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청구인 중 aaa, bbb, ccc, ddd, eee, fff, 주식회사 AAA, 주식회사 BBB, 회계법인 CCC, ggg 및 DDD주식회사의 심판청구는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들은 주식회사 EEE(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골프회원권(이하 “쟁점회원권”이라 한다)을 전 소유자로부터 취득하고 쟁점법인에서 명의개서하면서, 쟁점회원권과 함께 전 소유자가 쟁점법인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주주 대여금 채권 OOO원(이하 “쟁점채권”이라 한다)도 양수받았고, 쟁점법인 회원장부에 대한 명의개서시 명의개서료로 OOO원 또는 OOO원(이하 “쟁점개서료”라 한다)을 지급한바, 처분청에 쟁점회원권에 대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면서 그 과세표준에 위 쟁점채권 및 쟁점개서료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일부를 포함하여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법인의 골프회원권에 대한 취득세 등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취득세 등 신고·납부시 청구인들 중 쟁점채권 및 쟁점개서료를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 사람들에 대하여 2020.9.10.∼2020.12.14. 취득세 합계 OOO원, 농어촌특별세 합계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1.3.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쟁점법인은 골프장을 이용할 수 있는 회원이 바로 주주인 주주회원제 골프장인데, 2002.1.21. OOO법원으로부터 당초 (주)FFF의 소유였던 골프장을 경매로 낙찰에 받으면서 그 경락대금을 치르고자 종전 (주)FFF 회원들로부터 1인당 1주 OOO원씩 추가 출자 받았고 이에 더하여 차입금의 형식으로 주주 개인별로 OOO원의 분담금(이하 “당초분담금”이라 한다)을 받은 바 있다. 이와 함께 쟁점법인은 은행차입금 약 OOO원의 상환을 목적으로 20202.4.20. 당시 주주회원 1인당 OOO원을 출자받기로 결의하였고 희망하는 회원들로부터 추가분담금 명목으로 쟁점채권을 받았다. 한편 쟁점법인의 회원이자 주주 중에는 쟁점채권을 출자하지 않은 회원도 있는데, 그러한 회원의 경우 골프장을 이용할 때 그 이용료를 쟁점채권을 출자한 회원과는 차별을 두고 있고, 회원권을 취득한 주주회원이 취득한 회원권이 쟁점채권의 추가분담금을 출자하지 않은 회원의 회원권인 경우에는 추가분담금을 출자하지 않은 회원의 자격을 승계하되, 그 회원권을 취득한 후에도 쟁점채권을 출자할 수 있고 출자시 쟁점채권을 출자한 회원으로서의 대우를 받게 된다.
(2) 청구인들은 쟁점회원권을 매수할 때 사용한 쟁점법인의 골프회원권 매매계약서에는 매매대금뿐 아니라 당초분담금도 별도 약정서 없이 포함되어 있는 반면, 쟁점채권은 별도의 채권 양도·양수계약서가 존재하고 청구인들도 회원권 전 소유자와 별도의 채권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고 쟁점채권을 양수한 것이다. 쟁점법인의 골프회원권 중에는 쟁점채권을 출자하지 않은 회원의 회원권도 존재하고 쟁점채권을 출자하지 않은 회원의 회원권 매매시에는 쟁점채권에 대한 별도의 양도·양수계약도 체결하지 않고 있다. (가) 청구인들이 쟁점채권을 양수할 때 사용한 채권 양도·양수 약정서에 쟁점채권은 쟁점회원권과 구분하여 거래할 수 없다고 기재되어 있다 하나, 이는 채권의 기본 성질상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서는 일정한 조건 하에 채권양도를 금지할 수도 있는 것이고, 무엇보다 채권 양수인이 쟁점법인에 쟁점채권의 반환을 요청할 경우 쟁점법인은 채권양수인에게 이를 순차로 반환하고 있으므로 쟁점채권이 이 건 쟁점회원권 취득과 결부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 그리고 쟁점법인이 당초 골프장을 낙찰 받을 때 그 경락대금을 납부하기 위하여 종전 회원들에게서 당초분담금을 받았고 나머지 금액을 납부하기 위하여 은행으로부터 약 OOO원의 대출을 받은바, 쟁점법인은 위 당초분담금의 경우 골프장 시설을 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기 위해 지출하는 비용으로 인정하여 취득가액에 포함시키고 있고 그에 따라 쟁점법인의 골프회원권 매매계약서에도 당초분담금과 주식대금을 기재하는 곳이 있다. 