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법인의 설립이 개인사업을 법인사업으로 전환한 것이거나 기존 사업자가 사업을 확장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취득세 등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요지] 청구법인의 설립이 개인사업을 법인사업으로 전환한 것이거나 기존 사업자가 사업을 확장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취득세 등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 라. 청구법인은 이 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1.3.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①부동산의 매각에 따른 추징규정인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제6항 및 제7항은 2016.12.27. 신설된 규정으로서, 청구법인이 2016.5.31. 쟁점①부동산을 취득한 이후에 신설된 규정이므로 이를 쟁점①부동산 감면추징의 근거규정으로 삼을 수는 없다.
(2)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aaa은 2008.3.5. ‘AAA’라는 상호로 개인사업체를 운영한 바 있으나, 그 개인사업이 단순히 커피만을 판매하는 음식점 형태의 사업이었다면, 청구법인은 제과‧제빵 제조, 바리스타 교육, 프랜차이즈가맹 관리 등을 영위하는 사업이었으므로 상호가 유사하다는 이유만으로 동일한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며, 청구법인을 설립한 후 제조공장을 마련하고 제조설비를 설치하였으며 다수의 직원을 채용하는 등 인적‧물적 시설을 대규모로 확충하였으므로 이를 ‘창업’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또한, 청구법인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부터 적법한 절차에 따라 벤처기업 확인을 받았고, 처분청 역시 당초에는 창업중소기업 감면을 인정하여 통지하였던 점, 2015년 청구법인의 손익계산서상 전체 매출액 중 제조매출이 72.8%를 차지하여 기존 개인사업체와는 매출의 구성 자체가 완전히 다른 점,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주 업종을 제조업으로 변경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최초 사업연도 도‧소매업 비율이 8%에 불과한 경우 창업에 해당하는 것이고,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기존 업종 외에 다른 업종을 추가하여 그 업종으로 주업종을 변경한 경우에 대해서도 추가 업종에 대하여 창업으로 본다고 유석해석 한 바 있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청구법인은 기존 개인사업자와는 완전히 다른 사업을 신규로 개시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4) 청구법인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벤처중소기업으로 확인받았고, 처분청 역시 쟁점부동산 취득 당시에는 창업중소기업 감면에 대하여 별다른 제재가 없었던 등 상기와 같은 여러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쟁점부동산에 대한 감면추징에 있어 비록 본세추징은 타당하다 할지라도 그에 대한 가산세는 정당한 사유를 인정하여 부과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쟁점①부동산을 2016.5.31., 쟁점②부동산을 2018.12.11.에 각각 취득하고, 의무사용기간을 채우지 못한 채 2018.9.20. 및 2020.7.1. 이를 각각 매각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의 사업개시를 ‘창업’으로 보는 것과는 별개로 매각으로 인한 감면추징은 타당하다 할 것이다.
(2) 2014.11.7. 설립된 청구법인은 2008.3.5.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aaa이 개업한 개인사업체와 상호가 동일하고, aaa은 청구법인의 주식 OOO%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점, aaa의 개인사업과 청구법인의 사업자등록증상 업종이 ‘음식‧커피전문점’으로 동일하거나 ‘커피 가공 제조 및 판매업’으로 유사한 점, 청구법인은 홈페이지상으로 aaa의 개인사업과의 동일성‧연속성 등을 홍보하였던 점, 개인사업의 폐업과 청구법인의 사업개시의 시차 관계 등을 종합해 볼 때, 청구법인은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 또는 사업을 확장하는 경우에 해당하고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창업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3)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감면 신청을 할 당시 aaa이 그 이전부터 동종 업종의 개인사업을 영위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함께 신고되지 아니하여 처분청으로서는 청구법인의 감면신청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에 지나지 않고, 당초 감면신청을 수리하였다 하더라도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범위 내에서는 그 세액을 경정할 수 있다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었다거나 청구법인에게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어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의 사업개시가 사업의 확장 또는 개인사업의 법인전환에 해당한다고 보아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16.5.31. 쟁점①부동산을 OOO원에 취득한 후 이에 대한 취득세 등을 신고하면서 지방세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였으며, 그 신청서에 첨부된 부동산이용계획서에는 다음과 같은 사용계획이 나타난다.
○○○ (나) 청구법인은 2018.12.11. 쟁점②부동산을 OOO원에 취득한 후, 2018.12.13. 이에 대한 취득세 등을 신고하면서 다음과 같은 지방세 감면신청서 및 부동산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였다. [지방세 감면신청서]
○○○ [부동산 사용계획서]
○○○ (다) 처분청은 쟁점②부동산에 대한 청구법인의 감면신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공문을 청구법인에게 회신한 것으로 나타난다.
