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주택의 당초 건축물대장상 부속토지인 쟁점①토지 이외에 인접한 토지인 쟁점②·③토지도 쟁점주택의 부속토지로 보고, 쟁점주택의 취득 이후 고급주택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1지1931 선고일 2022-04-21 조세심판원

[요지] 쟁점①토지는 당초부터 쟁점주택의 부속토지이고, 쟁점②토지는 도로에서 쟁점주택으로 진입하는 진입로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쟁점③토지는 당초 쟁점주택의 부속토지인 쟁점①토지와 약간의 높이 차이와 경사는 있으나 석재로 이루어진 계단 등으로 통해 쟁점주택·쟁점①토지로부터 용이하게 접근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점,처분청의 현장출장 시 촬영된 사진에 비추어 쟁점③토지에는 유실수, 잔디 및 도라지 등이 식재되어 있어 별도의 ‘밭’의 용도로 사용되기 보다는 사실상 쟁점주택의 조경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쟁점③토지는 도로에 접하는 면을 따라 약 1m 높이 정도의 옹벽이 설치되어 있고 그 옹벽을 따라 나무가 식재되어 있어 사실상 도로와 쟁점주택의 경계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쟁점③토지를 포함한 쟁점토지 모두는 그 현황상 쟁점주택과 함께 경제적 일체를 이루고 있는 토지로서 사회통념상 하나의 주거생활공간으로 인정되는 대지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들은 2019.2.14. OOO 대지 OOO㎡(이하 “쟁점①토지”라 한다) 지상 단독주택(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신축취득하였고, 2019.3.20. 처분청에 그 취득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 OOO원을 신고·납부하였으며, 2019.3.25. 같은 리 OOO번지 전 OOO㎡(이하 “쟁점②토지”라 한다)의 지목변경(‘전’에서 ‘도로’)에 대하여 취득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위 쟁점①·②토지와 함께 OOO㎡(이하 “쟁점③토지”라 하고, 쟁점①·②토지와 함께 “쟁점토지”라 한다)가 모두 쟁점주택의 부속토지(진입로 포함)로 사용되고 있다고 보고, 쟁점주택이 지방세법제13조 제5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4항 제2호에 따른 ‘고급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같은 법 제13조 제5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한 산출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하여 2021.1.8. 청구인들에게 취득세 등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1.3.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들은 2017.1.20. 기존주택과 기존토지를 취득하여 2017.9.11. 지목인 ‘도로’인 쟁점②토지와 ‘전’인 쟁점③토지로 분할하였고, 2018.3.20. 쟁점①토지 지상에 쟁점주택을 착공하여 2019.2.14. 준공하였다. 기존주택 취득 당시 쟁점①토지와 기존토지의 앞은 ‘농로’로 처분청이 도로를 공사하기 전에는 경사가 심하여 높이 0.8m의 옹벽을 설치하였는데, 비만 오면 경사로 인한 많은 토사가 유출되어 이웃과 자주 분쟁하게 되었고 이러한 애로사항을 처분청에도 전달한 바 있다. 이후 보강토로 추가높이 1.3m의 옹벽을 시공하여 해결하였는데 이와 같이 추가로 이루어진 옹벽공사는 불가피한 공사였다. 쟁점주택이 신축된 후 옹벽 가장자리에 소나무와 유실수를 심고 쟁점주택과 쟁점③토지 사이에 정원석으로 경계를 표시하였고, 쟁점③토지의 중앙에는 OOO㎡ 크기의 밭을 만들어 농사를 지었고 나머지 공간에는 잔디를 OOO㎡ 정도 조성하였다.

(2) 처분청이 2019.5.13. 개별주택 특성파악을 위하여 쟁점주택을 현장방문하여 조사하는 과정에서 몇 가지 지적사항이 있었고 시정하지 않을 경우 고급주택에 해당한다고 하였고, 지적사항을 시정한 후 연락하면 다시 방문하여 조사한다고 하였다. 이후 위 지적사항을 시정한 후 처분청에 연락하니 다음 날 방문하여 조사하여 이정도 시정하였다면 되었다고 하면서 고급주택은 5년 동안 관리하니 내년에도 조사한다고 하여 쟁점주택 주변을 잘 정리하면서 거주하였는데 이후 3∼4개월 만에 고급주택에 해당하게 되었다.

