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처분청은 2020.6.11.과 2020.12.7. 청구인의 주소지로 이 건 고지서를 우편 발송하였고, 청구인의 어머니도 그 수령사실을 인정하고 있음을 볼 때 이 건 고지서는 그 발송일부터 7일 이내에 도달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은 그 즈음에 이 건 고지서를 수령하여 이 건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와 자동차세 등의 부과처분을 알았다고 할 것(조심 2017지20, 2017.3.8. 같은 뜻임)인데, 청구인은 그 부과처분을 안 날부터 90일이 경과한 2021.3.20.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