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21지1927 선고일 2022-04-12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법인은 2015.11.13. 쟁점주택을 신축하여 취득하고, 2015.12.22.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으므로 쟁점주택에 대한 취득세의 법정신고기한은 그 소유권보존등기일인 2015.12.22. 이라 하겠고, 청구법인은 2015.12.23.부터 경정청구기간인 5년을 도과한 2021.1.7. 이 건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경정청구는 그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되어 부적법하며 이에 따라 처분청이 2021.1.18. 청구법인에게 한 경정청구 거부통지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다 하겠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이 없는 상태에서 제기되어 부적법하다(조심 2020지701, 2021.6.17. 같은 뜻임)고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20지0701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하게 제기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지방세기본법제50조 제1항에서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기간은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라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제20조 제1항에서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경우의 법정신고기한은 그 취득한 날부터 60일이내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4항에서 그 신고·납부기한 이내에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취득ㆍ이전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하려는 경우에는 등기 또는 등록을 하기 전까지 취득세를 신고ㆍ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제1항의 신고·납부기한 이내에 등기하는 경우의 그 법정신고기한은 그 등기·등록일로 보아야 할 것이다.
  • 나.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1) 청구법인은 2015.11.13. OOO지상에 전용면적 OOO㎡ 이하의 공동주택 92세대(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 OOO㎡ 초과의 공동주택 264세대 및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여 취득한 후, 2015.12.21. 그 취득가격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3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처분청에 신고·납부하였고, 2015.12.22. 쟁점주택의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다.

(2) 청구법인은 2021.1.7. 쟁점주택이 전용면적 OOO㎡ 이하의 공동주택이므로지방세특례제한법(2014.12.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 및 지방세특례제한법(2014.12.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14조에 따라 취득세 등이 면제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쟁점주택에 대한 취득세 등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1.1.18. 이를 거부하였다.

(3)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3.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다.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2015.11.13. 쟁점주택을 신축하여 취득하고, 2015.12.22.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으므로 쟁점주택에 대한 취득세의 법정신고기한은 그 소유권보존등기일인 2015.12.22.이라 하겠고, 청구법인은 2015.12.23.부터 경정청구기간인 5년을 도과한 2021.1.7. 이 건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경정청구는 그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되어 부적법하며 이에 따라 처분청이 2021.1.18. 청구법인에게 한 경정청구 거부통지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다 하겠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이 없는 상태에서 제기되어 부적법하다(조심 2020지701, 2021.6.17. 같은 뜻임)고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