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① 2017년 제2기분∼2020년도 제1기분 자동차세 등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② 민사판결이 확정되어 그 결과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면서 납부한 자동차세 등을 환급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1지1872 선고일 2022-03-14 조세심판원

[요지]

① 2017년 제2기분∼2020년도 제1기분 자동차세 각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지방세기본법상의 심판청구기간이 경과하여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② 민사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이 건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고 하더라도 자동차세 과세기준일 현재 그 등록원부상 소유자 등록이 말소되지 아니한 이상 이미 성립한 자동차세 납세의무에 영향을 주지 못한다 하겠음.

[참조결정] 조심2013지0284

[주 문] OOO구청장이 2020.12.11. 청구인에게 한 2020년도 제2기분 자동차세 등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기각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7.5.10. 승용자동차(OOO, 이하 “쟁점자동차”라 한다)를 매매(이하 “이 건 매매계약”이라 한다)를 원인으로 하여 취득하였다.
  • 나. 이후 청구인은 2017.7.27. OOO법원에 쟁점자동차의 중대한 하자를 고지받지 못하였고, 그 중대한 하자로 매매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는 이유로 매매계약의 해제 및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는 내용의 소를 OOO법원에 제기하였고, 대법원은 2020.10.29. 이 건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매도인은 청구인에게 OOO원 등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는 같은 날 확정되었다(대법원 2020.10.29. 선고 2020다248575 판결).
  • 나. 처분청은 아래 <표>와 같이 청구인에게 쟁점자동차에 대한 2017년 제2기분부터 2020년 제2기분까지의 자동차세 등 합계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 <표> 쟁점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등 부과·고지 내역 OOO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3.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처분청 담당공무원의 “소송 진행 중에는 이의신청 등을 할 수 없다”는 말을 믿고, 판결확정 후 비로소 심판청구를 제기 하였으므로, 심판청구 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한 심판청구라고 하는 것은 부당하다. (가) 청구인은 2017년 6월경부터 처분청으로부터 쟁점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등 납부고지서를 수령하였다. 청구인이 납부고지서에 기재된 담당공무원에게 “쟁점자동차에 심각한 하자가 있어서 한 번도 운행하지 못한 상태에서 매도인을 상대로 OOO법원에 소송을 진행 중이다. 이의신청을 하고 싶다”고 문의하였으나, 담당공무원은 “소송진행 중인 건은 이의신청을 할 수 없고, 소송종결 후 그 결과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는 답변을 하였고, 이 때문에 청구인은 소송진행 중에는 성실히 자동차세 등을 납부하였다. (나) 그 후 법원은 2017.8.7.자에 쟁점자동차에 대한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고 판시하였고, 이에 대한 판결이 2020.10.29. 대법원에서 확정되었는데, 이제 와서 처분청의 담당공무원(담당자 변경됨)은 이의신청 등의 기간이 지나 이의신청 등을 할 수 없다는 답변을 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고 심판청구를 하게 된 것인데, 청구기간이 도과하였다고 하여 각하한다면 청구인의 입장에서 너무나 억울하다.

(2) 법원이 청구인이 작성한 소장 부본이 매도인에게 송달된 2017.8.7.자에 쟁점자동차에 대한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고 판시하였으므로, 청구인은 매매계약의 해제효로 인하여 쟁점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등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가) 청구인은 2017.5.8. OOO에 거주하는 매도인에게 OOO원을 지급하고 쟁점자동차를 취득하였는데, 그 다음 날부터 쟁점자동차의 핸들이 잘 움직이지 아니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쟁점자동차를 서비스센터에 입고하여 점검을 받았는데, 서비스센터는 청구인에게 “쟁점자동차에 사고 후 수리의 흔적이 있고 쟁점자동차의 운행을 위한 수리비 견적으로 약 OOO원이 추산된다”고 통보하였다. (나) 청구인은 위와 같은 하자는 이 건 매매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중대한 하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17.7.27. OOO법원에 매도인을 상대로 이 건 매매계약의 해제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하였고, 대법원은 2020.10.29. 이 건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청구인에게 OOO원 등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확정하였다(대법원 2020.10.29. 2020다248575 판결). 특히 법원은 1심부터 항소심까지(대법원은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되어 별다른 판시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함), 쟁점자동차의 핸들조작 결함 등으로 인하여 쟁점자동차의 운행이 불가능하므로,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7.8.7.자로 이 건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고 판시하였다. 따라서, 판결에 따라 이 건 매매계약이 해제된 이상 쟁점자동차에 대하여 부과된 자동차세 등도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지방세기본법제91조 제3항에서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고 바로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청구인은 2017년도 제2기분∼2020년도 제1기분 자동차세 등 부과처분에 대하여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90일이 지난 시점인 2021.3.10. 비로소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한다.

