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① 세무조사 사전통지와 그 결과통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이 건 지방세 등의 부과 처분은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이 건 공사 중 청구법인이 직접 시공한 부분에 대한 공사비용인 쟁점금액은 이 건 지방세 등의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이 건 재산세 등의 과세표준이 적법하게 산출되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21지1901 선고일 2021-06-04 조세심판원

[요지] ∘(쟁점1) 처분청이 적법절차에 따라 세무조사 사전통지 및 세무조사결과통지를 하지 아니하여 청구법인의 권리가 침해되었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쟁점2) 처분청은 이 건 공사비용0원에서 인테리어 공사비용 0원을 제외한 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하였는바 인테리어 공사비용을 취득가격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공사의 취득세 과세표준을 0원으로 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쟁점3) 지방세법령에 따른 건축물의 평가방식은 합리적인 평가요소를 가지고 객관적으로 가치를 반영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고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7.1.26. OOO건축물 1,747.59㎡(OOO이하 “이 건 건축물”이라 한다)의 용도 등을 변경하는 공사(이하 “이 건 공사”라 한다)를 하였으나, 이에 대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않았다.
  • 나. 처분청은 이 건 공사가지방세법제6조 제6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수”에 해당되나 청구법인이 취득세 등을 신고하지 않았다고 보아 2020.12.13. 청구법인에게 OOO(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이 건 공사의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부과․고지하였고, 2020.12.28. 이 건 공사로 인하여 이 건 건축물의 재산세 과세표준이 증가하였음에도 2017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재산세를 부과할 당시 이를 반영하지 않았다고 보아, 아래 <표1>과 같이 산출한 재산세 등 합계 OOO(이하 “이 건 재산세 등”이라 하고, 이 건 취득세 등을 포함하여 이하 “이 건 지방세 등”이라 한다)을 부과․고지하였다. <표1>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 현황 (단위: 원)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3.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세무조사 사전통지·세무조사 결과통지 등을 하지 아니하여 청구법인은 이 건 지방세 등에 대하여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없었는바, 처분청의 이 건 지방세 등 부과․처분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위법한 처분이다.

(2) 청구법인이 이 건 공사를 하면서 지급한 비용은 총 OOO이고, 이 중 OOO은 청구법인이 직접 수행한 작업에 대한 비용(OOO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이거나 이 건 건축물의 인테리어 비용OOO으로 이 건 건축물의 가치 증가와는 관계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서 인테리어비용 등의 합계액인 OOO을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