(3) 처분청의 현장방문 이후 개별주택 확인서류에서 2019.6.1.에는 쟁점주택의 대지 면적이 쟁점①토지, 쟁점②토지 및 쟁점③토지로 분할되어 고급주택에 해당하지 않았으나, 2019년 9월경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다른 부서로 인사이동한 후 작성된 개별주택가격 확인서에는 위 토지 모두가 합쳐져서 부속토지 면적이 OOO㎡로 갑자기 변경되어 고급주택에 해당하게 된바, 2019.5.13. 이후 처분청이 실시한 2차례의 현장방문에서 고급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였다가 몇 개월도 되지 않아 담당공무원이 바뀌었다고 하여 고급주택으로 변경된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

  • 나. 처분청 의견

(1) 지방세법상 취득세의 중과세 대상인 고급주택의 하나로 ‘1구의 건물의 대지 면적이 662㎡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그 건물의 시가표준액이 9천만원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물’을 규정하고 있고 고급주택인지의 여부는 취득 당시의 현황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1구의 건물이 대지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 ‘당해 주택과 경제적 일체를 이루고 있는 토지로서 사회통념상 주거생활공간으로 인정되는 대지’인가 여부로 가려야 할 것이고 주거용 건물과 한 울타리 안에 있는 토지는 특별한 용도구분이 있는 등의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주택의 부속토지라고 보아야 할 것이며, 1구의 건물의 대지면적은 건물의 소유자가 건물 사용을 위하여 사실상 공여하는 부속토지의 면적을 뜻하고, 이러한 1구의 주택에 부속된 토지인지 여부는 당해 토지의 취득 당시 현황과 이용실태에 의하여 결정되고 토지의 권리관계·소유형태 또는 필지 수를 불문한다고 할 것이다.

(2) 공부상 지목에 관계없이 1구의 주택과 경제적 일체를 이루고 있는 토지의 경우 주택의 부속토지로 보아 고급주택 여부를 판단할 것인바, 쟁점토지는 쟁점주택과 한 울타리 안에서 잔디와 관상수 등이 식재되어 있는 정원과 진입로 등으로 사용되고 있어 쟁점주택에 사실상 공여하는 부속토지로 보는 것이 합당한 점, 처분청에서 지방세법에 따라 산정한 쟁점주택의 개별주택 공시가격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에 의거 과세 등의 업무와 관련하여 주택의 가격을 산정하는 경우 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는 가격이다. 지방세법제16조 제1항에 따라 청구인이 이 건 주택을 취득한 이후에 5년 이내 고급주택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중과세율 적용이 가능한 점, 쟁점주택의 대지면적이 662㎡를 초과하면서 건물가액이 9천만원을 초과하고 개별주택가격이 6억원을 초과하는 이상 지방세법에서 규정한 고급주택의 요건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택을 고급주택으로 보아 부과고지 한 것은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주택의 당초 건축물대장상 부속토지인 쟁점①토지 이외에 인접한 토지인 쟁점②·③토지도 쟁점주택의 부속토지로 보고, 쟁점주택의 취득 이후 고급주택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참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주택의 일반건축물대장에 따르면 쟁점주택은 연면적 OOO㎡의 일반철골구조의 단독주택으로 청구인들이 2019.2.14. 사용승인 받아 취득한 것이고, 쟁점토지는 청구인들이 2017.1.20. 매매로 취득한 것으로, 쟁점③토지는 당초 면적 OOO㎡에서 2017.5.16. 분할되어 OOO㎡로, 2017.9.11. 다시 분할되어 면적이 OOO㎡로 변경된 것이다.

(2) 국토교통부의 누리집에서 확인되는 쟁점주택에 대한 개별주택가격 조회결과는 아래 <표1>과 같다. <표1> 쟁점주택에 대한 개별주택공시가격 (단위: ㎡, 원)

○○○

(3) 처분청의 개별주택가격 조사담당공무원은 2019.5.13. 개별주택특성조사를 위하여 쟁점주택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한 바, 그 출장결과에 기재된 내용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개별주택특성조사시 출장결과

○○○ (가) 처분청은 2020년 9월경 고급주택 해당여부에 대한 기획세무조사를 실시하던 중 2020.1.1. 기준 쟁점주택에 대한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과정에서 쟁점②토지·쟁점③토지를 주택 부속토지에 포함하여 산정하여 쟁점주택이 고급주택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2020.9.8. 및 2020.10.7. 현장출장한 바, 그 출장복명서에 기재된 확인결과는 아래 <표3>과 같고,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부속토지로 판단한 쟁점토지의 현황은 아래 <표4>와 같다고 제시하였다. <표3> 쟁점주택에 대한 현장출장 시 출장복명서상 확인결과

○○○ <표4> 처분청이 제시한 쟁점토지의 현황 (단위: ㎡)

○○○ (나) 처분청은 위 개별주택특성조사와 세무조사로 인한 현장출장시 쟁점③토지를 촬영한 사진과 쟁점토지를 2019년 하반기와 2020년 하반기에 촬영한 사진을 아래 <표5>와 같이 제출하였다. <표5> 처분청이 제출한 쟁점③토지와 쟁점토지의 사진

○○○

(4) OOO도의 누리집에서 확인되는 쟁점토지의 지적도와 항공사진을 갈무리한 것은 아래 <표6>과 같다. <표6> OOO도 부동산포털에서 확인되는 쟁점토지의 지적도·항공사진

