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결정] 조심2019지2535 / 조심2021지2330 / 조심2015지0447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2.6.14. 호텔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2015.10.2. OOO외 5필지(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 위에 건물 OOO㎡(이하 “이 건 건물”이라 한다)을 취득(신축)한 후,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2014.1.1. 법률 제12175호로 일부 개정된 지방세특례제한법(이하 “지특법”이라 한다) 제54조 제3항(이하 “개정법률”이라 한다)에 따라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이후 청구법인은 2020.9.29. 처분청에 경정청구(이하 “이 건 경정청구”라 한다)를 하여, 이 건 건물의 취득에 대하여 2013.12.12. 착공 등의 원인행위를 한 것으로 보아 2014.1.1. 법률 제12175호로 일부 개정된 지특법 부칙 제6조(이하 “일반적 경과조치”라 한다) 및 2014.1.1. 법률 제12175호 일부 개정되기 전의 지특법 제54조 제3항(이하 “종전법률”이라 한다)에 따라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대상이 아닌 일반세율 적용대상이므로 기납부한 세액에 대한 환급을 구하였으나, 처분청은 2020.12.2. 이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2.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지특법 제54조 제3항의 호텔업 부동산 취득에 대한 중과세율 적용 배제(이하 “호텔업 중과배제”라 한다)는 당초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 제7항에 따라 1977년 ~ 1988년의 12년간 시행이 되었고, 1988년 당시 호텔업에 대한 중과배제를 종료하면서 부칙에 경과규정을 두어 제도종료 이전에 인허가를 득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중과를 배제하였다. 그 이후 2008.12.31. 지방세법 제277조의2에 다시 호텔업에 대한 중과배제 규정을 두어 2010년도 말까지 운영한 후 2011년도에 지특법 제54조 제3항으로 이관되었다. 이후 위 지특법 제54조 제3항은 2014.1.1. 개정으로 “조례로 중과세율을 배제하는 경우에 한정하여”라는 단서를 추가하였는데, 동 개정과 함께 과밀억제권역 내 어느 지방자치단체의 장도 해당 조례를 제정하지 아니하여 사실상 호텔업 중과배제 규정은 2013년도말 일몰 종료되었다.
(2) 호텔업 중과배제 규정의 도입 취지는 호텔업의 경우 도심 또는 교통요지에 값비싼 토지를 확보하고, 관련 인허가를 득하여 건물을 신축하여야 하는바, 대규모 투자금과 장기간의 투자가 필요하고 사업 초기 수익성이 낮아 민간의 투자가 저조했기 때문에 이를 고려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정부와 OOO에서는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여 관광업을 육성하고자 2008년경부터 지방세법 제277조의2에 중과배제 규정을 마련하여 민간의 호텔업 투자를 유도한 것이었다.
(3) 일반적으로 관광호텔 개발사업은 ‘부지확보, 인허가 획득, 호텔건물 건축’의 순서로 진행이 되는데, 이러한 절차를 다 거치게 되면 통상적으로 7년 이상이 소요된다. 이렇게 오랜 기간이 소요되는 이유는 도심 또는 교통요지에 사업 부지를 확보하는 애로사항, 이후 까다롭고 복잡한 인허가 단계(통상적 2년 이상 소요), 호텔 신축공사 등 각 단계마다 평균 2년 이상이 소요되는 탓이다. 청구법인의 경우 2009년 2월 호텔 부지 중 일부를 매입하여 사업에 착수하고 중단 없이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부지 매입에 24개월, 인허가에 28개월, 건축공사에 29개월 등 2015년도 8월의 준공까지 약 6년 8개월이 소요되었다. 특히나, 인허가 과정에서 도시계획 전문업체에 위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을 위한 주민 공람, OOO과 OOO의 보완요구 등으로 인하여 2년 4개월이 소요되었다. 위와 같이 관광호텔 신규공급은 7년 이상 장기간 소요되는 사업으로 소규모 공동주택(빌라, 다세대 주택)의 신축 사업 기간이 1년 내외에 불과한 것과는 다르다.