이와 달리 쟁점채권은 골프장 시설을 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기 위해 납부한 금액이 아니라, 쟁점법인의 대출금 채무를 변제하여 재무구조개선을 위하여 주주 개인의 지위에서 쟁점법인에게 대여한 것으로, 쟁점법인에 쟁점채권을 대여한 회원들은 새로운 회원권을 교부하지도 않았고, 쟁점채권을 납부하지 않은 회원도 있으며 그러한 회원의 지위도 자유롭게 양도·양수되고 있다. 따라서 채권양수인인 청구인들이 전 소유자로부터 쟁점법인에 대한 대여금 채권인 쟁점채권을 양수한 것일 뿐이어서 쟁점채권은 청구인들의 쟁점회원권 취득가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나) 개인 간의 거래에서의 취득세 과세표준은 지방세법제1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하되,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하여야 하고 같은 조 제5항에 의한 사실상의 취득가격이 과세표준이 되는 것은 아닌바, 청구인들이 쟁점회원권을 취득하면서 신고한 가액은 시가표준액보다 높으므로 지방세법제1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청구인들이 신고한 금액이 취득가액이 되는 것이고, 같은 법 제10조 제5항에 열거된 사유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의할 수 있는 제한적, 한정적 요건에 해당하므로 개인 간의 거래는 이러한 열거된 요건을 갖추지 못한다고 할 것이므로 개인 간의 거래에서 쟁점회원권의 취득가액은 청구인들이 신고한 가액이 취득가액이 되는 것이다.
(3) 통상 골프회원권을 양수하면 그 양수인은 회사로부터 회원으로 인정받기 위하여 회사에서 관리하는 회원명부의 명의를 양도인 명의에서 양수인 명의로 바꾸게 되는데, 이러한 명의개서 절차를 위하여 각 골프장 운영회사는 ‘명의개서료’라는 명목으로 일정 금액의 수수료를 지급받고 있다. 이러한 명의개서료도 골프회원권 매매에 있어 필수적으로 동반되는 비용이나 이 건에서 청구인들이 납부한 쟁점개서료는 아래와 같이 쟁점회원권 취득에 필요한 간접비용 즉 용역비나 수수료로 볼 수 없으므로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금액으로 볼 수 없다. 관련 판례 및 법제처의 법령해석 등에 비추어 골프회원권의 양수인이 골프장의 회원명부에 골프회원권의 양도·양수로 인한 명의개서를 하지 않은 경우라도 명의개서는 골프장에 대한 계약상의 대항요건에 불과하고 매매대금을 완납한 이상 그 골프회원권의 양수인은 지방세법상 골프회원권 취득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자라고 할 것이므로 쟁점개서료는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지방세법상 취득가격이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권리)를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간접비용의 합계액을 말하는데, 골프회원권의 취득시기는 지방세법제20조 2항에 따라 명의개서 여부와 관계없이 골프회원권의 잔금을 지급할 때라고 볼 수 있으므로 쟁점개서료는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
(4) 지방세법제10조 제5항 제3호는 법인장부에 의하여 취득가액이 사실상 입증되면 그 가액이 취득가액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들 중 법인은 쟁점회원권에 대한 매매계약과 별개로 쟁점채권에 대한 채권 양도·양수 계약을 체결하고 쟁점채권을 양수하였기에 그 장부(계정별 원장)에도 쟁점회원권과 쟁점채권의 계정과목을 다르게 하여 관리하고 있다. 따라서 청구인들 중 법인의 장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쟁점회원권의 매매대금은 쟁점채권을 제외한 금액이므로 지방세법제10조 제5항 제3호에 따라 쟁점회원권의 취득가격도 쟁점채권을 제외한 금액이 쟁점회원권의 취득가액이 되는 것이다.