○○○ (라) 2015.3.31. 처분청이 발행한 청구법인의 영업등록증에는 청구법인의 영업종류가 ‘식품제조‧가공업’으로 나타나는 한편, 2020.2.3. OOO세무서장이 발행한 청구법인의 사업자등록증에는 청구법인의 사업종류가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 (마) 청구법인의 정관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나는 한편, 청구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상 목적사업에서도 동일한 내용이 나타난다.
○○○ (바)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aaa은 2015.4.7. 청구법인과 같은 소재지에 ‘BBB’라는 상호로 법인의 지점을 추가로 설립하였고, 2020.6.26. OOO세무서장이 발행한 사업자등록증상 ‘BBB’의 업종은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업태 종목 제조업 곡물 혼합 분말 및 반죽 제조업 제조업 빵류 제조업 제조업 커피 가공업 제조업 기타 비알코올 음료 제조업 도매 및 소매업 비알코올 음료 도매업 도매 및 소매업 커피 및 차류 도매업 도매 및 소매업 산업안정장비 및 용품 (사) 청구법인이 제출한 2015사업연도 표준손익계산서를 보면, 전체 매출액 OOO원 중 제품매출액은 OOO원으로, 상품매출액은 OOO원으로, 국내공사수입은 OOO원으로 나타난다. (아) 청구법인이 제출한 벤처기업확인서를 보면, 청구법인은 2016.5.19.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벤처기업확인을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자) 처분청이 제시한 청구법인의 연도별 주주변동 내역을 보면, 청구법인 설립시에는 aaa의 남동생 bbb이 100% 지분을 가지고 있었으나, 2015년 중 aaa이 이를 모두 양수하여 100% 지분이 되었으며, 2019년말 현재 청구법인의 90% 지분을 aaa이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차) 청구법인이 프랜차이즈 가맹점 관리 등의 사업을 영위했다는 근거로 제출한 ‘AAA 정보공개서’에 의하면, ‘AAA’ 가맹과 관련한 일반현황, 가맹사업자의 부담,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등의 내용이 나타나며, 그 내용에 따르면 2019년말 청구법인의 전국 프랜차이즈 가맹점 수는 OOO개, 직영점은 OOO개인 것으로 나타난다. (카) 처분청이 2020년 9월 청구법인에게 송부한 ‘지방세 과세예고 통지’ 공문을 보면, 추징사유란에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 후 사업을 확장하고 다른 업종을 추가하였으므로 창업으로 볼 수 없는 경우로 보아 취득세 감면요건에 부적정하다고 판단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타)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aaa은 ‘AAA’라는 상호의 각 지역별 개인사업을 OOO개 운영했던 이력이 나타나는 한편, 청구법인의 홈페이지에는 2008년에 ‘AAA’ 브랜드를 런칭하고 제조공장을 설립한 후 2009년 수제케잌 제조공정시설을 완비하였으며, 2013년에 로스팅 제조공장을 확장이전했다는 등의 브랜드 연혁 홍보내용이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특례제한법(2017.12.26. 법률 제15295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58조의3 제1항에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창업을 한 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하 이 조에서 “창업일”이라 한다)부터 4년 이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창업기업의 경우에는 5년 이내)에 창업일 당시 업종의 사업을 계속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2호에서 2020년 12월 31일까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으로서 창업일부터 3년 이내에 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이하 이 조에서 “창업벤처중소기업”이라 한다)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조 제6항에서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2호에서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고, 그 제4호에서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은 단순히 커피 등을 판매하던 aaa의 개인사업과는 별개로 청구법인이 커피‧제빵‧제과 제조업, 프랜차이즈 가맹업 등을 새롭게 영위할 목적으로 사업을 개시한 것이므로 이는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제1항에서 말하는 창업에 해당하는 것이고, 설령 창업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처분청이 당초 감면을 인정해주었던 사정 등을 감안하여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를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개인사업과 법인사업의 연속성은 업종분류에만 국한하여 판단할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사업내용을 비교해 보아야 하는데,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aaa은 2008.3.5. ‘AAA’라는 상호로 개인사업을 최초 개시한 후 2011년부터 2014년까지 각 지역별로 다수의 분점을 추가로 개시하였다가, 청구법인을 설립한 이후로는 순차적으로 개인사업을 폐업하고 청구법인의 지점 형태로 이를 운영해오고 있는 점, 청구법인은 2014.11.7. 커피‧제과‧제빵 제조업과 프랜차이즈 가맹업을 새롭게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되었음에도, 제조활동 등에 사용되어야 할 기계장치 등의 구입내역을 제시한 바 없어 신규로 제조업을 영위하게 된 것이라는 청구주장을 수긍하기 어렵고, aaa의 개인사업 당시에도 청구법인의 수준과 유사한 제조 및 판매활동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의 홈페이지상 나타나는 ‘2008년 브랜드 런칭 및 제조공장 설립’, ‘2009년 수제케잌 제조공장시설 완비’, ‘2013년 프랜차이즈사업 시작, 로스팅 공장 확장이전’ 등의 내용으로 미루어 볼 때, 기존의 개인사업 당시에도 사실상 커피‧제과‧제빵 제조업과 프랜차이즈 가맹업을 영위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감면신청을 단순히 수리한 사정만으로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하여야 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설립이 개인사업을 법인사업으로 전환한 것이거나 기존 사업자가 사업을 확장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취득세 등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조세특례제한법(2014.5.14. 법률 제12570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②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이하 “벤처기업”이라 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으로서 창업 후 3년 이내에 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2015년 12월 31일까지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이하 “창업벤처중소기업”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확인받은 날 이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단서 생략)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2.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3.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제120조(취득세의 면제 등) ③ 2014년 12월 31일까지 창업하는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그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ㆍ처분(임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최초 사용일부터 2년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2014.12.31. 법률 제12955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58조의3(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지방세법 제127조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그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ㆍ처분(임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최초 사용일부터 2년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1. 2016년 12월 31일까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
