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OOO구청장이 2020.7.21.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OOO토지 지상 건물 OOO㎡ 내 OOO 운영을 위하여 설치된 각종 설비비용(세부내용은 18쪽 <표> 기재와 같다) 등이 그 건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5.7.16. OOO 산업시설용지인 OOO토지 OOO㎡(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고, 2016.12.1. 쟁점토지 지상에 OOO 건물 OOO㎡(이하 “쟁점건물”이라 하고, 쟁점토지와 합하여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신축한 후, 쟁점건물 내에 OOO 운영을 위하여 설치한 설비(이하 “쟁점설비”라 한다) 비용을 과세표준에 포함하여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4항 등에 따라 취득세 등을 감면받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17.1.1.부터 2020.12.31.까지 쟁점부동산을 계열사인 AAA㈜에 임대한 사실을 확인하고,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5항에서 규정한 추징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 2020.7.21. 청구법인에게 기 감면받은 취득세 등 OOO원(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10.16. 이의신청을 거쳐 2021.3.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AAA㈜와 OOO 위탁운영계약을 통해 쟁점부동산을 청구법인의 사업에 직접 사용하여 오고 있는 것이므로 단지 AAA㈜에 쟁점부동산을 임대하였다는 이유로 추징한 이 건 취득세 등은 위법·부당하다. (가) 대법원은지방세특례제한법제2조 제1항 제8호의 ‘직접 사용’의 정의 규정이 신설된 이후 “직접 사용의 의미는 부동산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믈류사업에 사용하는 것이면 충분하고, 그 사용 방법이 원고 스스로 그와 같은 용도에 사용하거나 혹은 제3자에게 임대 또는 위탁하여 그와 같은 용도에 사용하는지 여부는 가리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나)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직접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는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분양받게 된 경위, AAA㈜와 체결한 OOO계약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위와 내용을 종합적으로 살펴 그 실질을 판단하여야 하는바, 청구법인은 자신의 정보시스템의 유지 및 운용을 AAA㈜에 위탁하는 방법으로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1.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 취득 이전인 2015.5.27. 이미 OOO 시설용지를 분양받아 쟁점건물을 신축하였는데, 제조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은 IT관련 업종인 OOO 운용을 BBB의 소프트웨어 전문업체인 AAA㈜에 위탁하는 투자협약서를 체결하였다. OOO시장도 2015.6.1. OOO 건립을 위해 산업시설용지 주요 유치업종에 정보서비스업을 추가하는 내용의 개발계획 변경 승인 고시를 하였는바, 이러한 사실 등에서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산업단지 용도에 맞게 사용하되, AAA㈜에 위탁하여 사용할 것임이 당시 명확하게 예정되어 있었다.
2. 청구법인은 2017.1.1. AAA㈜와 청구법인의 전산장비가 최적의 환경에서 운영 관리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하는 위탁운영계약을 체결하였다. 동 계약에 따르면, AAA㈜는 위탁운영의 대가로 사용료를 수수하는 동시에 쟁점건물 내에 제반 운영설비 설치, 유지보수·장애관리를 위한 인력 상주를 위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이를 임대업에 사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3. 결국 청구법인은 자신의 사업을 위해 OOO를 건립하여 AAA㈜에 그 운영관리를 위탁한 것에 불과하며, 서버 및 네트워크 등의 기계장치는 청구법인의 소유이고, OOO에 저장된 데이터는 청구법인이 생성·편집·사용·삭제 등 일체의 사용, 통제 및 관리 활동을 직접 행하고 있는바, 이러한 점에서 청구법인은 자신의 사업을 위하여 쟁점부동산을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다) 한편, 처분청은 관련 유권해석 및 결정례가 감면 대상 부동산을 임대하면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제시한 사안들은 감면대상 부동산을 취득한 자가 제3자와 임대차계약만을 체결하고 그 제3자만이 해당 용도로 사용한 사안들이다. 그러나 본건은 AAA㈜가 쟁점부동산을 임차하여 독립적으로 자신들의 사업을 영위한 것이 아니라, 쟁점부동산 취득 시부터 AAA㈜는 청구법인의 정보시스템에 대한 위탁운영이 예정되어 있었고, 청구법인과 AAA㈜ 사이의 주된 계약은 청구법인의 OOO 위탁운영계약이고 임대차계약은 부수적인 것에 불과한 사안으로 사실관계가 전혀 다르다.
