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결정] 조심2014지1358 / 조심2021지2782 / 조심2011지0891 / 조심2017지0858 / 조심2020지0694 / 조심2017지0349 / 조심2017지0545 / 조심2013지0440 / 조심2021지0855
[주 문] OOO시장이 2020.12.17. 청구법인에게 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1. OOO토지 OOO㎡ 중 지목변경분 취득세에 해당하는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하는 것으로 경정하고,
2. OOO과 같은 동 OOO및 OOO일대 공동주택 조성을 위해 발생한 PF대출수수료 OOO원 중 공동주택 건축물과 각 부속토지 취득에 소요된 금액을 재계산한 후 그 결과에 따라 그 부속토지 취득에 해당하는 금액을 취득가격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며,
3. OOO일대 공동주택 조성과 관련하여 설치한 설비(무인단속카메라, 가로등 등) 중 공동주택 단지 외의 구역에 소재하는 지를 재조사한 후 그 결과에 따라 해당 단지 밖에 설치된 비용을 취득가격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4.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토지신탁업․주택건설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1) 2017.10.27. OOO토지 OOO㎡상에 공동주택용 건축물인 OOO(이하 “이 건 제①건축물”이라 한다), (2) 2018.4.26. 같은 동 OOO토지 OOO㎡상에 공동주택용 건축물인 OOO(이하 “이 건 제②건축물”이라 한다), (3) 2018.7.16. OOO토지 OOO㎡상에 공동주택용 건축물인 OOO(이하 “이 건 제③건축물”이라 한다)를 각각 신축하여 취득한 후, 2017.12.8.부터 2018.6.22.까지 이 건 제①~③건축물의 신축가액인 OOO원(부속토지의 지목변경분 OOO원 포함)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3호(2.8%) 및 제15조 제2항 제2호(2%)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다음의 <표1>과 같이 신고․납부하였다. <표1> 이 건 제①~③건축물(부속토지) 취득세 등 신고․납부현황
- 나. 청구법인은 이 건 제①~③건축물 등의 취득세 과세표준액 중 입주관리용역비․입주청소비․하자보수비용인 OOO원(이하 “쟁점①비용”이라 한다), 기부채납용 학교건축(증축)비용인 OOO원(이하 “쟁점②비용”이라 한다), PF대출수수료인 OOO원(이하 “쟁점③비용”이라 한다), 사업시행자관리비용인 OOO원(이하 “쟁점④비용”이라 한다), 시스템에어콘․빌트인가구 등 옵션 설치비용인 OOO원(이하 “쟁점⑤비용”이라 한다), 미술장식품설치비용인 OOO원(이하 “쟁점⑥비용”이라 한다), 기부채납용 도로 및 방범용 CCTV 설치비용인 OOO원(이하 “쟁점⑦”비용이라 한다), 분양원가산정용역비용인 OOO원(이하 “쟁점⑧비용”이라 한다) 합계 OOO원은 이 건 제①~③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으며, 이 건 제②건축물의 부속토지 중 지목변경분 취득세에 해당하는 농어촌특별세(이하 “쟁점농어촌특별세”라 한다)는 비과세대상(전용면적 OOO㎡ 이하)이므로 기 과다 신고ㆍ납부한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등 합계 OOO원을 환급하여 달라는 이유로 2020.11.4. 경정청구(이하 “이 건 경정청구”라 한다)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0.12.17. 쟁점농어촌특별세에 관한 경정청구를 제외한 나머지 쟁점①~⑧에 대한 경정청구에 대하여 2020.12.17. 이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3.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제①~③건축물을 신축하여 취득한 후, 제①~③건축물의 신축가액(부속토지분 지목변경 비용 포함)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는바, 위 신축가액 비용 중 쟁점①~⑧의 비용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이 건 제①~③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쟁점농어촌특별세 비과세 포함)되어야 함에도 처분청은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1) 지방세법 제18조 제1항에서 법 제10조 제5항 각 호에 따른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①비용은 이 건 제③건축물 사용승인 이후 발생한 하자보수비용, 입주관리용역비ㆍ입주청소비용인 것으로 이 