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결정] 조심2021지5799 / 조심2019지1912 / 조심2019지2369 / 조심2014지1146 / 조심2017지0545
[주 문] OOO이 2020.12.1. 청구법인에게 한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대하여 OOO에 부담한 전기부담금 OOO원에 대한 심판청구는 각하하고, OOO외 3필지 토지 합계 OOO㎡에 소재한 도시계획시설(완충녹지, 어린이공원, 도로, 공공용지)의 조성공사비 OOO원을 OOO토지 일원 위에 신축된 공동주택 및 상가 연면적 OOO㎡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7.11.1. OOO토지 일원(이하 “이 건 토지”라고 한다)에 공동주택 및 상가(상호: OOO) 연면적 OOO㎡(이하 “이 건 건물”이라 한다)을 취득(신축)한 후, 2017.12.14. 처분청에 취득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2016.12.27. 법률 제14475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11조 제1항 제3호의 세율(1천분의 28)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이후 청구법인은 2020.11.11. 경정청구(이하 “이 건 경정청구”라 한다)를 하여, 처분청에 기부채납한 공원, 녹지, 도로, 공공용지 면적 합계 OOO㎡(이하 “이 건 도시계획시설”이라 한다)의 조성공사비 OOO원(이하 “쟁점비용”이라 한다)과 OOO에 부담한 전기부담금 OOO원(이하 “이 건 전기부담금”라 한다)을 이 건 건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환급하여야 한다고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0.12.1. 이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2.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라. 한편, 처분청은 2021.3.15. 청구법인에게 이 건 전기부담금을 이 건 건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 취득세 등 합계액 OOO원을 감액 경정하고 기납부한 세액을 환급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제2항 제2호에서 “전기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 집단에너지산업법.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전기, 가스, 열 등을 이용하는 자가 분담하는 비용은 취득가격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이 OOO에 부담한 이 건 전기부담금[OOO과 신호등전기부담금(OOO원)]을 이 건 건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2) 지방세법제9조 제2항에서 “국가, 지방자치단체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조세심판원은 “도시계획시설은 준공 시 처분청에 귀속되는 것이므로 그 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 지출한 비용은 처분청에 귀속될 토지의 가치를 증가시킨 것으로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바 있다(조심 2019지1912, 2019.6.28., 조심 2019지2369, 2020.11.19.).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 상에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2015.1.8.)과 OOO지구단위계획 구역 내 이 건 도시계획시설의 실시계획인가(2017.7.5. ~ 2017.10.20.)의 조건에 따라 2018년 1월·2월 기간 처분청에 이 건 도시계획시설을 기부채납하였고, 그 조성공사비로 쟁점비용이 발생하였는데, 쟁점비용은 위 지방세법 제9조 제2항의 규정과 심판 결정례(조심 2019지1912, 2019.6.28.) 등에 비추어 토지의 가치를 증가시킨 조성비에 해당하므로 이 건 건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3)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1) 이 건 전기부담금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하는바, 처분청은 2021.3.15. 청구법인에게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감액경정하여 기납부한 세액을 환급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본안심리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부동산의 취득가격에는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시기 이전에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것으로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은 물론 그 외에 실제로 당해 물건의 취득대가로 지급되었다고 볼 수 있거나 그에 준하는 취득절차비용도 간접비용으로서 이에 포함되는 것인바(대법원 2009.9.10. 선고 2009두5343 판결 참조), 쟁점비용은 이 건 건물을 위한 기반시설의 설치 등에 사용되었고 그 기반시설은 이 건 건물의 가치를 높이는 데 기여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취득을 위하여 필수 불가결하게 지급된 간접비용에 해당된다(대법원 2015두47386, 2015.11.26. 판결 참조) 하겠다. 또한 쟁점비용은 이 건 건물의 건설사업계획승인조건에 따라 처분청에 이 건 도시계획시설을 무상 귀속하기 위하여 반드시 지출된 비용인바, 이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이 건 건물의 취득대금 외에 당사자가 약정에 따른 취득자 조건의 부담액에 해당하거나 그에 준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고,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하는 이 건 도시계획시설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를 비과세하는 것과 이 건 건물의 취득가격에 쟁점비용을 포함하는 것은 별개의 사안이다(조심 2017지545, 2017.11.16., 조심 2014지1146, 2014.8.29. 등 참조).
