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공무원연금법제1조 및 제4조에 따라 1982.2.1. 설립된 법인으로, OOO임대아파트 200세대를 소유하고 있다가 2008.10.22. 조합설립인가 및 2011.11.11. 관리처분계획인가가 된 위 임대아파트 단지의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조합의 조합원으로 참여하여 2012년 7월 조합원분 아파트 200세대(모두 전용면적 85㎡ 이하로, 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의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 나. 쟁점아파트는 2012.7.31. 착공신고 및 2016.4.6. 사용승인된 후 입찰을 거쳐 일반인에게 매각되었고, 청구법인은 2016.6.7. 쟁점아파트의 취득에 대하여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다. 이후 청구법인은 2020.10.12. 쟁점아파트의 취득에 대하여 2014.12.31. 개정된 지방세특례제한법부칙 제14조(이하 “일반적 경과조치”라 한다)가 적용되므로 2014.12.31. 개정되기 전의 같은 법 제24조 제2항(이하 “종전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취득세가 면제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의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21.12.11. 위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3.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공무원 등이 아닌 일반인에게 매각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공무원연금법 제16조 제5호의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에 해당하므로 쟁점아파트는 지방세특례제한법제24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취득세 면제대상에 해당한다. (가) 쟁점아파트는 당초 공무원을 위한 임대주택으로 사용되다가 노후화되어 재건축사업이 진행됨에 따라 청구법인이 조합원의 지위에서 취득하였고, 그러한 취득경위는 청구법인의 설립 및 운용목적에 부합하므로 쟁점아파트의 취득은 공무원연금법 제16조 제5호의 사업에 해당한다. (나) 처분청이 제시한 주택사업 운영규정 제2장 제5조는 분양 및 임대의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고, 같은 규정 제50조(임대주택의 매각 및 재건축분양)에서는 매각의 상대방의 범위를 제한하지 않고 있으며, 부동산의 매각대금은 결국 공무원의 후생복지사업의 재원으로 사용되므로 일반인에게 매각하는 부동산을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다. (다) 행정안전부는 재건축조합원으로서 신축주택을 일반분양하기 위해 취득한 경우라도 청구법인의 사업용부동산에 해당한다(지방세운영과-2384, 2008.12.2.)라고, 청구법인이 공동주택을 건설하여 공급할 때 그 일부를 일반인에게 분양하는 경우에도 공무원연금법 제16조 제5호의 사업용부동산에 해당된다(지방세운영과-211, 2008.7.11.)라고 각각 해석한 바 있고, 이는 청구법인의 주장과 같은 입장이다.
(2) 2014.12.31. 개정된 부칙 제14조에서 일반적 경과조치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2014.12.31. 이전에 과세요건의 충족과 밀접하게 관련된 원인행위가 있는 경우 종전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 (가) 납세의무자가 종전규정에 의한 조세감면 등을 신뢰하여 종전 규정의 시행 당시에 과세요건의 충족과 밀접하게 관련된 직접적인 원인행위로 나아감으로써 일정한 법적 지위를 취득하거나 법률관계를 형성하는 등 그 신뢰를 마땅히 보호하여야 할 정도에 이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납세의무 성립 당시의 법령이 아니라 그 원인행위가 이루어진 당시의 법령인 종전규정이 적용된다 할 것(대법원 2015.9.24. 선고 2015두42152 판결 참조)이다. (나) 이 건에서 쟁점아파트는 2014.12.31. 이전에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고 건축공사가 착공되는 등 취득과 밀접하게 관련된 원인행위가 이루어졌다 할 것인바, 일반적 경과조치 및 종전규정에 따라 쟁점아파트의 취득세는 면제되어야 할 것이다. (다) 다수의 조세심판원도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 등의 사건에서 위 판례의 취지와 같이 납세의무자의 신뢰보호를 위해 개정전 법률에 따라 취득세를 면제하여야 한다고 결정한 바 있다.
(1) 청구법인의 주택사업 운영규정 제2장 제5조에서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는 대상을 공무원 및 연금수급자로 한정하고 있는데, 쟁점아파트는 청구법인이 모두 일반인에게 매각한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규정에서 정한 주택공급사업이라고 보기 어렵다. 일반인에게 주택을 매각하는 것이 청구법인의 주요사업 내용으로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다면 종전규정에 따라 취득세가 면제되는 공무원연금법 제16조 제5호의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이라고 볼 수 없다.
(2) 종전규정에서 장래의 한정된 기간 동안 그 원인행위에 기초한 과세요건의 충족이 있는 경우에도 특별히 비과세 내지 면제 한다거나 과세를 유예한다는 내용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는다면, 법률불소급의 원칙상 납세의무 성립 당시의 법령에 따라 감면이 적용되어야 할 것(대법원 2010.11.11. 선고 2008두5773 판결참조)이다. 한편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 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 할 것(대법원 2003.1.24. 선고 2002두9537 판결 등 참조)인데, 종전규정의 일몰 종료시(2014.12.31.)시의 개정법률 부칙에서 착공시점으로 법 적용을 해야 한다는 특별한 조문을 두지 않았고, 법 시행일부터 적용 한다는 일반적 경과조치만을 두고 있어 법률을 소급적용하여 쟁점아파트의 취득세를 감면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① 일반인에게 매각하기 위하여 재건축사업을 통해 취득한 쟁점아파트가 공무원연금법 제16조 제5호의 사업을 위한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쟁점아파트의 취득에 대하여 2014.12.31. 일몰종료되기 전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4조를 적용하여 취득세를 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1) 지방세법(2005.12.31. 법률 제7843호 일부개정된 것) 제273조(연금 및 건강보험 등 지원을 위한 감면) ②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과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의한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이 동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세를 감면한다.(단서 생략)
1. 공무원연금법 제16조 제4호·제5호 및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4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등록세 및 재산세를 면제한다.