건 제③건축물 취득 이후에 발생하는 비용에 해당하므로 이 건 제③건축물의 취득가격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2)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3호에서 학교용지부담금이란 개발사업에 대하여 시ㆍ도지사 등이 학교용지를 확보하거나, 학교용지를 확보할 수 없는 경우 가까운 곳에 있는 학교를 증축하기 위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에게 징수하는 경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조 제5항 제1호에서 개발사업시행자가 학교용지를 시ㆍ도 교육비특별회계에 기부채납하는 경우 위 학교용지부담을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제9조 제2항에서 국가 등에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②비용은 청구법인이 본인 부담으로 학교(OOO초등학교)를 증축한 후 교육청에 기부채납하는 비용으로서 개정 전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관계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이 아닌 지방세법 제9조 제2항에 따라 기부채납하는 것으로 이는 취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므로 이 건 제①~②건축물의 취득가격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3) 개정 전 지방세법 시행령 제1항 제1호에서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금융비용에 대해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PF대출금은 이주ㆍ분양 등의 용도에 사용할 목적으로 차입된 비용이므로 그 이자나 수수료 금액 전부를 건축물 취득에 직접 차입한 자금으로 볼 수 없고, 건축물 취득가격에 포함되는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 또한 특정할 수 없는바, 그 전체를 과세표준에 포함한 것은 위법하고, 취득가격에 상응하는 비율이 특정될 수 없는 이상 전체가 위법(대법원 선고, 2021두51690 판결, 같은 뜻임)하므로 건축과 관련하여 차입한 이자는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금전사용의 대가로 볼 수 없는 대출수수료 및 금융자문수수료는 위 차입금 이자의 성격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인바, 쟁점③비용은 PF대출수수료 성격의 비용으로서 개정 전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취득세 과세표준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차입금 사용 기간에 대한 대가적 성격에 해당하는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금융비용에 해당하여야 하나, 쟁점③비용은 PF설계·실행의 대가로 지급되는 비용일 뿐 건축공사에 필요한 자금을 차입하고 이에 따라 지출되는 차입금 이자비용에는 해당하지 않으며(대전지방법원 2007.5.9. 선고, 2006구합4419 판결, 같은 뜻임), 쟁점③비용 전부가 건축물 취득에 직접 차입한 자금으로 귀속된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쟁점③비용 중 취득가격에 상응하는 비율을 분리하여야 하나 그 입증책임은 처분청에 있음에도 이에 대한 입증은 하지 않으면서 쟁점③비용 전부가 이 건 제①~③건축물의 취득가격에 포함된다는 처분청의 의견은 부당하다.
(4) 건설회사 운영비용 중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비용이 아닌 본사에서 발생하는 임직원 급여ㆍ차량유지비ㆍ교통비ㆍ통신비ㆍ도서비ㆍ접대비 등의 일반 관리비용은 건설비용과 관련없는 비용으로서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것(대법원 2012.1.16. 선고, 2011두29472 판결, 조심 2011지891, 2012.3.30., 같은 뜻임)인바, 쟁점④비용은 이 건 제①~②건축물의 시공사인 AAA 주식회사 등이 위탁법인인 BBB 주식회사에게 시행자 본사관리비용 명목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OOO원인 것으로, 동 비용은 이 건 제①~②건축물 신축과 상관없는 사업시행자의 본사운영비용에 해당하며, 설령 동 비용이 이 건 제①~②건축물의 신축비용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시행사(BBB 주식회사)가 수행하는 사업의 종류ㆍ건설사업의 내용ㆍ각 사업장별 매출액 등 합리적 기준에 따라 안분되어야 함에도 쟁점④비용 전부를 이 건 제①~②건축물의 취득가격에 포함한 것은 부당하다.
