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불법적으로 용도변경을 하여 사용한 경우에 해당된다 할 것이고, 이러한 경우에는 언제든지 시정의 대상이 된다 할 것이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제5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종교단체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는 없다 하겠음.
[요지] 불법적으로 용도변경을 하여 사용한 경우에 해당된다 할 것이고, 이러한 경우에는 언제든지 시정의 대상이 된다 할 것이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제5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종교단체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는 없다 하겠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처분청은 OOO교회와 관련된 판례를 청구법인과 유사한 사례로 보았으나, 청구법인은 OOO교회와는 다른 OOO에 소속된 정통 교회로서 이 건 토지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전혀 상이함에도 처분청이 이러한 판례를 인용한 것은 잘못이라 할 것이다.
(2) 또한, 처분청은 여성가족부의 “청소년수련시설관리운영지침”을 근거로 이 건 토지를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보았으나, 이러한 지침은 여성가족부 소속공무원에 대한 내부업무 매뉴얼에 불과하며, 청소년수련시설을 종교용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지침 내용도 강해․의무사항이 아니하고 단순한 참고사항에 불과하므로, 이를 근거로 종교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 것은 잘못이라 하겠다.
(3) 조세심판원의 일관된 선결정례에서는 건축물을 용도위반하여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종교수련시설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감면을 배제한 것은 부당하다고 결정한 사례와 실질과세의 원칙에 비추어, 이 건 토지의 경우도 종교용에 사용하고 있으므로 단순히 건축법상 용도를 위반하였다는 사유로 감면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부당하며, 처분청이 이 건 토지와 건축물을 취득할 당시 이를 종교용으로 보아 취득세를 감면하고서 재산세를 부과하면서 이를 종교용에 사용하지 아니한다고 보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 하겠으므로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1) OOO교회 관련 판례를 곧장 청구법인에게 적용한 것은 잘못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보면, 청구법인은 정통교회와 이단의 차이를 강조하여 청구법인에게 위 판례를 인용함이 부당하다고 주장하지만 취득세 등을 비과세 하는 종교단체란 사실상 종교활동을 하는 종교단체를 말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기에 정통과 이단은 구분의 실익이 없으며, 청구법인은 위 판례의 부동산이 공익상의 필요로 용도변경을 불허 받아 결국 법적 규제를 위반하여 사용하는 것으로서 언제든지 시정명령의 대상이 되는 임시적·불법적인 건물이고, 이 건의 경우는 적법한 예시적 사례(즉시 시정가능성, 사소한 위반)에 해당된다고 주장하지만, 이 건 토지는 2013년부터 2020년까지 교회운영을 위한 토지의 용도변경 민원을 도시계획부서에 수차례 제기하였으나, 계속하여 용도변경 불가 통지를 받았던 토지이며, 용도변경이 불허되어 종교시설로 사용할 수 없음에도 2013년과 2014년에는 기존 체육관 건축물을 종교시설로 사용하여 건축법위반으로 건축부서에서 각 2차례의 시정명령을 받고 건축법 위반 건축물로 등재되었다. 또한, 시기적으로도 이 건 건축물이 단순한 건축물 용도변경 신청으로는 불법 사항을 치유할 수 없고, 이 건 토지에 대한 용도지역이 변경되지 아니하는 한 종교 목적으로는 사용이 불가하다는 것을 인지하고, 2018년 생산녹지시설에서 건축할 수 있는 수련시설(청소년수련관)로 신축하였으며 청구법인의 주장대로 이 건 건축물을 종교시설로 사용하고 있다면 언제든지 시정명령의 대상이 되는 임시적·불법적인 사용이기에 위 판례를 적용함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다.
(2) 청소년수련시설관리 운영지침은 강제적인 구속력이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보면, 청소년활동 진흥법에서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운영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청소년활동 진흥법제31조(수련시설의 이용) 및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제13조(수련시설의 이용범위)에서는 수련시설의 이용범위를 열거하고 있으며, 여성가족부는 청소년수련시설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청소년수련시설 관리운영 지침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지침은 청소년활동 진흥법등에서 규정한 이용범위를 청소년수련시설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한 세부적인 지침이며, 이러한 지침이 강제구속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상위규범인 청소년활동 진흥법제31조 및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제13조에서는 종교목적의 사용을 허용하지 아니하고 있으며, 특히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제13조 제1항 제1호에서 “당일에 한하는 일시적인 집회에의 사용”만 허용하고 상시·수시집회는 허용하지 않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청소년수련시설을 종교목적으로 상시·수시 사용하고 있다면 이는 청소년활동 진흥법등을 위반한 것이며,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사실상 종교목적으로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보아 감면적용을 할 수 있다 하더라도 재산권행사는 공공복리(법적의무)에 적합하여야 한다는 헌법적 가치를 훼손하는 명백히 위법한 이용행위이므로 “종교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의 “사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하겠다.
