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이 건 자동차가 비과세로 인정된 기간 동안 청구인이 이 건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었던 것은 개인적인 사정에 의한 것으로 여기에 이 건 자동차를 폐차할 수 없는 법령상의 금지나 행정관청의 제한이 있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자동차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요지] 이 건 자동차가 비과세로 인정된 기간 동안 청구인이 이 건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었던 것은 개인적인 사정에 의한 것으로 여기에 이 건 자동차를 폐차할 수 없는 법령상의 금지나 행정관청의 제한이 있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자동차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법 제125조(납세의무자) ①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이하 이 절에서 “자동차세”라 한다)는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에 등록되어 있거나 신고되어 있는 자동차를 소유하는 자에게 부과한다. 제126조(비과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소유하는 자에 대하여는 자동차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국방ㆍ경호ㆍ경비ㆍ교통순찰 또는 소방을 위하여 제공하는 자동차 2.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환자수송ㆍ청소ㆍ오물제거 또는 도로공사를 위하여 제공하는 자동차 3.그 밖에 주한외교기관이 사용하는 자동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21조(비과세) ② 법 제126조 제3호에서 “주한외교기관이 사용하는 자동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정부가 우편ㆍ전파관리에만 사용할 목적으로 특수한 구조로 제작한 것으로서 그 용도의 표지를 한 자동차 2.주한외교기관과 국제연합기관 및 주한외국원조기관(민간원조기관을 포함한다)이 사용하는 자동차 3.관세법에 따라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하고 수출된 자동차 4.천재지변ㆍ화재ㆍ교통사고 등으로 소멸ㆍ멸실 또는 파손되어 해당 자동차를 회수하거나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하는 자동차 (이하 각 호 생략)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2015.5.11. 이 건 자동차를 신규등록하고, 2017.12.19. aaa과 자동차리스승계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리스계약자 aaa은 2019.1.19. 이 건 자동차를 운행하던 중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고, 파손된 이 건 자동차를 보관소에 보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 건 자동차를 교통사고로 사용할 수 없는 자동차로 비과세 신청을 하였고, 처분청은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인정하고 2019.7.1. 비과세 차량으로 자동차세를 비과세하였다. (라) 자동차등록원부에 의하면, 이 건 자동차는 2021.1.14. aaa에게 이전등록 되었다가, 같은 날 자동차매매업자인 ㈜AAA에게 상품용으로 이전등록 되었고, 2021.1.18. bbb에게 이전등록되었으며, 2021.1.19. 단독근저당이 설정되었다. (마) 처분청은 이 건 자동차가 폐차말소되지 아니하고 운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 2021.2.24. 청구법인에게 이 건 자동차세 등을 부과‧고지하였다.
(2) 지방세법 통칙 125-1에서 자동차의 소유자가 이를 도난당하거나 폐차업소에 입고함에 따라 그 운행이익을 향유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자동차세의 납세의무가 있고,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이 사실조사를 통하여 폐차업소에 입고하여 사실상 회수하거나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폐차업소 입고일 이후의 자동차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본다. (가) 지방세법 제125조 제1항에서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는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에 등록되어 있거나 신고되어 있는 자동차를 소유하는 자에게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1조 제2항 제4호에서 천재지변ㆍ화재ㆍ교통사고 등으로 소멸ㆍ멸실 또는 파손되어 해당 자동차를 회수하거나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하는 자동차 등을 소유하는 자에 대하여는 자동차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파손된 상태에 있던 이 건 자동차에 대하여 소급하여 이 건 자동차세 등을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아래와 같은 이유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1.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 현재 자동차등록부상의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세목으로서 자동차를 소유하는 데 따른 보유세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과세기간 동안 정상적인 운행을 하지 않았다고 하여 자동차세가 면제되거나 감면되는 것은 아니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21조 제2항 제4호에서 규정한 “해당 자동차를 회수하거나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하는 자동차”는 폐차업소에 입고하여 사실상 폐차말소가 예정된 차량만을 의미하는 것이지 수리중인 자동차는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3. 이 건 자동차가 비과세로 인정된 기간 동안 청구법인이 이 건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었던 것은 개인적인 사정에 의한 것으로 여기에 이 건 자동차를 폐차할 수 없는 법령상의 금지나 행정관청의 제한이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자동차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