(5) 옵션품목으로 설치하는 시스템 에어컨ㆍ주방가전ㆍ가구 등은 아파트와 분리할 수 없을 정도로 부착·합체되어 일체로서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아파트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 할 것(대법원 2020.5.14. 선고, 2020두32397 판결, 같은 뜻임)인바, 쟁점⑤비용은 이 건 제③건축물의 시스템에어컨ㆍ빌트인 가구 옵션품목 설치비용인 것으로, 동 비용은 수분양자가 취득하는 비용이지 원시 취득자인 건축주가 취득하는 비용이 아니며, 위 설비는 이 건 제③건축물에 부합된 일체로서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이 건 제③건축물 취득가격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6) 어떤 동산을 부동산에 부합된 것으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동산을 훼손하거나 과다한 비용을 지출하지 않고서는 분리할 수 없을 정도로 부착ㆍ합체되었는지, 물리적 구조ㆍ용도ㆍ기능면에서 기존 부동산과 독립한 경제적 효용을 가져 거래상 별개의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대법원 2017.7.18. 선고 2016다38290 판결, 같은 뜻임)하여야 하는 것인바,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에 따라 토지상에 설치하는 미술작품은 건축비용의 일정 금액을 회화ㆍ조각ㆍ공예 등 미술작품의 설치에 사용하도록 하여 동산인 미술작품 및 그에 대한 저작권ㆍ소유권을 함께 양도받은 것이므로 위 판단기준에 따라 그 독립성이 인정된다 할 것인바, 쟁점⑥비용은 이 건 제①~③건축물 부속토지의 지목변경분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신고ㆍ납부한 미술장식품 설치비용인 것으로서 건축물 자체의 효용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필수적으로 부착된 시설이라기보다는 건축물과는 독립되어 별도의 가치를 가진 미술품으로서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 것(조심 2014지1358, 2015.3.27., 행안부 세정과-3885, 2005.11.21., 같은 뜻임)이므로 미술장식품 설치비용의 경우 지방세법 시행령(2019.12.31. 대통령령 제30318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개정 전 지방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8조 제1항 제3호에서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가 지방세법 시행령(2019.12.31. 대통령령 제30318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개정 후 지방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8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이 개정되면서 비로소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으로 개정이 되었는바, 쟁점⑥비용은 위 규정이 개정되기 이전인 2020.1.1. 이전에 지출된 비용으로서 이 건 제①~③건축물의 취득가격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7) 개발사업시행자가 국가 등에 기부채납하는 부동산은 국가 등이 직접 취득하는 것과 동일하다고 보아 지방세법 제9조 제2항에 따라 해당 부동산의 취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이고, 같은 법 제6조 제4호에서 건축물이란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시설만을 의미하는 것이라 할 것인바, 쟁점⑦비용은 청구법인이 이 건 제③건축물을 신축하면서 조성한 아파트 진출입로 및 무인단속 카메라(과속ㆍ주정차)ㆍ가로등ㆍ방범용 CCTV 시설 설치비용인 것으로 이 중 아파트 진출입로는 지방세법 제9조 제2항에 따라 처분청에 기부채납한 취득세 비과세 대상인 부동산이며, 나머지 가로등ㆍ방범용 CCTV 설치비용 등은 별도의 동산에 귀속되는 비용일 뿐 지방세법 제6조 제2항에 따른 건축물 또는 시설 비용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건 제③건축물의 취득가격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8) 개정 전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제2항 제1호에서 취득하는 물건의 판매를 위한 광고 선전비 등 판매비용과 그와 관련한 부대비용은 취득가격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⑧비용은 이 건 제①건축물 분양을 위해 OOO에 지출한 분양가 산정용역비에 해당하는 비용인 것으로 동 비용은 건축공사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분양광고ㆍ모델하우스 비용ㆍ운영비 등과 같은 분양관련 비용인 판매비에 해당하므로 이 건 제①건축물의 취득가격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9) 농어촌특별세 제4조 제1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4항에서 주택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전용면적 OOO㎡ 이하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과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 제②건축물은 전용면적 OOO㎡ 이하 87세대 OOO㎡, OOO㎡ 이하 178세대 OOO㎡, OOO㎡ 이하 811세대 OOO㎡ 합계 1,076세대 OOO㎡(99.49%)와 근린생활시설용 건축물 OOO㎡(0.51%)로 구분되어지므로 이 건 제②건축물 연면적에 해당하는 OOO㎡와 이 건 제②건축물 지목변경분에 해당하는 취득세분 농어촌특별세가 위 규정에 따른 비과세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이 건 제②건축물에 대한 취득세분 농어촌특별세는 비과세를 적용하면서 위 지목변경분 농어촌특별세에 대해서는 비과세를 인정하지 않고 있어 이는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쟁점①~⑧의 비용은 이 건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이 건 제①~③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1)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은 과세대상 물건의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 제③건축물의 도급계약서에 의하면, 당초 도급금액에 쟁점①비용이 이미 산정되었는바, 이는 이 건 제③건축물의 취득과 직ㆍ간접적으로 관련된 비용으로 보아 이 건 제③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간접비용(대법원 2010.1.11. 