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① 쟁점주택은 이 건 부칙에 따라 종전 규정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면제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고, 쟁점②는 쟁점①이 인용되어 심리 생략함.
[요지]
① 쟁점주택은 이 건 부칙에 따라 종전 규정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면제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고, 쟁점②는 쟁점①이 인용되어 심리 생략함.
[참조결정] 조심2019지1024 / 조심2020지0565 / 조심2018지0867 / 조심2022지0131
[주 문] OOO이 2020.12.14. 청구법인에게 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쟁점①] 쟁점공동주택은 2014.12.31. 이전에 착공하였으므로 종전①규정 및 일반적 경과조치를 적용하여 취득세가 면제되어야 한다. (가) 대법원은 개정된 세법 부칙의 일반적 경과조치를 납세자의 기득권 내지 신뢰보호를 위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종전의 감면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는 특별규정으로 해석하고 있고(대법원 1994.5.24. 선고 93누5666 전원합의체 판결), 개정된 법령의 부칙에 일반적 경과조치를 두고 있다면, “납세의무자가 개정 전 법령에 의한 조세 감면 등을 신뢰하고, 개정 전 법령의 시행 당시에 과세요건의 충족과 밀접하게 관련된 원인행위로 나아간 경우”에는 종전 규정 시행 당시 과세요건이 충족되지는 않았더라도 신뢰보호를 위하여 종전 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15.10.29. 선고 2014두44403 판결). (나) 지특법 제74조 제3항은 주택재개발사업을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자가 해당 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2016.12.31.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였으나, 2016.12.27. 개정되면서 2017.1.1.부터는 취득세 75% 감면으로 개정되면서 부칙 제15조의 일반적 경과조치를 두고 있다. 위 (가)의 대법원 판례 취지를 고려해 볼 때, 쟁점공동주택의 착공 등 원인행위가 2014.12.31. 이전에 있었다면, 일반적 경과조치 및 종전①규정에 따라 취득세가 면제되어야 한다. (다) 조세심판원은 개정 세법 부칙에 일반적 경과조치가 있는 경우 납세자의 정당한 신뢰를 보호하기 위해 종전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는데, 이 건과 같은 지특법 제74조 제3항 제2호 적용과 관련하여, 2016.12.27. 개정 전인 2014.12.31. 이전 착공 등 원인행위를 하고 2017.1.1. 이후 재개발사업에 따른 공동주택을 신축한 경우, 종전규정이 1995년에 신설되어 2017년 감면율이 축소될 때까지 약 20년간 계속되었으므로 동 면제조항이 유지될 것이라는 신뢰보호가 형성되었으므로 종전①규정과 일반적 경과조치를 적용하여 취득세를 면제하는 것으로 보았다(조심 2020지565, 2021.9.5.). (라) 청구법인은 2010.6.16. 사업시행 인가를 받아 2012.7.4.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았고, 2014.6.30. 착공을 하였는바, 2014.12.31. 이전에 원인행위를 하였으므로 부칙 제15조의 일반적 경과조치 및 종전①규정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면제하여야 한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쟁점②] 쟁점공동주택은 전용면적 OOO㎡ 이하 공동주택으로 지특법 제33조 제1항이 일몰(2014.12.31.)되기 이전(이하 일몰 전 규정을 “종전②규정”이라 한다) 착공하였으므로 같은 법(2014.12.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14조(이하 “일반적 경과조치”라 한다)를 적용하여 종전②규정에 따라 취득세가 면제되어야 한다. (가) 청구법인은 2014.12.31. 이전에 이미 사업계획승인(2010.6.16.)·관리처분계획인가(2012.7.5.)·착공(2014.6.30.) 등의 원인행위를 하였으므로, 그 신뢰를 보호받아야 한다. (나) 대법원은 “재건축사업 시행자인 원고가 건축하여 구 도시정비법 제30조의2에서 정한 바에 따라 OOO에 매도한 273세대의 재건축임대주택이 도세 감면조례 제14조 제1항에서 정한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한 5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해당”한다고 하였다(대법원 2012.5.9. 선고 2012두751 판결).