(1) 지방세법제10조는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 가액으로 하되 법인장부로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에 대하여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는 위 취득가격의 범위는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건설자금이자, 할부이자, 관계법령 부담금, 용역비·용역수수료, 취득대금 외에 당사자의 약정에 따른 취득자 조건 부담액과 채무인수액 등 이에 준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가) 취득세는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을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 쟁점법인의 쟁점회원권 채권 양도.양수 약정서에 의하면 양수인은 쟁점회원권 대금을 지급할 때 쟁점채권을 함께 지급하여야 하고 쟁점회원권과 구분(분리)하여 거래할 수 없으며, 쟁점채권에 대한 이자는 골프장 이용시마다 OOO원의 이용료 할인으로 갈음하고 있다. 또한 실제 쟁점회원권 거래시에도 쟁점채권을 포함한 금액으로 거래되어 시세에 반영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채권은 쟁점회원권과 결부되어 그 명칭에 불구하고 쟁점회원권의 취득가격에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취득세의 과세 대상인 ‘골프회원권’이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체육시설법”이라 한다)에 따른 회원제 골프장의 회원으로서 골프장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 것으로 같은 법 제2조 및 시행령 제19조에 따르면 ‘회원’이란 해당 시설인 골프장을 일반이용자보다 우선적으로 이용하거나 유리한 조건으로 이용하기로 체육시설업자와 약정한 자로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법인의 장기차입금인 쟁점채권은 시중금리와 같이 약정된 이자가 발생하지 않고 시설사용의 편익을 제공하고 있으므로 청구인들이 이자수입을 기대하고 쟁점채권을 납부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오히려 청구인들이 골프장 이용에 있어 일반회원보다 유리한 혜택이 부여되는 권리를 취득하기 위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다) 쟁점회원권과 쟁점채권의 거래시 별도의 약정서 등에 따른다고 하나, 쟁점회원권은 쟁점채권과 구분하여 양도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쟁점법인의 이사회 결의 후 쟁점채권을 상환할 수 있다고는 하나 통상적인 경우는 아닌 것으로 보이고, 쟁점회원권과 쟁점채권은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별개로 분리 처분할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고 서로 결부되어 거래가액에 포함하여 거래되고 있다 (라) 현재 쟁점법인의 전체 회원은 OOO명 중 쟁점채권이 포함된 회원은 OOO명으로 전체회원권의 OOO% 이상이고, 쟁점법인의 입장에서 당초분담금과 쟁점채권은 장기차입금이라는 유사한 성격의 자금임에도 불구하고 당초분담금은 주주 분담금으로 취득가액에 포함하고 쟁점채권은 추가 분담금 성격임에도 취득가액에 포함하지 않는 것은 모순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위와 같이 청구인들의 쟁점채권은 주주회원제 골프장에서 골프장시설을 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되는 비용이자 지방세법 시행령제18조에 따라 취득대금 외에 당사자의 약정에 따른 취득자 조건 부담액으로 쟁점회원권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2) 명의개서란 권리자의 변경에 따라 장부 또는 증권의 명의인의 표시를 고쳐 쓰는 행동을 말하는 회사법의 개념으로 골프회원권의 획득과 이용을 위해서는 필수적인 행위로, 쟁점법인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 현재까지 그 시기에 따라 OOO원, OOO원 및 OOO원을 쟁점개서료로 받고 있다. (가) 지방세법제10조는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전제하면서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하고, 법인장부(금융회사의 금융거래 내역 또는 법인이 작성한 원장, 보조장, 출납전표, 결산서) 등으로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인 경우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권리)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취득세의 과세 대상인 ‘골프회원권’이란 체육시설법에 따른 회원제 골프장의 회원으로서 골프장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 것으로 토지 등 유형자산과는 달리 이용 권리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으로 이러한 회원권의 권리를 획득하기 위해 제3자에게 지불하는 모든 비용도 취득가액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 체육시설법도 회원이 그 자격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회원자격을 양수하는 자로부터 회원자격의 양도·양수에 따른 일체의 비용을 징수하는 경우 그 금액은 실비(實費)를 기준으로 한 금액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쟁점법인도 소정의 명의개서료를 홈페이지에 공지하고, 징구(세금계산서 발행)하고 있다. (나) 이에 비추어 골프회원권을 취득하는 것은 결국 해당 골프장의 회원이 되는 것을 뜻하고 골프장 회원이 되는 것은 골프장시설업자와의 약정을 기본 전제로 할 수밖에 