(2) 쟁점설비는지방세법상 과세대상이 아니고, AAA㈜가 소유하여 임대차 및 위탁운영 계약 종료 시 철거할 설비로서 쟁점건물에 정착하여 그의 효용가치를 구성하지 아니하므로 쟁점건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될 수 없다. (가) 이 건 취득세 등에 따라 증액 결정된 한도 내에서는 모든 과세요건 사유를 대상으로 하여 취득세 감면 사유뿐만 아니라 과세물건 및 과세표준에 관한 청구도 가능하므로, 과세표준에 대한 청구도 적법하다. (나)지방세법제6조 제4호는 취득세 과세대상인 건축물을 건축물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급수·배수시설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7조 제3항은 건축물 중 조작설비, 그 밖의 부대설비에 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주체구조부와 하나가 되어 건축물로서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은 그 취득자 외의 자가 가설한 경우에도 건축물의 취득자가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건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해당하려면 쟁점건물에 정착하거나 지하 등에 설치한 과세대상 시설이거나 건물 중 설비부분이 주체구조부와 하나 되어 건축물로서 효용가치를 이루는 것이어야 한다. (다) 그러나 다음과 같이 쟁점설비는 지방세법상 취득가격에 포함되지 않거나, 쟁점건물에 정착하여 그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는 시설들이 아니므로 쟁점건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될 수 없다.
1. 지방세법 시행령제18조 제2항 제2호에서 전기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 집단에너지사업법,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전기ㆍ가스ㆍ열 등을 이용하는 자가 분담하는 비용은 취득가액의 범위에 포함하지 않고 있고, 조세심판원은 ‘선로 지중화 공사비’는 구내에 매설된 것이 아니라 구외에 매설되는 공사비용이고, 건축물을 취득하기 위하여 필수적인 비용이라고 보기 어려운 것으로 보아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비용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인입선로 지중화 및 이중화 공사비는 예비전력 확보를 위한 구외의 변전소와 선로공사 이중화를 위해 지출한 비용과 고압전선의 지중화를 위해 발생한 비용으로 쟁점건물 취득을 위한 것이 아니고 전기사업자인 한국전력(주)에 전기 이용에 따라 시설부담금으로 지급한 금액으로서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볼 수 없다.
2. OOO의 전력공급 중단을 완벽히 방지하기 위하여 1층에 UPS(무정전전원장치)와 축전지설비를 설치하고, 장시간 정전 시 자체 전력공급을 위한 자가발전설비를 설치하였는데(이하 UPS·축전지설비·자가발전설비를 합하여 ‘무정전설비’이라 한다), 이는 AAA㈜ 소유로 계약 종료 시 철거할 설비로 쟁점건물에 부속되는 설비가 아니며지방세법 시행령제6조가 정한 과세대상 시설물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행정안전부도 무정전설비는 과세대상 종류와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해석한바 있으며, 조세심판원도 건축물에 부착되어 일체를 이룬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 하거나, 건축물의 부대설비가 아닌 생산설비의 일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취득세 과세표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한바 있으므로, 무정전설비 설치비용은 쟁점건물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3. 항온항습설비 비용은 서버 등이 보관되는 OOO 건물 2층 전산실의 온도와 습도를 24시간 동일하게 유지함으로써 발열량이 상당하여 온·습도의 영향을 크게 받는 서버와 네트워크의 오작동 및 기능 저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24대의 항온항습기를 옥상에 설치한 비용이다. 항온항습기 또한 AAA 소유로 계약 종료 시 철거할 설비로서 건물에 부착되지 아니한 장치로, 과세대상 시설물로 규정한 중앙조절식 에어컨(지방세법 시행령제6조 제4호)이 아닌 생산설비의 일부인 기계장치에 불과하므로 쟁점건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조세심판원도 건물의 냉난방을 목적으로 하는 에어컨과는 목적이 상이한 항온항습기 등 공조설비가 설치되는 클린룸 시설에 대해 취득세 과세대상이 아닌 건축물 내부에 설치된 생산설비의 일부인 기계장치에 불과한 것으로 일관되게 판단하고 있다.
4. 수전·배전 설비는 서버 및 네트워크에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하기 위하여 건물 1층에 투자된 설비로지방세법 시행령제6조 제8호에 따라 취득세 대상 시설물에 해당하지만, 행정안전부는 공장의 생산설비 가동용과 사무용으로 공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라면, 합리적인 비율로 안분하여 생산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비용, 즉 건물에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바, 이 건 수전·배전 설비 역시 서버 및 네트워크의 전력 공급용과 취득세 과세물건인 건물에 사용하는 부분을 합리적으로 안분하여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야 한다. OOO가 이전하는 경우 함께 이전하는 설비로서 OOO 전력 공급용 수·배전 설비는 대부분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아야 한다.
