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하게 제기되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21지1914 선고일 2021-08-24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들은 1차 거부 통지에 대한 불복기간(90일) 경과한 후 다시 1차 경정청구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2차 경정청구를 하여 처분청으로부터 1차 거부 통지에 갈음한다는 2차 거부 통지를 받았는바, 이 건 2차 거부 통지는 청구인들의 권리 또는 이익을 새로이 침해하는 것이 아닌 민원 회신의 성격에 불과하여 불복대상으로서의 “처분”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됨(조심 2019지1991, 2019.12.19. 외 다수, 같은 뜻임).

[참조결정] 조심2019지1991 / 조심2018지3266 / 국심2006서0378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 AAA, BBB(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OOO외 1필지 토지 전체 합계 OOO㎡(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19.1.22. 취득하고, 같은 날 지방세특례제한법 (이하 “지특법”이라 한다) 제20조 제1항에 따른 무료 노인복지시설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취득세 등을 감면받았다.
  • 나. 처분청은 2020.1.23. 쟁점토지에 출장하여 확인한 결과, 쟁점토지는 2019.12.30. 노인복지시설 공사의 건축허가가 된 이후 착공신고를 하지 아니한 나대지 상태임을 확인하여 지특법 제178조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자진신고를 안내하였고, 청구인들은 2020.3.4.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자진 신고한 후, 2020.6.23. 납부불성실가산세 OOO원, 일반가산금 OOO원 합계 OOO원을 납부하였다.
  • 다. 청구인들은 2020.9.22. 처분청에 쟁점토지를 유예기간 내에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며 경정청구(이하 “1차 경정청구”라 한다)를 하였고, 처분청은 2020.11.12. 이를 거부(이하 “1차 거부 통지”라 한다)하였으며, 청구인들은 2021.2.24. 동일한 취지의 내용으로 재차 경정청구(이하 “2차 경정청구”라 한다)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1.3.5. 이를 거부(이하 “이 건 2차 거부 통지”이라 한다)하였다.
  • 라.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1.3.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1) 법원(서울고등법원 2013.6.5. 선고 2012누39775 판결 등) 및 감사원(2018심사948, 2020.4.23.)은 경정청구 기간 내 동일한 사유로 재경정 청구가 가능함을 인정하고 있는바, 처분청은 경정청구 기간(5년) 내의 2차 경정청구를 제한할 법령상 제한이 없다 할 것임에도 2021.3.5. 2차 경정청구가 동일한 사안의 재경정청구라는 사유만으로 해당 청구를 살펴보지 아니한 채 이 건 2차 거부 통지를 한 것은 위법․부당하다.

(2) 청구인들은 다음과 같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이후 노인복지시설을 준공하기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다하여 현재 운영하고 있으므로 유예기간 내에 해당 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이 건 2차 거부 통지는 부당하다. (가) 지특법 제178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정당한 사유’란 법령에서 요구되는 의무의 불이행이 납세자의 책임으로 볼 수 없는 사유로 발생한 경우에는 납세자에게 가혹한 불이익이 가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대법원(2017.11.29. 선고 2017두56681 판결 등)에서는 세금 감면에 대한 추징이나 중과에 있어서는 명문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도 헌법상 비례의 원칙이나 입법 취지를 고려하여 정당한 사유를 폭넓게 인정하고 있고, ‘정당한 사유’의 유무를 판단 시는 부동산의 취득목적에 비추어 그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 목적사업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ㆍ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장애정도, 납세의무자가 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4.28. 선고 2016두32251 판결, 같은 뜻임). (나) 조세심판원(조심 2018지3266, 2019.3.14.)에서는 청구법인이 OOO으로서 고유 업무목적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을 취득하고 취득세 감면을 받은 후 유예기간(1년) 내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인지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최종적으로 취득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한 날에 건축공사를 착공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청구법인이 불필요한 준비절차를 거치면서 시간을 허비하였다거나 유예기간 내에 이 건 토지를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는 이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한 바 있다. (다) 청구인들은 2019.1.22. 쟁점토지를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할 목적으로 취득한 이후 현재까지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하였고, 2019.6.11. 건축 허가를 신청한 이후 2019.6.13. ~ 2019.12.30. 기간 동안 처분청의 12차례 보완요구로 인해 건축허가가 나지 아니하여 1년 내 노인복지시설을 완성하거나 착공을 할 수 없는 안타까운 사정에 처하게 되었다. 즉, 처분청이 노인복지시설 건축허가 과정에서 보완 및 협의를 되풀이하며 6개월 이상의 건축허가를 지연하게 하였으므로 그 귀책이 있다 할 것이다. (라) 청구인들은 유예기간 동안 토목공사, 건축허가 등 상당한 비용과 시간을 들인 끝에 2019.12.30.에 이르러서야 건축허가를 받았는데,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건축허가를 내줄 당시 통상의 허가 및 착공신고 절차와는 달리 ‘건축허가’를 하면서 관련된 부관을 붙였고, 그 부관에는 ‘만일 착공과 관련한 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하는 경우 착공신고 및 사용승인이 처리되지 않을 수 있다’라는 내용이 있는바, 이로 인해 청구인들은 2019.12.30. 건축허가를 받은 이후 부관의 서류 등을 준비하느라 곧바로 착공신고에 이를 수 없었고, 위 서류 등을 갖추고 2020.1.28.에서야 착공신고를 접수하고 3차례의 보완을 거쳐 2020.3.19. 착공에 착수하여 2020.11.23. 사용승인을 받아 노인복지시설을 준공 및 개소하여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다. (마) 만일, 처분청의 의견처럼 쟁점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1년 내에 무조건 건축물을 완공하여 직접 사용하여야 한다고 해석한다면, 청구인들과 같이 준공 기간이 아무리 적어도 10개월 이상이 걸리는 연면적 OOO㎡ 미만의 4층 건축물을 그 용도에 맞게 건축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고, 관련 건축허가에 6개월, 산지 개발에 4~5개월의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에서는 사실상 취득세 등의 감면혜택을 배제하는 행정해석이 되는 것이다. (바) 따라서, 청구인들로서는 쟁점토지상 노인복지시설을 신축하고 운영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으므로 유예기간 내에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책임을 청구인들만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 할 것이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들은 지방세기본법 제89조 및 제91조에 따라 1차 거부 통지를 받은 이후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어야 하나, 그 불복 청구기한을 경과한 2021.3.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청구인들이 수령한 2차 거부처분 통지는 1차 경정청구와 동일한 내용에 대한 2차 경정청구에 대하여 1차 거부통지를 갈음하여 통지한 것인바, 이는 단순한 사실 통지에 불과한 민원회신에 해당하여 지방세기본법 제89조 제1항에 따른 불복 청구대상의 처분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에 해당한다.