2. 공무원연금법 제16조 제3호·제6호 및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4조 제3호·제5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등록세 및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 (가) 2013.1.1. 법률 제11618호, 일부개정된 것 제24조(연금공단 등에 대한 감면) ②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원연금공단이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14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감면한다. <개정 2013.1.1>
1. 공무원연금법 제16조 제4호 및 제5호의 사업을 위한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 및 재산세를 면제한다.
2. 공무원연금법 제16조 제3호 및 제6호의 사업을 위한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 및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나) 2014.12.31. 법률 제12955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24조(연금공단 등에 대한 감면) ②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원연금공단이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14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감면한다.<개정 2013. 1. 1.>
1. 공무원연금법 제16조 제4호 및 제5호의 사업을 위한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 및 재산세를 면제한다.
2. 공무원연금법 제16조 제3호 및 제6호의 사업을 위한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 및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부칙<법률 제12955호, 2014.12.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4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3) 공무원연금법 (가) 2005.5.31. 법률 제7543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공단의 사업) 공단은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급여의 지급
2. 기여금·부담금 기타 비용의 징수
3. 공무원연금기금의 증식을 위한 사업
4. 공무원 후생복지사업
5. 기타 행정자치부장관이 위탁하는 사업 (나) 2005.5.31. 법률 제7543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1조(목적) 이 법은 공무원의 퇴직, 장해 또는 사망에 대하여 적절한 급여를 지급하고 후생복지를 지원함으로써 공무원 또는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설립) 행정자치부장관의 위탁을 받아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하 “公團”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제16조(공단의 사업) 공단은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급여의 지급
2. 기여금·부담금 기타 비용의 징수
3. 공무원연금기금의 증식을 위한 사업
4. 공무원 후생복지사업
5. 주택의 건설·공급·임대 또는 택지의 취득
6. 기타 행정자치부장관이 위탁하는 사업 제16조의2(주택건설사업 등에 관한 특례) 공단은 주택법, 택지개발촉진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무원을 위하여 주택을 건설ㆍ공급ㆍ임대하거나 택지를 취득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단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 본다.<2005.5.31. 신설>
(1) 심리자료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법인이 주택재건축사업을 통해 쟁점아파트를 취득하게 된 과정은 아래 <표1>과 같고, 청구법인은 쟁점아파트 취득에 관한 원인행위를 한 날을 관리계획인가일(2011.11.11.) 또는 착공신고일(2012.7.31.)로 제시하고 있다. <표1> 쟁점아파트 취득 과정 (나) 청구법인이 쟁점아파트를 취득한 후 입찰을 통해 공무원이나 연금수급자가 아닌 일반인에게 매각하였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다) 청구법인의 주택사업운영규정의 내용은 아래와 같고, 처분청은 동 규정 제5조 제1항 전단을 근거로 일반인에게 매각하기 위한 쟁점아파트의 취득은 공무원연금법 제16조 제5호의 대상이 아니라는 의견이고, 청구법인은 동 규정 제50조 제2항 및 행정안전부 유권해석을 들어 쟁점아파트의 취득이 공무원연금법 제16조 제5호의 대상이라고 주장한다. (라) 법령의 개정연혁은 아래 <표2>와 같고, 이 건의 감면대상인 공무원연금법제16조 제5호(주택의 건설·공급·임대 또는 택지의 취득)의 사업은 2005.5.31. 동 법률의 개정시에 청구법인의 사업으로 추가되었고, 위 사업은 2005.12.31. 개정된지방세법제273조 제2항 제1호에 취득세 면제대상으로 추가된 것으로 나타난다. <표2> 법률의 개정연혁 (마) 舊안전행정부에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개정에 앞서 2014.9.15. 입법예고 내용 중 개정이유 부분은 아래와 같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1. 청구법인은 공무원이나 연금수급자가 아닌 일반인에게 매각할 주택이라 하더라도 이는 공무원연금법 제16조 제5호의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으로서 2014.12.31. 법률 제12955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지방세특례제한법제24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취득세 면제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2. 공무원연금법제1조(목적)에서 이 법은 공무원의 퇴직 등에 대하여 적절한 급여를 지급하고, 후생복지를 지원함으로써 공무원 또는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제4조(공무원연금공단의 설립)에서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청구법인을 설립한다라고, 2005.5.31. 제16조 제5호(주택의 건설·공급·임대 또는 택지의 취득)와 동시에 신설된 제18조(주택건설사업 등에 관한 특례)에서 청구법인은 주택법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무원을 위하여 주택을 건설․공급․임대하거나 택지를 취득할 수 있고, 이 경우 청구법인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 본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3. 살피건대, 위 공무원연금법의 목적과 청구법인의 설립취지 및 2005.5.31. 신설된 청구법인의 주택건설사업 등에 관한 특례 규정의 문언을 종합적으로 보면, 같은 법 제16조 제5호에서 규정한 “주택의 건설·공급·임대 또는 택지의 취득”에 관한 청구법인의 사업은 공무원을 위한 것에 한정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고, 일반인에게 매각할 목적으로 쟁점아파트를 취득한 것은 위 규정에 따른 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쟁점아파트의 취득이 지방세특례제한법제24조 제2항 제1호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는 쟁점①이 기각됨에 따라 심리실익이 없어 심리를 생략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