5. 운영시설 및 상황실 중 X-ray 투시 장비, 휴대용 금속탐지기 및 비품과 소프트웨어는 AAA㈜의 소유로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규정하는 시설물이 아니며, 쟁점건물에 부착되지 않아 AAA㈜가 계약 종료 후 철거 대상인 설비들로 이에 관한 비용을 쟁점 건물의 취득가격으로 볼 수 없다.
6. 무정전설비와 항온항습을 위한 설계 용역, 사전기술자문 용역, 통합신뢰성 시험, 시공 감리(전기/공조(기계)) 비용은 쟁점건물을 취득하기 위하여 발생한 용역비용이 아니라 취득세 과세대상이 아닌 무정전설비 및 항온항습기를 설치하기 위하여 발생한 용역비이므로 쟁점건물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한 용역비가 아닌 점에서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될 수 없다.
(1) 청구법인은 AAA㈜에 쟁점부동산을 임대하여 그 운영을 위탁하였으므로 사실상 청구법인이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받아들일 수 없다. 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르면, ‘직접 사용’의 주체에 대해 법령 해석상 다툼의 소지가 있어지방세특례제한법제2조 제1항 제8호에 직접 사용 용어의 정의를 2014.1.1. 신설하여 지방세 감면의 수혜자가 해당 부동산 소유자인 점 등을 고려하여 직접 사용의 주체가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인적감면)임을 명확히 하였다. 헌법재판소도 ‘직접 사용’에 ‘소유주체로서 사용한다’는 의미가 포함되지 아니하면, 하나의 부동산에 대한 복수의 사용주체를 인정함으로써 다수가 하나의 부동산을 직접 사용하게 되는 부당한 결과에 이르게 되므로 ‘직접 사용’이란 소유주체로서 해당 부동산을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이라고 해석될 수 있다고 결정하였다. 조세심판원 선정결례 및 법원 판례, 행정안전부 예규 등에도 산업단지 내 산업용 건축물을 제3자 등에게 임대하여 사용하는 경우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보고 있는 점 등을 볼 때,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직접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쟁점설비는 AAA㈜가 소유하여 임대차 및 위탁운영 계약 종료 시 철거할 설비로서 쟁점건물에 정착하여 그의 효용가치를 구성하지 아니하므로 쟁점건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받아들일 수 없다. (가) 청구법인은 2017.1.20.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하였을 뿐, 자진신고한 지방세의 과세표준에 대해 경정청구를 하지 아니하여 처분청이 취득세 등에 대하여 불복의 대상이 되는 부당한 처분을 한 사실이 없는바, 청구법인이 향후 이 건 취득세 등에 대하여 지방세기본법제50조에 따른 경정청구를 거쳐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 건 심판청구는 그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이 없는 상태에서 제기되어 부적법하다. (나) 청구법인은 무정전설비 및 항온항습설비가 AAA㈜와 계약종료 시 철거하여야 하는 AAA㈜의 장비이므로 취득세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지방세법제7조(납세의무자) 제3항에서 건축물 중 조작설비, 그밖에 부대설비에 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주체구조부와 하나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주체구조부가 취득자 외의 자가 가설한 경우에도 주체구조부의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어 건물을 임차하여 부대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도 건축물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 (다) 지중화 공사 및 이중화 공사는 쟁점건물의 설계 당시 배전·통신선로를 지중화를 계획하고 보행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도록 되어 있어 지중화 및 이중화 공사비 또한 청구법인이 위와 같은 조건을 받아들이지 않고는 처분청으로부터 OOO의 건축허가가 불가하여 공사를 완료할 수 없었을 것이므로, OOO를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한 직·간접비용에 해당하여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한다. (라) 또한,지방세법 시행령제103조 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52조에 따라 공장용 건축물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산업분류에 의한 제조업을 영위함에 필요한 제조시설을 갖춘 제조시설용 건축물로 규정하고 있는데, OOO는 OOO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제조업이 아닌 호스팅 및 관련서비스로 분류되어 공장 등의 생산시설이 아닌 건물이므로,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무정전설비 및 항온항습설비, 수전·배전시설은 생산시설의 일부가 아니고, 해당 건물의 효용을 증대시키는 시설이므로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한다. (마) OOO 건물은 데이터 등 네트워크 서버를 관리 통제 저장하는 곳으로 정전이나 온도가 맞지 않을 경우 데이터가 훼손되어 회복하는데 극히 어려우므로 무정전설비나 항온항습설비가 필수적인 건물의 부속용도로 쓰이고 있고, 또한 쟁점건물이 공장용 건축물이 아닌 점에서 생산설비의 일부로 볼 수 없으므로, 주 건물에 부착되어 그의 효용을 유지하는 시설인 무정전설비 및 항온항습설비는 쟁점건물의 부속설비로 지방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한다. (바) 청구법인은 수전·배전 설비의 경우 공장부분과 사무용부분을 안분하여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OOO는 공장 등의 생산시설이 아니므로 건물 내의 수전·배전설비의 경우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한다. (사) 운영시설 및 상황실 중 X-ray 투시 장비, 휴대용 금속탐지기 및 비품과 소프트웨어도 마찬가지로지방세법제7조 제3항에 따라 건물신축 시 AAA㈜가 설치한 장비에 대해서도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한다. (아) 무정전설비와 항온항습을 위한 설계 용역, 사전기술자문 용역, 통합신뢰성 시험, 시공 감리(전기/공조(기계)) 비용은 쟁점건물을 취득하기 위하여 발생한 용역비로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①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였는지 여부
② 쟁점설비 설치비용이 쟁점건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될 수 있는지 여부