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도 이 건 사업으로 인해 쟁점공동주택(임대주택 228세대)을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22조에 따라 OOO과 OOO에게 매각하였으므로 위 대법원 판례 등에 비추어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한 전용면적 OOO제곱미터 이하인 5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해당한다. (다) 조세심판원은 지특법 제33조 제1항의 적용과 관련하여 2014.12.31. 이전 착공 등 원인행위를 하고 2015.12.31. 이후에 공동주택을 취득한 경우,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취득세 등 감면 규정이 2014.12.31.까지 연장되어 계속하여 연장될 것이라는 납세자의 신뢰가 형성되었고, 일몰 종료 전까지 착공 등의 원인행위가 있는 경우 일반적 경과조치를 적용하여 취득세가 면제된다고 판단하였다(조심 2018지867, 2019.6.24., 조심 2019지1024, 2019.8.21. 등). (라) 청구법인은 2014.12.31. 이전에 쟁점공동주택을 착공하였는데, 이는 청구법인이 매달 작성하여 OOO를 통해 게시하는 월간 공정보고 자료를 보면, 2014년 12월 기준 터파기공사 등이 진행된 사실이 확인된다. 또한 위 자료에 첨부된 신축공사 전경사진(2014.12.26. 촬영)에서도 터파기 등 실제 착공에 착수된 것이 확인된다. (마) 위와 같이 쟁점공동주택은 2014.12.31. 이전에 착공 등 원인행위를 하였으므로 부칙 제14조의 일반적 경과조치 및 종전②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
(1) [쟁점①] 청구법인에게 있어 지특법 제74조 제3항 제2호의 취득세 감면율이 개정(2016.12.27.)되기까지 보호받아야 할 신뢰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일반적 경과조치와 종전①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가) 쟁점공동주택의 진행 과정을 보면, 2007.10.25.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2008.5.15. 조합설립 인가, 2010.6.16. 사업시행 인가, 2012.7.5. 관리처분계획인가, 2013.12.31. 사업시행변경인가를 거쳐 2014.6.30. 착공이 되어 2017.8.7. 준공인가가 되었다. 아래와 같이 지특법 제74조에 대한 개정 사항 등을 보면, 쟁점공동주택의 착공일(2014.6.30.) 당시에는 지특법 제74조 제3항에 따라 취득세 100%의 감면율이 적용되었으나, 2015.12.29. 법률 제13637호로 개정되면서 지특법 제177조의2 제2호에서 최소납부세제 배제대상에서 ‘제74조’가 삭제되어 85%로 감면이 변경·적용되었다. 이후 2016.12.27. 법률 제14477호로 개정되면서 취득세율 감면율이 75%로 변경되었는바, 쟁점공동주택의 경우도 2017.8.7. 준공인가 당시에는 75%로 감면이 적용되었다. 즉, 취득세 감면율이 100%, 85%, 75%로 축소되었는바, 청구법인이 종전①규정에 따라 감면받을 것으로 신뢰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종전①규정은 주택재개발사업 등의 추진을 통해 부동산 시세차익이 발생하는 등 그 담세력 등을 인정하여 2016년 12월 31일 일몰기한이 도래되어 종료될 수도 있었으나 서민 주거 안정 등의 취지를 고려하여 201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한 것으로 이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규정이라 할 것인바, 쟁점공동주택의 취득에 있어서 납세의무자의 기득권 내지 신뢰보호를 위하여 예외적으로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종전의 법률을 적용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다) 쟁점공동주택은 준공(2017.8.7.) 이후에도 2019.7.24. 조합설립 변경인가, 2020년 8월 관리처분변경계획 수립 등 이 건 사업이 수시로 변경되어 계속된 사실을 확인해 볼 때,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에 있어서 착공은 장기간의 건축 과정 중 시작 단계에 불과하여 법령개정 전 소규모 건축공사의 착공을 한 것만으로는 그 당시 감면 규정이 공사완료 시까지 존속할 것이라는 기대를 보호할 만한 신뢰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라) 위와 같이 쟁점공동주택에 대하여 일반적 경과조치 및 종전①규정을 적용할 수 없고, 준공인가 당시의 법령에 따라 감면율 75%를 적용하여야 한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쟁점②] 청구법인에게 지특법 제33조가 일몰 종료(2014.12.31.)되기까지 보호받아야 할 신뢰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쟁점공동주택의 사용승인일(2017.8.7.) 당시 적용되는 개정된 규정을 적용하여야 하므로 취득세 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 (가) 지특법 제33조 제1항은 “납세의무자가 2014.12.31.까지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 취득세를 면제한다”는 규정으로, 2014.12.31. 