(3) 실질과세원칙과 선결정례 등,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종교용으로 사용하는 부동산에 재산세 감면을 배제한 것이 부당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보면, 지방세기본법제17조의 실질과세의 원칙에 관한 규정은 납세의무자,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이며, 실질과세는 과세대상 귀속의 문제로 취득세의 경우 “실질”이란 “취득행위”자체를 의미하게 되므로, 실질 취득자금의 부담에도 불구하고 취득행위 자체에 담세력을 인정하는 취득세에서는 세법 운영상의 원론적 의미를 선언적·확인적으로 규정한 것에 불과하다 할 것이므로 이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다. 또한, 대법원 판례 및 행정안전부 유권해석에서도 공히 언제든지 시정명령의 대상이 되는 임시적·불법적인 사용은 종교단체의 “해당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하고 있다. 그리고, 취득세는 납세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정하여진 기한까지 과세관청에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신고납부세목이고, 신고납부방식의 조세에 있어 처분청의 안내 또는 납부서의 교부행위는 납세자의 편의를 위한 단순한 사무행위에 불과한 점,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어떠한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였다고 인정되지 않는 점과 당초의 잘못된 감면처분을 경정하는 이사건 처분을 할 수 없다고 해석하게 되면, 이 건 토지와 건축물이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않음에도 취득세 등을 과세할 수 없게 되어 일반 납세자와의 조세공평을 유지할 수 없게 되는 등 공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도 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건 부과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토지에 대하여 재산세 감면을 배제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하겠다.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종교단체 또는 향교에 대한 면제) ① 종교단체 또는 향교가 종교행위 또는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3.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② 제1항의 종교단체 또는 향교가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종교단체 또는 향교가 제3자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해당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부동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및 지방세법제146조 제3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각각 면제한다. 다만,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해당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 및 해당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해서는 면제하지 아니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19조(재산세의 현황부과)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한다.
(3)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청소년활동시설”이란 청소련수련활동, 청소년교육활동, 청소년문화활동 등 청소년활동에 제공되는 시설로서 제10조에 다른 시설을 말한다. 제10조 청소년활동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청소년수련시설
② 수련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청소년활동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수련시설을 제공할 수 있다.
1. 법인ㆍ단체 또는 직장 등에서 실시하는 단체연수활동 등에 제공하는 경우
2.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의 실시를 위하여 제공하는 경우
3. 청소년수련원, 유스호스텔 및 청소년야영장에서 개별적인 숙박ㆍ야영 편의 등을 제공하는 경우
4. 해당 수련시설에 설치된 관리실ㆍ사무실 등을 청소년단체의 활동공간으로 제공하는 경우
5. 그 밖에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이용하는 경우
③ 제2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이용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이용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4)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 제13조(수련시설의 이용범위) ① 법 제31조 제2항 제5호에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이용하는 경우”란 청소년 외의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수련시설을 제공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당일에 한하는 일시적인 집회에의 사용
2. 청소년수련원, 청소년야영장 및 유스호스텔에서 생활관 또는 숙박실 외의 부대ㆍ편익시설 등의 사용
3.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 집 및 청소년특화시설에서 청소년의 이용이 적은 시간대의 사용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6] 생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71조 제1항 제15호 관련)
1.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안에서 도시ㆍ군계획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2.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안에서 도시ㆍ군계획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6) 2020년도 청소년수련시설 관리․운영 지침 수련시설 운영시(위탁·대행포함) 고려사항
○ 수련시설 운영대표자(시설장) 선임 및 상근(필수)
○ 법적 인력배치 기준 준수 및 수련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활성화 추진