(2) 가사, 각하대상이 아니라하더라도 다음과 같이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쟁점토지를 유예기간 내 해당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없으므로 이 건 2차 거부통지는 정당하다. (가) 처분청이 쟁점토지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한 2020.1.23. 현지 출장하여 그 사용실태를 확인한 바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공사 착공 등 어떠한 건축 관련 행위를 하지 아니한 채 쟁점토지를 나대지 상태로 방치하였다. (나) 청구인들이 쟁점토지를 취득할 당시 그 토지상 건축물을 신축하는 데에 법령상 금지 또는 장애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설사 이와 관련한 장애가 있어 청구인들이 이를 몰랐다고 하더라도 정상적인 노력을 하였다면 유예기간 내 건축물 착공 등 직접 사용이 충분히 가능했을 것이며, 청구인들은 쟁점토지를 취득한 이후 2019년 6월까지 약 5개월을 내부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소진하였는바, 이 기간 동안 청구인들에게 정당한 사유를 주장할 만한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고 판단하기 어렵고, 이후 같은 해 10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안건 상정보고까지 약 4개월을 지체한 것 또한 건축 허가와 관련한 서류 미비, 도면 수정 등 건축 행정 절차상 관계 법령에 의거 검토해야 할 객관적인 사항에 대해 청구인들의 준비 소홀에 기인한 것으로서 이에 대한 처분청의 보완 요구는 정당한 이유가 있었으므로 청구인들에게 그 귀책사유가 있다 할 것이다.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5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 제1호의2에 따르면, 부지면적 OOO㎡ 이상인 노인복지시설의 경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대상으로 하고 있고, 청구인들은 쟁점토지의 개발행위 허가와 관련하여 용인시 도시계획위원회로부터 2019.10.31.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은 바 있으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과 2019.12.9. ‘도로지정공고관련 서류일체’와 ‘옥탑층 면적 산출료’ 등 보완 요구 및 2019.12.19. 보완 재요구는 국토계획법 제5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관련 [별표1의2]의 개발행위허가기준 등 관련 법령에 의거한 정당한 요구사항이고, 개발행위 허가와 관련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대상 선정 및 심의기준은 청구인들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이후 정상적인 노력과 주의를 기울였다면 충분히 예측 가능한 일이었으며, 이 또한 청구인들이 건축허가를 득하는 과정에서 사전 준비가 미비하였던 결과로 인하여 건축 허가가 지연된 사유로서 행정관청의 귀책사유라 할 수 없으므로 이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3.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하게 제기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관련 법령 등: <별지> 기재
  • 나. 청구인들과 처분청이 1․2차 경정청구와 그에 따른 1차 거부통지 및 이 건 2차 거부통지에 대하여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1) 쟁점토지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토지) 및 토지대장을 보면, 청구인들은 2018.12.14. 매매를 원인으로 2019.1.22.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2) 청구인들은 2019.1.22.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지특법 제20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받고자 지방세 감면 신청서 및 취득세 신고서를 제출하여 취득세 감면을 적용받았다.