선고, 2007두17373)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쟁점②비용에 대해 이 건 제①~②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을 경우 학교용지부담금을 부담한 다른 개발사업자들과의 과세불형평 문제 발생으로 이는 부당(조심 2017지858, 2017.11.16.)하므로 쟁점②비용을 이 건 제①~②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간접비용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쟁점③비용은 청구법인이 이 건 제①건축물에 대하여 2014년 6월부터 2017년 11월까지, 제②건축물에 대해 2014년 7월부터 2016년 8월까지, 이 건 제③건축물에 대해 2016년 10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지급한 PF대출수수료 비용인 것으로, 이 건 제①~③건축물 취득 이전에 이미 지급원인이 발생하였거나 확정된 비용에 해당하므로 이 건 제①~③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간접비용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4) 쟁점④비용은 이 건 제①건축물(2015년 4월~2017년 11월), 이 건 제②건축물(2015년 9월~2018년 4월)에서 발생한 시행사(BBB 주식회사) 운영비용인 것으로 동 비용 대부분은 이 건 제①~②건축물 취득 이전에 발생된 비용에 해당하므로 이 건 제①~②건축물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간접비용(조심 2020지694, 2020.11.5., 같은 뜻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5) 지방세법 제7조 제3항에서 건축물 중 조작설비, 그 밖에 부대설비에 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주체구조부와 하나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주체구조부 취득자 외의 자가 가설한 경우에도 주체구조부의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⑤비용은 이 건 제③건축물에 부합되어 설치되는 시스템 에어컨 및 빌트인 가구 등의 설치비용인 것으로, 위 설비는 이 건 제③건축물 효용과 가치를 높이는 부대설비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쟁점⑤비용을 이 건 제③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간접비용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6) 개정 전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3호에서 부동산 등의 취득가격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농지법 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간접비용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⑥비용은 청구법인이 이 건 제①~③건축물을 취득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출할 필요가 없는 비용으로서 쟁점⑥비용은 청구법인이 이 건 제①~③건축물을 취득하기 위해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에 해당하며, 이 건 제①~③건축물 취득 이전에 그 지급원인이 발생하거나 확정된 비용으로서 이 건 제①~③건축물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간접비용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7) 지방세법 제9조 제2항에서 국가, 지방자치단체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⑦비용 중 아파트 진출입로의 경우는 청구법인과 처분청간의 기부채납 약정계약서가 별도로 존재하지 않아 위 법령에서 규정하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볼 수 없으며, 나머지 가로등ㆍ방범용 CCTV 설치비용은 이 건 제③건축물 신축을 위해 필수불가결하게 지급된 비용(대법원 2015.11.26. 선고 2015두47386, 같은 뜻임)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쟁점⑦비용은 이 건 제③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간접비용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8) 쟁점⑧비용은 이 건 제①건축물 취득일 이전인 2015.10.27. 동 비용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쟁점⑧비용을 이 건 제①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간접비용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9) 청구법인은 이 건 제①건축물용 토지에 대하여 지목변경분 취득세 등을 신고하면서, 전용면적 OOO㎡ 이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분에 대해 부과된 농어촌특별세는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제9호에 따라 비과세가 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전용면적 OOO㎡이하 건축물의 부속 토지분에 대한 경정청구를 하지 않았고 처분청은 이에 대한 거부처분이 없었는바, 이는 처분이 없는 상태에서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한 심판청구이다.