(4) 청구법인은 1977년부터 2013.12.31.까지 존속해 온 호텔업 중과배제 규정에 대한 신뢰가 있었고, 그 신뢰를 바탕으로 이 건 건물을 신축하게 된 것이므로 그 신뢰를 보호하여야 한다. (가) 대법원은 과세관청의 공적 견해표명만이 아니라 공포된 법령에 대해서도 신뢰보호를 인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어떤 법령이 장래에도 존속할 것이라는 합리적이고 정당한 신뢰를 바탕으로 국민이 그 법령에 상응하는 구체적 행위로 나아가 일정한 법적 지위나 생활 관계를 형성한 경우, 구 법령에 대한 신뢰의 보호 가치 및 신뢰가 침해된 정도와 개정 법령을 통해 실현하려고 하는 공익을 비교형량하여 신뢰보호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고, 특히 해당 법령이 국민을 일정한 방향으로 유도하는 것이라면 원칙적으로 개인의 신뢰보호가 국가의 법률개정의 이익보다 우선한다고 판단한 바 있다.(대법원 2007.10.29. 선고 2005두4649 전원합의체 판결, 조심 2015지447, 2015.8.10. 외 다수 참조). (나) 청구법인은 호텔업 중과배제 제도를 신뢰하여 제도 도입 직후 호텔업에 착수하고 제도 시행 당시 약 5년간 중단 없이 호텔사업(부지확보, 인허가 획득, 착공)을 진행하여 일정한 법률관계 및 생활 관계를 형성하였다. 이는 민간의 호텔투자를 유도한 호텔업 중과배제 제도와 정부 정책을 신뢰하여 호텔업에 대한 투자를 결정하였던 것으로서 그 신뢰의 보호 가치가 크고, 국가에 의한 법령개정의 이익보다도 우선한다고 할 수 있다(헌법재판소 2002.11.28. 선고 2002헌마45 전원재판부 참조). (다) 청구법인은 이러한 형성된 신뢰를 바탕으로 호텔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인허가, 건축공사 등 일련의 필수적인 절차를 거쳐 이 건 건물을 준공하였던 것이고, 이러한 신뢰는 호텔업 중과배제에 대한 지방세법령에 기초한 합리적이고 정당한 신뢰였다. 조세심판원은 지특법 제33조 관련, 특정부동산의 신규공급에 취득세를 감면하는 규정은 그에 필수적인 일련의 절차(인허가 및 건축공사 등)를 거쳐 실제로 특정 부동산을 신규 공급하여 감면제도의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그 감면 규정을 적용하겠다는 취지라고 판단을 하였다(조심 2019지2535, 2020.1.17.). 특히, 취득세와 같은 일회성 과세의 세목의 경우 감면 규정이 의도하는 특정한 행동을 완료하는 것이 과세요건의 완성이므로, 감면 규정이 적정기간 동안 존속해야 할 필요성은 더욱 명확한데, 특정한 행위를 완료하여 과세요건을 완성하는 데까지 장기간이 소요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합리적인 기간을 부여하지 않는다면 해당 감면 규정은 처음부터 무의미하게 되는 것이다. (라) 다음과 같이 2013년도 말 제도의 종료 직전까지 지속된 정부의 호텔업 민간투자 유도정책 발표, 4회 연속 일몰 기간 연장, 제도종료 6개월 전에 발의된 감면 기간 5년 연장 입법안 등에 근거해 볼 때 청구법인으로서는 호텔업 중과배제 제도의 갑작스러운 종료를 예측할 수 없었다.
1. 정부와 OOO는 청구법인이 호텔업 신축 인허가를 득하기(2013.10.1.) 이전에 다음과 같이 민간의 호텔업 투자를 유도하는 각종 정책과 자료를 계속 발표하였다.
