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의 사업개시가 창업에 해당하므로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창업중소기업 감면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1지1912 선고일 2022-04-12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의 사업개시가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제6항에서 규정하는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9.8.27. OOO토지 OOO㎡(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주식회사 AAA으로부터 취득하고, 그 취득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는 한편, 2020.8.18. 쟁점토지의 지상에 건물 OOO㎡(이하 “쟁점건물”이라 하고, 쟁점토지와 합하여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신축하고, 그 취득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청구인은 2020.11.23. 쟁점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3 제1항에 따른 창업중소기업 감면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0.12.23. 이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3.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2017.7.1. OOO산업단지에 위치한 주식회사 BBB의 공장을 임차하여 주식회사 AAA과는 구분된 별도의 사업장에서 플라스틱사출제품 제조업을 창업하였으며, 2019.8.27. 효율적인 사업 경영을 위해 쟁점토지를 매입한 후 2020.8.18. 그 토지의 지상에 쟁점건물을 신축한 것이다.

(2) 비록, 청구인이 주식회사 AAA의 대표인 aaa의 아들로서 주식회사 AAA의 주주이자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기는 하나 청구인이 설립한 CCC과 주식회사 AAA은 별개의 사업자로서, 사업체의 인적구성이 상이하고 생산제품 또한 서로 다르며, 주식회사 AAA에 대한 매출 의존도가 초반에는 OOO% 정도로 높았다가 현재는 OOO% 미만으로 축소되는 등 주식회사 AAA과 연관성이 있다는 사유만으로 청구인의 사업개시를 주식회사 AAA의 사업확장이라고 볼 수 없다.

(3) 또한, 창업 당시 기계장치 5대 중 1대만을 주식회사 AAA으로부터 구입하였을 뿐이고, 주식회사 AAA의 비업무용 토지였던 쟁점토지를 청구인 본인의 계산과 책임하에 전액을 지급하고 매입하였으며, 주식회사 AAA과 쟁점부동산이 연접하였고 마당을 함께 쓰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청구인의 창업이 원시적인 사업창출 효과가 없는 사업확장에 해당한다고 할 수도 없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주식회사 AAA과 별개의 독립된 사업자로서 청구인의 사업개시가 원시적인 사업 창출의 효과가 있는 창업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현장확인한 바에 따르면 주식회사 AAA과 청구인의 사업장은 주출입구와 마당을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고, 청구인의 공장부지 내에 주식회사 AAA의 생산품을 보관중인 현황을 확인한 바 있다.

(2) 또한, 청구인은 주식회사 AAA의 OOO% 지분을 보유한 주주이자 사내이사로서 청구인과 주식회사 AAA간의 특수관계 및 내부거래 비중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의 사업이 주식회사 AAA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볼 수밖에 없으며, 양 사업체의 공장등록증 업종 분류번호가 22211(플라스틱 선, 봉, 관 및 호스 제조업)로 동일하게 등록되어 있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세분류가 동일한 점, 현재까지도 청구인이 주식회사 AAA으로부터 급여를 수령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의 사업개시는 주식회사 AAA의 사업확장에 해당하여 이를 창업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라고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의 사업개시가 창업에 해당하므로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창업중소기업 감면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17.6.14. 주식회사 BBB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OOO소재 공장용 건물 OOO㎡를 보증금 OOO원, 월세 OOO원에 임차하였고, 당시 주식회사 BBB는 건축자재 및 문틀 제조업을 영위하던 법인인 것으로 나타난다. (나) 제출된 사업자등록증명 및 공장등록증명에 따르면, 청구인과 주식회사 AAA의 사업내용은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 (다)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세분류 ‘2221’ 등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 소분류 222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 원료 상태의 플라스틱 재료 및 재생 플라스틱 물질을 사출 가공․처리하여 각종 형태 및 용도의 플라스틱 성형품 및 플라스틱 가공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이러한 플라스틱 제품은 유리섬유 및 탄소섬유 등의 강화 물질 또는 다른 물질을 보강, 적층하거나 지지물로 사용할 수 있다. 세분류 2221 1차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원료 상태의 플라스틱 물질을 비발포 성형하여 스트립, 포일, 필름, 시트, 판, 봉, 관 등 1차 형태의 비발포 플라스틱제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세세분류 22211 플라스틱 선, 봉, 관 및 호스 제조업 원료 상태의 플라스틱 물질을 비발포 성형하여 선, 봉, 관 및 관 연결구류, 튜브, 호스, 벨트 및 유사제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플라스틱 선, 로드, 스틱, 프로파일, 튜브, 파이프, 호스 및 그 부착물 제조(플라스틱 비발포제) ․플라스틱 물질을 적층 가공한 선, 봉, 관 및 호스 제조 24133 강관 가공품 및 관 연결구류 제조업 구입한 강관을 절단, 절곡, 나사골 내기 등으로 가공하여 강관 연결구류를 제조하거나 인발 강관 또는 중고 강관을 재생 인발한 강관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포함한다. <예 시> ․철강관 연결구류 제조 ․중고 철강관 재생 인발제품 제조 (라) 주식회사 AAA의 대표이사 aaa은 청구인의 부친이고, 주식회사 AAA의 주주는 aaa OOO%, 청구인 OOO%, ccc 30%, ddd 6%로 구성되어 있다. (마) 처분청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청구인의 매출․매입 중 주식회사 AAA과의 거래비율은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단위: 백만원, %)