(3) 처분청은 2020.1.23. 쟁점토지에 현지 출장을 하여 노인복시설이 미착공 상태임을 확인하여 청구인들에게 취득세 자진신고를 안내하였고, 2020.3.4. 청구인들은 취득세를 자진 신고하여 2020.6.23. 납부하였다.

(4) 청구인들은 2020.9.22. 1차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20.11.12. ‘유예기간 내 노인복지시설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없음’을 이유로 1차 거부 통지를 하였으며, 청구인들이 2021.2.24. 1차 경정청구와 같은 취지의 내용으로 2차 경정청구를 신청하였으나, 처분청은 2020.11.12. 1차 거부처분에 갈음한다는 내용으로 이 건 2차 거부통지를 하였다.

  • 다. 살피건대, 납세의무자가 과세관청으로부터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을 받은 경우, 거부처분에 대한 불복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지방세기본법상 경정청구 기간 내라고 하여 언제든지 과세관청에 동일한 경정청구를 다시 할 수 있다고 한다면, 결과적으로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대한 불복청구 기간(처분일부터 90일)이 경정청구 기간(법정신고기한부터 5년)으로 연장되는 것과 같게 되어 지방세기본법에서 불복청구 기간을 단기의 불변기간으로 규정하고 있는 취지에 반하게 된다. 또한, 이미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대하여 불복을 한 납세의무자가 다시 동일한 취지의 경정청구를 할 수 있게 됨으로써 양 절차가 중복으로 진행되어 처분에 대한 불복제도와 경정청구 제도의 기능이 중첩적으로 작용하여 상호 충돌될 소지가 있다. 그러므로 경정청구 기간 내라고 하더라도 납세의무자가 이미 과세관청에 자신이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하여 경정청구를 하여 과세관청으로부터 그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이미 받은 경우에는 당초의 경정청구와 동일한 취지의 경정청구를 다시 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한번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대한 불복절차를 통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다투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 처분에 대한 불복제도와 함께 경정청구 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해당 법에 대한 체계적 해석 및 법규의 합목적적 해석에 부합한다(국심 2006서378, 2006.9.1. 국세심판관합동회의, 같은 뜻임) 하겠다. 따라서 이 건의 경우, 청구인들은 1차 거부 통지에 대한 불복기간(90일) 경과한 후 다시 1차 경정청구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2차 경정청구를 하여 처분청으로부터 1차 거부 통지에 갈음한다는 2차 거부 통지를 받았는바, 이 건 2차 거부 통지는 청구인들의 권리 또는 이익을 새로이 침해하는 것이 아닌 민원 회신의 성격에 불과하여 불복대상으로서의 “처분”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조심 2019지1991, 2019.12.19. 외 다수, 같은 뜻임).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지방세기본법(2020.12.29. 법률 제17768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50조(경정 등의 청구) 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및 제51조 제1항에 따른 납기 후의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음을 안 날(결정 또는 경정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를 말한다]에 최초신고와 수정신고를 한 지방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 등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 신고서 또는 납기 후의 과세표준 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지방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청구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청구를 한 자에게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ㆍ경정하거나 결정ㆍ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청구를 한 자가 2개월 이내에 아무런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2개월이 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제7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판청구 또는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제89조(청구대상) 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제91조(심판청구) ③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2020.1.15. 법률 제16865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2020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무료 노인복지시설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종교단체의 경우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가 아닌 그 대표자 또는 종교법인이 해당 부동산을 노인복지시설로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노인의 여가선용을 위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경로당으로 사용하는 부동산(부대시설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및 같은 법 제146조 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각각 면제한다.

2. 제1호 외의 노인복지시설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제1호 외의 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 제178조(감면된 취득세의 추징) 부동산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때 이 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19.8.20. 법률 제16492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개발행위의 허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이하 “개발행위”라 한다)를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이하 “개발행위허가”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다만, 도시ㆍ군계획사업(다른 법률에 따라 도시ㆍ군계획사업을 의제한 사업을 포함한다)에 의한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제58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등)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개발행위허가의 신청 내용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경우에만 개발행위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하여야 한다.