일몰 기한이 도래하여 그 이후부터 취득세에 대한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게 되었는데, 일몰 기한의 연장 여부는 신뢰 보호와 관련된 내용으로 볼 수 없다. 설령 청구법인이 위 규정의 일몰 기한을 연장하는 법률 개정이 이루어질 것으로 신뢰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주관적인 기대에 불과할 뿐 그 신뢰가 마땅히 보호되어야 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도 없다(서울고등법원 2021.9.2. 선고 2021누37443 판결 참조). (나)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 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3.1.24. 선고 2002두9537 판결 등)고 할 것이다. 지특법이 2014.12.31. 개정되면서 위 규정에 대한 별도의 부칙에서 정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 그 시행일은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2015.1.1.)을 따르게 되는 것이고, 그 적용은 부칙 제3조에 따라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이다. 위와 같이 청구법인의 단순한 주관적인 기대만으로는 부칙 제14조의 일반적 경과조치를 적용할 수 없고, 부칙 제1조 및 제3조에 따라 적용하여야 할 것인바, 청구법인이 2017.8.7. 쟁점공동주택을 취득하였으므로 2014.12.31. 이전 적용되는 종전②규정에 따라 취득세 면제를 적용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① 재개발정비사업으로 신축된 OOO㎡ 이하 임대주택에 대하여 일반적 경과조치 및 종전①규정(지방세특례제한법 제74조 제3항 제2호)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OOO㎡ 이하 임대주택에 대하여 일반적 경과조치 및 종전②규정(지방세특례제한법 제33조)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의 등기사항일부증명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08.5.1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규정에 의거하여 재개발 사업을 위해 OOO를 주사무소로 하여 설립되었다. (나) 청구법인의 사업자등록증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08.5.15. 건설업/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개업하였다. (다) 다음과 같이 이 건 사업의 추진현황을 보면, 이 건 토지 일대가 2007.10.25. 재개발정비구역으로 지정되었고, 2014.6.30. 공사 착공을 하여 2017.8.7. 준공 인가를 받았다.
1. OOO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인가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08.5.15. 조합설립 인가를 받았고, 2010.6.16. 사업시행 인가를 받았다.
2. OOO관리처분계획인가고시(OOO2012년 7월)에 의하면, 해당 사업은 2012.7.5. 관리처분계획인가가 되었다.
3. 처분청이 2017.8.7. 발급한 준공인가증OOO에 의하면, 이 건 토지(OOO일대)에 2014.6.30. 공사 착공이 되어 2017.8.7. 공사가 완료되었다.
4. 처분청이 고시한 ‘OOO 공사완료 고시, OOO’에 의하면, 위 사업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2017.8.7. 준공인가를 처리하였다.
5. 이 건 건물OOO의 입주자모집공고(2014.11.5.)에 의하면, 일반 분양분(418세대)에 대하여 분양신청을 받았다. (라) 이 건 건물의 집합건축물대장(표제부, 갑)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1. 위 228세대 중 일부인 OOO의 부동산등기부등본 등에 의하면, 면적이 각 OOO㎡·OOO㎡이고, 청구법인이 2022.1.4. 각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후, 2022.2.18. OOO각 소유권이전등기(원인: 2017.10.31. 매매)가 되었다.
2. 위 228세대 중 일부인 OOO의 부동산등기부등본 등에 의하면, 면적이 각 OOO㎡이고, 청구법인이 2022.1.4. 각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후, 2022.2.11. 주식회사 AAA로 각 소유권이전등기(원인: 2018.4.24. 매매)가 되었다가 2022.2.11. 주식회사 BBB(수탁자)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원인: 2016.11.9. 신탁)가 되었다. (마) 쟁점공동주택 등의 감리를 담당하는 건축사사무소(상호: 주식회사 CCC)에서 2015.1.7. 작성한 ‘OOO재개발정비사업 월간공정 현황보고’에 의하면, 다음과 같이 사업개요와 2014년 12월 공사 계획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공사 현장 사진이 첨부되어 있다.