○ 수탁단체(대행기관)의 하부조직이 아닌 별도의 독립적인 운영체계 확립
○ 독립적인 운영규정 및 회계 등 독립기관으로 운영
○ 수탁단체(대행기관) 직원의 수련시설 직원 겸직 금지
○ 수탁단체(대행기관)의 소속시설로 오인할 수 있는 명칭 사용 금지
○ 홍보 및 공문서등 각종 행정처리 시 청소년수련시설 명칭이 아닌 수탁단체(대행기관)의 명칭 사용금지
○ 지자체에서 설립한 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 시 청소년수련시설을 xx팀 등으로 변경하고 시설장을 팀장 등으로 명칭 변경하는 것은 불가
○ 수련시설 종사자는 시설업무에 전념하도록 하고, 수탁단체(대행기관)의 업무를 수행하거나 그와 관련된 직을 겸임할 수 없음
○ 수탁단체(대행기관)의 변경시 고용승계 된 종사자가 지속적으로 관련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조치
○ 청소년수련시설은 정치활동 및 영리추구, 종교활동의 장소로 사용 금지
○ 지역의 청소년수련시설 간의 프로그램이 중복되지 않도록 하고 상호 보완적으로 운영하여야 하며, 청소년 이용이 적은 시간대에는 지역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 가능
○ 수탁단체(대행기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지휘감독에 따라야 하며 청소년기본법, 청소년활동 진흥법 관련 조례·규정·지침·약정서 등에서 정한 제반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 수탁단체(대행기관)은 청소년수련시설을 제3자에게 재위탁(권리의 설정, 전매, 대여 또는 교환) 불가
• 단, 시설경영의 효율화를 위해 청소, 시설보수 관리 등 단순 용역이나 휴게실 등 편의시설 등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또는 자체 규정에 따라 허용할 수 있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법인이 제출한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2009.12.23. OOO토지상에 체육관용도의 건물OOO㎡ 신축하였고, 2018.5.24. 같은 토지상에 청소년수련관용도의 이 건 건축물OOO㎡ 증축하였으며, 2019.7.11. 청소년수련관용도의 건물OOO중 1층 OOO㎡를 제1종 근린생활시설(휴게음식점)로 용도변경한 사실이 건축물대장에서 확인된다. (나) 청구법인은 2020.3.25. aaa와 이 건 토지를 청구법인에게 기부하기로 하는 기부증서를 작성하여 이 건 토지를 취득한 사실이 확인된다. (다) 이 건 건축물의 용도는 수련시설(청소년수련관), 제1종 근린생활시설이고, 해당 부속토지는 생산녹지지역인 것으로 건축물 대장에서 확인된다. (라) 청구법인이 제출한 사진 등에서 이 건 건축물을 교회 교육컨퍼런스, 여름성경학교, 목장연합모임 등의 용도로 사용한 사실은 인정된다. (마) 이 건 토지상의 건축물 중 체육관으로 신축한 건축물에 대하여 처분청은 2013.10.2. 및 2014.6.16. 건축법 위반에 따른 위반건축물로 표시하였다는 내용이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어 있다. (바) 청구법인이 2018.6.15. 청소년수련관인 이 건 건축물을 신축하여 취득신고를 하면서 처분청에 제출한 사용계획서를 보면, 아래 <표>와 같다. <표> 이 건 건축물 사용계획서
○○○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특례제한법제50조 제2항에서 종교단체가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및 지방세법제146조 제3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각각 면제하되,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해당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 및 해당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해서는 면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은 이 건 건축물을 종교활동에 사용하고 있고, 수련관을 종교활동에 사용하는 것은 사소한 위반에 불과할 뿐이므로 이를 근거로 불법적으로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처분청이 당초 종교용으로 감면을 하고서 이에 반하여 재산세를 감면하지 아니하는 것은 신의설성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등의 사유로 이 건 부과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종교단체가 취득하는 부동산이 종교의식·예배·축전·종교교육·선교 등 종교목적으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한하여는 재산세가 감면된다고 할 것이나, 당해 건물이 종교시설로 용도변경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종교목적으로 사용한다 하더라도 이는 언제든지 시정명령의 대상이 되는 임시적·불법적인 사용이라 할 수 밖에 없으므로 이는 종교목적으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인바, 먼저, 청소년수련관 용도로 신축한 이 건 건축물을 종교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이 건 토지는 생산녹지지역에 위치한 토지이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란 법률 시행령<별표16>에 따라 종교집회장 신축이 불가한 지역이므로 청소년수련관으로 건축허가를 받아 이 건 건축물을 신축한 것으로 보여진다. 이와 같이 청소년수련관으로 신축한 건축물은 청소년활동 진흥법의 규정에 따라 청소년활동시설로서 제공되어야 할 것인데, 청구법인은 청소년수련시설로 허가를 받지도 아니하였고, 용도변경 없이 여름성경학교 등 종교활동 등의 용도로 사용하고 있으며, 이러한 불법적인 용도변경이 단순히 용도변경신청을 통하여 시정이 가능한 사항이 아니므로, 불법적으로 용도변경을 하여 사용한 경우에 해당된다 할 것이고, 이러한 경우에는 언제든지 시정의 대상이 된다 할 것이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제5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종교단체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는 없다 하겠다. 또한, 청구법인이 이 건 건축물을 신축한 후 종교용으로 취득세를 감면받았다 하더라도 이는 청구법인의 감면신청을 단순히 수리한 것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고, 향후 이 건 건축물을 불법적으로 종교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감면대상에 해당한다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신의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도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