3. 심리 및 판단
(1) 쟁점①~⑧비용은 이 건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2) 이 건 제②건축물의 지목변경분 취득세에 해당하는 쟁점농어촌특별세는 비과세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를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법인등기사항일부증명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토지신탁업, 건설업, 부동산 임대업 및 판매업 등의 목적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1999.6.15. 설립된 것으로 나타난다. (나) BBB 주식회사는 2014.4.30. 이 건 제①건축물이 소재하는 OOO토지 및 이 건 제②건축물이 소재하는 같은 동 OOO토지를, CCC 주식회사는 2015.6.11. 이 건 제③건축물이 소재하는 OOO토지를 OOO로부터 각각 취득하였고, 이후 위 회사들은 청구법인과 관리형 토지신탁계약(2015년)을 체결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 건 제①건축물에 대하여는 2015.3.11.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2015.4.15. 공사착공을 하여 2017.10.27. 사용승인을 받았고, 이 건 제②건축물에 대하여는 2015.8.7.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2015.9.10. 공사착공을 하여 2018.4.26. 사용승인을 받았으며, 이 건 제③건축물에 대하여는 2015.3.8.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2015.11.3. 공사착공을 하여 2018.7.16. 사용승인을 받았다. (라) CCC 주식회사(시행사 겸 도급자, 갑)와 DDD 주식회사(시공사 겸 수급자, 을)는 2015.6.10. 다음과 같이 이 건 제③건축물 신축을 위한 도급계약(주요 내용만 발췌)을 체결하였다. (마) 청구법인과 처분청은 쟁점⑥비용이 개정 전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이 적용되는 2020.1.1. 이전에 지출된 비용인 사실에 대해서는 다툼사항이 없다. (바) 청구법인은 2020.11.4. 이 건 제①~③건축물의 신축비용 중 12건은 이 건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2020.12.17. 12건의 경정청구 중 인공지반상 조경공사비ㆍ토지분 재산세 등 4건에 대하여는 인용하는 결정을, 나머지 쟁점①~⑧비용(다음 <표2>의 기재와 같다)에 대하여는 이를 거부하는 결정을 하였다. <표2> 이 건 경정청구액 현황 (단위: 원) (사) 청구법인은 2020.11.4. 처분청에 이 건 경정청구를 하면서 농어촌특별세 OOO원을 환급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청구취지에만 기재가 되어 있을 뿐, 쟁점사항․경정청구 이유 항목에는 위 농어촌특별세 환급과 관련한 기재사항이 없으며, 처분청은 2021.4.7. 우리 원에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위 청구취지 사항에 대하여 “지목변경분 취득세를 신고시 전용면적 OOO㎡ 이하에 해당하는 부속토지분에 대해서 부과된 농어촌특별세는 농어촌특별세법제4조 제9호에 따라 비과세가 됨이 타당하므로 환급되어야 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것으로 확인된다. (아) 쟁점⑥비용은 이 건 제①~③건축물 신축 과정에서 단지 내에 설치된 비용으로서 이 건 제①~③건축물 분위기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맞춤 제작되었으며, 문화예술진흥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된 조형물 등이다. (자) 청구법인은 쟁점③․④․⑦․⑧비용은 PF대출수수료․시행사운영비용․보안설비(CCTV 등) 또는 분양원가산정비용인 것으로 이 건 취득세 과세표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쟁점③비용(PF대출수수료)의 성격이 이 건 제①~③건축물 취득비용 또는 이 건 토지의 취득비용에 지출된 금액에 해당하는지와 위 보안설비가 이 건 제①~③건축물 단지 내 또는 단지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지에 대한 입증자료와 위 시행사가 이 건 제①~③건축물 신축 외에 구별되는 별도의 다른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다는 등의 입증자료를 이 건 심리일 현재까지 제출하지 않고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①~⑧비용은 이 건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 대상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경정청구 절차없이 제기된 것으로 처분이 없는 상태에서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라는 의견이다. (나) 지방세법 제10조 제5항에서 다음 각 호의 취득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도록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3호에서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을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에서 법 제10조 제5항 각 호에 따른 취득가격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규정하면서,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금융비용 등 제1호부터 제10호 등의 비용을 규정하고 있다. (다) 위 규정의 간접비용의 의미는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시기 이전에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것으로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인 직접비용은 물론 그 이외에 취득자금이자, 설계비 등 실제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으로 지급되었다고 볼 수 있거나 그에 준하는 소개수수료, 준공검사비용 등의 취득절차비용도 간접비용으로서 이에 포함된다 할 것(대법원 2011.1.13. 선고 2009두22034 판결, 같은 뜻임)이고, 건물의 신축에 따른 과세표준은 건설원가 즉, 건축공사비와 그 부대비용의 합계액이라 할 것(대법원 2010. 2.11. 선고 2007두17373 판결, 같은 뜻임)이다. (라) 먼저, 쟁점①․②․④․⑤․⑥․⑧비용에 대하여 차례대로 살피건대,
1. 이 건 제③건축물도급계약서에 의하면, 시공사가 시공상의 하자에 대하여 공사완료 후 그 하자보수의 책임을 진다고 약정(제31조)되어 있는바, 이는 준공일 이전에 하자보수 지급원인이 발생되었으나 준공일 이후에 지급되는 비용인 것으로 보이며 청구법인도 쟁점①비용(입주하자비) 등의 지급시기․지급원인 등의 입증자료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지 못하는 점,
2.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학교시설을 무상공급하지 아니하는 대신 납부하는 학교용지부담금은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으로서 건축물의 취득가격에 포함되는바, 학교시설의 무상공급을 위해 지출한 쟁점②비용(학교증축비)도 이에 준하는 성격의 지출인 것(조심 2017지349, 2017.6.4., 조심 2017지545, 2017.11.16., 같은 뜻임)으로 보이는 점,