(2) 지특법 제74조 제3항의 개정 연혁을 보면, 아래 <표>와 같이 1995.1.1. 서울특별시 감면 조례 제정으로 취득세 100% 감면이 적용되던 규정이 2011.1.1. 지특법 제74조 제3항 신설로 취득세 면제가 적용되었고, 이 규정이 2016.12.31.까지 연장이 되다가, 2017.1.1. 이후 75%로 감면율이 축소(일몰기한: 2019.12.31.)되었다. <표> 지특법 제74조 제3항의 연혁
(3) 지방세 감면 특례 적용의 최소납부세제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지특법 제177조의2 규정이 2015.1.1. 신설되면서 제2호에 ‘제74호’를 두고 있어 최소납부세제 적용대상에서 제외하였는데, 이후 2016.1.1. 이후부터는 2015.12.29. 법률 제13637호로 개정되면서 제2호에서 “제74조”를 삭제하여 제74조에 따른 취득세를 면제 적용시에도 100% 감면율이 아닌 85%의 감면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일부 개정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1. 종전①규정인 2014.12.31. 개정 전 지특법 제74조 제3항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과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하여 취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일반적 경과조치인 2016.12.27. 법률 제14477호로 개정된 이 건 부칙 제15조에서는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방세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처분청은 청구법인에게 있어 지특법 제74조 제3항 제2호의 취득세 감면율이 2016.12.27. 개정되기까지 보호받아야 할 신뢰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일반적 경과조치와 종전①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3. 일반적 경과조치(2016.12.27. 개정된 지특법 부칙 제15조)에 따른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조세’에 해당하여 개정 전 법령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개정 전 법령의 시행 당시 과세요건이 모두 충족되어 납세의무가 성립하였거나, 비록 과세요건이 모두 충족되지는 않았더라도 납세의무자가 개정 전 법령에 의한 조세 감면 등을 신뢰하여 개정 전 법령의 시행 당시에 과세요건의 충족과 밀접하게 관련된 원인행위로 나아감으로써 일정한 법적 지위를 취득하거나 법률관계를 형성하는 등 그 신뢰를 마땅히 보호하여야 할 정도에 이른 경우여야 하고,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않은 경우에는 개정 전 법령이 아니라 납세의무성립 당시의 법령이 적용되어야 할 것(대법원 2015.9.24. 선고 2015두42152 판결 참조)이라 하겠다.
4. 청구법인은 OOO주택재개발정비사업 사업시행자로서 2016.12.27. 지특법이 개정되기 이전인 2014.6.30. 쟁점공동주택 신축공사를 착공한 사실이 것으로 보이는바, 종전①규정이 개정되기 이전에 해당 규정을 신뢰하여 과세요건의 충족과 밀접하게 관련된 원인행위(착공)로 나아감으로써 일정한 법적 지위를 취득하거나 법률관계를 형성한 것으로 보이는 점,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 규정은 시ㆍ도세 감면조례(1995.1.1. 서울특별시 감면 조례 제정) 및지방세특례제한법에 규정(2011.1.1. 지특법 제74조 제3항 제정)된 이래 2016.12.27.까지 계속하여 감면율 100%로 그 일몰기한이 연장되어 왔는바, 종전의 규정이 계속하여 연장될 것으로 예상·신뢰하고 쟁점공동주택을 신축ㆍ취득하였다는 청구주장이 수긍이 가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공동주택은 이 건 부칙에 따라 종전①규정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면제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고, 덧붙여 청구법인은 지특법 제177조의2 최소납부세액규정이 시행(2015.1.1.)되기 전의 종전①규정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하게 된 이상, 쟁점공동주택에 취득 당시(2017.8.7.)의 규정인 최소납부세액규정을 적용할 수는 없다(조심 2022지131, 2022.7.18., 같은 뜻임)고 판단된다.