(1) 지방세특례제한법(2016.12.27. 법률 제144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ㆍ차량ㆍ건설기계ㆍ선박ㆍ항공기 등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ㆍ차량ㆍ건설기계ㆍ선박ㆍ항공기 등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78조(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①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또는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35를, 조성공사가 시행되고 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35(수도권 외의 지역에 있는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100분의 60)를 각각 2016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다만,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3년 이내 정당한 사유 없이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조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 외의 자가 제1호 각 목의 지역(이하 “산업단지등”이라 한다)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제2호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경감한다.
1. 대상 지역 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나.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치지역 다.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조성된 산업기술단지
2. 경감 내용
- 가. 산업용 건축물등을 건축하려는 자[공장용 건축물(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을 건축하여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려는 자를 포함한다]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16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 나. 산업단지등에서 산업용 건축물등을 대수선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2016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 다. 가목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35를 경감(수도권 외의 지역에 있는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100분의 75를 경감)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제4항에 따라 감면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해당 산업단지관리기관 또는 산업기술단지관리기관이 환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2) 지방세법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수용재결로 취득한 경우 등 과세대상이 이미 존재하는 상태에서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승계취득 또는 유상ㆍ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4. “건축물”이란건축법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한다)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dock)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수ㆍ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6. “개수”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나. 건축물 중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dock)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수ㆍ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수선하는 것
- 다.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을 한 종류 이상 설치하거나 수선하는 것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③ 건축물 중 조작(造作) 설비, 그 밖의 부대설비에 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주체구조부(主體構造部)와 하나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주체구조부 취득자 외의 자가 가설(加設)한 경우에도 주체구조부의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본다. 제10조(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年賦)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한다.
(3) 지방세법 시행령 제5조(시설의 범위) ① 법 제6조 제4호 및 같은 조 제6호 나목에 따른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dock)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수ㆍ배수시설 및 에너지 공급시설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시설로 한다.
1. 레저시설: 수영장, 스케이트장, 골프연습장(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골프연습장업으로 신고된 20타석 이상의 골프연습장만 해당한다), 전망대, 옥외스탠드, 유원지의 옥외오락시설(유원지의 옥외오락시설과 비슷한 오락시설로서 건물 안 또는 옥상에 설치하여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
2. 저장시설: 수조, 저유조, 저장창고, 저장조 등의 옥외저장시설(다른 시설과 유기적으로 관련되어 있고 일시적으로 저장기능을 하는 시설을 포함한다)
3. 도크(dock)시설 및 접안시설: 도크, 조선대(造船臺)
4. 도관시설(연결시설을 포함한다): 송유관, 가스관, 열수송관
5. 급수ㆍ배수시설: 송수관(연결시설을 포함한다), 급수ㆍ배수시설, 복개설비
6. 에너지 공급시설: 주유시설, 가스충전시설, 송전철탑(전압 20만 볼트 미만을 송전하는 것과 주민들의 요구로전기사업법제72조에 따라 이전ㆍ설치하는 것은 제외한다) 제6조(시설물의 종류와 범위) 법 제6조 제6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1. 승강기(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그 밖의 승강시설)
2. 시간당 20킬로와트 이상의 발전시설
3. 난방용ㆍ욕탕용 온수 및 열 공급시설
4. 시간당 7천 560킬로칼로리급 이상의 에어컨(중앙조절식만 해당)
5. 부착된 금고
6. 교환시설
7. 건물의 냉난방, 급수ㆍ배수, 방화, 방범 등의 자동관리를 위하여 설치하는 인텔리전트 빌딩시스템 시설
8. 구내의 변전ㆍ배전시설 제18조(사실상 취득가격의 범위 등)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은 사실상취득가격에 포함하지 않는다. 2.전기사업법,도시가스사업법,집단에너지사업법,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전기ㆍ가스ㆍ열 등을 이용하는 자가 분담하는 비용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의 쟁점부동산 취득 경위
1. 청구법인은 OOO시와 OOO 내에 OOO 신설 투자를 진행하기로 합의하고, 2015.5.26.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인 AAA㈜가 참여하기로 하는 사업(투자)계획서를 제출하고, 다음날 OOO시장과 투자협약서를 체결하였다.