3. 이 건 제①․②건축물의 시행사는 건축에 관한 인·허가와 사업 전반을 총괄하는 지위에 있었다고 보이며, 위 시행사가 건축물 신축 외에 구별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달리 확인되지 않으므로 쟁점④비용(시행사운영비)도 결국에는 그 신축과 관련된 비용인 것으로 보이는 점,
4. 시스템에어컨 및 빌트인냉장고 등은 주체구조부인 각 세대 아파트와 하나가 되어 주거용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높이는 부대시설이라고 봄이 타당한바, 쟁점⑤설치비용(옵션설치비)도 이에 준하는 성격의 지출인 것으로 보이는 점,
5.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1호에서 연면적 OOO 제곱미터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축할 경우 미술작품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청구법인도 위 규정에 따라 쟁점⑥비용(미술장식품설치비)이 지출된 것으로 보이며 해당 미술품은 일반적으로 거래되는 미술품과는 달리 이 건 제①~③건축물의 아파트 단지 내에 전체적인 분위기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제작되었을 뿐만 아니라, 관련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된 것이라서 해당 미술품을 해체․이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보이는 점,
6. 쟁점⑧비용(분양원가산정용역비)은 건설사업용역비로서 사업타당성을 평가하기 위해 개발환경․시장성․사업수지 분석 등으로 지급된 비용으로 이 건 제①건축물의 취득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한 비용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①․②․④․⑤․⑥․⑧비용은 지방세법 시행령제18조 제1항에 따른 이 건 제①~③건축물 취득을 위한 간접비용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마) 다음으로 쟁점③․⑦비용에 대하여 살펴보면,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의 취득에 소요되었음이 확인되는 일반차입금의 경우에는 전체 취득가액에서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 취득에 지출된 금액과 그 외 물건 취득에 지출된 금액의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 취득 중 건축물 신축과 관련된 건설자금이자만을 과세표준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조심 2013지440, 2015.11.25. 및 조심 2021지855, 2022.8.22., 같은 뜻임)이고, 아파트 단지 밖 교차로의 교통설비(교통신호기)의 경우 그 유익을 아파트 단지 등 입주자들이 향유한다고 하더라도, 그 효용과 편익이 입주자들에게만 국한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해당 설치비는 취득가격에서 제외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조심 2021지2782, 2022.8.18., 같은 뜻임)인바, 쟁점③비용은 PF대출수수료 성격의 비용으로서 이 건 제①~③건축물 신축을 위한 토지 취득 또는 건축물 신축과 관련된 비용인지의 여부를 확인해야 하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이러한 입증이 부족하므로 처분청으로 하여금 쟁점③비용에 대한 사용내역 등을 재조사하여 쟁점③비용 중 이 건 제①~③건축물의 취득(건축비용)에 지출된 금액과 이 건 토지의 취득(토지매입)에 지출된 금액을 확인하고 그 결과에 따라 비율을 안분한 후, 이 건 제①~③건축물의 토지의 취득에 소요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쟁점⑦비용은 이 건 제③건축물 단지 조성과 관련하여 설치된 도로조성(진출입로) 비용과 무인단속카메라․가로등․방범용 CCTV인 것으로 청구법인이 이 건 제③건축물을 신축하면서 진출입로용 도로를 신설하였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실만으로 청구법인과 처분청 간에 기부채납하기로 약정되어 있다거나 구체적인 협의가 진행중인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한편, 아파트 단지 외곽에 설치한 시설로서 사실상 공공시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 시설설치 비용을 취득가격에서 제외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위 무인단속카메라․가로등․방범용 CCTV 설치비용이 단지 내 또는 바깥구역 내에서 위 시설물을 설치하는데 소요된 비용인지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처분청으로 하여금 이를 재조사하여 위 시설물이 이 건 제③건축물 단지 외에 소재하는 사실상 공공시설인 경우에는 그 취득에 소요된 비용에 대하여 이 건 제③건축물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바) 마지막으로 쟁점농어촌특별세에 대하여 살피건대, 쟁점농어촌특별세는 청구법인이 이 건 경정청구를 할 당시에는 쟁점농어촌특별세에 대한 쟁점사항과 쟁점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는 않았으나 경정청구 취지상에 쟁점농어촌특별세에 대해 당초세액과 정당세액 및 환급세액을 기재하였으므로 이는 청구법인이 쟁점농어촌특별세를 환급하여 달라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농어촌특별세법령에서 전용면적 OOO㎡ 이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에 대해서는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제②건축물의 부속토지 중 지목변경분 취득세에 해당하는 쟁점농어촌특별세에 대하여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4. “건축물”이란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한다)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dock)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수ㆍ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③ 건축물 중 조작(造作) 설비, 그 밖의 부대설비에 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주체구조부(主體構造部)와 하나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주체구조부 취득자 외의 자가 가설(加設)한 경우에도 주체구조부의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본다. 제9조(비과세)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하 이 항에서 “국가등”이라 한다)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제3호에 따른 방식으로 귀속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귀속등”이라 한다)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제10조(과세표준) ③ 건축물을 건축(신축과 재축은 제외한다)하거나 개수한 경우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 차량 및 기계장비의 종류를 변경하거나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한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증가한 가액을 각각 과세표준으로 한다. 이 경우 제2항의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ㆍ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2.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