2. 정부의 호텔업 민간투자 유도정책에 따라 호텔업 중과배제의 일몰 기한은 1~2년 단위로 4차례 연속(2008년도 말, 2009년도 말, 2010년도 말, 2011년도 말, 2013년도 말)하여 연장이 되었다.
3. 2013.7.3. 호텔중과배제 제도의 종료 6개월 전 일몰 기한을 2018년도 말까지 연장하자는 의원입법안(발의자: AAA 외 9명) 발의가 있었다.
4. 대법원은 법령의 개정이 예정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법령이 언제, 어떻게 개정될지를 국민이 예측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이러한 이유로 신뢰의 보호 가치를 낮게 볼 수는 없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전원합의체 2007.10.29. 선고 2005두4649 ‘한약사국가시험응시원서접수거부처분취소’ 판결). (마) 위 제도는 2008년도 제정 이전에도 1977년~1988년의 12년 기간 동안 존속했었고, 부칙 제5조에 명시적 경과규정을 두어 일정 단계까지 사업을 진행(제도 종료 이전에 인허가를 득하는 경우)한 납세의무자의 신뢰를 보호하였던 선례가 있어, 청구법인으로서는 호텔업 중과배제 제도의 갑작스러운 종료를 예측할 수 없었다. (바) 호텔업 중과배제 규정은 그 요건 충족을 위해 필요한 행위(부지확보, 인허가, 건물신축)를 하는 데 수년이 소요되고 대규모 자본이 투입되며 불확실성이 크다는 점에서 신뢰 상실에 따른 손해가 매우 크므로 보호할 가치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청구법인의 경우 호텔업 중과배제가 시행될 당시 부지확보 등 자원을 투자하고, 인ㆍ허가 획득에 2년 4개월을 소요하는 등 법적 지위를 얻었으며, 이미 형성한 법률관계로 인하여 임의로 사업을 취소할 수 없는 단계까지 5년의 시간과 약 OOO원의 자금을 투자하여 업무를 진행하였는데, 이 건 건물의 공사를 진행하던 중 해당 규정이 일몰 종료되어 일반세율의 2·3배인 중과세율을 적용받게 되어 청구법인의 신뢰는 심각하게 침해되었다. (사) 한편, 호텔업 중과배제의 일몰 종료는 호텔업 사업에 대한 사실의 오해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2013년도에 호텔업 중과배제제도가 일몰종료된 이유는 2010~2012년 감면실적이 전무하다는 것인데, 2012년도까지는 제도 도입의 4년 차로서 대다수의 사업자가 OOO에서 사업 부지를 확보하고 인허가를 득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은 시간이었고, 물론 인허가를 받지 못하였으니 감면받지도 못하였던 것이다. 다수의 납세의무자가 제도에 호응하여 호텔업에 착수하였으나, OOO에서 관광호텔 공급이 실제로 증가한 것은 제도 도입 5~10년 후인 2013~2018년도 기간으로, 제도의 존속기간과 과세요건 완성 간에 시차가 발생하였던 것이다. (아) 호텔업 중과배제를 폐지하여 얻을 수 있는 공익은 세수 확충과 공평과세 원칙의 확보인데, 감면실적이 전무하다는 이유로 폐지된 것이므로 법령개정의 공익적 목적이 뚜렷하지 않고 청구법인의 신뢰를 심각하게 침해하면서까지 제도를 종료해야 할 긴박한 공익상 필요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자) 위와 같이 호텔업 중과배제 제도의 종료로 인해 청구법인의 신뢰가 침해된 정도가 극심한 데 비하여 법령 개정의 공익적 목적이 뚜렷하지 않으며, 청구법인의 신뢰를 침해하면서까지 이 건 건물 취득에 중과세율을 적용해야만 할 긴박한 공익적 사유가 없는바, 이 건 취득세에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청구법인의 신뢰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으로서 신뢰 보호의 원칙에 반한다.