(2) 지방세법제125조 제1항에서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는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에 등록되어 있거나 신고되어 있는 자동차를 소유하는 자에게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자동차관리법제6조에서 자동차 소유권의 득실변경은 등록을 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자동차세는 자동차의 소유사실을 과세요건으로 하여 부과되는 재산세의 성질을 가진 조세이고, 자동차 소유 여부는 자동차등록원부의 등록 여부로 결정되는 것이므로, 자동차 등록원부상의 등록 자체가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원인 무효가 되지 아니하는 이상 자동차의 소유권은 자동차등록원부상의 명의자가 보유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한편, 청구인은 자동차등록원부상 2017.5.10.부터 2021.2.16.까지 쟁점자동차의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었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한 2020년도 제2기분 자동차세 등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2017년 제2기분∼2020년도 제1기분 자동차세 등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② 민사판결이 확정되어 그 결과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면서 납부한 자동차세 등을 환급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등

(1) 지방세기본법 제28조[서류의 송달] 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에 송달한다. 다만, 제30조 제1항에 따른 전자송달인 경우에는 지방세정보통신망에 가입된 명의인의 전자우편주소나 지방세정보통신망의 전자사서함[전자서명법 제2조에 따른 인증서(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인증수단으로 접근하여 지방세 고지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연계정보통신망의 전자고지함(연계정보통신망의 이용자가 접속하여 본인의 지방세 고지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송달한다. 제30조[서류송달의 방법] ① 제28조에 따른 서류의 송달은 교부·우편 또는 전자송달로 하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방법에 따른다. 제32조[송달의 효력 발생] 제28조에 따라 송달하는 서류는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단서 생략) 제91조[심판청구] ③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

(2) OOO 구세 기본 조례 제5조[서류송달의 방법] ① 법 제30조 제1항에 따른 서류의 송달은 세무공무원의 교부 또는 우편 및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은 세무공무원의 교부 또는 등기우편 및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하되 한 장당 세목별 세액이 30만원 미만이면 일반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다

(3) OOO 구세 기본 조례 제5조[서류송달의 방법] ① 법 제30조 제1항에 따른 서류의 송달은 세무공무원의 교부 또는 우편 및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은 세무공무원의 교부 또는 등기우편 및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하되 1매당 세목별 세액이 30만원 미만이면 일반우편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4) 우편법 시행규칙 제12조[보편적 우편역무의 제공기준 및 이용조건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4조 제3항에 따라 보편적 우편역무의 제공을 위하여 1근무일에 1회 이상 우편물을 수집하고 배달하여야 한다. 다만, 지리, 교통, 사업 환경 등이 열악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수집하거나 우체국 창구에 접수한 우편물의 송달에 걸리는 기간(이하 "우편물 송달기준"이라 한다)은 수집이나 접수한 날의 다음 날부터 3일 이내로 한다. 이 경우 수집이나 접수한 날이란 우편물의 수집을 관할하는 우체국장이 관할지역의 지리ㆍ교통상황ㆍ우편물처리능력 및 다른 지역의 우편물송달능력 등을 참작하여 공고한 시간 내에 우체통에 투입되거나 우체국 창구에 접수한 경우를 말한다.