5.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해서는 쟁점①의 인용으로 심리의 실익이 없으므로 그 심리를 생략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쟁점①]
(1) 지방세특례제한법(2016.12.27. 법률 제14477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4조(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감면) ③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과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에 따라 취득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16년 12월 31일(제4호 및 제5호의 경우에는 각각 2018년 12월 31일)까지 각각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에 따른 과세대상이 되거나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건축한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같은 법 제2조 제2호 나목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의 대지 조성을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같은 법 제48조에 따른 해당 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
(2) 지방세특례제한법(2016.12.27. 법률 제14477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74조(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감면) ③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과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에 따라 취득하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2019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하고, 제4호 및 제5호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18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에 따른 과세대상이 되거나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건축한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같은 법 제2조 제2호 나목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의 대지 조성을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같은 법 제48조에 따른 해당 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 제180조(중복 감면의 배제)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할 때 둘 이상의 감면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것 하나만을 적용한다. 다만, 제73조, 제74조, 제92조 및 제92조의2의 규정과 다른 규정은 두 개의 감면규정(제73조, 제74조 및 제92조 간에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것 하나만을 적용한다)을 모두 적용할 수 있다. ※ 부칙(2016.12.27. 법률 제14477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5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방세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3) 지방세특례제한법(2015.12.29. 법률 제13637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7조의2(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이 법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재산세가 면제(지방세 특례 중에서 세액감면율이 100분의 100인 경우와 세율경감율이 지방세법에 따른 해당 과세대상에 대한 세율 전부를 감면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취득세 또는 재산세의 면제규정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85에 해당하는 감면율(지방세법 제13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세율은 적용하지 아니한 감면율을 말한다)을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방세법에 따라 산출한 취득세 및 재산세의 세액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제7조부터 제9조까지, 제13조 제3항, 제14조 제3항, 제16조, 제17조, 제17조의2, 제20조 제1호, 제29조, 제30조 제2항, 제35조의2, 제37조, 제38조 제3항, 제41조 제1항부터 제6항까지, 제43조, 제50조, 제55조, 제57조의2, 제62조, 제63조 제1항 단서, 같은 조 제3항, 제65조, 제66조, 제68조 제2항, 제73조, 제74조, 제76조 제2항, 제77조 제2항, 제79조, 제80조, 제81조, 제82조, 제84조 제1항, 제85조의2 제1항 제4호, 제87조, 제88조 제1항 및 제92조에 따른 감면
(4) 지방세특례제한법(2015.12.29. 법률 제13637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177조의2(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이 법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재산세가 면제(지방세 특례 중에서 세액감면율이 100분의 100인 경우와 세율경감률이 지방세법에 따른 해당 과세대상에 대한 세율 전부를 감면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취득세 또는 재산세의 면제 규정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85에 해당하는 감면율(지방세법 제13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세율은 적용하지 아니한 감면율을 말한다)을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방세법에 따라 산출한 취득세 및 재산세의 세액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제7조부터 제9조까지, 제11조 제1항, 제13조 제3항, 제14조 제3항, 제16조, 제17조, 제17조의2, 제20조 제1호, 제29조, 제30조 제3항, 제33조 제2항, 제35조의2, 제36조, 제41조 제1항부터 제6항까지, 제50조, 제55조, 제57조의2 제2항, 제57조의3 제1항, 제62조, 제63조 제1항 단서, 같은 조 제3항, 제66조, 제73조, 제76조 제2항, 제77조 제2항, 제82조, 제84조 제1항, 제85조의2 제1항 제4호, 제87조 및 제92조에 따른 감면 부 칙 <법률 제13637호, 2015.1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1조제6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①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3장 지방소득세 특례에 대해서는 이 법 시행 후 양도하거나 이 법 시행 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지방세 면제 특례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177조의2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부터 적용한다.
1. 제30조 제2항, 제37조, 제38조 제3항, 제40조의3 제1호, 제57조의2 제9항, 제64조의2, 제65조, 제68조 제2항 및 제88조 제1항: 2017년 1월 1일
2. 제22조의2, 제43조, 제54조 제6항, 제57조의2 제3항 제5호ㆍ제7호,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60조 제3항 제1호의2, 제73조의2, 제74조 제3항 제4호ㆍ제5호, 제79조 및 제80조: 2019년 1월 1일
3. 제74조 제1항ㆍ제2항: 2020년 1월 1일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면제 외의 면제: 2016년 1월 1일 제6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6.9.27. 법률 제8014호로 타법 개정된 것) 제8조 (주택재개발사업 등의 시행자) ① 주택재개발사업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이 이를 시행하거나 조합이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시장ㆍ군수, 주택공사 등,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이하 “건설업자”라 한다), 주택법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이하 “등록사업자”라 한다)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와 공동으로 이를 시행할 수 있다.
② 주택재건축사업은 조합이 이를 시행하거나 조합이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시장ㆍ군수 또는 주택공사 등과 공동으로 이를 시행할 수 있다.