(4) 청구법인은 호텔업 중과배제를 신뢰하여 호텔업에 착수하고자 2013.12.12. 이 건 건물의 착공 등 원인행위를 하였으므로 일반적 경과조치 및 종전 법률을 적용하여 일반 취득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 (가)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특정 부동산의 신규공급 및 건축물 신축에 대한 취득세 감면규정의 경우, 규정 개정 전 관련 인허가를 득하였다면 구 법령 시행 당시 해당 부동산 취득의 원인행위가 있었던 것이므로, 일반적 경과규정을 적용하여 종전규정에 대한 신뢰를 보호해야 한다고 판단한 바 있다(대법원 1994.5.24. 선고 93누5666 전원합의체 판결, 2011.1.27. 선고 2008두15039 판결 등). (나) 호텔업 지방세 중과배제제도는 1977년부터 존속해온 제도로서 2013년도말을 기준으로 35년 이상 존속해 온 제도이고, 설령 1989년 ~ 2008년의 부칙상의 경과규정을 제외하더라도 17년간 지속해 왔다. (다) 청구법인은 호텔업 중과배제의 존속을 신뢰하여 부지확보, 인허가, 건축공사 등 평균 7년 이상이 소요되는 호텔사업에 착수하였고, 제도 존속당시 이미 5년의 시간과 OOO원의 자금을 투입하여 이 건 건물을 착공하였다. (라) 그런데, 장기간이 소요되는 사업특성을 고려하는 것 없이 그 제도 도입 5년 만에 중과배제제도가 아무런 경과규정 없이 소멸하였고, 청구법인은 이를 예상할 수 없었다.
1.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BBB(이하 “대표이사”라 한다)은 2009.2.11. 호텔부지 중 일부필지를 취득한 이후 중단없이 사업을 추진하였음에도 잔여필지 취득과 인허가 절차에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여 최종적으로 토지 취득 후 약 4년 8개월이 경과한 2013.10.1. 인허가를 받았다.
2. 이후 청구법인은 2013.11.7. 처분청의 승인을 받아 관련 인허가 일체를 대표이사로부터 이전받았고, 2013.12.19. 이 건 건물을 착공하여 2015.8.3. 사용승인을 받게 되었다.
3. 위와 같이 청구법인이 2009년 2월 호텔사업을 시작한 이후부터 호텔업 중과배제는 계속 존속하고 있었고, 이는 호텔업에의 진출을 결정하고 전체적인 사업계획을 구상하고 추진하는 데도 영향을 미쳤다. (마) 위와 같은 사실을 고려할 때, 청구법인이 호텔업 중과배제의 존속을 신뢰하는데 귀책 사유가 없고, 정부정책을 신뢰하고 호응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일반세율의 2·3배인 징벌적인 중과세율을 적용받게 되어 그 신뢰를 보호받지 못하였다. (바) 따라서 이 건 건물의 취득에 대하여 일반적 경과조치 및 종전 법률을 적용하여 중과된 취득세율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으로 청구법인의 신뢰를 보호하여야 한다.
