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21지1923 선고일 2021-06-22 조세심판원

[요지] 처분청은 2020.6.11.과 2020.12.7. 청구인의 주소지로 이 건 고지서를 우편 발송하였고, 청구인의 어머니도 그 수령사실을 인정하고 있음을 볼 때 이 건 고지서는 그 발송일부터 7일 이내에 도달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은 그 즈음에 이 건 고지서를 수령하여 이 건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와 자동차세 등의 부과처분을 알았다고 할 것(조심 2017지20, 2017.3.8. 같은 뜻임)인데, 청구인은 그 부과처분을 안 날부터 90일이 경과한 2021.3.20.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17지0020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지방세기본법제91조 제3항에서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2020.5.18. 상속을 원인으로 승용자동차(OOO이하 “이 건 자동차”라 한다)를 취득하였다고 보아, 2020.6.11. 청구인에게 2020년도 제1기분 자동차세 OOO지방교육세 OOO합계 OOO의 납세고지서를, 2020.12.7. 청구인에게 이 건 자동차의 시가표준액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납세고지서(자동차세 등의 납세고지서를 포함하여 이하 “이 건 고지서”라 한다)를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OOO로 보통우편으로 발송하였고, 청구인의 친권자(어머니)인 OOO도 이 건 심판청구의 조사담당자와 통화에서 처분청이 이 건 고지서를 발송할 무렵 이를 수령하였으나 납부할 의무가 없다고 보아 해당 세액을 납부하지 않았다고 답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3.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라.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2020.6.11.과 2020.12.7. 청구인의 주소지로 이 건 고지서를 우편 발송하였고, 청구인의 어머니인 OOO도 그 수령사실을 인정하고 있음을 볼 때 이 건 고지서는 그 발송일부터 7일 이내에 도달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은 그 즈음에 이 건 고지서를 수령하여 이 건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와 자동차세 등의 부과처분을 알았다고 할 것(조심 2017지20, 2017.3.8. 같은 뜻임)인데, 청구인은 그 부과처분을 안 날부터 90일이 경과한 2021.3.20.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