(3) 청구법인은 이 건 건축물에 대하여 2017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재산세 등을 납부하였으므로 처분청은 이 건 공사로 인하여 증가된 가액에 대하여만 재산세 등을 부과하여야 하는데, 처분청은 종전에 부과하였던 부분에 대하여도 재산세 등을 부과하였는바, 이 건 재산세 등 중 일부는 이중과세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또한, 이 건 공사비용 중 인테리어비용 등 OOO이 건 건축물의 가치증가와 관계가 없으므로 이 건 재산세 등의 과세표준에서 당연히 제외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처분청은 2020.8.5. 청구법인에게 2020.8.26.부터 2020.9.30.까지 지방세 전반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할 것이라는 내용의 지방세 세무조사사전통지서(이하 “이 건 조사통지서”라 한다)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여 청구법인의 직원 OOO2020.8.6. 이를 수령하였고, 2020.11.10. 이 건 공사와 관련하여 취득세 등 OOO과세할 예정이라는 세무조사결과통지서(이하 “이 건 결과통지서”라 한다)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여 2020.11.11. 청구법인의 직원 OOO이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적법절차에 따라 세무조사사전통지·세무조사 결과통지 등을 하지 아니하여 청구법인의 권리가 침해되었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청구법인은 이 건 공사비용 OOO중 인테리어비용 등 OOO은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이 건 공사비용 중 인테리어비용 OOO을 이미 이 건 공사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청구주장은 이유 없고, 쟁점금액OOO은 이 건 건축물의 주체구조부, 급․배수시설 및 에너지공급시설(보일러 등)에 대한 대수선 비용의 일부이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이 건 공사의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청구법인이 2017.1.26. 이 건 공사를 완료함에 따라 이 건 건축물의 가치가 그 만큼 증가되었으나, 이를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2017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재산세 등을 부과하였으므로 처분청이 관련 법령 및 건축물 시가표준액 조정기준에 따라 이 건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을 재 산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재산세 과세표준 및 정당세액을 산출하여 이미 부과한 세액을 차감한 후 청구법인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하였으므로 이는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세무조사 사전통지와 그 결과통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이 건 지방세 등의 부과 처분은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이 건 공사 중 청구법인이 직접 시공한 부분에 대한 공사비용인 쟁점금액은 이 건 지방세 등의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이 건 재산세 등의 과세표준이 적법하게 산출되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OOO를 본점소재지로 하고 부동산 개발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설립되었다. (나) 청구법인은 2015.9.24. 숙박시설인 이 건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취득한 후, 2016.7.18. 처분청으로부터 이 건 건축물의 용도변경 허가를 받았다. (다) 청구법인은 2016년 7월부터 2017년 1월까지의 기간에 아래 <표2>와 같이 이 건 건축물의 용도변경 공사(이 건 공사)를 하였다. <표2> 이 건 건축물의 용도변경 공사 내역 (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를 보면, 청구법인은 2016.12.3. OOO대표 OOO와 이 건 공사의 공사금액을 OOO으로 하여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여기에는 아래 <표3>과 같이 인테리어 공사비용 OOO이 포함되어 있는데, 처분청은 이 건 공사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이를 제외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3> 처분청이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한 인테리어 공사비용 (단위: 원) (마) 한편, 이 건 공사 중 아래 <표4>의 공사는 OOO에서 시공한 것이 아니라 청구법인이 직접 시공자를 찾아 해당 공사(수리 포함)를 하도록 하고, 그 비용인 쟁점금액을 직접 지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4> 쟁점금액 관련 공사내역 (단위: 원) (바) 처분청이 제출한 등기우편내역에 의하면, 처분청은 2020.8.5. 청구법인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이 건 조사통지서를 등기우편(등기번호 OOO)으로 발송하여 청구법인의 직원 OOO가 2020.8.6. 이를 수령한 사실이 나타난다. (사) 또한, 처분청은 2020.11.10. 이 건 결과통지서를 등기우편(등기번호 OOO)으로 발송하여, 2020.11.10. 청구법인의 직원 OOO이 수령한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법인은 이 건 결과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인 2020.12.10.까지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지 않았다. (아)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지 아니함에 따라 2020.12.13. 청구법인이 이 건 공사를 하고 지급한 OOO에서 <표3>의 인테리어 공사금액 OOO을 제외한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이 건 취득세 등 합계 OOO을 청구법인에게 부과ㆍ고지하였다. (차)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이 건 공사를 하여 이 건 건축물의 효용과 가치가 증가하였음에도 2017년도부터 2020년도까지의 재산세 등(정기분)을 부과할 당시 이를 반영하지 않았다고 보아 2020.12.28. 청구법인에게 그 증가분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이 건 재산세 등 합계 OOO을 부과ㆍ고지하였다. 그러나, 이 건 재산세 등의 연도별 납세고지서에는 증가분 과세표준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이 건 공사 후 이 건 건축물에 대한 과세표준을 기재한 것으로 나타나며, 그 연도별 재산세 과세표준 및 세액 등은 아래 <표5>와 같다. <표5> 이 건 건축물의 연도별 재산세 과세표준 및 세액 등 (단위: 원) (카) 청구법인의 이사 OOO는 2021.5.24. 개최한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이 건 조사통지서를 수령한 OOO는 청구법인의 정규직원이나, 이 건 결과통지서를 수령한 OOO은 정규직원이 아닌 임시직원인 것으로 보이지만 정확히 누구인지는 모르겠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지방세기본법제83조에서 세무공무원은 지방세에 관한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받을 납세자에게 조사를 시작하기 15일 전까지 조사대상 세목, 조사기간, 조사 사유 등에 대한 사항을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5조에서 세무공무원은 서면조사를 포함한 세무조사를 마치면 조사결과를 빠른 시일 내에 서면으로 납세자에게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2020.8.5. 청구법인에게 이 건 조사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여 청구법인의 직원 OOO가 2020.8.6. 이를 수령하였고, 2020.11.10. 이 건 결과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여, 2020.11.11. 청구법인의 직원 OOO이 수령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처분청이 적법절차에 따라 세무조사 사전통지 및 세무조사결과통지를 하지 아니하여 청구법인의 권리가 침해되었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지방세법제6조 제6호 가목에서 “개수”란건축법제2조 제1항 제9호에 따른 대수선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건축법제2조 제1항 제9호에서 “대수선”이란 건축물의 기둥, 보, 내력벽, 주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ㆍ변경하거나 증설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지방세법제10조 제3항에서 건축물을 개수한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증가한 가액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 제3호 및지방세법 시행령제18조 제1항에서 법인의 장부 등으로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경우 그 취득가격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하면서 그 제4호에서 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지급하는 용역비ㆍ수수료를 간접비용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나)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이 건 공사는지방세법제6조 제6호 가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수로서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나, 청구법인은 이 건 공사를 마친 후 법정신고기한내에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점, 이 건 공사의 취득가격은 청구법인이 이 건 공사를 마친 날을 그 취득시기로 보아 그 이전에 이 건 공사를 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등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비용으로 쟁점금액이 여기에 해당된다는 사실은 다툼이 없다고 보이는 점, 처분청은 이 건 공사비용 OOO에서 인테리어 공사비용 OOO을 제외한 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하였는바 인테리어 공사비용을 취득가격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공사의 취득세 과세표준을 OOO으로 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끝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지방세법제110조 제1항에서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에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정시장가액비율(100분의 70)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2017년도부터 2020년도까지건축물 시가표준액 조정기준에는 대수선 건축물에 대한 ㎡ 당 시가표준액은 내용연수 증가분 등을 고려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재산세는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 그 자체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부과하는 조세로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재산을 일정한 방법으로 평가하여 금전적으로 환산한 가액으로서 납세자 개개인의 특수한 사정을 모두 고려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한 점, 지방세법령에 따른 건축물의 평가방식은 합리적인 평가요소를 가지고 객관적으로 가치를 반영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고 할 것인 점, 처분청은 이 건 건축물에 대하여 대수선으로 인한 내용연수 증가분을 고려하여 <표5>와 같이 2017년도부터 2020년도까지의 재산세 과세표준을 산정하여 이 건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등을 산출하고 이미 부과한 세액을 차감하여 이 건 재산세 등 합계 OOO을 부과한 점(처분청은 청구법인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하면서, 그 과세표준을 <표5>의 증가분으로 기재하지 않고 이 건 공사 후 이 건 건축물 전체에 대한 과세표준으로 기재하였다)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 기본법제96조 제6항,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기본법 제83조[세무조사의 사전통지와 연기신청] 세무공무원은 지방세에 관한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받을 납세자(제139조에 따른 납세관리인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납세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조사를 시작하기 15일 전까지 조사대상 세목, 조사기간, 조사 사유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알려야 한다. 다만, 사전에 알릴 경우 증거인멸 등으로 세무조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전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이하 생략) 제85조[세무조사 등의 결과 통지] 세무공무원은 범칙사건조사 및 세무조사(서면조사를 포함한다)를 마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조사결과를 빠른 시일 내에 서면으로 납세자(제139조에 따른 납세관리인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납세관리인을 포함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2) 지방세법 제4조[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② 제1항 외의 건축물(새로 건축하여 건축 당시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주택으로서 토지부분을 제외한 건축물을 포함한다), 선박, 항공기 및 그 밖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거래가격, 수입가격, 신축ㆍ건조ㆍ제조가격 등을 고려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종류, 구조, 용도, 경과연수 등 과세대상별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가액으로 한다.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6. “개수”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건축법제2조 제1항 제9호에 따른 대수선