(1) 이 건의 경우 개정법률에 대한 일반적 경과조치가 있다고 하더라도 기득권의 권리 및 지위를 존중하고 이를 보호하기 위한 별도의 경과조치를 두지 않는 이상 납세의무 성립 당시의 법을 따르는 것이 조세법률주의에 부합하는 것이다. (가) 대법원(2001.5.29. 선고 98두13713 판결)은 예외적인 경우에 대한 판단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면서,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감면해야할 지방세에 대한 요건 즉, 조세법령이 납세의무자에게 불리하게 개정된 경우 납세의무자의 기득권 내지 신뢰 보호를 위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종전 규정을 적용하기 위한 요건으로서, 종전 규정을 신뢰한 납세자가 보호받기 위해서는 납세의무가 성립하기 전의 원인행위 시에 유효하였던 종전 규정에서 이미 장래에 한정된 기간 동안 그 원인행위에 기초한 과세요건의 충족이 있는 경우에도 특별히 비과세 내지 면제한다거나 과세를 유예한다는 내용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어야 한다(2001.5.29. 선고 98두13713 판결)고 하였다. 다시 말해서 종전 규정에서 이미 장래의 한정된 기간 동안 그 원인행위에 기초한 과세요건의 충족이 있는 경우에도 특별히 비과세 내지 면제한다거나 과세를 유예한다는 내용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면, 법률불소급의 원칙상 납세의무가 성립한 당시의 법령에 따라 지방세 감면이 적용되어야 할 것(대법원 2010.11.11. 선고 2008두5773 판결 참조)이다. (나) 구 법령 하에 원인행위를 완료한 경우 종전 규정을 신뢰한 납세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부칙에 개별 법률에 대하여 신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구법을 적용해야 하는 사유’ 또는 ‘구법을 적용해야하는 기간’을 구체적으로 명시적으로 규정하여야 하는 것이다. (다) 하지만, 지특법 제54조 제3항은 중과배제의 일몰기한을 2013.12.31.까지 둔 한시적인 특례규정으로서, 2014.1.1. 동 조항이 개정되면서 개정법률에 대하여 별도로 경과조치를 마련하지 아니하였는바, 부칙 제3조의 ‘일반적 적용례’에 따라 납세의무 성립 당시(2015.8.3.)에 존재하는 개정법률을 적용하여야 한다.
(2) 청구법인은 이 건 건물의 착공 등 원인행위 당시에 종전 법률이 시행되고 있었고, 그 규정을 신뢰하여 호텔사업을 영위하면서 취득세가 감면될 것을 예상하였으므로 그 형성된 신뢰보호에 따라 이 건 건물의 취득세가 면제되어야 한다고 하나, 이는 단순한 기대에 불과하다. (가) 청구법인이 원인행위 당시 종전법률을 신뢰하였더라도, 시행기간이 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 이후에는 신뢰보호의 근거가 상실된 것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 해석이므로, 청구법인이 원인행위 당시 감면 규정을 신뢰하여 일몰기한을 넘어 장래에도 감면될 것을 신뢰하였더라도 이는 단순히 기대에 불과한 것이다(대법원 2009.9.10. 선고 2008두9324 판결 참조)이다. (나) 청구법인이 신뢰하였다는 지특법 제54조 제3항은 일몰기한이 2013.12.31.까지인 한시적인 특례규정이었고, 2014.1.1. 이후에는 중과배제가 종료될 수 있음을 예상할 수 있는 점 등을 미루어 볼 때 일몰 도래 이후에 취득한 이 건 건물까지 중과배제가 될 것이라고 신뢰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 (다) 또한, 취득세는 부동산 등의 과세물건의 취득에 대하여 부과하는 조세로서, 그 과세요건이라 함은 과세대상, 납세의무자, 과세표준, 세율 등이 해당된다 할 것이고, 과세요건 명확주의 원칙상 이러한 개별적인 과세요건들이 모두 특정되어야 과세요건이 충족되는 것인데, 원인 행위 당시에는 과세대상이 실재하지 않았다. (라) 덧붙여 ‘사업계획승인 및 건축허가, 착공(2013.12.12.)’의 행위 자체만으로 과세요건의 충족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일정한 법적 지위를 취득하거나 법률관계를 형성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3)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건물의 취득에 대하여 원인행위 당시 적용되는 종전 법률(2014.1.1. 일부 개정되기 전의 지특법 제54조 제3항)에 대한 신뢰를 보호하여 호텔업 중과세 적용을 배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등: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의 등기사항일부증명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OOO를 본점 소재지로 하여 2012.6.14. 설립되었고, 청구법인의 사업자등록증에 의하면, 청구법인(대표자 BBB)은 2013.10.1. 개업을 하여 ‘숙박업/관광호텔업’을 영위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는 2009.2.10. 이 건 호텔부지 중 일부를 취득하여 호텔사업을 시작하였고, 2011.12.26. OOO에 이 건 건물 신축을 위한 지구단위계획변경을 신청하였으며, 2012.5.22.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이 건 토지 일원은 2013.5.22. 지구단위계획 변경승인을 받았고,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는 2013.10.1. 관광호텔업 사업계획 승인 및 건축허가를 받았다. (라) 청구법인은 2013.11.7. 관광호텔업 사업계획 승인과 건축허가를 BBB 명의에서 청구법인 명의로 이전하는 관광호텔업 사업계획 양수도를 처분청으로부터 승인받았다. (마) 청구법인(도급인)은 2013.12.19. 주식회사 CCC(수급인, 이하 “시공사”라 한다)과 이 건 건물의 신축용역계약(계약금액 OOO원, 착공년월일: 2013.12.19., 준공예정년월일: 2015.6.30.)을 체결하였다. (바) 이 건 토지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14.12.26. BBB로부터 이 건 토지를 취득(등기원인: 매매)하였다. (사) 이 건 건물의 사용승인서 및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이 건 건물은 2015.8.3. 사용승인이 되었고, 청구법인은 2015.10.5.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다. (아) 청구법인은 2015.10.2. 이 건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고, 이후 2020.9.29. 이 건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2020.12.2.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받았다. (자) 청구법인은 호텔업 중과배제 제도 종료를 예상할 수 없었다는 주장을 입증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출하였다. (차) 청구법인은 호텔업 중과배제제도 도입 취지 및 배경 확인과 호텔 신규공급에 장기간이 소요됨을 입증하기 위해 ‘관계부처합동 관광숙박시설 확충 특별대책(2010.11.2.)’ 등 자료를 제출하였다. (카) 청구법인은 호텔업 중과배제 제도 존속기간이 호텔 신규공급을 증가시키기 위한 제도의 입법취지를 달성하거나 제도가 요구하는 행위를 완료하고 과세요건을 완성하기에는 부족하였음을 입증하기 위해 위 (차)의 자료에 추가하여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지특법 개정안 심사자료 (2013.12.)’ 등 자료를 제출하였다.
