세 부담 상한의 계산방법) 법 제122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직전 연도의 해당 재산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이란 법 제11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산출세액과 법 제112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산출세액 각각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각각 산출한 세액 또는 산출세액 상당액을 말한다.

1. 토지에 대한 세액 상당액

  • 다. 가목 및 나목에도 불구하고, 해당 연도 과세대상 토지에 대하여 법 제106조 제1항에 따른 과세대상 구분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과세대상의 구분이 직전 연도 과세대상 토지에 적용되는 것으로 보아 해당 연도 과세대상 토지별로 직전 연도의 법령과 과세표준(직전 연도의 법령을 적용하여 산출한 과세표준을 말한다) 등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3) 주택법(2021.1.5. 법률 제17874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