2. 2016년 12월 31일까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으로서 창업 후 3년 이내에 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이하 이 조에서 “창업벤처중소기업”이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감면 대상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제100조제3항 각 호의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 다만, 제100조제3항제20호의 업종 중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골프장을 경영하는 기업과 같은 조 제6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취득세, 재산세 및 등록면허세 감면대상이 되는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에서 제외한다.
(3) 지방세특례제한법(2015.12.29. 법률 제13637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58조의3(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창업을 한 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지방세법 제127조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세액을 경감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그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ㆍ처분(임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최초 사용일부터 2년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1. 2016년 12월 31일까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
2. 2016년 12월 31일까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으로서 창업 후 3년 이내에 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이하 이 조에서 “창업벤처중소기업”이라 한다). 이 경우 창업벤처중소기업의 창업일은 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이하 이 조에서 “확인일”이라 한다)로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감면 대상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제100조 제3항 각 호의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 다만, 제100조제3항제20호의 업종 중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골프장을 경영하는 기업과 같은 조 제6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취득세, 재산세 및 등록면허세 감면대상이 되는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에서 제외한다. 제100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③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
2. 제조업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다만,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자산가액의 합계가 사업 개시 당시 토지ㆍ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
2.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3.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4) 지방세특례제한법(2017.12.26. 법률 제15295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58조의3(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창업을 한 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하 이 조에서 “창업일”이라 한다)부터 4년 이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창업기업의 경우에는 5년 이내)에 창업일 당시 업종의 사업을 계속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한다. 이 경우 제2호의 경우에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으로 최초로 확인받은 날(이하 이 조에서 “확인일”이라 한다)부터 4년간 경감한다.
1. 2020년 12월 31일까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
2. 2020년 12월 31일까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으로서 창업일부터 3년 이내에 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이하 이 조에서 “창업벤처중소기업”이라 한다)
④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 한정한다.
2. 제조업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신설 2016. 12. 27.>
2.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3.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통합(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간 통합”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와 같은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법인전환(이하 이 조에서 “법인전환”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16. 12. 27.>
1.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그 부동산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ㆍ증여하는 경우
3. 최초 사용일부터 계속하여 2년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ㆍ증여하는 경우
(5)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창업”이란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창업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조(창업의 범위) ①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 따른 창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을 말한다.
1. 타인으로부터 사업을 승계하여 승계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다만,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해당 기업의 임직원이나 그 외의 자가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로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개인사업자인 중소기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거나 법인의 조직변경 등 기업형태를 변경하여 변경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3. 폐업 후 사업을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같은 종류의 사업의 범위는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상의 세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기존 업종에 다른 업종을 추가하여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추가된 업종의 매출액이 총 매출액의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에만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