(2) 호텔업 중과배제 규정은 구 지방세법(2008.12.31. 법률 제9302호로 개정된 것) 제277조의2 제2항에서 호텔업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등록세 중과세율 적용 배제를 도입한 이후 다음과 같이 개정되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지특법(2014.1.1. 법률 제121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 제3항에서 “관광진흥법 제3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호텔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2013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과세할 때에는 지방세법 제13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였다. 이후 2014.1.1. 개정되면서 지특법 제54조 제3항에서 “관광진흥법 제3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호텔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과세할 때에는 제4조 제2항 제1호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표준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지방세법 제13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였고, 부칙 제6조에서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는 ‘일반적 경과조치’를 두었다. 한편, OOO시세 조례ㆍ감면 조례에서 호텔업 부동산의 취득세율에 대하여 표준세율을 적용한다는 취지의 조문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나) 청구법인은 2014년도 전에 이 건 토지 위에 호텔업 부동산을 착공하는 등의 원인행위를 하였으므로 일반적 경과조치 및 종전 법률을 적용하여 호텔업 취득세 중과세를 배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다) 취득세는 납세의무 성립 당시의 법령에 따라 감면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법령이 납세자에게 불리하게 개정되었으나, 종전 법령에 대한 납세자의 신뢰수준이 높아 그로 인해 납세자가 감면의 원인행위에 이른 경우로서 이를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일반적 경과조치 규정에 따라 종전 법령을 적용할 수 있다 할 것(조심 2021지2330, 2022.7.21., 같은 뜻임)이라 하겠다. (라) 호텔업 부동산에 대한 중과세 배제 규정은 1977년도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 제7항에 규정을 둔 이후 1988년도까지 유지된 이후 일몰 종료되었고, 다만 부칙 제5조에 의하여 1988년도까지 인허가를 받은 경우에 한하여 종전 법률을 적용하도록 하였다. 이후 2008.12.31. 지방세법 제277조의2에 호텔업용 부동산에 대한 중과배제가 다시 신설된 이후 1~2년 단위로 일몰을 연장하였고, 2010.3.31. 법률 제10220호로 제정된 지특법 제54조 제3항에 이관되어 2013.12.31.까지 5년간 유지되었는바, 동 기간은 동일한 감면요건이 향후 지속될 것이라는 납세자의 신뢰가 높은 수준으로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사회 환경 및 정책의 변화, 기술의 발전 등으로 종전 법률의 요건 및 입법적 목적이 더 이상 적절하지 아니하다는 입법자의 판단에 따라 그 혜택을 일몰 종료한 것이므로 법률 개정을 통해 얻고자 하는 공익적 목적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하겠다. (마)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지방세법(2014.12.31. 법률 제12954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3. 원시취득: 1천분의 28
7.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 가. 농지: 1천분의 30
- 나. 농지 외의 것: 1천분의 40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①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본점이나 주사무소용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증축하는 경우와 그 부속토지만 해당한다)을 취득하는 경우와 같은 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산업단지ㆍ유치지역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공업지역은 제외한다)에서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하기 위하여 사업용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에 1천분의 20(이하 “중과기준세율”이라 한다)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 제1항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300에서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뺀 세율을 적용한다. 다만, 제11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하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고,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산업단지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대도시”라 한다)에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하 이 조에서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이라 한다)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법인이 사원에 대한 분양 또는 임대용으로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거용 부동산(이하 이 조에서 “사원주거용 목적 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에 따른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
1.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면(休眠)법인(이하 “휴면법인”이라 한다)을 인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하거나 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및 법인의 본점ㆍ주사무소ㆍ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대도시로 전입함에 따라 대도시의 부동산을 취득(그 설립ㆍ설치ㆍ전입 이후의 부동산 취득을 포함한다)하는 경우
2. 대도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유치지역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공업지역은 제외한다)에서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함에 따라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2) 지방세특례제한법(2014.12.31. 법률 제12955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4조(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없다.