없는 필수불가결한 관계로 청구인들이 쟁점법인에 지급한 쟁점개서료 역시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하여야 할 것이므로, 쟁점회원권의 매매계약서 제2조 제1항에서도 ‘매수인은 회원권 명의변경에 대한 책임이 있으며, 그 비용도 부담한다’고 기재되어 있어 매매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그 명의변경에 대한 비용의 지급원인이 발생하였므로 청구인들은 쟁점회원권을 취득하기 위해 쟁점법인에게 쟁점개서료를 지급하여야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다) 청구인들 중 법인이 취득세 신고·납부시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쟁점회원권매각에 따른 세금계산서(공급자: 전 소유자), 쟁점회원권 양도양수 개서료 세금계산서(공급자: 쟁점법인) 및 회원권거래수수료 세금계산서(공급자: 회원권중개업자)이 확인되고, 청구법인의 거래처별 원장, 계정별 원장(지급수수료) 등에서도 쟁점회원과 양도양수 개서료로 쟁점개서료를 지급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쟁점회원권의 매매가액 뿐만 아니라 취득부대비용인 쟁점개서료도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신고함이 타당하며, 개인간 거래에서 발생하는 쟁점개서료의 경우도 쟁점법인의 법인 장부 및 세금계산서 등으로 확인되므로 달리 볼 이유가 없다.
(3) 사실상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규정하고 있는 지방세법제10조 제5항은 사실상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인정함에 있어서 거래 당사자 중 법인과의 거래를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 증거서류에 의하여 법인이 작성한 원장·보조장·출납전표·결산서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회원권 취득은 쟁점법인의 장부 및 국세청 통보자료(골프회원권 명의개서 명세서) 등을 통해 매매대금, 주주대여금, 명의개서료 등 실질거래가액 및 부대비용이 확인되고, 처분청은 쟁점법인에 취득가액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여 실제 취득가액 및 부대비용을 회신받아 확인하였으므로 지방세법제10조 5항에 열거된 조건을 충족하는 객관적 증거서류에 의하여 법인이 작성한 원장 등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에 해당된다.
3. 심리 및 판단
①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
② 청구인들이 전 소유자로부터 쟁점회원권을 양수하면서 같이 양수한 쟁점법인에 대한 쟁점채권이 쟁점회원권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③ 청구인들이 쟁점회원권을 양수한 후 쟁점법인 회원장부에 대한 명의개서시 지급한 쟁점개서료가 쟁점회원권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④ 청구인들 중 법인의 경우, 쟁점회원권 취득시 골프회원권 가액으로 장부에 계상한 금액(쟁점채권 또는 쟁점개서료가 제외된 금액)이 취득세 과세표준에 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참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 중 ㈜GGG(이하 “GGG”이라 한다)의 경우, 쟁점회원권을 취득하고 처분청에 신고한 가액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청구인들 중 GGG의 취득세 신고내용 (단위: 원)
○○○
(2) 쟁점법인의 이사회 결의(2009.4.24.)에 따르면 ‘쟁점회원권 양도·양수시 쟁점채권의 납부의무를 가지지 않고 쟁점채권 반환요청시 요청자의 순번대로 반환’하고 이와 함께 4명의 회원에게 이를 반환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주주대여금 반환안내’에는 ‘쟁점채권에 대한 반환요청시 순서대로 반환하고 대여금 잔액 한도에서 반환할 예정’이며 반환시 ‘회원 요금인 평일 OOO원, 주말 및 공휴일 OOO원’의 입장요금이 적용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처분청이 제시한 쟁점법인의 쟁점채권 현황은 아래 <표2>와 같고, 쟁점법인의 누리집에 개시된 이용대금은 아래 <표3>과 같다고 제시하였다. <표2> 쟁점법인의 쟁점채권 현황
○○○ <표3> 쟁점법인의 이용대금 (단위: 원)
○○○ 처분청은 쟁점법인의 쟁점회원권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아래 <표4>와 같고, 골프회원권 거래소에서 확인한 시세(2021년 3월)는 일반 OOO원, 여성 OOO원으로 제시하였다. <표4> 쟁점회원권에 대한 시가표준액 (단위: 천원)
○○○
(3) 쟁점회원권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내용은 아래 <표5>와 같고, 쟁점채권에 대한 채권 양도·양수약정서에 기재된 내용은 아래 <표6>과 같다. <표5> 쟁점회원권의 매매계약서 중 일부
○○○ <표6> 쟁점채권의 채권 양도·양수약정서 중 일부
○○○
(4) 쟁점법인의 누리집에서 확인되는 쟁점개서료의 변동내용은 아래 <표7>과 같다. <표7> 쟁점개서료의 변동내용 (단위: 원)
○○○