(3)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비용을 이 건 건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①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 중 이 건 전기부담금에 대한 부분의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② 이 건 건물의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조건으로 기부채납한 이 건 도시계획시설(도로, 공원, 녹지, 공공용지)의 조성비인 쟁점비용을 이 건 건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등: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처분청은 2012.9.3. 이 건 토지 일원에 OOO지구단위계획을 결정‧고시하고 지형도면을 승인‧고시OOO하였으며, 그 계획에는 이 건 도시계획시설을 공동주택 준공 전 조성하여 기부채납하는 내용의 ‘기반시설 부담계획’이 있다. (나) 처분청은 2015.1.8. 이 건 건물의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및 도시관리계획 변경 신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승인하고 지형도면을 고시OOO하였다. (다) 처분청은 2015.5.14. 이 건 건물의 주택건설사업에 대한 사업주체를 주식회사 AAA에서 청구법인으로 변경 승인OOO하였고, 다음과 같이 ‘건축면적, 연면적, 사업규모(세대수, 층수 증가)’의 증가 외 기반시설 부담계획 등은 변동이 없다. (라) 이 건 토지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이 건 토지는 2017.12.18. 처분청OOO에 기부채납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고, 이 건 건물의 건축물대장 총괄표제부에 따르면, 이 건 건물은 2015.5.20. 착공을 한 후 2017.11.1. 사용승인이 되었다. (마) 처분청은 다음과 같이 2017.10.17. 이 건 도시계획시설을 준공하여 2018년 1월‧2월 기부채납을 하였다.
1. 처분청은 2017.7.5. ~ 2017.10.20. 기간 동안 11회에 걸쳐 OOO지구단위계획 구역 내 이 건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실시계획 인가를 고시OOO하였다.
2. 처분청은 2017.10.17. 이 건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변경된 면적을 다음과 같이 고시OOO하였다.
3. 처분청은 2017.11.1. OOO에 이 건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2017.10.17. 준공된 사항 등을 공고하였으며OOO2017.11.2. 준공검사필증과 준공 후 이행사항(내용: 이 건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인수인계절차 이행) 문서를 교부하였다.
4. 이 건 도시계획시설은 위 실시계획 인가 고시OOO의 인가조건과 이행사항에 따라 2018년 1월‧2월 기간에 이 건 도시계획시설을 기부채납하였다. (바) 이 건 도시계획시설의 사업조성비인 쟁점비용은 아래 <표>와 같다. <표> 쟁점비용 내역 (단위: 원, 부가가치세 제외) (사) 처분청은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후 이 건 전기부담금을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이 건 건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 2021.3.15. 청구법인에게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감액 경정하여 기납부한 세액인 OOO원을 환급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을 보면, 지방세기본법제89조 제1항에서는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받아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처분청은 이 건 경정청구 중 이 건 전기부담금에 대한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2021.3.15. 직권으로 감액 경정하여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처분청의 감액경정에 따라 불복의 대상이 된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게 되었으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조심 2021지5799, 2022.2.24., 같은 뜻임). (나) 다음으로 쟁점②를 보면, 지방세법 제10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3호에서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을 간접비용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고, 그 제5호에서 ‘취득대금 외에 당사자의 약정에 따른 취득자 조건 부담액과 채무인수액’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9조 제2항에서 “국가 등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처분청은 이 건 도시계획시설의 조성공사비에 해당하는 쟁점비용을 이 건 건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야 한다는 의견이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쟁점비용을 이 건 건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겠다.
1. 이 건 토지 상에 2012.9.3. OOO지구단위계획이 결정‧고시되고 지형도면이 승인‧고시OOO되었는데, 그 계획에 의하면 이 건 토지와 그 지상에 도시계획시설을 조성 후 기부 채납한다는 ‘기반시설 부담계획’이 있고, 이 건 건물의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내역OOO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위 실시계획의 인가조건에 따라 이 건 도시계획시설을 조성하여 처분청에 기부채납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2. 청구법인은 위 지구단위계획 및 주택건설사업계획에 따라 2017.12.18. 처분청OOO에 이 건 토지를 기부채납하였고, 2018년 1월․2월경 이 건 토지 위에 조성된 이 건 도시계획시설을 조성하여 처분청에 무상 귀속한 것으로 보아, 이 건 도시계획시설은 위 지방세법 제9조 제2항에 따른 취득세 비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국가 등에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사회기반시설’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3. 또한, 이 건 도시계획시설의 조성 행위는 해당 토지의 구성 부분이 변경되는 것으로서 지목변경을 수반하고 있어 지방세법 제7조 제4항에서 규정한 별개의 간주취득에 해당하고, 그 조성비용인 쟁점비용은 해당 토지의 가치를 증가하는 데 소요된 비용으로 보이므로 이 건 건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한다(조심 2019지1912, 2019.6.28., 같은 뜻임) 하겠다. (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경정청구 중 쟁점비용에 대한 부분을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거나,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지방세기본법(2020.12.29. 법률 제17768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89조(청구대상) 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제98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이의신청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는 행정심판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15조, 제16조,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 제29조, 제36조 제1항 및 제39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며, 이 경우 “위원회”는 “지방세심의위원회”로 본다.