1. 지방세법 제13조 및 제28조 제2항에 따른 중과세의 배제를 통한 지방세 감면 제54조(관광단지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③ 관광진흥법 제3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호텔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과세할 때에는 제4조 제2항 제1호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표준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지방세법 제13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법인등기(설립 후 5년 이내에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2014년 12월 31일까지 등록면허세를 과세할 때에는 제4조 제2항 제1호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표준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지방세법 제28조 제2항 및 제3항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단서 및 각 호 생략)
(3) 지방세특례제한법(2014.1.1. 법률 제12175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54조(관광단지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③ 관광진흥법 제3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호텔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과세할 때에는 제4조 제2항 제1호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표준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지방세법 제13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법인등기(설립 후 5년 이내에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2014년 12월 31일까지 등록면허세를 과세할 때에는 제4조 제2항 제1호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표준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지방세법 제28조 제2항 및 제3항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단서 및 각 호 생략) ※ 부칙(2014.1.1. 법률 제12175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4조 제7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3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과세기간이 시작되어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4) 지방세특례제한법(2014.1.1. 법률 제12175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관광단지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③ 관광진흥법 제3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호텔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2013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과세할 때에는 지방세법 제13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법인등기(설립 후 5년 이내에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2013년 12월 31일까지 등록면허세를 과세할 때에는 지방세법 제28조 제2항 및 제3항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5) 지방세특례제한법(2011.12.31. 법률 제11138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54조(관광단지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③ 관광진흥법 제3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호텔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2013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과세할 때에는 지방세법 제13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법인등기(설립 후 5년 이내에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2013년 12월 31일까지 등록면허세를 과세할 때에는 지방세법 제28조 제2항 및 제3항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단서 생략)
(6) 지방세특례제한법(2010.3.31. 법률 제10220호로 제정된 것) 제54조(관광단지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③ 관광진흥법 제3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호텔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과세할 때에는 지방세법 제13조 제1항 및 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법인등기(설립 후 5년 이내에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2011년 12월 31일까지 등록면허세를 과세할 때에는 지방세법 제28조 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단서 생략)
(7) 지방세법(2008.12.31. 법률 제9302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277조의2(관광호텔 등에 대한 감면) ② 관광진흥법 제3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호텔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호텔업용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를 과세할 때에는 제112조 제3항 및 제138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법인등기(설립 후 5년 이내에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등록세를 과세할 때에는 제138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단서 생략)
(8) 지방세법(1988.12.26. 법률 제4028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138조(대도시 지역내 법인등기 등의 중과)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등기를 하는 때에는 그 세율을 제131조 및 제137조에 규정한 당해 세율의 5배로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도시(이하 이 조에서 “대도시”라 한다)내에서의 법인의 설립(설립 후 5년 이내에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에 따른 등기
2. 대도시외의 법인이 대도시내에로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전입(전입 후 5년 이내에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기. 이 경우 전입은 법인의 설립으로 보아 세율을 적용한다.
