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무주택자인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주택은 100% 지분으로, 또 다른 상속주택은 소수지분으로 동시에 상속받은 경우에 쟁점주택에 대해서는 상속으로 인한 1가구 1주택 특례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1지1903 선고일 2022-01-12 조세심판원

[요지] 상속주택 특례세율 적용여부에 있어 쟁점상가주택은 상속지분이 가장 큰 청구인의 어머니를 소유자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쟁점주택에 대해서는 상속으로 인한 1가구 1주택 특례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17지0564

[주 문] OOO구청장이 2021.2.24. 청구인에게 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20.4.8. 청구인의 부친 AAA(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가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됨에 따라 상속재산 중 OOO(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는 단독으로 상속받고, OOO 소재 주상복합건축물(이하 “쟁점상가주택”이라 한다)은 20% 지분만 상속받은 후, 2020.10.19. 쟁점주택의 취득에 대하여 공동주택가격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세율(1천분의 28)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청구인은 2020.12.31. 쟁점주택의 취득이 상속으로 인한 1가구 1주택의 취득으로서 지방세법 제15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특례세율(1천분의 8)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보아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21.2.24. 처분청은 이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3.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상속으로 인한 1가구 1주택 취득에 대한 특례세율’ 규정의 입법취지는 무주택자가 상속을 원인으로 주택을 취득하여 1주택이 된 경우 상속이라는 특수성을 감안하여 무주택 상속인의 주거안정을 도모하는데 있다 할 것이고, 종전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상속으로 또 하나의 주택을 취득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특례세율을 배제하되,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주택을 상속받으면서 소수지분만 상속된 경우에는 소유권 행사 등을 함에 있어 제한이 따르므로 실질적인 주택의 소유자로 보지 않겠다는 것이다.

(2) 지방세법 시행령제29조 제3항에서 제1항뿐만 아니라 제2항을 적용할 때에도 공동으로 상속받는 경우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을 그 주택의 소유자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1주택 여부를 판정함에 공동상속주택이 기존소유 주택인지 또는 새로이 상속으로 취득하는 주택인지를 달리 구분하여 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공동상속주택이 기존주택이든 새로운 상속주택이든 불문하고 소수지분인 경우에는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아야 한다.

(3) 따라서, 쟁점상가주택은 청구인이 소수지분만 소유하고 있는 공동상속주택으로서 청구인의 소유주택이 아니며, 따라서 청구인은 쟁점주택만 소유하는 1가구 1주택에 해당되므로 특례세율 적용대상자라 할 것이다.