(5) 청구인들 중 법인인 GGG의 장부에 따르면, 쟁점회원권은 ‘회원권’ 계정에 취득가액 OOO원(위 위 <표1>의 매매대금과 당초분담금을 합산한 금액으로 보인다)에 취득세 OOO원(위 <표1>의 중개수수료와 당초 신고·납부한 취득세 등을 합산한 금액으로 보인다)을 가산한 금액으로, 쟁점채권은 ‘기타보증금’ 계정에 OOO원을, 쟁점개서료는 ‘지급수수료’ 계정에 OOO원을 계상하고 있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지방세기본법 제89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91조 제3항에서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에서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세기본법제7장 제3절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제81조에서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제61조 제3항·제4항, 제63조, 제65조 및 제65조의2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들 중 aaa, bbb, ccc, ddd, eee, fff, 주식회사 AAA, 주식회사 BBB 및 회계법인 CCC은 쟁점회원권에 대한 당초 최득세 신고시 쟁점채권 등을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신고·납부하였음에도 경정청구 등을 거치지 아니한채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청구인들 중 ggg, DDD주식회사는 처분청으로부터 각 2020.9.10. 및 2019.11.8. 쟁점채권 등을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받았음에도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위 심판청구는 심리일 현재 처분이 부존재하거나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나)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지방세법제7조 제1항은 취득세 부과대상으로 골프회원권을 취득한 자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조 제1항은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체육시설법 제2조 제4호에서 ‘회원’이란 ‘체육시설업의 시설을 일반이용자보다 우선적으로 이용하거나 유리한 조건으로 이용하기로 체육시설업자와 약정한 자’로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채권은 당초 쟁점법인의 은행차입금 등을 상환할 목적으로 당시 쟁점회원권을 소유한 주주·회원들로부터 차입한 것이라 하나, 쟁점채권을 납부한 회원들의 경우 통상의 금전채권과 달리 구체적인 이자나 그 상환기간 등에 대한 약정 없이 ‘대여금회원’이라는 별도의 명칭으로 쟁점채권을 납부하지 아니한 회원들보다 낮은 이용료로 골프장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점, 쟁점채권을 납부한 청구인들이 쟁점회원권을 취득할 당시 골프회원권 매매계약서와 채권 양도·양수약정서를 별도로 작성하고 있기는 하나 위 채권 양도·양수약정서에는 쟁점채권과 쟁점회원권을 구분(분리)하여 거래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위 골프회원권 매매계약상 골프회원권의 명의변경과 관련한 매도인의 의무 위반시 매도인이 부담할 손해배상(비회원 골프장 사용료에 대금지급 완료일부터 이용하지 못할 일수를 곱한 금액)은 채권 양도·양수약정상 쟁점채권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 매수인이 부담할 손해배상과 동일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이 취득한 골프회원권은 쟁점채권과 사실상 결부되어 다른 일반회원과 다른 지위에서 골프장을 이용할 수 있는 쟁점회원권의 일부이라 할 것이므로 쟁점채권은 쟁점회원권의 과세표준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다)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지방세법제10조 제1항은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은 이와 관련하여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 등을 포함한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회원권에 대한 매매계약서 및 쟁점법인의 누리집에 게시된 내용 등에 비추어 쟁점회원권을 취득한 청구인들에게는 명의변경에 대한 책임이 있고 그에 대한 비용도 부담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회원권은 쟁점법인의 골프장을 청구인들이 일반인들보다 우선적으로 낮은 가격에 이용할 수 있는 권리로 그 본질적인 이용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쟁점법인에 대한 명의개서가 반드시 이루어질 수밖에 없고 이를 위해서는 쟁점명의개서료를 부담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법인은 쟁점회원권에 대한 상속, 증여를 포함한 양도양수시 쟁점개서료를 반드시 납부하도록 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개서료는 청구인들이 쟁점회원권을 취득하기 위하여 ‘제3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으로 과세표준에 포함된다고 판단된다. (라) 마지막으로 쟁점④에 대하여 살피건대, 지방세법제10조 제5항은 ‘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경우’에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3항 제2호는 ‘금융회사의 금융거래 내역 또는 감정평가서 등 객관적인 증거서류에 의하여 법인이 작성한 원장·보조장·출납전표·결산서’를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법인은 객관화된 조직체로서 일반적으로 거래가액을 조작할 염려가 없어 그 장부상 가액의 신빙성이 인정된다는 이유에 있으므로 특별히 그 취득가액을 조작하였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그 장부상의 가액은 실제의 취득가액을 나타내는 것이라 할 것이지 거래과정에서 지출된 특정 비용 등이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까지 지방세법관련법령 등에 따로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법인장부에 기재된 내용에 따르도록 규정한 것이라 보기는 어려우므로, 위 쟁점②·③에서 살펴본바와 같이 쟁점채권과 쟁점개서료는 쟁점회원권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이상 청구인들 중 법인의 장부 기재내용에 따라 쟁점회원권의 과세표준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거나,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기본법(2016.5.29. 