3. 대도시내에서의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내로의 법인의 본점ㆍ주사무소ㆍ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와 그 설립ㆍ설치ㆍ전입 이후의 부동산등기
4. 대도시내에서의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에 따른 부동산등기
②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은 제137조 제1항 제6호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세 중과세의 범위와 적용기준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9) 지방세법 시행령(1988.12.31. 대통령령 제12573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101조 (대도시내 법인중과세의 예외) ① 법 제138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7. 삭제<1988ㆍ12ㆍ31> ※ 부칙(1988.12.31. 대통령령 제12573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5조(관광호텔업에 대한 경과조치) 제101조 제1항 제7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관광진흥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관광호텔(건설중인 것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0) 지방세법(1976.12.31. 법률 제2945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138조 (대도시 지역내 법인등기등의 중과)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등기를 하는 때에는 그 세율을 제131조 및 제137조에 규정한 당해 세율의 5배로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대도시내에서의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에 따른 등기
2. 대도시 외의 법인이 대도시내에로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등기. 이 경우 전입은 법인의 설립으로 보아 세율을 적용한다.
3. 대도시내에서의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내로의 법인의 본점ㆍ주사무소ㆍ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와 그 설립ㆍ설치ㆍ전입 이후의 부동산등기
4. 대도시내에서의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에 따른 부동산등기
(11) 지방세법 시행령(1977.9.20. 대통령령 제8697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101조(대도시내 법인중과세의 예외) 법 제138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7. 관광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관광호텔업
(12) 서울특별시 시세 조례(2013.5.16. 서울특별시 조례 제5498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4조(세율) 부동산 및 부동산 외 취득에 대한 취득세율은 법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표준세율을 적용세율로 한다. 제5조(신고납부) ① 취득세의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취득한 날부터 6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부터 각각 6개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관계 증빙서류를 갖추어 해당 물건의 과세표준에 제4조와 법 제13조 및 제15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관할 구청장에게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각 호 생략)
(13) 서울특별시 시세 조례(2014.3.20. 서울특별시 조례 제5663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4조(세율) 부동산 및 부동산 외 취득에 대한 취득세율은 법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표준세율을 적용세율로 한다.
(14) 서울특별시 시세 조례(2015.5.14. 서울특별시 조례 제5935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4조(세율) 부동산 및 부동산 외 취득에 대한 취득세율은 법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표준세율을 적용세율로 한다.
(15) 서울특별시 시세 조례(2013.8.1. 서울특별시 조례 제5558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7조(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 외국인 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재산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4항 제1호에 따른 취득세의 감면기간 및 감면율은 사업개시일부터 10년간은 해당 재산에 대한 산출세액에 외국인투자비율을 곱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감면대상세액"이라 한다)의 전액을, 그 다음 5년간은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경감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5 제3항에 따른 추징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6) 관광진흥법(2014.5.28. 법률 제12689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3조(관광사업의 종류) ① 관광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관광숙박업: 다음 각 목에서 규정하는 업
- 가. 호텔업: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제공하거나 숙박에 딸리는 음식ㆍ운동ㆍ오락ㆍ휴양ㆍ공연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 등을 함께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