②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56조 제1항을 준용한다. 제100조(이의신청 및 심판청구에 관한 국세기본법의 준용) 이 장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한 이의신청 등의 사항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7장을 준용한다.
(2) 국세기본법(2020.12.22. 법률 제17650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65조(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경우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81조(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제61조 제3항ㆍ제4항, 제63조, 제65조(제1항 제1호 가목 중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같은 날 제기한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65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중 “20일 이내의 기간”은 “상당한 기간”으로 본다.
(3) 국세기본법 시행령(2021.2.17. 대통령령 제31452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52조의2(각하 결정 사유) 법 제65조 제1항 제1호 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2.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하지 않는 경우
(4) 지방세법(2016.12.27. 법률 제14475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④ 선박, 차량과 기계장비의 종류를 변경하거나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본다. 제9조(비과세)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하 이 항에서 “국가등”이라 한다)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 제3호에 따른 방식으로 귀속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귀속등”이라 한다)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 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1. 국가등에 귀속등의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매각ㆍ증여하거나 귀속등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조건이 변경된 경우
2. 국가등에 귀속등의 반대급부로 국가등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을 무상으로 양여받거나 기부채납 대상물의 무상사용권을 제공받는 경우 제10조(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단서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제4조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③ 건축물을 건축(신축과 재축은 제외한다)하거나 개수한 경우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 차량 및 기계장비의 종류를 변경하거나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한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증가한 가액을 각각 과세표준으로 한다. 이 경우 제2항의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ㆍ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2.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
3. 판결문ㆍ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4.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5.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여 같은 법 제6조에 따라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
(5) 지방세법 시행령(2016.12.30. 대통령령 제27710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18조(취득가격의 범위 등) ① 법 제10조 제5항 각 호에 따른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대금을 일시급 등으로 지급하여 일정액을 할인받은 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
1.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금융비용
2. 할부 또는 연부(年賦) 계약에 따른 이자 상당액 및 연체료. 다만,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는 취득가격에서 제외한다.
3. 농지법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산지관리법에 따른 대체산림조성비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
4. 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지급하는 용역비ㆍ수수료
5. 취득대금 외에 당사자의 약정에 따른 취득자 조건 부담액과 채무인수액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은 취득가격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취득하는 물건의 판매를 위한 광고선전비 등의 판매비용과 그와 관련한 부대비용
2. 전기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 집단에너지사업법,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전기ㆍ가스ㆍ열 등을 이용하는 자가 분담하는 비용
3. 이주비, 지장물 보상금 등 취득물건과는 별개의 권리에 관한 보상 성격으로 지급되는 비용
4. 부가가치세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
③ 법 제10조 제5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 판결문: 민사소송 및 행정소송에 의하여 확정된 판결문(화해ㆍ포기ㆍ인낙 또는 자백간주에 의한 것은 제외한다)
2. 법인장부: 금융회사의 금융거래 내역 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감정평가서 등 객관적 증거서류에 의하여 법인이 작성한 원장ㆍ보조장ㆍ출납전표ㆍ결산서. 다만, 법인장부의 기재사항 중 중고자동차 또는 중고기계장비의 취득가액이 법 제4조 제2항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취득 가액 부분(중고자동차 또는 중고기계장비가 천재지변, 화재, 교통사고 등으로 그 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하락한 것으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한 경우는 제외한다)은 객관적 증거서류에 의하여 취득가액이 증명되는 법인장부에서 제외한다.
④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타인으로부터 이전받은 자가 법 제10조 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해당 부동산 취득을 위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의 합(이하 이 항에서 “실제 지출금액”이라 한다)이 분양ㆍ공급가격(분양자 또는 공급자와 최초로 분양계약 또는 공급계약을 체결한 자 간 약정한 분양가격 또는 공급가격을 말한다)보다 낮은 경우에는 부동산 취득자의 실제 지출금액을 기준으로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산정한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다만,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한 취득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법 제10조 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취득가격”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1. 제3항 제2호에 따른 법인장부로 증명된 금액
2. 제3항 제2호에 따른 법인장부로 증명되지 아니하는 금액 중 소득세법 제163조에 따른 계산서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로 증명된 금액
3.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주택도시기금법 제8조에 따라 매입한 국민주택채권을 해당 부동산의 취득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매각차손. 이 경우 금융회사등 외의 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동일한 날에 금융회사등에 양도하였을 경우 발생하는 매각차손을 한도로 한다.
(6)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2016.5.29. 법률 제14242호로 타법 개정된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기반시설”이란 각종 생산활동의 기반이 되는 시설, 해당 시설의 효용을 증진시키거나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는 시설 및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는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 가. 도로법 제2조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도로 및 도로의 부속물
- 타.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설비
- 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가목에 따른 도시공원
- 구.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자연휴양림
- 누.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목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