법률 제14197호로 개정된 것) 제17조(실질과세) ②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 중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지방세법(2016.1.19. 법률 제13797호로 개정된 것)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수용재결로 취득한 경우 등 과세대상이 이미 존재하는 상태에서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14. “골프회원권”이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원제 골프장의 회원으로서 골프장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양식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제10조(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年賦)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제4조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2.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
3.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4.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5.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여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가액, 가격 또는 연부금액의 범위 및 그 적용과 취득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신고 및 납부) ①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동산거래신고등에관한법률제10조 제1항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로서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기 전에 거래대금을 완납한 경우에는 그 허가일이나 허가구역의 지정 해제일 또는 축소일을 말한다)부터 60일[상속으로인한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외국에주소를둔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그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2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①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20조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하 이 장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지방세기본법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3) 지방세법 시행령(2017.1.17. 대통령령 제27793호로 개정된 것) 제18조(취득가격의 범위 등) ① 법 제10조 제5항 각 호에 따른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대금을 일시급 등으로 지급하여 일정액을 할인받은 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
4. 취득에필요한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지급하는 용역비·수수료
5. 취득대금 외에 당사자의 약정에 따른 취득자 조건 부담액과 채무인수액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은 취득가격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취득하는 물건의 판매를 위한 광고선전비 등의 판매비용과 그와 관련한 부대비용
4. 부가가치세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
③ 법 제10조 제5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 판결문: 민사소송 및 행정소송에 의하여 확정된 판결문(화해·포기·인낙 또는 자백간주에 의한 것은 제외한다)
2. 법인장부: 금융회사의 금융거래 내역 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감정평가서 등 객관적 증거서류에 의하여 법인이 작성한 원장·보조장·출납전표·결산서.(이하 생략)
(4)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2016.2.3. 법률 제13976호로 개정된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회원”이란 체육시설업의 시설을 일반이용자보다 우선적으로 이용하거나 유리한조건으로 이용하기로 체육시설업자(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와 약정한 자를 말한다. 