1. 용도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행위의 규모에 적합할 것. 다만, 개발행위가 농어촌정비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농어촌정비사업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개발행위 규모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 도시ㆍ군관리계획 및 제4항에 따른 성장관리방안의 내용에 어긋나지 아니할 것

3. 도시ㆍ군계획사업의 시행에 지장이 없을 것

4. 주변지역의 토지이용실태 또는 토지이용계획, 건축물의 높이, 토지의 경사도, 수목의 상태, 물의 배수, 하천ㆍ호소ㆍ습지의 배수 등 주변환경이나 경관과 조화를 이룰 것

5. 해당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계획이 적절할 것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개발행위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하려면 그 개발행위가 도시ㆍ군계획사업의 시행에 지장을 주는지에 관하여 해당 지역에서 시행되는 도시ㆍ군계획사업의 시행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허가할 수 있는 경우 그 허가의 기준은 지역의 특성, 지역의 개발상황, 기반시설의 현황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시가화 용도: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ㆍ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 등에 대한 용도지역의 제한에 따라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을 적용하는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2. 유보 용도: 제59조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을 강화 또는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 계획관리지역ㆍ생산관리지역 및 녹지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3. 보전 용도: 제59조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을 강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 보전관리지역ㆍ농림지역ㆍ자연환경보전지역 및 녹지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제59조(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①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5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행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이 법에 따라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하거나 다른 법률에 따라 인가ㆍ허가ㆍ승인 또는 협의를 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나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9.3.19. 대통령령 제29629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① 법 제58조 제3항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별표 1의2] <개정 2017. 12. 29.> 개발행위허가기준(제56조관련)

1. 분야별 검토사항 검토분야 허가기준

  • 가. 공통분야

(1) 조수류·수목 등의 집단서식지가 아니고, 우량농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보전의 필요가 없을 것

(2) 역사적·문화적·향토적 가치, 국방상 목적 등에 따른 원형보전의 필요가 없을 것

(3)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토석채취의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 중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도시·군계획조례(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도시·군계획조례를 말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해당 토지의 경사도 및 임상(林相) (나) 삭제 <2016. 6. 30.> (다) 표고, 인근 도로의 높이, 배수(排水)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

(4) (3)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해 방지, 환경오염 방지, 경관 조성, 조경 등에 관한 조치가 포함된 개발행위내용에 대하여 해당 도시계획위원회(제55조제3항제3호의2 각 목 외의 부분 후단 및 제57조제4항에 따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시·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경우에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시·도도시계획위원회를 말한다)의 심의를 거쳐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가) 골프장, 스키장, 기존 사찰, 풍력을 이용한 발전시설 등 개발행위의 특성상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지형 여건 또는 사업수행상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나. 도시·군관리계획

(1) 용도지역별 개발행위의 규모 및 건축제한 기준에 적합할 것

(2)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 다. 도시·군계획사업

(1) 도시·군계획사업부지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용되는 개발행위를 제외한다)

(2) 개발시기와 가설시설의 설치 등이 도시·군계획사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할 것

  • 라. 주변지역과의 관계

(1) 개발행위로 건축 또는 설치하는 건축물 또는 공작물이 주변의 자연경관 및 미관을 훼손하지 아니하고, 그 높이·형태 및 색채가 주변건축물과 조화를 이루어야 하며, 도시·군계획으로 경관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에 적합할 것

(2) 개발행위로 인하여 당해 지역 및 그 주변지역에 대기오염·수질오염·토질오염·소음·진동·분진 등에 의한 환경오염·생태계파괴·위해발생 등이 발생할 우려가 없을 것. 다만, 환경오염·생태계파괴·위해발생 등의 방지가 가능하여 환경오염의 방지, 위해의 방지, 조경, 녹지의 조성, 완충지대의 설치 등을 허가의 조건으로 붙이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개발행위로 인하여 녹지축이 절단되지 아니하고, 개발행위로 배수가 변경되어 하천·호소·습지로의 유수를 막지 아니할 것

  • 마. 기반기설

(1) 주변의 교통소통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할 것

(2) 대지와 도로의 관계는 건축법에 적합할 것

(3)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의 용도·규모(대지의 규모를 포함한다)·층수 또는 주택호수 등에 따른 도로의 너비 또는 교통소통에 관한 기준에 적합할 것

  • 바. 그 밖의 사항

(1) 공유수면매립의 경우 매립목적이 도시·군계획에 적합할 것

(2) 토지의 분할 및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에 입목의 벌채가 수반되지 아니할 것. 제57조(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등) ① 법 제59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다만, 도시ㆍ군계획사업(택지개발촉진법 등 다른 법률에서 도시ㆍ군계획사업을 의제하는 사업을 제외한다)에 의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그 면적이 제55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규모(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도시ㆍ군계획조례로 규모를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규모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이상인 경우. 다만, 제55조 제3항 제3호의2에 따라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시ㆍ군ㆍ구도시계획위원회 중 대도시에 두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토지의 형질변경의 경우는 제외한다. 1의2.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그 면적이 제55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규모 미만인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법 제37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방재지구 및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지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는 제외한다.

  • 다. 해당 토지에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용도지역별 건축물의 용도ㆍ규모(대지의 규모를 포함한다)ㆍ층수 또는 주택호수 등의 범위에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경우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 나목의 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법 제36조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로서 부지면적이 1,5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