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이의신청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2020.11.12.)부터 90일이 지난 2021.3.18. 제기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요지] 이의신청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2020.11.12.)부터 90일이 지난 2021.3.18. 제기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청구법인은 2015.11.23. OOO임야 OOO㎡(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현물출자 받아 취득한 후, 같은 날 지방세특례제한법제11조 제1항에 따라 OOO법인이 영농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보아 처분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을 경감(100분의 75) 받았다.
(2)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2018.8.17. 이를 매각(임의경매)한 사실을 확인하고, 2020.9.2. 기 경감하였던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가산세 포함)을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3)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9.3. OOO도지사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그 과정에서 이의신청서(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56호 서식)의 “⑤결정서 전자송달 신청 여부”에 신청[√]으로 기재한 후, 전자우편주소를 “OOO”로 기재하였으며, 납세자 등의 주소(영업소)는 “OOO”으로 기재하였다.
(4) OOO도지사는 2020.10.30. 청구법인의 이의신청을 “기각” 결정한 후, 같은 날 청구법인과 처분청에 각각 통지하였다.
(5) OOO도지사는 이의신청 결정서를 아래 <표>와 같이 전자우편과 등기우편을 통해 송달하였으며, 청구법인은 전자우편과 등기우편을 2020.11.12.과 2020.12.30. 각각 수령한 사실이 등기우편 및 전자우편 발송 정보 내역 등에 나타난다. <표> OOO도지사의 이의신청 결정서 송달내역
○○○
(6)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3.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7) 한편, 청구법인은 이 건 심판청구에 앞서 조세심판청구와 동일한 취지로 2021.3.10. OOO법원에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21.10.14. 불복기간 도과를 이유로 한 “각하” 판결을 받고, 2021.11.19. OOO법원에 항소하여 이 건 심판청구 심리일 현재까지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인 사실이 대법원 나의사건진행정보 등에 의하여 나타난다.
-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지방세기본법제30조 제1항에서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하는 서류의 송달은 교부․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2조 단서에서 전자송달의 경우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저장된 때에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보도록 하고 있는바, 지방세기본법제30조 제1항의 따른 서류의 송달은 교부나 우편송달이 전자송달에 우선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선택적 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하는 점, OOO도지사는 이의신청 결정서를 청구법인이 이의신청을 하면서 제출한 ‘결정서 전자송달 신청’에 따라 청구법인이 지정한 전자우편주소를 통해 2020.11.12. 발송하였고 청구법인은 2020.11.12. 17:09 이를 수신하였으므로 이의신청 결정서는 2020.11.12.에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의신청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2020.11.12.)부터 90일이 지난 2021.3.18. 제기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