3. 판결문ㆍ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4.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제15조(세율의 특례)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중과기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물건이 제13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300을, 같은 조 제5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500을 각각 적용한다.
2. 제7조 제4항에 따른 선박ㆍ차량과 기계장비 및 토지의 가액 증가. 이 경우 과세표준은 제10조 제3항에 따른다.
(2) 지방세법 시행령(2019.12.31. 대통령령 제30318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8조(취득가격의 범위 등) ① 법 제10조 제5항 각 호에 따른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대금을 일시급 등으로 지급하여 일정액을 할인받은 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
1.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금융비용
2. 할부 또는 연부(年賦) 계약에 따른 이자 상당액 및 연체료. 다만,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는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서 제외한다.
3. 농지법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산지관리법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
4. 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지급하는 용역비ㆍ수수료
5. 취득대금 외에 당사자의 약정에 따른 취득자 조건 부담액과 채무인수액
6.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주택도시기금법 제8조에 따라 매입한 국민주택채권을 해당 부동산의 취득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매각차손. 이 경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이하 이 조에서 “금융회사등”이라 한다) 외의 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동일한 날에 금융회사등에 양도하였을 경우 발생하는 매각차손을 한도로 한다.
7.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공인중개사에게 지급한 중개보수. 다만,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는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서 제외한다.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
(3) 지방세법 시행령(2019.12.31. 대통령령 제30318호로 개정된 것) 제18조(취득가격의 범위 등) ① 법 제10조 제5항 각 호에 따른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대금을 일시급 등으로 지급하여 일정액을 할인받은 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
1.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금융비용
2. 할부 또는 연부(年賦) 계약에 따른 이자 상당액 및 연체료. 다만,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는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서 제외한다.
3. 농지법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 제3항에 따른 미술작품의 설치 또는 문화예술진흥기금에 출연하는 금액, 산지관리법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
4. 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지급하는 용역비ㆍ수수료
5. 취득대금 외에 당사자의 약정에 따른 취득자 조건 부담액과 채무인수액
6.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주택도시기금법 제8조에 따라 매입한 국민주택채권을 해당 부동산의 취득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매각차손. 이 경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이하 이 조에서 “금융회사등”이라 한다) 외의 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동일한 날에 금융회사등에 양도하였을 경우 발생하는 매각차손을 한도로 한다.
7.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공인중개사에게 지급한 중개보수. 다만,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는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서 제외한다.
8. 붙박이 가구ㆍ가전제품 등 건축물에 부착되거나 일체를 이루면서 건축물의 효용을 유지 또는 증대시키기 위한 설비ㆍ시설 등의 설치비용
9. 정원 또는 부속시설물 등을 조성ㆍ설치하는 비용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
(4)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비과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민주택 및 농가주택에 대한 취득세
(5)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제4조(비과세) ④ 법 제4조 제9호 및 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민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 다목에 따른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이하의 주거용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해당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취득하거나 개발ㆍ공급하는 토지를 포함한다)로서 주택바닥면적(아파트ㆍ연립주택 등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1세대가 독립하여 구분ㆍ사용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의 바닥면적을 말한다)에 다음 표의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를 말한다.