제17조(회원 모집) ① 체육시설업자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는 회원을 모집할 수 있으며, 회원을 모집하려면 회원 모집을 시작하는 날 15일 전까지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회원모집계획서를 작성ㆍ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회원을 모집하려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광사업 시설과 통합하여 회원을 모집하기 위하여 회원모집계획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관광진흥법제20조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른 회원 모집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른 회원의 종류, 회원의 수, 모집 시기, 모집 방법, 모집 절차 및 회원모집계획서의 작성·제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회원의 보호) 제17조제1항에 따라 회원을 모집한 체육시설업자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는 회원자격의 양도(讓渡)·양수(讓受), 입회금액의 반환, 회원증의 확인·발급 및 회원 대표기구의 구성·역할 등에서 회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5)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6.12.30. 대통령령 제27751호로 개정된 것) 제18조(회원모집계획서의 제출 등) ① 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체육시설의 회원을 모집하려는 자는 회원모집계획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등록 체육시설업은 시·도지사에게 제출하고, 신고 체육시설업은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회원모집계획서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회원모집 총인원, 회원의 종류 및 금액별·시기별 모집계획을 적은 서류
2. 회원모집 약관(입회금의 반환 시기·절차 및 이용 조건 등이 명시된 것이어야 한다)
3. 건축법제2조 제1항 제15호에 따른 공사감리자가 작성하는 시설설치 공정확인서(등록 체육시설업의 경우에만 첨부한다)
4. 투자 총금액(등록 체육시설업은 공정별 투자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5. 관광진흥법 시행령제25조 제1항에 따른 서류(관광사업시설과 통합하여 회원을 모집하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②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받은 회원모집계획서와 그 첨부서류를 검토하여 제출일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상대방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회원모집계획서를 제출한 자는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회원모집계획에 따라 회원을 모집할 수 있으며, 회원모집이 끝난 경우에는 그 완료일부터 10일 이내에 회원모집결과를 시·도지사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법 제17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광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관광진흥법제3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관광숙박업
2. 관광진흥법 시행령제2조 제1항 제3호 나목에 따른 제2종 종합휴양업 제19조(회원의 보호) 법 제18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회원자격의 양도·양수 회원이 그 자격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양수하려는 자가 제17조 제2호 다목에 따른 회원의 자격제한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이를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며, 회원자격을 양수하는 자로부터 회원자격의 양도·양수에 따른 일체의 비용을 징수하는 경우 그 금액은 실비(實費)를 기준으로 한 금액이어야 한다.
2. 입회금액(회원으로 최초 가입하는 자가 회원자격을 부여받는 대가로 회원을 모집하는 자에게 지불하는 모든 금액을 말하되, 회원으로 최초 가입하는 자가 회원에 가입할 때 법률에 따라 설치된 기금에 기부한 금액은 제외한다)의 반환 회원의 탈퇴 또는 탈퇴자에 대한 입회금액의 반환시기 등에 관하여는 회원을 모집한 자와 회원 간의 약정에 따르되, 회원으로 가입한 이후 회원 권익에 관한 약정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기존 회원은 탈퇴할 수 있으며, 탈퇴자가 입회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3. 회원자격의 존속기한을 정한 회원(이하 “연회원”이라 한다)에 대한 입회금액의 반환 연회원이 회원자격의 존속기한이 끝나 입회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요구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입회금의 반환 여부 등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약정에 따른다.
4. 회원증의 확인·발급 회원이 입회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회원증을 작성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에게 확인·발급하여야 한다. 회원자격을 양수한 회원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5. 회원 대표기구 회원이 회원을 대표하는 운영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 회원 10명 이상으로 구성하게 하여야 하고, 회원의 권익에 관한 사항은 그 운영위원회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별지> 청구인들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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