2. OOO시는 2015.6.1. 청구법인의 사업을 위하여 OOO에 OOO 건립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하여 주요 유치업종에 정보서비스업을 추가하여 개발계획 변경 승인 고시하였고, OOO시도시공사는 2015.6.16. OOO 산업시설용지의 분양공고에 정보서비스업을 반영하여 변경하였다.
3. 청구법인은 2015년 6월 사업시행자에 청구법인이 부지 매입 및 OOO 전용 건물을 신축하고, 이를 AAA㈜에 임대하고, AAA㈜는 항온항습설비, 무정전설비 등 필수적인 보호조치를 위한 설비 투자 후 OOO를 운영할 것이라는 비제조업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였으며, OOO의 심사를 거쳐 2015.6.18. 산업단지 입주계약서를 체결하였다. (나) 청구법인이 AAA㈜와 임대차계약 등을 체결한 경위
1. 청구법인은 2016년 11월 쟁점건물의 사용승인을 득하고 지상 2층에 서버 및 네트워크의 설치 공간을 마련하였고, AAA㈜는 항온항습설비, 무정전설비, 축전지설비, 자가발전설비, 수·배전설비와 같은 OOO 운영을 위한 관련 법령상 필수적인 보호조치 설비들을 직접 취득하여 설치하였다.
2. 청구법인은 사업시행자에 제출한 사업계획에 따라 2017.1.1. AAA㈜와 ① OOO 사용계약과 ② 쟁점부동산 임대차계약을 동시에 체결하였다.
3. 청구법인은 AAA㈜에 ① OOO 사용계약에 따라 2017년부터 2022년까지 OOO 위탁운영 수수료로 OOO원을 지급하였고, ② 쟁점부동산 임대차계약에 따라 매월 임대료로 OOO원을 지급하였다 (다) ① 쟁점설비 목록, ② 청구법인이 당초 신고 시 쟁점건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신고한 금액, ③ 이 건 심판청구에서 그 과세표준에서 포함될 수 없다고 주장하는 청구금액은 아래 <표>와 같다. <표> 쟁점설비 목록 및 기 신고금액, 청구금액 OOO (라) 청구법인은 OOO시에 소재한 OOO가 OOO시로 이전되면서 AAA㈜ 소유의 쟁점설비를 그대로 이전하여 설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무정전설비 등을 철거한 사진을 증빙으로 제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AAA㈜에 쟁점부동산을 임대하여 그 운영을 위탁하였으므로 쟁점부동산은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5항 등에 따른 취득세 등의 추징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조세감면규정은 조세정책상 특혜를 주는 규정이므로 그 감면요건을 해석함에 있어서는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위 법령상 당해 부동산을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한다 함은 부동산을 취득·등기한 자가 그 시설의 사용자로서 그 부동산을 직접 사용하는 경우만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청구법인은 산업단지 내 쟁점부동산을 AAA㈜에 임대하여 OOO를 위탁운영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지방세법령상 감면요건에 해당하는 ‘임대’는 공장용 건축물을 건축하여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는 점(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4항 제2호 가목 참조)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임대하여 취득세 등의 추징대상이 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건물의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면서 쟁점설비 설치비용을 과세표준에 포함하였으나, 동 비용은 쟁점건물의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 등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쟁점설비 중 일부는 단순한 기계장치 등으로서 쟁점건물의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나, 청구법인은 쟁점설비의 구체적인 내용을 제출하지 아니하였는바, 처분청은 쟁점설비 설치비용이 쟁점건물에 부착되거나 일체를 이루면서 동 건물의 효용을 유지 또는 증대시키는 설비 등의 설치비용으로서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비용인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쟁점건물의 취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