⑤ 시장ㆍ군수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접 정비사업을 시행하거나 지정개발자 또는 주택공사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는 때에는 정비사업 시행구역 등 토지등소유자에게 알릴 필요가 있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1.4.14. 법률 제10599호로 타법 개정된 것) 제4조의2(주택의 규모 및 건설비율)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주택수급의 안정과 저소득 주민의 입주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정비사업으로 건설하는 주택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으며, 사업시행자는 고시된 내용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은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역별로 구분하여 고시할 수 있다.
1. 정비사업으로 공급하는 주택의 최대ㆍ최소규모 또는 주택의 규모별 면적이 전체 연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
2. 임대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② 시장ㆍ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토해양부장관의 고시내용을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정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30조의3(주택재건축사업 등의 용적률 완화 및 소형주택 건설 등) ② 사업시행자는 법적상한용적률에서 정비계획으로 정하여진 용적률을 뺀 용적률의 다음 각 호에 따른 비율에 해당하는 면적에 주거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의 소형주택을 건설하여야 한다.
1.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 100분의 30 이상 100분의 50 이하로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
2. 과밀억제권역에서 시행하는 주택재개발사업의 경우 100분의 50 이상 100분의 75 이하로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
3.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시행하는 주택재개발사업의 경우 100분의 75 이하로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
③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정비계획상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하는 경우 그 초과한 용적률에 제2항에 따라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을 곱한 용적률에 해당하는 면적에 제2항에 따라 건설한 소형주택을 국토해양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주택공사등(이하 이 조에서 “인수자”라 한다)에 공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형주택의 공급가격은 임대주택법 제16조 제3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하는 공공건설임대주택의 표준건축비로 하며, 부속토지는 인수자에게 기부채납한 것으로 본다.
⑥ 제3항에 따른 소형주택의 인수를 위한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별도로 정할 수 있으며, 인수된 소형주택은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주택 또는 전세주택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제48조(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등) ① 사업시행자(주거환경개선사업을 제외한다)는 제46조에 따른 분양신청기간이 종료된 때에는 제46조에 따른 분양신청의 현황을 기초로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시장ㆍ군수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관리처분계획을 변경ㆍ중지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같으며, 이 경우 조합은 제24조 제3항 제10호의 사항을 의결하기 위한 총회의 개최일부터 1개월 전에 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사항을 각 조합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장ㆍ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분양설계
2. 분양대상자의 주소 및 성명
3. 분양대상자별 분양예정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추산액
4. 분양대상자별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사업시행인가 전에 제48조의2 제2항에 따라 철거된 건축물의 경우에는 시장ㆍ군수에게 허가 받은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
5. 정비사업비의 추산액(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건축부담금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및 그에 따른 조합원 부담규모 및 부담시기
6. 분양대상자의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명세
7. 세입자별 손실보상을 위한 권리명세 및 그 평가액
8. 그 밖에 정비사업과 관련한 권리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7)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2012.1.5. 서울특별시 조례 제5237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21조(임대주택의 건설계획) ① 사업시행자는 법 제30조 제5호에 따른 임대주택 건설계획에 임대주택의 부지확보 및 대지조성계획을 포함하고, 임대주택 공급대상자 명부를 첨부하여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세입자대책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제22조(임대주택의 건설 등) ① 사업시행자는 임대주택을 건설하여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처분하거나 에스에이치(SH)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를 시행자로 지정하여 건설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건설하는 임대주택 건설계획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1. 정비구역 안에 건설되는 임대주택 건축계획
2. 임대주택 입주 대상자 명부
3. 임대주택 건립비용 및 편입된 토지 조서
③ 제1항에 따라 공사가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정비구역 안의 임대주택 건립규모 및 건축계획
2. 임대주택 건립비용 및 편입된 토지 조서
3. 주변지역의 임대주택 입주 현황 <쟁점②>
(1) 지방세특례제한법(2014.12.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건설사업자가 공동주택(해당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복리시설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분양할 목적으로 건축한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5세대 이상의 공동주택(해당 공동주택의 부속토지를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과 그 공동주택을 건축한 후 미분양 등의 사유로 제31조에 따른 임대용으로 전환하는 경우 그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 ※ 부 칙(2014.12.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된 것)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6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7항, 제127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28조 제1항 및 제173조의 개정규정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67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3조(일반적 적용례) ①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4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4.12.31. 대통령령 제25958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주택건설사업자의 범위 등) ① 법 제33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건설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해당 건축물의 사용승인서를 내주는 날 이전에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거나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