  • 나. OOO시장 의견 2020.4.8.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어 청구인을 포함한 공동상속인들은 협의분할을 통해 쟁점주택은 청구인의 단독 소유로, 쟁점상가주택은 공동상속하는 것으로 정하였는데, 쟁점상가주택의 경우에는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상속받는 경우에 해당되어 공동상속인 중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인 청구인의 어머니가 그 주택의 소유자라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단독으로 상속받아 취득한 것은 1가구 1주택 특례세율 적용대상이라고 할 것이다(조심 2017지564, 2018.5.15., 같은 뜻임).
  • 다. 처분청 의견 지방세법 시행령제29조 제2항에서 상속에 따른 1가구 1주택을 판단하는 경우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에는 공동소유자가 각각 1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같은 조 제3항에서 공동상속의 경우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주된 상속인)을 그 주택의 소유자로 본다는 규정은 공동상속주택에 대한 주된 상속인이 1가구 1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정할 때 적용하는 규정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쟁점주택과 쟁점상가주택(소수지분)을 각각 소유하고 있으므로 1가구 2주택에 해당되어 특례세율 적용대상이 되지 않는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무주택자인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주택은 100% 지분으로, 또 다른 상속주택은 소수지분으로 동시에 상속받은 경우에 쟁점주택에 대해서는 상속으로 인한 1가구 1주택 특례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피상속인의 기본증명서를 보면, 피상속인은 2020.4.8. 사망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을 포함한 상속인 5명(청구인의 모친, 청구인, 청구인의 형제자매 3명)은 2020.10.15.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중 쟁점주택은 청구인이 단독으로, 쟁점상가주택은 각 지분별(청구인의 모친 35%, 청구인 20%, 청구인의 형제자매 각 15%)로 상속받는 것으로 하여 협의분할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2020.10.21. 그 내용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다) 청구인은 2020.10.19. 쟁점주택의 취득에 대하여 공동주택가격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세율(1천분의 28)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라) 청구인은 2020.12.31. 쟁점주택의 취득이 상속으로 인한 1가구 1주택의 취득으로서 지방세법 제15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특례세율(1천분의 8)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보아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21.2.24. 이를 거부하였다. (마) 청구인의 세대는 본인 및 배우자, 30세 미만 자녀 3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청구인과 그 세대원은 쟁점주택과 쟁점상가주택을 상속받기 이전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바) 지방세법 시행령제29조 제2항 및 제3항은 2015.7.24. 대통령령 제26431호에 의해 개정(신설)된 조문으로, 이에 대한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 개정이유 (전략) 상속으로 인한 취득 세율의 특례가 적용되는 1가구 1주택의 기준을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나. 취득 세율의 특례가 적용되는 1가구 1주택의 기준 명확화(제29조 제1항 및 제2항) 상속으로 인한 취득 중 세율의 특례가 적용되는 1가구 1주택의 범위를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등으로 명확히 정하는 한편, 주택의 지분 또는 부속토지만을 소유하는 경우에도 그 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보도록 하여 세율의 특례 대상을 명확히 규정함.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지방세법 제15조 제1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을 뺀 세율로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되, 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주택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해당 세율에 100분의 50을 곱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2호에서 상속으로 인한 취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득을 규정하고 있고, 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의 취득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지방세법 시행령제29조 제1항에서 법 제15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이란 상속인(주민등록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재외국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같은 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이 조에서 “세대별 주민등록표”라 한다)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동거인은 제외한다)으로 구성된 1가구(상속인의 배우자, 상속인의 미혼인 30세 미만의 직계비속 또는 상속인이 미혼이고 30세 미만인 경우 그 부모는 각각 상속인과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같은 가구에 속한 것으로 본다)가 국내에 1개의 주택[주택(법 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으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하되, 제28조 제4항에 따른 고급주택은 제외한다)]을 소유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 제1항을 적용할 때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에도 공동소유자 각각 1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보고,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에서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상속받는 경우에는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을 그 주택의 소유자로 본다. 이 경우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두 명 이상일 때에는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 중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그 주택의 소유자를 판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과 같이 쟁점주택의 전체 지분과 쟁점상가주택의 소수지분을 동시에 상속받은 경우에, 지방세법 시행령제29조 제2항을 적용한다면 청구인이 상속으로 인하여 2주택을 동시에 취득한 것이므로, 쟁점주택의 취득에 대하여 상속으로 인한 1가구 1주택 특례세율을 적용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2015.7.24. 대통령령 제26431호로 신설된 지방세법 시행령제29조 제2항의 개정이유 등을 볼 때, 이 규정은 기존에 상속이 아닌 다른 원인을 이유로 1주택(소수지분 및 주택부속토지 포함)을 소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또 다른 1주택을 상속받은 것이라면 상속인의 주거안정을 지원할 필요성이 적은 것이므로, 그 상속주택에 대해서는 특례세율 적용을 제한하려는 입법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지방세법 시행령제29조 제3항은 공동상속주택의 경우에 누구를 기준으로 특례세율 적용 여부를 판정하여야 할지 불분명하므로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을 그 주택의 소유자로 간주함으로써 특례세율 적용대상자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이고, 그렇다면 상속주택 특례세율 적용여부에 있어 쟁점상가주택은 상속지분이 가장 큰 청구인의 어머니를 소유자로 보아야 할 것인 점, 청구인은 무주택 상태에서 상속이 개시됨에 따라 쟁점주택의 전체 지분과 쟁점상가주택의 소수지분을 동시에 상속받은 경우이므로 쟁점주택에 대해서는 상속으로 인한 1가구 1주택 특례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지방세법 시행령제29조 제2항을 들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19.12.31. 법률 제16855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상속으로 인한 취득

  • 가. 농지: 1천분의 23
  • 나. 농지 외의 것: 1천분의 28 제15조(세율의 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을 뺀 세율로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되, 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주택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해당 세율에 100분의 50을 곱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단서 생략)

2. 상속으로 인한 취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득

  •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의 취득

(2) 지방세법 시행령(2019.12.31. 대통령령 제30318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29조(1가구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15조제1항제2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이란 상속인(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재외국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같은 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이 조에서 “세대별 주민등록표”라 한다)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동거인은 제외한다)으로 구성된 1가구(상속인의 배우자, 상속인의 미혼인 30세 미만의 직계비속 또는 상속인이 미혼이고 30세 미만인 경우 그 부모는 각각 상속인과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같은 가구에 속한 것으로 본다)가 국내에 1개의 주택[주택(법 제11조제1항제8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으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하되, 제28조제4항에 따른 고급주택은 제외한다)]을 소유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에도 공동소유자 각각 1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보고,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본다.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상속받는 경우에는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을 그 주택의 소유자로 본다. 이 경우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두 명 이상일 때에는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 중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그 주택의 소유자를 판정한다.

1. 그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

2.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