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일반적 경과조치 규정에 따라 착공 당시에 적용되던 종전감면규정의 감면율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1지1920 선고일 2022-01-24 조세심판원

[요지]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조항은 2010.12.27. 신설된 후 2016.12.27. 및 2017.12.26. 개정으로 감면요건이 강화되기까지 그 요건이 유지된 기간이 6년 정도에 불과하여 동일한 감면요건이 향후에도 지속될 것이라는 납세자의 신뢰가 높은 수준으로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령누바, 쟁점공동주택의 착공 당시에 적용되던 종전감면규정에 따라 쟁점공동주택의 취득세를 감면해 달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5.7.8. OOO토지 상에 주택 신축을 위한 건축공사에 착공하여 2017.12.11. 공동주택 OOO㎡(이하 “쟁점공동주택”이라 한다)를 신축한 후, 2018.2.1. 쟁점공동주택의 취득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쟁점공동주택 착공(2015.7.8.) 당시 시행되던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6.12.27. 법률 제14477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의2 및 구 같은 법 시행령(2016.12.30. 대통령령 제27711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제4항 및 제5항(이하 법과 시행령을 합하여 “종전감면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취득세의 5%를 감면하여 달라는 취지로 2020.10.27.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0.12.23. 이를 거부함.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3.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공동주택 착공 당시 시행되었던 종전감면규정은 에너지 절감률 등이 25퍼센트 이상인 친환경 주택의 취득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100분의 5를 경감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쟁점공동주택 사용승인 당시 법률 제14477호(2016.12.27.) 및 대통령령 제27711호(2016.12.30.)로 각 개정된 지방세특례제한법제4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4항 및 제5항(이하 법과 시행령을 합하여, “개정감면규정”이라 한다)에서 감면 요건을 상향하여 쟁점공동주택이 감면 대상에서 제외되었는바, 개정감면규정의 지방세특례제한법부칙 제15조(이하 “쟁점경과규정”이라 한다)에서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방세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는 경과 규정을 두고 있고, 쟁점경과규정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상 납세의무가 성립하기 이전에 납세자에게 부여된 신뢰를 보호하기 위한 특별규정으로서 조세법령이 납세자에게 불리하게 개정된 경우 부칙에 쟁점경과규정과 같은 특별규정을 두고 있다면 이는 납세자의 기득권이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이러한 견지에서 조세심판원에서도 납세자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하여 납세자에게 유리한 종전감면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2) 친환경주택 취득에 대한 감면규정은 2010.6.1. 구 지방세법제286조 제6항으로 신설된 이후, 2016년 말 개정감면규정이 개정되기 전까지 수년간 동일하게 유지되어 왔고, 청구법인은 이를 신뢰하여 OOO토지상에 공동주택 신축을 위해 2015.5.1.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고, 2015.7.8. 건축공사 착공을 거쳐 2017.12.11. 쟁점공동주택을 신축하여 준공단계에서 에너지 절감률 26.80%를 인증 받았는바, 청구법인의 쟁점공동주택 취득은 개정감면규정에도 불구하고 쟁점경과규정에 따라 착공시점에 적용되던 종전감면규정을 적용하여 취득세의 5%를 감면하는 것이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다수의 대법원 판례 및 조세심판원 결정에서 법령의 부칙에 일반적 경과조치를 규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러한 조치에 대한 납세자의 신뢰는 단순한 기대에 지나지 않는다는 일관된 태도를 보여 왔고, 청구법인이 쟁점공동주택 착공 당시 감면이 계속 유지되리라고 기대한 것은 단순한 기대에 불과할 뿐 기득권에 갈음하여 마땅히 보호되어야 할 신뢰의 정도는 아니라 할 것인 점, 종전감면규정의 감면율이 축소된 방향으로 개정된 이유는 제로에너지건축물 감면기준의 신설 및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의무설계기준 강화 추세 등을 고려한 것으로 주택건설업자인 청구법인으로서는 감면기한(2016.12.31.) 이후에는 감면이 종료되거나 축소될 수도 있음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던 점, 감면규정의 신설이나 유지, 종료 및 축소 등에 대한 판단은 입법자의 재량에 기초한 정책적 판단인 점, 착공 행위가 있었다는 자체만으로는 과세요건의 충족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일정한 법적 지위를 취득하거나 법률관계를 형성하였다고는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개정감면규정의 부칙에서 종전의 규정을 소급적으로 적용한다는 명시적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이상 청구법인의 쟁점공동주택 취득은 개정감면규정에 따라 감면 대상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일반적 경과조치 규정에 따라 착공 당시에 적용되던 종전감면규정의 감면율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증빙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15.5.1. 처분청으로부터 쟁점공동주택의 건설에 대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은 후, 2015.7.8. 착공신고를 필하고, 2015.7.23. 입주자모집공고를 실시하였으며, 2017.12.11. 쟁점공동주택의 사용승인을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친환경주택 건설이행 확인서에 따르면, 준공단계에서 쟁점공동주택의 에너지 절감률이 26.80%로, 이산화탄소 저감률이 25.47%로 나타난다. (다) 법령의 개정연혁을 보면, 친환경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규정은 2010.6.4. 지방세법 제286조 제6항에 최저 에너지 절감률을 25%로 하고 일몰기한을 두어 신설되어 2010.12.27.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7조 제4항으로 이관되면서 일몰기한이 연장되어 오다가, 에너지 절감률 기준을 2016.12.30. 45%, 2017.12.29. 55%, 2020.12.31. 65%로 10%씩 점진적으로 상향하여 그 감면요건을 강화한 것으로 나타나고 그 개정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표> 감면규정 개정 연혁