  • 나. 건축물 중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dock)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수ㆍ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수선하는 것 제10조[과세표준] ③ 건축물을 건축(신축과 재축은 제외한다)하거나 개수한 경우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 차량 및 기계장비의 종류를 변경하거나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한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증가한 가액을 각각 과세표준으로 한다. 이 경우 제2항의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ㆍ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또는법인세법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3. 판결문ㆍ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제110조[과세표준] ① 토지ㆍ건축물ㆍ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1. 토지 및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부터 100분의 90까지

(3)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건축물 등의 시가표준액 결정 등] ① 법 제4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과세대상별 구체적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방식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말한다.

1. 건축물:소득세법제99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라 산정ㆍ고시하는 건물신축가격기준액에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적용한다.

  • 가. 건물의 구조별ㆍ용도별ㆍ위치별 지수
  • 나. 건물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
  • 다. 건물의 규모ㆍ형태ㆍ특수한 부대설비 등의 유무 및 그 밖의 여건에 따른 가감산율(加減算率) 제18조[취득가격의 범위 등] ① 법 제10조 제5항 각 호에 따른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대금을 일시급 등으로 지급하여 일정액을 할인받은 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

4. 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지급하는 용역비ㆍ수수료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⑥ 건축물을 건축 또는 개수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사용승인서를 내주는 날(사용승인서를 내주기 전에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임시사용승인일을 말하고, 사용승인서 또는 임시사용승인서를 받을 수 없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사실상 사용이 가능한 날을 말한다)과 사실상의 사용일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본다. 제109조[공정시장가액비율] 법 제110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비율을 말한다.

1. 토지 및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70

(4) 건축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9. “대수선”이란 건축물의 기둥, 보, 내력벽, 주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ㆍ변경하거나 증설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5)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2[대수선의 범위] 법 제2조 제1항 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1. 내력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그 벽면적을 30제곱미터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2. 기둥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세 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3. 보를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세 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4. 지붕틀(한옥의 경우에는 지붕틀의 범위에서 서까래는 제외한다)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세 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5. 방화벽 또는 방화구획을 위한 바닥 또는 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6. 주계단ㆍ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7. 미관지구에서 건축물의 외부형태(담장을 포함한다)를 변경하는 것

8. 다가구주택의 가구 간 경계벽 또는 다세대주택의 세대 간 경계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9.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법 제52조 제2항에 따른 마감재료를 말한다)를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벽면적 30제곱미터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