(5) 주택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국민주택규모”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하 “주거전용면적”이라 한다)이 1호(戶)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호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주거전용면적의 산정방법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46조(담보책임 및 하자보수 등) ① 사업주체(건축법 제11조에따라 건축허가를 받아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을 건축한 건축주 및 제42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행위를 한 시공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및 제46조의2부터 제46조의7까지에서 같다)는 건축물 분양에 따른 담보책임에 관하여 민법제667조부터 제67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한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에도 불구하고, 공동주택의 사용검사일(주택단지 안의 공동주택의 전부에 대하여 임시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임시 사용승인일을 말한다) 또는건축법 제22조에 따른 공동주택의 사용승인일부터 공동주택의 내력구조부별및 시설공사별로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담보책임기간에 공사상 잘못으로 인한 균열·침하(沈下)·파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공동주택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청구에 따라 그 하자를 보수하여야 한다.
1. 입주자
2. 입주자대표회의
3. 관리주체(하자보수청구 등에 관하여 입주자 또는 입주자대표회의를 대행하는 관리주체를 말한다)
4.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단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주체(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에 따라 하자담보책임이 있는 자로서 사업주체로부터 건설공사를 일괄 도급받아 건설공사를 수행한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말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을 예치하여야 한다. 다만,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지방공사인 사업주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의 설치 등) ①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 또는 규모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이하 “건축주”라 한다)는 건축 비용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용하여 회화ㆍ조각ㆍ공예 등 건축물 미술작품(이하 “미술작품”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건축주(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는 제1항에 따라 건축 비용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미술작품의 설치에 사용하는 대신에 제16조에 따른 문화예술진흥기금에 출연할 수 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미술작품의 설치 또는 문화예술진흥기금에 출연하는 금액은 건축비용의 100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미술작품 설치에 사용하여야 하는 금액, 제2항에 따른 건축비용, 기금 출연의 절차 및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7)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12조(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의 설치) ① 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건축주가 설치해야 하는 건축물 미술작품(이하 “건축물미술작품”이라 한다)은 법 제9조의2에 따라 감정ㆍ평가를 거쳐 설치한 다음 각 호의 미술작품으로 한다.
1. 회화, 조각, 공예, 사진, 서예, 벽화, 미디어아트 등 조형예술물
2. 분수대 등 건축물미술작품으로 인정할 만한 공공조형물
② 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건축물미술작품을 설치하는 데에 건축비용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용해야 하는 건축물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용도별 건축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건축물로서 연면적[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연면적을 말하며, 주차장ㆍ기계실ㆍ전기실ㆍ변전실ㆍ발전실 및 공기조화실(환기 및 냉난방 조정실)의 면적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이 1만 제곱미터(증축하는 경우에는 증축되는 부분의 연면적이 1만 제곱미터) 이상인 것으로 한다. 다만, 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각 동의 연면적의 합계가 1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만을 말하며, 각 동이 위치한 단지 내의 특정한 장소에 건축물미술작품을 설치해야 한다.
1. 공동주택(기숙사 및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은 제외한다)
2. 제1종 근린생활시설[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 바목, 사목 및 아목(도시가스배관시설은 제외한다)의 시설은 제외한다]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
3.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ㆍ집회장 및 관람장
4. 판매시설
5. 운수시설(항만시설 중 창고기능에 해당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6. 의료시설 중 병원
7. 업무시설
8. 숙박시설
9. 위락시설
10. 방송통신시설(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③ 법 제9조 제1항에서 “건축”이란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축 및 증축을 말한다.
④ 법 제9조 제1항에 따른 건축비용(이하 “건축비용”이라 한다)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4조 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표준건축비를 기준으로 연면적에 대하여 산정한 금액(설계변경을 한 경우에는 최종 설계변경시점의 연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특별시ㆍ광역시를 제외한 지역의 경우에는 표준건축비의 100분의 95를 기준으로 연면적에 대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⑤ 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건축물미술작품의 설치에 사용해야 하는 금액은 별표2와 같다.
⑥ 법 제9조 제3항에 따라 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문화예술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 출연하는 금액은 별표2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