○○○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주택법제2조 제1호에서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주택이 고급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그 부속토지를 포함하여야 하고, 공부상 지목에 관계없이 1구의 주택과 경제적 일체를 이루고 있는 토지의 경우 주택의 부속토지로 보아 고급주택 여부를 판단할 것인바, 이에 쟁점토지의 부속토지를 살펴보면 쟁점①토지는 당초부터 쟁점주택의 부속토지이고, 쟁점②토지는 도로에서 쟁점주택으로 진입하는 진입로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③토지는 당초 쟁점주택의 부속토지인 쟁점①토지와 약간의 높이 차이와 경사는 있으나 석재로 이루어진 계단 등으로 통해 쟁점주택·쟁점①토지로부터 용이하게 접근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처분청의 현장출장시 촬영된 사진에 비추어 쟁점③토지에는 유실수, 잔디 및 도라지 등이 식재되어 있어 별도의 ‘밭’의 용도로 사용되기 보다는 사실상 쟁점주택의 조경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③토지는 도로에 접하는 면을 따라 약 1m 높이 정도의 옹벽이 설치되어 있고 그 옹벽을 따라 나무가 식재되어 있어 사실상 도로와 쟁점주택의 경계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③토지를 포함한 쟁점토지 모두는 그 현황상 쟁점주택과 함께 경제적 일체를 이루고 있는 토지로서 사회통념상 하나의 주거생활공간으로 인정되는 대지로 판단된다. 이에 처분청의 개별주택가격 담당공무원이 2019.5.13. 개별주택특성조사를 위하여 쟁점주택을 현장조사한 후 ‘주변정리 상황 재파악 후 부속토지 연결 여부 확인’이라고 출장결과를 보고하였고 그러한 과정에서 청구인에게 고급주택 해당여부에 대한 몇 가지 지적사항을 지적하자 청구인들이 이에 따라 시정하였다고 하나, 지방세법제16조 제1항 제3호는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고급주택에 해당하게 되면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이상, 처분청이 위 개별주택특성조사에 불구하고 5년 이내인 2020.9.8. 현장출장 시 위 쟁점주택과 쟁점토지의 현황을 파악하고 그 현황에 비추어 쟁점주택을 고급주택으로 판단하고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하였다면 처분청의 당초 처분에 달리 잘못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4조(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① 이 법에서 적용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가액(價額)으로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같은 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 또는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고,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경우(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골프장은 그 시설을 갖추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등록(시설을 증설하여 변경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하며, 별장·고급오락장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그 부속토지로 본다.

3. 고급주택: 주거용 건축물 또는 그 부속토지의 면적과 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거나 해당 건축물에 67제곱미터 이상의 수영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대시설을 설치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다만, 주거용 건축물을 취득한 날부터 3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주거용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급주택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를 착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16조(세율 적용) ①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해당 토지나 건축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서 인용한 조항에 규정된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

3. 제13조 제5항에 따른 별장, 골프장, 고급주택 또는 고급오락장

(2)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별장 등의 범위와 적용기준) ④ 법 제13조 제5항 제3호에 따라 고급주택으로 보는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제1호·제2호·제2호의2 및 제4호에서 정하는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또는 공동주택과 그 부속토지는 법 제4조 제1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시가표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1. 1구의 건축물의 연면적(주차장면적은 제외한다)이 331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그 건축물의 가액이 9천만원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2. 1구의 건축물의 대지면적이 662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그 건축물의 가액이 9천만원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3. 1구의 건축물에 에스컬레이터 또는 67제곱미터 이상의 수영장 중 1개 이상의 시설이 설치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공동주택과 그 부속토지는 제외한다)

4. 1구의 공동주택(여러 가구가 한 건축물에 거주할 수 있도록 건축된 다가구용 주택을 포함하되, 이 경우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1구의 건축물로 본다)의 건축물 연면적(공용면적은 제외한다)이 245제곱미터(복층형은 274제곱미터로 하되, 한 층의 면적이 24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은 제외한다)를 초과하는 공동주택과 그 부속토지

(3)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7조(개별주택가격의 결정ㆍ공시 등) 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5조에 따른 시·군·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표준주택가격의 공시기준일 현재 관할 구역 안의 개별주택의 가격(이하 "개별주택가격"이라 한다)을 결정ㆍ공시하고, 이를 관계 행정기관 등에 제공하여야 한다. 제19조(주택가격 공시의 효력) ① 표준주택가격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등이 그 업무와 관련하여 개별주택가격을 산정하는 경우에 그 기준이 된다.

②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등이 과세 등의 업무와 관련하여 주택의 가격을 산정하는 경우에 그 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다.

(4) 주택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2. "단독주택"이란 1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하며, 그 종류와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주택법 시행령 제2조(단독주택의 종류와 범위) 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에 따른 단독주택의 종류와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호 가목에 따른 단독주택

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호 나목에 따른 다중주택

3.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호 다목에 따른 다가구주택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