○○○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종전감면규정이 적용되던 시점에 쟁점공동주택을 착공하였으므로 개정감면규정에도 불구하고 쟁점경과규정에 따라 종전감면규정을 적용하여 쟁점공동주택에 대한 취득세를 감면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취득세는 납세의무 성립 당시의 법령에 따라 감면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법령이 납세자에게 불리하게 개정되었으나, 종전 법령에 대한 납세자의 신뢰수준이 높아 그로 인해 납세자가 감면의 원인행위에 이른 경우로서 이를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일반적 경과조치 규정에 따라 종전 법령을 적용할 수 있다 할 것인 점,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 조항은 2010.12.27. 신설된 후 2016.12.27. 및 2017.12.26. 개정으로 감면요건이 강화되기까지 그 요건이 유지된 기간이 6년 정도에 불과하여, 동일한 감면요건이 향후에도 지속될 것이라는 납세자의 신뢰가 높은 수준으로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사회환경 및 정책의 변화, 기술의 발전 등으로 종전 법령에서 규정한 감면요건이 더 이상 적절치 아니하여 감면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는 입법자의 판단에 따라 그 요건을 강화한 것이므로 법령 개정을 통해 얻고자 하는 공익적 목적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 점, 쟁점공동주택의 취득 당시 시행 중인 개정감면규정에 따르면 쟁점공동주택은 에너지 절감율이 26.80%로서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공동주택의 착공 당시에 적용되던 종전감면규정에 따라 쟁점공동주택의 취득세 감면해달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2015.12.29. 법률 13637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의2(녹색건축 인증 건축물에 대한 감면) ② 신축하는 주거용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에 대해서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에너지 절감률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를 100분의 5부터 100분의 15까지의 범위에서 경감한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2016.12.27. 법률 제14477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47조의2(녹색건축 인증 건축물에 대한 감면) ② 신축하는 주거용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에 대해서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에너지 절감률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를 100분의 5부터 100분의 15까지의 범위에서 경감한다. 부칙 <법률 제14477호, 2016.12.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법률 제12955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5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방세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3)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16.12.30. 대통령령 제277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친환경건축물 등의 감면) ④ 법 제47조의2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이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4조에 따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친환경 주택"이라 한다) 중 총 에너지 절감률 또는 총 이산화탄소 저감율(이하 이 조에서 "에너지 절감률 등"이라 한다)이 25퍼센트 이상임을 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권자로부터 확인을 받은 주택을 말한다.

⑤ 법 제47조의2 제2항에 따른 취득세의 경감율은 에너지 절감률 등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에너지 절감률 등이 25퍼센트 이상인 친환경 주택: 100분의 5

2. 에너지 절감률 등이 30퍼센트 이상인 친환경 주택: 100분의 10

3. 에너지 절감률 등이 35퍼센트 이상인 친환경 주택: 100분의 15

(4)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16.12.30. 대통령령 제27711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24조(친환경건축물 등의 감면) ④ 법 제47조의2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이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4조에 따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친환경 주택"이라 한다) 중 총 에너지 절감율 또는 총 이산화탄소 저감율(이하 이 조에서 "에너지 절감율 등"이라 한다)이 45퍼센트 이상임을 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권자로부터 확인을 받은 주택을 말한다.

⑤ 법 제47조의2 제2항에 따른 취득세의 경감율은 에너지 절감율 등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에너지 절감율 등이 45퍼센트 이상인 친환경 주택: 100분의 5

2. 에너지 절감율 등이 50퍼센트 이상인 친환경 주택: 100분의 10

3. 에너지 절감율 등이 55퍼센트 이상인 친환경 주택: 100분의 15 부칙 <대통령령 제27711호, 2016.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4항, 제12조의2제4항, 제22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제26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