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의 사업장은 쟁점부동산이 아닌 000의 자택이 그 소재지로 등록된 점,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의 사업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였다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사업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요지] 청구인의 사업장은 쟁점부동산이 아닌 000의 자택이 그 소재지로 등록된 점,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의 사업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였다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사업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처분청이 확인한 국세청 사업장연계시스템 임차현황에 aaa이 쟁점부동산을 2년간(2017.3.31.〜2019.3.19.) 임차한 내용이 있고, 처분청의 1․2차 현장조사에 의하여 청구인의 아버지가 AAA의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쟁점부동산을 사용 중에 있음이 확인되었으며,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에서 사실상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회계서류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청구인의 개인사업장인 OOO의 사업장 소재지가 쟁점부동산이 아닌 aaa의 자택 주소로 되어 있고, 청구인이 제출한 불복이유에 청구인은 “청구인의 아버지가 운영하는 ‘AAA’에 2015년부터 현재까지 직원으로 근무하며 창업을 준비하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2)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지식산업센터를 분양받은 입주자가 사업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취득세 등을 감면받았으나, 쟁점부동산 취득 이후 aaa이 개인사업장으로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는 사실과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의 개인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다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등 당초 감면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지 않은 사실이 확인된 이상,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으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2 제2항 제1호 나목에 따라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로 보아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취득세 등에 가산세를 포함하여 부과‧고지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2016.8.25. 쟁점부동산에 대한 분양권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6.12.29. 취득한 후 그 취득가액을 OOO으로 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2 제2항에 따른 감면율을 적용하여 아래 <표>와 같이 취득세 등을 감면받은 사실이 나타난다.
○○○ (나) 국세청 사업장연계시스템의 사업장 정보 및 임대사업자 정보조회 결과에 의하면, 청구인과 aaa의 사업자등록 내역은 아래 <표>와 같고,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aaa에게 2017.3.20.~2019.3.19. 임대한 내역이 나타나며, aaa의 사업장(AAA)은 심판청구일 현재까지도 해당 소재지에 사업자등록을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 (다) 처분청은 2020.10.15., 2021.1.14. 두 차례에 걸쳐 현지확인 조사를 실시하였고, 그에 따른 출장복명서에 의하면, aaa이 쟁점부동산을 청구인 명의로 취득하여 AAA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청구인의 OOO사업장 소재지가 aaa의 자택으로 등록되어 있으나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일부 면적을 OOO사업용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여 이에 대한 증빙을 요구하였으나, 제출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aaa이 쟁점부동산을 임차하였고, 이를 AAA의 사업장 소재지로 등록한 반면, 청구인의 사업장은 쟁점부동산이 아닌 aaa의 자택이 그 소재지로 등록된 점,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의 사업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였다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사업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