(5) 지방세법 제124조[자동차의 정의] 이 절에서 “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되거나 신고된 차량과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건설기계 중 차량과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125조[납세의무자] ①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이하 이 절에서 “자동차세”라 한다)는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에 등록되어 있거나 신고되어 있는 자동차를 소유하는 자에게 부과한다. 제128조[납기와 징수방법] ① 자동차세는 1대당 연세액을 2분의 1의 금액으로 분할한 세액(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경우에는 제127조 제1항제2호에 따라 산출한 각 기분세액)을 다음 각 기간 내에 그 납기가 있는 달의 1일 현재의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자동차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징수한다. 다만, 납세의무자가 연세액을 4분의 1의 금액(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경우에는 각 기분세액의 2분의 1의 금액)으로 분할하여 납부하려고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1기분 세액의 2분의 1은 3월 16일부터 3월 31일까지, 제2기분 세액의 2분의 1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각각 분할하여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 납기 중에 징수할 세액은 이미 분할하여 징수한 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6) 자동차관리법 제6조[자동차 소유권 변동의 효력] 자동차 소유권의 득실변경은 등록을 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쟁점자동차의 자동차등록원부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7.5.10. 쟁점자동차를 취득(매매)하여 명의이전 등록한 후, 2019.6.18. 주소지를 OOO구로 변동하였고(청구인의 쟁점자동차 취득 당시 주소지는 OOO구였음), 쟁점자동차의 명의가 2021.2.17. 청구인에서 매도인으로 이전등록된 사실이 나타난다. (나) 판결서(대법원 2020.10.29. 선고 2020다248575 판결 등)를 보면, 청구인은 2017.7.27. OOO법원에 매도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청구인이 이 건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매도인으로부터 쟁점자동차의 중대한 하자를 고지받지 못하였고 그 중대한 하자로 인하여 이 건 매매계약의 목적(쟁점자동차의 운행)을 달성할 수 없었다며 이 건 매매계약의 해제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는데, 하급심 법원(1심 및 항소심)은 이 건 매매계약의 해제를 인정하면서 매도인이 청구인에게 쟁점자동차 대금 OOO원을 손해배상액으로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하였으며, 대법원이 2020.10.29.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을 하여 판결이 확정되었다. (다) 청구인은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소송진행 중에는 이의신청 등을 할 수 없다고 안내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이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2017년 제2기분∼2020년도 제1기분 자동차세 등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심판청구기간이 경과한 후 제기된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1. 지방세기본법제91조 제3항에서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2017년 제2기분∼2018년도 제2기분 자동차세 등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위 <표>와 같이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이 경과한 이후인 2021.3.10.에서야 비로소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한다 하겠다.

2. 한편, 지방세기본법제28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에 송달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0조에서 제28조에 따른 서류의 송달은 교부·우편 또는 전자송달로 하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방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지방세기본법의 위임에 따른 OOO 구세 기본 조례OOO 구세 기본 조례의 각 제5조 제1항에서 법 제30조 제1항에 따른 서류의 송달은 세무공무원의 교부, 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하고,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은 세무공무원의 교부, 등기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하되 1매당 세목별 세액이 30만원 미만이면 일반우편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납세고지서 등의 서류를 일반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는 예외를 인정하고 있고, 우편법 시행규칙제12조 제2항에서 우체통에 투입되어 수집되거나 우체국 창구에 접수한 우편물의 송달에 걸리는 기간은 수집이나 접수한 날의 다음 날부터 3일 이내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일반우편이라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상 3∼7일 이내로 도달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하겠다(조심 2013지284, 2013.4.22. 같은 뜻임). 따라서, 처분청이 위 <표>와 같이 일반우편으로 발송한 2019년도 제1기분∼2020년도 제1기분 자동차세 등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 역시 넉넉하게 그 처분의 통지를 받았다고 볼 수 있는 날부터 90일이 경과한 이후인 2021.3.10.에서야 비로소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한다 하겠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확정판결에 따라 이 건 매매계약이 해제된 이상 쟁점자동차에 대하여 부과된 자동차세 등도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1. 자동차세는 자동차의 소유사실을 과세요건으로 하여 부과되는 재산세의 성질을 가진 조세이므로(대법원 2002.8.26. 선고 2002두5733 판결, 같은 뜻임) 지방세법제128조 제1항에 따라 과세기준일(납기가 있는 달의 1일) 현재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다면 납세의무가 성립하고, 그 이후에 계약을 해제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자동차세 납세의무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하겠다.

2. 나아가 지방세법제125조 제1항에서 자동차세는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에 등록되어 있는 자동차를 소유하는 자에게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자동차관리법제6조에서 자동차 소유권의 득실변경은 등록을 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자동차의 소유자가 사실상 이를 운행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자동차등록원부상 말소등록절차를 거치지 않은 이상 그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보아야 하겠다(대법원 2002.8.26. 선고 2002두5733 판결, 같은 뜻임).

3. 쟁점자동차에 대한 자동차등록원부를 보면 청구인이 2017.5.10.∼2021.2.16. 기간 동안 쟁점자동차의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한 2020년도 제2기분 자동차세 등 부과처분은 납세의무자인 쟁점자동차의 소유자에게 부과된 정당한 처분이라 할 것이고, 그 이후 민사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이 건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고 하더라도 자동차세 과세기준일 현재 그 등록원부상 소유자 등록이 말소되지 아니한 이상 이미 성립한 자동차세 납세의무에 영향을 주지 못한다 하겠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거나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