○○○ (바) 처분청이 2020.12.23. 청구인에게 한 경정청구 거부통지서를 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 (사) 처분청이 2020.11.26. 쟁점부동산에 대한 현장확인을 실시하고 작성한 출장복명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아) 제출된 전자세금계산서와 매매계약서를 보면, 청구인은 2018.4.5. 주식회사 AAA으로부터 중고자산인 사출성형기 1대를 OOO원(공급가액)에 구입한 것으로 나타난다. (자) 청구인은 창업 당시 상기의 사출성형기 외에도 다음과 같은 기계장치를 구입한 것으로 나타난다.

○○○ (차) 제출된 4대 보험 가입내역 등을 보면, 청구인이 주식회사 AAA의 사내이사로서 급여를 수령하고 있는 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직원들은 중복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카) 청구인은 2019.8.27. 주식회사 AAA으로부터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2020.8.18. 쟁점토지의 지상에 쟁점건물을 신축하였으며, 그 취득자금의 원천이 청구인으로부터 나온 것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양 측 다툼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특례제한법(2018.12.24. 법률 제16041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58조의3 제1항에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창업을 한 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하 이 조에서 “창업일”이라 한다)부터 4년 이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창업기업의 경우에는 5년 이내)에 창업일 당시 업종의 사업을 계속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1호에서 2020년 12월 31일까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조 제6항에서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4호에서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창업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확장’이란 중소기업을 설립하여 사업을 영위하던 기존 사업자가 사실상 동일한 형태의 중소기업을 추가로 설립하여 원시적인 사업창출의 효과가 없는 경우를 의미한다 할 것이고, 그 해당 여부는 사업자등록증 등의 형식적 기재에 의할 것이 아니라 실제 영위하는 사업의 실질적인 내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그 내용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분류기준을 기초로 한 구체적인 사업내용과 기존 사업자와의 인적‧물적 시설의 유사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나) 청구인은 본인의 개인사업이 주식회사 AAA의 법인사업과는 엄연히 구분되는 것이므로 2017.7.1. 청구인의 사업개시가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제1항에서 규정하는 창업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청구인은 주식회사 AAA의 OOO% 지분을 보유한 주주이자 사내이사로서, 청구인과 주식회사 AAA은 지방세기본법제2조 제34호에서 말하는 경제적 연관관계가 있는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바, 사실상 청구인이 양 사업체의 경영에 모두 참여하여 운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청구인은 청구인과 주식회사 AAA의 생산 품목이 서로 달라 영위하는 사업의 내용 또한 엄연히 다른 것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과 주식회사 AAA의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사업분류가 ‘플라스틱 선, 봉, 관 및 호스 제조업’으로 동일할 뿐만 아니라, 청구인의 매출‧매입액의 상당 부분이 주식회사 AAA에 의존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양 사업체의 사업내용이 무관하지 않고 서로 연계되어 있다고 보이는 점, 청구인도 이에 대해 주식회사 AAA이 기존 업체들로부터 매입해오던 배관 연결구 등의 특정 제품을 청구인이 제조하여 주식회사 AAA에 매출하게 된 것이라고 진술하는 등 양 사업체의 사업내용이 상당히 유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개인사업은 주식회사 AAA의 법인사업의 일부분을 분리‧확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이는바, 청구인의 사업개시가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제6항에서 규정하는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지방세특례제한법(2018.12.24. 법률 제16041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58조의3(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창업을 한 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하 이 조에서 “창업일”이라 한다)부터 4년 이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창업기업의 경우에는 5년 이내)에 창업일 당시 업종의 사업을 계속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한다. 이 경우 제2호의 경우에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으로 최초로 확인받은 날(이하 이 조에서 “확인일”이라 한다)부터 4년간 경감한다.

1. 2020년 12월 31일까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

④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 한정한다.

2. 제조업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다만,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자산가액의 합계가 부가가치세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사업개시 당시 토지ㆍ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2)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8.12.31. 대통령령 제29438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29조의2(창업중소기업 등의 범위) ① 법 제58조의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을 말한다.

1. 법인이 창업하는 경우: 설립등기일

2. 개인이 창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일

⑩ 법 제58조의3 제6항 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같은 종류의 사업은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산업에 관한 표준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따른 세분류가 동일한 사업으로 한다.

(3)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창업”이란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창업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조(창업의 범위) ①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 따른 창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을 말한다.

1. 타인으로부터 사업을 승계하여 승계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다만,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해당 기업의 임직원이나 그 외의 자가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로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개인사업자인 중소기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거나 법인의 조직변경 등 기업형태를 변경하여 변경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3. 폐업 후 사업을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같은 종류의 사업의 범위는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상의 세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기존 업종에 다른 업종을 추가하여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추가된 업종의 매출액이 총 매출액의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에만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것으로 본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