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쟁점부동산을 사업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1지1924 선고일 2022-03-14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의 사업장은 쟁점부동산이 아닌 000의 자택이 그 소재지로 등록된 점,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의 사업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였다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사업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6.12.29. OOO(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분양)한 후, 그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2017.12.26. 법률 제152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8조의2 제2항에 따른 지식산업센터를 분양받은 입주자가 사업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하여 50%의 감면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이후 처분청은 현지확인조사를 실시(2020.10.15., 2021.1.14.)한 결과,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취득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가산세 포함)을 2021.1.15.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3.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아버지(aaa)가 운영하는 OOO소재 ‘AAA’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창업을 준비하던 중 사업을 하기 위하여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감면받았고, 공간이 넓어 아버지에게 일부를 임대하여 청구인과 아버지(AAA)가 공동으로 입주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청구인과 아버지가 쟁점부동산에서 공동으로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고, 당초 감면목적 외 투자, 임대수익 등을 얻고자 하는 고의가 없었으며, 특히 현재 코로나의 여파로 사업상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청구인의 사업장 소재지가 쟁점부동산 소재지와 다르다는 사유로 쟁점부동산을 감면 유예기간(5년) 내 당초 감면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 하여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하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처분청이 확인한 국세청 사업장연계시스템 임차현황에 aaa이 쟁점부동산을 2년간(2017.3.31.〜2019.3.19.) 임차한 내용이 있고, 처분청의 1․2차 현장조사에 의하여 청구인의 아버지가 AAA의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쟁점부동산을 사용 중에 있음이 확인되었으며,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에서 사실상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회계서류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청구인의 개인사업장인 OOO의 사업장 소재지가 쟁점부동산이 아닌 aaa의 자택 주소로 되어 있고, 청구인이 제출한 불복이유에 청구인은 “청구인의 아버지가 운영하는 ‘AAA’에 2015년부터 현재까지 직원으로 근무하며 창업을 준비하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2)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지식산업센터를 분양받은 입주자가 사업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취득세 등을 감면받았으나, 쟁점부동산 취득 이후 aaa이 개인사업장으로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는 사실과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의 개인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다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등 당초 감면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지 않은 사실이 확인된 이상,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으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2 제2항 제1호 나목에 따라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로 보아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취득세 등에 가산세를 포함하여 부과‧고지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부동산을 사업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2017.12.26. 법률 제152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7호 생략) 8."직접 사용"이란 부동산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각 호 생략) 제58조의2(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감면) ②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4에 따라 지식산업센터를 신축하거나 증축하여 설립한 자로부터 최초로 해당 지식산업센터를 분양받은 입주자(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자로 한정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경감한다. 1.2019년 12월 31일까지 사업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가.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나.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2.2019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0분의 375를 경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2016.8.25. 쟁점부동산에 대한 분양권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6.12.29. 취득한 후 그 취득가액을 OOO으로 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2 제2항에 따른 감면율을 적용하여 아래 <표>와 같이 취득세 등을 감면받은 사실이 나타난다.

○○○ (나) 국세청 사업장연계시스템의 사업장 정보 및 임대사업자 정보조회 결과에 의하면, 청구인과 aaa의 사업자등록 내역은 아래 <표>와 같고,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aaa에게 2017.3.20.~2019.3.19. 임대한 내역이 나타나며, aaa의 사업장(AAA)은 심판청구일 현재까지도 해당 소재지에 사업자등록을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 (다) 처분청은 2020.10.15., 2021.1.14. 두 차례에 걸쳐 현지확인 조사를 실시하였고, 그에 따른 출장복명서에 의하면, aaa이 쟁점부동산을 청구인 명의로 취득하여 AAA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청구인의 OOO사업장 소재지가 aaa의 자택으로 등록되어 있으나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일부 면적을 OOO사업용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여 이에 대한 증빙을 요구하였으나, 제출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aaa이 쟁점부동산을 임차하였고, 이를 AAA의 사업장 소재지로 등록한 반면, 청구인의 사업장은 쟁점부동산이 아닌 aaa의 자택이 그 소재지로 등록된 점,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의 사업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였다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사업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